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회계법인에서 보내주신 칼럼입니다.
지난 번 JOBKEEPER PAYMENT 칼럼에 이어 자주 묻는 말 을 정리해 놓은 칼럼이라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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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K 회계법인입니다.
기존에 보내드렸던3월 20일 부터 시행 될 JobKeeper Payment 에 대하여 자주 문의 된 사항에 대한 호주 정부 Treasury에 서 나온 업데이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09/04/2020) 국회의 승인을 받아 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추후 업데이트 되는대로 확인하여 고객님께서 최대한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1. JobKeeper Payment 혜택 가능 기간
JobKeeper Payment 는 2020년 3월 30일자로 시행되어 2020년 9월 27일까지 가능합니다.
2. Employer (고용주)
Turnover (매출) 조건
ATO 에서 실제 매출과 예상 매출 조건에 대한 평가(Self-assessment)시스템이 구축 될 예정입니다.
· 비지니스 Turnover $1 Billion 미만인 경우, 매출이30% 또는 이상 감소 했거나 감소 될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
· 비지니스 Turnover $1 Billion 이상인 경우,매출이50% 또는 이상 감소 했거나 감소 될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
· 비영리 단체 (Not-for-profit entity) 인 경우, 예상 매출이15% 또는 이상 감소 했거나 감소 될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
*비영리 단체는 ACNC 와 Australian Charities 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지니스 시작이 1년 미만 경우
· 매출 조건에 대하여ATO 재량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가 비지니스 매출에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 위의 조건 외에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30% 또는 50% 매출 감소를 증명하기 힘들 경우 (곧 비지니스를 그만 하시는 경우,크게 비지니스 활동이 축소 되는 경우) ATO 재량으로 다른 test 를 시행 할 예정입니다.
현재 매출이 30% 감소 하지 않았지만, 다음 달 매출에는 감소할 예정인 경우
· 매출 조건이30% 감소 될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 JobKeeper Payment 를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추후 ATO 에서 실제 매출과 예상 매출 조건에 대한 평가(Self-assessment)시스템을 구축 할 예정입니다.
향후30%가 감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적용기간 중에 매출이30%가 감소 됐을 경우
· 만약 비지니스가 2020년 3월 30일 기준으로 향후30%가 감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적용기간 중에 매출이30%가 감소 되는 시점에서JobKeeper Payment 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JobKeeper Payment 를 신청하시는 경우 이전의JobKeeper Payment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JobKeeper Payment는 가능 기간이 2020년 9월 27일까지 입니다.
2020년 3월 1일 이후 직원들을 잠정적 휴무 하신 경우
· 2020년 3월 30일자로 다시 페이하시는 경우JobKeeper Payment로 직원들에게 wage 지급 하실 수 있고, 직원들이 최소 Before tax (Gross) $1,500 을 지급 받을 수 있게 준비 하셔야 합니다.
직원이 퇴사 한 경우
· JobKeeper Payment 받고 있던 직원이 퇴사 하는 경우, ATO 에 반드시 고지 하셔야 합니다.
직원이 2020년 3월 1일자 이후 고용된 경우
· 해당 직원은 JobKeeper Payment 받으 실 수 없습니다.
ATO 에 Outstanding (미납금)이 있는 경우
· JobKeeper Payment직원 wage 금액을 보조 하기 때문에 JobKeeper 금액은 고용주에게 바로 지급되며, ATO는 미납금 공제에 사용 할 수 없습니다.
3. Employee (직원)
직원 조건
· 현재 고용되어 있어야 하며, (잠정적 휴무인 경우 또는 재 고용 된 경우 포함)
· 2020년 3월 1일 기준 으로 고용되어 있어야 하고,
·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Full-time, Part-time 또는 Long-term casuals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regular basis) 로 인 경우 이여야 하며,
·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 16세 이상 인 경우 이여야 하며,
·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Australian Citizen, Permanent Visa, 10년 이상 체류 할 수 있는 비자, New Zealand Visa Holder 인 경우 여야 하며,
·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 호주 세법상 거주자여야 하며,
· 다른 고용주에게서 JobKeeper Payment 를 받지 않는 경우여야 합니다.
현재 계속 일하고 있거나 Paid Leave (Annual leave 또는 Sick leave 등등) 사용 중인 경우
· 2주에 Before Tax (Gross) $1,500 이상 wage 가 지급되는 경우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 직원 wage 에 대한 Gross 금액에서JobKeeper Payment 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직원이 잠정적 휴무 후에 다른 직장을 구한 경우
· JobKeeper Payment 는JobKeeper Payment를 신청한 고용주를 통해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JobKeeper Payment는 한 고용주 에게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수령 불가)
2020년 3월 1일에 고용 되어 있었으나 잠정적 휴무 또는 해고로 현재 호주 정부에서 Income support (JobSeeker Payment 등) 을 받고 있는 경우
· JobKeeper Payment는 이전 고용주가 재 고용을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하시는 경우JobKeeper Payment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 하지만 JobKeeper Payment는 호주 정부 보조금에 대해서 개인 수입으로 간주 되기 때문에 호주 정부 보조금 또는 가능 조건이 변경 될 수도 있기 때문에JobKeeper Payment를 받으시는 경우Service Australia (Centrelink 포함) 에 반드시 고지 하셔야 합니다.
