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광개토태왕을 보니 마지막부분에서 담덕이 고무장군의 딸을 왕비로 들이려하는데 고무장군이 담덕의 숙조부라면 그의 딸 약연은 담덕에게 당고모가 됩니다.
고구려가 당시 이런 근친혼이 가능했는지는 모르겠스나 일단 신라의 경우는 근친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신라가 그랬다라고 고구려까지 그럴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작가의 지나친 오버입니다.
거가다가 약연은 향렬상 담덕의 아버지뻘에 해당되므로 근친혼이라고 해도 아버지뻘되는 항렬을 부인으로 맞아들인다라는 것은 너무지나친 상상이라고 봅니다.
물론 당고종은 부친 당태종의 후궁이었던 측천무후를 정비로 들인 예는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근친혼문제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근친혼이라고 해도 부인을 자신보다 윗항렬에서 찾았다라는 것은 작가가 제대로 상식을 가지고 하는 발상인가 묻고 싶습니다.
여기서 짚고넘어가고 싶은것은 작가의 가치관문제입니다. 일단 고대사회에서 근친혼의 가능성은 인정한다고 해도 자신보다 윗항렬을 부인으로 맞아들인다라고 하는 식으로 소설을 쓰는것에 대해서 혹시 이 작가가 기본적인 혈족질서의식이 부족해서라고도 생각합니다. 삼촌 당숙 조카들간에 기본적인 인륜관계를 생각한다면 근친혼이 있었던 사회라도 어떻게 부인될 여성이 윗항렬에서 찾았는지 그점부터 작가에게 묻고 싶습니다.
첫댓글 남당유고를 읽었나봅니다.
신라에서 근친혼이 성행했다고 하여 고구려도 당연히 그러했으리라 단정할 수 없다는 지적은 옳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지요.
조금 특이한 사례이긴 해도 고려시대에 국왕 인종도 이모들(어머니의 자매들)과 결혼했다는 점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일부 중국측 기록(<양서> 동이열전 등)에는 고구려에 형사취수제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아가 평강공주의 기록에서도 보면 '고위 귀족인 고씨' 와의 결혼을 피해 온달에게 시집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구려 왕성이 고씨라는 점을 감안하면(당연히 평강공주도 고씨) 이 때 평강공주와 혼사가 오간 고씨는 고구려 왕족 계통일 가능성이 크고
아마 평강공주와도 친족관계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족보상 매우 가까운 왕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근친혼을 규제하는 국가에서도 4촌간의 혼인을 허용하는 예는 꽤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4촌간 결혼이 자주 나타난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그런 예들은 꽤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시대까지 4촌간 결혼은 문화적으로 꼭 금기시된것 같진 않습니다)
오히려 5촌, 6촌 그 이상까지도 친족의 범주를 넓혀 혼인 금지대상을 폭넓게 규정하는 유가적 행태가 인류 보편성에 비추면 더 예외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그냥 해연수 담덕의 측근으로 하고 국상 딸과 혼인하면 얼마나 자연스럽나요..괜히 갈등 만든다고 억지쓰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계백보다도 못하니...
新唐書 東夷列傳 新羅
其建官 以親屬爲上 其族名第一骨·第二骨以自別 兄弟女姑姨從姊妹 皆聘爲妻 王族爲第一骨 妻亦其族 生子皆爲第一骨 不娶第二骨女 雖娶 常爲妾媵 官有宰相侍中司農卿太府令 凡十有七等 第二骨得爲之 事必與衆議 號和白 一人異則罷 宰相家不絶祿 奴僮三千人 甲兵牛馬猪稱之 畜牧海中山 須食乃射 息穀米於人 償不滿 庸爲奴婢
그 나라의 官制는 (王의) 親屬으로 上官을 삼으며, 族名은 第1骨과 第2骨로 자연히 구별된다. 형제의 딸이나 고모·이모·從姊妹를 다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다. 王族은 第1骨이며, 아내도 역시 그 族으로, 아들을 낳으면 모두 第1骨이 된다. (또 第1骨은) 第2骨의 여자에게 장가를 가지 않으며, 간다 하더라도 언제나 잉첩으로 삼는다. 官吏로는 宰相·侍中·司農卿·太府令 등 모두 17등급이 있는데, 第2骨이 이 관직을 맡으려면, 반드시 여러 사람과 의논하여 결정하는데, 이를 和白이라 하며, 한사람의 異議만 있어도 중지한다.
宰相의 집에는 祿이 끊어지지 않으며, 奴婢가 3천명이나 되고, 甲兵을 牛·馬·猪라고 칭한다. 가축은 海中의 山에 放牧을 하였다가 필요할 때에 활을 쏘아서 잡는다. 息穀을 남에게 빌려 주는데, 다 갚지 못하면 奴婢로 삼아 일을 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