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제도를 신청을 하고 접수를 하였는뎅.. 자동이체나 이런것이 있어서
부채증명서 금액이랑 실제부채금액이 달라질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법원에서 연락올떄까지 있다가 나중에 면담할때 보정을 하여야 하나요?
만약 금액이 소액이라면 회생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그냥 입금을 하여도 되나요??
금액이 변동될경우 서류에 많은 부분이 보정이 되야 될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허접한 질문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어차피 보정할 일이 많을 테니 개시결정 전에 보정하기 바랍니다.
첫댓글 어차피 보정할 일이 많을 테니 개시결정 전에 보정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