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판을 검색해 보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채무에 대한 문의가 빈번하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변제기간중에도 이자는 물론 연체이자까지
계산해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주장하고,실제로 그렇게 계산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자체 홈페이지, 각 지사 담당자 등)
이에대해 박변호사님은
아직 다툼이 있지만 변제기간 중의 연체이자는 물론 이자까지
낼 필요가 없고, 당초 원금에서 변제기간 동안 변제하고 남은 원금에 대해서만
원금과 이자를 내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게시판에 들어오게 된 많은 공무원은 변호사님의 의견을
지지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드릴 질문은
1. 이러한 다툼이 어디서, 어떻게, 어떤 당사자를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는지
2. 그리고 그 다툼의 진행과정상 언제쯤 결론이 날 것으로 예측되시는지
3. 다툼의 결과가 어떻게 날 것으로 예측하고 계시는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저도, 마찬가지인데 답답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갚지 못한 원금 부분에 대하여 이자가 눈덩이 처럼 불러나더라구요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일시 변제 할수도 없고....
개인회생채권이란 개시결정 이전의 원리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개인회생채권 중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지 않는 나머지 금액을 별도로 변제한다는 취지로 변제계획에 기재됩니다. 따라서 개시결정 이후의 연체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이러한 다툼은 변제기간 후에 공단이 요구하는 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공단의 소송에 의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아니면 공단에서 고문변호사 등으로부터 의견을 구한 후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변제계획에 의하여 비면책채권을 창출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