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사건번호 :
고소인 : 성명 : 71세 노인
주소 : 경기도
연락처 : 010 - 3232 –
피고소인 : 검사 임무영 (현재 변호사)
서울고등검찰청 2012 고불항 제1090호 항고 재기 수사명령
검사 이상미(현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근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형제 42001호, 42002호 및
10975호 무고죄로 기소권독점주의 공소제기 남용
관련법령 :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
형법 제156조 (무고죄)
헌법, 법률, 대법원 판례 (1998.9.8. 98도1949) 등에 위배되는 당시 검사 임무영 과 검사 이상미의 기소권(공소권) 남용 등으로 무고죄의 처벌 대상이 아닌자를 명확한 단하나의 입증자료도 없이 전과자로 조작한 사건 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귀중
고 소 장
사건번호 :
고소인 : 성 명 : 71세 노인
현재 주소 : 경기
연락처 : 010 - 3232 –
피고소인 : 검사 임무영 (현재 변호사)
서울고등검찰청 2012 고불항 제1090호 항고 재기 수사명령
검사 이상미(현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근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형제 42001호, 42002호 및
10975호 무고죄로 기소권독점주의 공소제기 남용
고소 내용
신분관계
1). 고소인(000)은 30년이상 청렴결백한 공직생활로 국민들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하여 왔으며.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783번지 소재지인 신내 성원아파트 900여세대에서 부정부패 척결과 아파트 발전을 위하여 봉사활동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데
3). 876세대 아파트에서 이여자는 부녀회장을 사칭하면서 알뜰장 개장 임대료수익금, 광고물계첨 수익금, 재활용품매각대금 수익금 등을 (주) 알씨자원 등으로 부터 수뢰하여 입주민들의 공금 약 1억여원을 횡령하여 전액을 개인용도로 소비하였고,
각종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뢰하여 전액을 개인용도로 소비하고 있어서
4). 범죄행위를 하지 말라고 고기 사주고 밥 사주면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으나 범죄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하겠다는 내용증명명서를 발송하는 상습적인 범죄행위자 였으며,
2. 서울중랑경찰서 사법경찰관리들의 고의적인 수사거부 및 공범으로 가담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1). 입주민 이여자는 부녀회장을 사칭하면서 입주민들의 공금을 횡령하였고, 각종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뢰하여 전액을 개인용도로 소비하고 있으면서 범죄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할 목적으로
2). 서울 중랑경찰서 경사 한0철, 경사 구0회 등과 사전에 모의하여 허위로 상해를 당하였다고 거짓으로 112신고를 하여 서울 중랑경찰서 경사 한0철, 경사 구0회 등은 수사진행에서 부터 전화통화하고, 만나면서 사건내용을 알려주고 보여주면서 거짓수사보고서(거짓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 함.
3). 서울 중랑경찰서 사법경찰관리들 모두가 위 이여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고소장은 고의적으로 수사를 거부하고 거짓수사보고서를 작성 및 행사하여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 하였기에,
3. 위 검사 임무영, 검사 이상미의 불법행위
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 형제 42001호, 2012 형제 42002호 사건담당 검사 황종근(현재 변호사)은
○ “무고판단 : 고소인(000)의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움”이라고 종결처분한 사건을,
공수처에 고소인(000)는 항고절차 법령에 의거 서울고등검찰청 항고하였다고, 당시 검사 임무영 (현재 변호사)은 고소인에게 괴씸죄를 적용하여 무고죄로 처벌하라고 서울고등검찰청 2012 고불항 제1090호 항고재기 수사명령을 하였고,
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이상미(현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근무)는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하면서 단하나의 입증자료도 없이
3).헌법, 법률, 대법원 판례 (1998.9.8. 98도1949) 등에 위배되는 당시 검사 임무영 과 검사 이상미의 기소권(공소권) 남용 등으로 무고죄의 처벌 대상이 아닌 자를 전과자로 조작한 사건이며,
4). 검사 이상미는 검사로 임용되어 법리오해, 수사미진, 판단거부, 채증의법칙위반, 등으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 형제 42001호, 42002호 및 10975호 무고죄로 기소권독점주의 공소제기 남용으로 피해자인 선량한 국민을 무고죄의 처벌에 해당하는 증거자료나 헌법, 법률, 대법원 판례 등에 위배되는 전과자로 만들었음.
4. 결 론
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 형제 42001호, 2012 형제 42002호 사건담당 검사 황종근(현재 변호사)은
○ “무고판단 : 고소인(박문규)의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움”이라고 종결처분한 사건을,
공수처에 고소인 000는 항고절차 법령에 의거 서울고등검찰청 항고하였다고, 당시 검사 임무영 (현재 변호사)은 고소인에게 괴씸죄를 적용하여 무고죄로 처벌하라고 서울고등검찰청 2012 고불항 제1090호 항고재기 수사명령을 하였고
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이상미(현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근무)는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하면서 단하나의 입증 자료도 없이
헌법, 법률, 대법원 판례 (1998.9.8. 98도1949) 등에 위배되는 당시 검사 임무영 과 검사 이상미의 기소권(공소권) 남용 등으로 무고죄의 처벌 대상이 아닌자를 전과자로 조작한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무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자료
조사기에 제출 예정 임
2021. 03. 08
고소인 : 0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귀중
첫댓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억울한 누명의 전과자를 명예회복 시키도록 합시다
저 생각으로 공수처는 공공의 이익이 큰 사건 1년에 3개 -4개 수사 하는 것으로 압니다.
공수처법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이 큰 사건 1년에 3개 -4개 수사에 해당이 안되면
대검찰청으로 이송 하는것으로 압니다.
이래 가지고 저가 공수처법 대상 확대 발의안을 주장 하는 사유 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