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이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고, 반드시 관련서류 지참 후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주거침입미수해당여부에 대한 문제인데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판례를 보면 『신체의 일부』만이라도 타인의 주거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 미수로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새벽에 길을 걷던 행인이 강간하기 위하여 골목 담벽에 나 있는 사람의 머리만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가 안에 있던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한 사안에서,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주거의 평온이 깨어졌으므로 주거침입죄의 미수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침입이라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본 후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로 보아 주거침입죄의 미수를 인정하였다.?
하지만 이 사안에서는 신체일부가 주거범위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점과 범죄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어질수 있으므로 미수범으로 처벌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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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오늘 고시원 방을 보기로해서 이틀전에 주인장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문했는데 주인장이 시간안된다고 일방적으로 1시간 기다리라더군요.미리 약속잡고 온거라 어이가 없었고 저도 방만 보고 후딱 다시 돌아가야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둘러본 고시원들은 빈방 문을 잠가놓지않기에 여기까지온김에 빈방있으면 내부구조라도 보고가자 싶어서 우선 열려있는 세탁실 구조먼저 보고 빈방이 있나 보려고 문을 열려고 했는데 2층 8개방이 다 잠겨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별생각없이 주인장 기다렸는데 잠시후에 어떤방의 여자분이 누가 문고리를 돌려서 놀라셨는지 방에서 나와 밖 확인하시더라구요. 그후에 주인장은 기다려도 안오길래 걍 집돌아갔구요.
그제서야 아차 싶었습니다. 저도 여자고 방안에 혼자있는데 누가 밖에서 문고리돌리면 무섭겠구나 싶더라구요. 동시에 드는 생각은 오늘 일을 2층의 어떤분이 주인장에게 말해 제가 주거침입죄로 신고당할까 걱정되더군요.
방구조를 보려고 허락도없이 문고리를 돌려 문을열려했는데 주거침입 미수죄에 해당되나요? 열린방은 없었고 그러니 당연히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절도하려고 이런 의도는 죽어도 없고,집에서 여기까지 멀리서 왔는데 주인장은 통보식으로 연락도없고 그냥 방구조만 보려고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