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약식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 10명 중 2명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형을 구형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복수의 한국당 의원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일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한국당 의원 10명을 약식기소하면서 장제원·홍철호 의원은 벌금 500만 원을, 나머지 8명은 벌금 100만~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고 한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5&aid=0002965471
약식기소된 10명 중에서 2명이 당선무효형 구형 받았다는거고
불구속 기소된 14명(황교안 포함)에 대한 구형은 아직 안 나옴
약식이 이 정도면 공판 넘어간 14명은 구형이 더 셀 가능성이 높음. 죄가 더 중하다고 봐서 정식 재판으로 넘긴거니까. 무더기 당선무효형 구형 나올지도.
첫댓글 아니 이은재는 그짓거리를 했는데 당선무효가 아니라고? ㅋㅋ 이 아줌씨는 대체 뒤에 누가 있는거야 ㅋㅋㅋㅋ
이은재는 약식이 아니라 정식 공판 넘겨졌습니다. 아직 구형 안 나옴
@잠들지 않는 남도 역시 그렇군요ㅎㅎㅎ
어차피 몇개월후면 총선이니 검찰이 버틸때까지 버텼구만...
구형이라니
피선거권도 박탈인가
네 5년간 박탈
@잠들지 않는 남도 굿굿
구형이고 판결 안남 그때까지 봐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