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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민토목직
 
 
 
 
 
카페 게시글
●】현직공무원정보공유 합격자 서류중 경력증명서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DUKE 추천 0 조회 452 06.06.30 02:08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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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6.30 08:12

    첫댓글 다니시던 회사에 가서 경력확인서를 받아 기술인협회제출하고 기술인협회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만일 퇴사하셨다면 국민연금가입확인서(공적확인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먼저 다니시던 직장에 경력관리를 어떻게 해놨는지 문의해 보세요..

  • 06.06.30 08:44

    저는 그냥 기술인 협회에서 증명서 팩스로 보내달래서 그거 제출하니까 해주던데요~~~임용받는 시에 물어보시는게 젤 좋을것 같네요....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거 같더군요~~~

  • 06.06.30 09:32

    재난님 말씀에 동감~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라서 인사계에 한번 전화해보세요~^^합격 축하드립니다~^^

  • 06.06.30 14:27

    동일 직종의 경력80% 인정해 주며, 일반적인 절차는 경력증명서(일반적으로 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것)를 제출하면 담당자는 증명서에 나온 회사에 사실 확인 공문을 보내어 확인 끝나면 호봉에 가산하여 주며, 담당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며 조금 유드리?를 가진 담당자라면 증명서 만으로 호봉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호봉 하나 차이가 술 한번 먹는 값은 되니 부디 꼭 챙겨서 인정 받으세요. 축하드립니다. ^^

  • 작성자 06.06.30 23:56

    그쪽 인사과에 전화했더니... 그냥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떼어오면 된다고 하시던데... 혹시몰라서 건설기술인 협회 site 들어가서 경력증명서 띄려고 했더니 올해 회비 미납으로 발급이 안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거 꼭 회비내야 경력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안내는 방법 아시면... 답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인 협회 직접가시면 떼실수 있을꺼에요. 온라인상에서는 회비미납자가 이용 못하게 되어있어요 가시기 전에 전화 한통 해보고 가세요. 전 경력 다시 수정하느라 그동안 밀린회비 80000만원 냈습니다. 제명됬거든요.ㅠ.ㅠ

  • 작성자 06.07.03 22:25

    답변들 감사합니다. 오늘 건설기술인 협회가서 경력증명서 발급받았습니다. 밀린회비 내라고 하면 한번 튕기려고 했는데 다행히 회비 얘기는 없더군요. 단지 수수료 1,000원 뿐.

  • 06.07.06 21:59

    난 인터넷에서 받을라고 10만원 냈네요...휴~~~아까버라,, 벌써 5년을 안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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