사업개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후속조치로 혁신형 성과공유 과제 발굴을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제안과제를 접수합니다.
☞ 상생협력법에 따른 수탁기업 및 위탁기업
☞ 위탁기업 지정형과 자유형으로 구분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운영대상 : 「상생협력법」에 따른 수탁기업 및 위탁기업
* 수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위탁기업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위탁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과제유형 : 위탁기업 ①지정형과 ②자유형으로 구분
- 지정형 : 중소기업이 특정 수요기업(위탁기업)을 지정하여 과제를 제안하고 연계하는 방식
- 자유형 : 중소기업이 수요 가능 업종 또는 분야를 선택하여 과제를 제안하고 연관성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연계하는 방식
ㅇ 「중소기업 맞춤형 제안과제」 참여위탁기업 및 희망과제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제출
- 온라인 : 상생누리(
www.winwinnuri.or.kr)
- E-mail : junggi@win-win.or.kr
ㅇ 신청 서류 : 참여 신청서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협력성과확산부(02-368-8942, 8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