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의 파견기한 제한을 사실상 폐지하는 근로자파견법 개정안이 6월 19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근로자파견법 개정안은 통역,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전문성이 높은 26개 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두 최대 3년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제한을 사실상 폐지함에 따라 기업이 파견근로자를 교체하면 영구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용한다.. 또한 개정안은 파견사업을 모두 허가제로 바꾸고 파견기업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유신당과 공산당 양당이 개정안에 반대하고 민주당, 사회당, 생활당은 법안 상정에 반대하여 퇴장하였으나 자민당과 공명당 그리고 차세대당 의원들이 찬성함에 따라 법안은 찬성 다수로 통과되어 참의원으로 송부되었다.
개정안은 2014년부터 제출되었으나 조문상의 문제와 중의원 해산으로 2번이나 폐안된 바 있다. 이번에도 연금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일시적으로 심의가 중단됐으나 이후 유신당이 야당이 제출한 임금격차 시정을 위한 동일근로 동일임금 추진법안을 여당이 수용했다(법안의 문구가 ‘대우의 균등을 실현한다’에서 ‘균형 있는 대우’로 수정)고 평가함에 따라 중의원에서의 법안 상정이 빠르게 진행되게 되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6월 19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근로자파견법의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개정안의 통과에 반대하여 퇴장한 야당 3당은 국회 내에서 집회를 열고 개정안 통과에 필사적으로 반대할 입장을 표명하였다.
일본정부는 파견법 개정으로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정규직화의 길을 열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노동조합과 파견근로자로부터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렌고(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는 19일 저녁에 도쿄 신바시에서 가두집회를 열고 개정안이 중의원에서 가결된 것을 비난하였다.
출처 1: 2015년 6월 20일 아사히신문 조간 7페이지「派遣法改正案、衆院可決 民主など採決欠席」 출처 2: 2015년 6월 20일 일본경제신문 조간 3페이지「派遣法改正、成立へ 労働改革ようやく前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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