JobKeeper Payment 에 대한 Superannuation 의무
· 고용주는 JobKeeper Payment 중에서 추가된 wage 금액에 대해서는Superannuation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 고용주가 기존 수입 (Ordinary income) 에 대한 금액은 Superannuation 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여러 고용주에게서 JobKeeper Payment 중복 수령
· JobKeeper Payment는 한 고용주 에게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수령 불가)
· 추후 ATO 에서 여러 고용주 중 Primary employer 선택에 대한 내용을 안내 할 예정입니다.
Temporary Visa 로 호주에서 일하는 경우
· Temporary Visa 로 호주에서 일하는 경우JobKeeper Payment을 받으 실 수 없습니다.
· 반드시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Australian Citizen, Permanent Visa, 10년 이상 체류 할 수 있는 비자, New Zealand Visa 소지자 이며, 호주 세법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Paid Leave (Annual leave 또는 Sick leave 등등) 또는 Unpaid Leave사용 중인 경우
· 만약 Centrelink 의 Paid Parental Leave 또는 Dad and partner Pay 를 받는 경우가 아니면, JobKeeper Payment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JobKeeper Payment 를 받는 경우 Child Support assessment 에 미치는 영향
· JobKeeper Payment 는Child Support수입 test 의 Adjusted taxable income 에 포함 됩니다. 반드시Child Support Centre 에 변경 사항에 대해 고지 하셔야 합니다.
4. Self-employed and other eligible business
조건
· 매출이30% 또는 이상 감소 했거나 감소 될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
· 2020년 3월 12일 또는 이전에 ABN 이 생성되어야 하며,
- 또한 2020년 3월 12일자 또는 이전에 2018-2019년에 대한 Assessable Income 이 신고 되었거나 (ATO 에서 추가 신고 기간을 승인한 경우도 가능)
- 2018년 7월 1일 부터 2020년 3월 12일까지에 대한 정보를 ATO 에 제공한 경우
· 계속적으로 비지니스를 운영했어야 하며,
· 다른 고용주에게서 JobKeeper Payment 를 받지 않는 경우,
·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 16세 이상 인 경우,
·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Australian Citizen, Permanent Visa, 10년 이상 체류 할 수 있는 비자, New Zealand Visa Holder 인 경우이여야 합니다.
비지니스가 Partnership 구조인 경우
· 직원 외에Partner 중 한명만 JobKeeper Payment 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비지니스가 Trust 구조인 경우
· 직원 외에Beneficiaries 이 Salary 와 Wage 페이를 받지 않는 경우Beneficiaries 한명만JobKeeper Payment 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Company director 또는 Shareholder 인 경우
· 직원 외 Director 중 한명만JobKeeper Payment 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 일을 하는 Shareholder인 경우JobKeeper Payment 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Self-employed 이면서 다른 Job 을 하고 있는 경우
· JobKeeper Payment는 중복 수령 불가 합니다.
· 하지만JobKeeper Payment 는 개인에 대한 수입 test 를 하지 않기 때문에 JobKeeper Payment 를 받지 않는 Job 은 유지 하실 수 있습니다.
5. Compliance
· JobKeeper Payment 는ATO 의 리뷰와 감사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ATO 는 Service Australia (Centrelink 포함) 또는 다른 정부기관과 개인 수입에 대한 내용을 공유, 체크 할수 있으며, 중복 수령 또는 부정 수령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JobKeeper Payment를 위한 고용주 매출 조건은 ATO 에서 평가 (Self-assessment) 할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JobKeeper Payment 를 보조 받기 위한 부정 행위는 패널티 또는 징역에 처해 질 수도 있습니다
· 고용주는 Fair Work Act 에 따른 고용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Fair Work Ombudsman 을 통해 계속적으로 고용 의무는 지속되며, 직원에게 JobKeeper Paymen지급에 대한 고용주의 의무 이행은 ATO 를 통해 검토될 예정입니다.
http://www.percharm.com.au/tka/
http://www.tka.net.au/



첫댓글 혹시 그럼 따로 만료기간이 없는 파트너비자 (820)도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만료기간이 따로 없으니 10년 거주 가능 비자 아닐까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4.10 09:26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4.10 09:29
가능하다고 하시나요??
Self - employed 이면서 파트너쉽인 경우 파트너 둘만이 일하는데 둘다 받을수 있나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4.15 15:34
오 좋네요!
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