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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롭게 글쓰기 드라마작가가 고구려도 근친혼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스토리를 쓰는데
선구자 추천 0 조회 352 11.11.14 10:07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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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1.14 11:18

    첫댓글 남당유고를 읽었나봅니다.

  • 11.11.14 14:18

    신라에서 근친혼이 성행했다고 하여 고구려도 당연히 그러했으리라 단정할 수 없다는 지적은 옳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지요.

    조금 특이한 사례이긴 해도 고려시대에 국왕 인종도 이모들(어머니의 자매들)과 결혼했다는 점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일부 중국측 기록(<양서> 동이열전 등)에는 고구려에 형사취수제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아가 평강공주의 기록에서도 보면 '고위 귀족인 고씨' 와의 결혼을 피해 온달에게 시집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구려 왕성이 고씨라는 점을 감안하면(당연히 평강공주도 고씨) 이 때 평강공주와 혼사가 오간 고씨는 고구려 왕족 계통일 가능성이 크고

  • 11.11.14 14:30

    아마 평강공주와도 친족관계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족보상 매우 가까운 왕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근친혼을 규제하는 국가에서도 4촌간의 혼인을 허용하는 예는 꽤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4촌간 결혼이 자주 나타난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그런 예들은 꽤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시대까지 4촌간 결혼은 문화적으로 꼭 금기시된것 같진 않습니다)

    오히려 5촌, 6촌 그 이상까지도 친족의 범주를 넓혀 혼인 금지대상을 폭넓게 규정하는 유가적 행태가 인류 보편성에 비추면 더 예외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11.11.14 23:33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그냥 해연수 담덕의 측근으로 하고 국상 딸과 혼인하면 얼마나 자연스럽나요..괜히 갈등 만든다고 억지쓰고..

  • 11.11.15 17:35

    그러니까 말입니다.. 계백보다도 못하니...

  • 11.11.15 16:28

    新唐書 東夷列傳 新羅
    其建官 以親屬爲上 其族名第一骨·第二骨以自別 兄弟女姑姨從姊妹 皆聘爲妻 王族爲第一骨 妻亦其族 生子皆爲第一骨 不娶第二骨女 雖娶 常爲妾媵 官有宰相侍中司農卿太府令 凡十有七等 第二骨得爲之 事必與衆議 號和白 一人異則罷 宰相家不絶祿 奴僮三千人 甲兵牛馬猪稱之 畜牧海中山 須食乃射 息穀米於人 償不滿 庸爲奴婢

  • 11.11.15 16:28

    그 나라의 官制는 (王의) 親屬으로 上官을 삼으며, 族名은 第1骨과 第2骨로 자연히 구별된다. 형제의 딸이나 고모·이모·從姊妹를 다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다. 王族은 第1骨이며, 아내도 역시 그 族으로, 아들을 낳으면 모두 第1骨이 된다. (또 第1骨은) 第2骨의 여자에게 장가를 가지 않으며, 간다 하더라도 언제나 잉첩으로 삼는다. 官吏로는 宰相·侍中·司農卿·太府令 등 모두 17등급이 있는데, 第2骨이 이 관직을 맡으려면, 반드시 여러 사람과 의논하여 결정하는데, 이를 和白이라 하며, 한사람의 異議만 있어도 중지한다.

  • 11.11.15 16:29

    宰相의 집에는 祿이 끊어지지 않으며, 奴婢가 3천명이나 되고, 甲兵을 牛·馬·猪라고 칭한다. 가축은 海中의 山에 放牧을 하였다가 필요할 때에 활을 쏘아서 잡는다. 息穀을 남에게 빌려 주는데, 다 갚지 못하면 奴婢로 삼아 일을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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