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행정심판에서 부관 독립취소가능성 관련해 질문있습니다.
권력제한 분립이 없으니까
일부취소 가능한데 여기서도 중요성은 따지는것 맞죠?
중요한요소면 전부취소
아니면 일부만 취소가능
근데 이게 결국 소송에서의 독립취소
학설중에 중요성설 이랑 같은 말인것 같은데
또한 독립취소가능성 논의 자체가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을 허용될때
그 기준에 대한 논의 아닌가요?
이번 수업에선 부진정일부취소 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태도 때문에 나온 대안적 견해들이라고 하는데
필기에는 부진정일부취소 소송 이 성립할때 나오는 논의 라고 되있어서..
첫댓글 어디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다음부터는 질문에 번호를 달아주세요. // 가분성이 있으면 일부취소, 그렇지 않으면 전부취소를 하겠죠. //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