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공공운수노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불이행으로 해성운수 정승오 사장 또 입건돼”
- 고용노동부 시정명령도 불이행, 정승오 사장을 엄벌에 처하라!
해성운수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등 5개 사항 적발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위원장 엄길용/ 이하 공공운수노조)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 방영환 택시노동자의 분신(2022.9.26.) 직후인 10월 4일에 고용노동부(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는 해성운수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관련 근로감독에 착수해 12월 5일까지 조사한 결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등 5개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성운수는 근로감독 시정지시 이행을 거부했고, 해성운수는 고 방영환 택시노동자가 받아야 할 약 1,500만원의 체불금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고용노동부는, 2월 7일 해성운수 공동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공공운수노조는 “이중 <일부 기소>사유는, 일부 노동자들이 처불불원취하서를 제출하여 해당 혐의사실에 대해 <불기소(공소권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것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체불된 금품을 실제로 일부 당사자에게 지급한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해성운수 노동자들이 이러한 서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당한 서명을 사전에 받아놓고(참고2), 체불임금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가불한 것이 아닌데, 기준금 초과수익 지급액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가불금 처리를 해왔고, 최근 서울시의 전액관리제 이행 점검에서도 이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결국 해성운수 노동자들이 제출한 처벌불원서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시 동훈그룹과 해성운수에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지속 될 것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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