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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공무원연금공단 채무의 변제기간중 연체이자 발생과 관련된 질문
dangsu 추천 0 조회 228 05.09.23 09:5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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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9.23 10:58

    첫댓글 저도, 마찬가지인데 답답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갚지 못한 원금 부분에 대하여 이자가 눈덩이 처럼 불러나더라구요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일시 변제 할수도 없고....

  • 05.09.23 11:41

    개인회생채권이란 개시결정 이전의 원리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개인회생채권 중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지 않는 나머지 금액을 별도로 변제한다는 취지로 변제계획에 기재됩니다. 따라서 개시결정 이후의 연체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이러한 다툼은 변제기간 후에 공단이 요구하는 금액을

  • 05.09.23 11:42

    변제하지 않으면 공단의 소송에 의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아니면 공단에서 고문변호사 등으로부터 의견을 구한 후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변제계획에 의하여 비면책채권을 창출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 05.09.23 17:01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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