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순환 수업을 복습하며 강해를 읽어보던 중 의문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라는 판례가 존재하는데, 수익적 처분이면서 기속행위인 경우 위 판례와 행정기본법 제17조 제2항의 내용이 충돌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가조건은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인 건축허가에 붙인 부담이거나 또는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부관이어서 무효이다"라는 다른 판례 문구를 보고 의문이 생겼습니다.
혹시 건축허가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건축허가는 수익적 처분이지만 기속행위라고 법률에 근거가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