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유재산총괄담당자는
금년 결산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증감및현재액보고서를 작성했던지 아니면 작성할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부터 처음 반영되는 건설중인자산에 대해
공유재산시스템에서 집계를 할 경우 건자 건수와 금액이 자동으로
당해연도말현재액에만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현재액 집계 기준일이 2022.12.31.일 기준으로 집계가 되어
만약, 2023년도에 건설중인자산을 준공처리를 했다면 해당 건수와 금액은
감소가되지 않고 그대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에 반영이 되어 결국
우리 재무결산상 건자금액과 공유재산현재액의 건자금액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호조시스템상 현재액 등록메뉴는 예산관리>기타자료관리>공유재산용도별관리(23059)에서
공유재산증감및현재액을 공유재산시스템에서 작성한 후 본 메뉴에 입력(공유재산결산담당자가 등록)하여
예산결산 첨부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건자금액에 대해 공유재산시스템에서 작성한 현재액보고서를 무시하고 울 재무결산 금액으로 조정을 하고 싶으시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년도말현재액: 2021년도 재무결산서 상 4종(일반.주민.사회기반.무형자산건설중인자산)의 건자 합계액 작성 후 입력
둘째, 당해연도 중 증감액중 감소분 먼저 작성: 2022회계연도 실제 건자준공처리 건수와 금액을 파악 작성 후 입력
셋째, 당해연도말 현재액: 자산결산이 마무리된 후 "자산대비재무결산차이보정회계처리"메뉴에서 건자금액 파악 작성
향후 재정상태표 건자와 비교하여 일치여부 검증 필요
네째, 당해연도말현재액은 셋번째에서 산출한 금액과 동일하게 되도록 증가액을 조정 (증가액=셋째+둘째-첫째)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수정이 불가(자동으로 계산됨)하므로 증감에서 조정하여 작성해야 함.
건자 건수도 이러한 방법 활용하면 될 것임. 면적은 사실상 작성 불가하므로 건자건수만 작성
유의, 본 보고서는 울 재무쪽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아닌 만큼 공유재산쪽과 수정여부 조율 후
자료 요구하면 자료만 제공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필요시 본 내용 활용하세요.
2023.2.15.
작성자: 부천시 김홍현
첫댓글 너~무 유익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민들 되실 것 같아서 공유했습니다.
결산 추진 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위 방법으로 금액은 산출했는데요..
건수도 작성이 되나요? 건수는 당해연도 감소분 밖에는 방법을 모르겠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