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수난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난대비계획)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난대비계획에 포함하여야 할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기적인 수난구호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수난구호협력기관간의 유기적 협조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수난구호협력기관간의 각종 장비 및 인력등의 지원과 상호응원에 관한 사항
4. 수난구호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교환에 관한 사항
5. 수난구호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수난구호장비 및 시설의 확충 · 관리에 관한 사항
7. 수난구호에 필요한 응급자재 및 장비의 비축 · 수급에 관한 사항
8. 기타 효율적인 수난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수난구호업무종사제외자)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람을 말한다.
1. 14세미만인 자
2. 노약자 · 정신박약자
3. 부상 · 질병 또는 신체장애등으로 신체활동에 장애가 있는 자
4. 기타 한정치산자 · 금치산자등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 (수난구호의 순위) 수난구호의 순위는 인명을 최우선으로 하고, 우편물 · 선박서류 기타 물건등의 순으로 한다.
제5조 (중앙구조조정본부의 조직)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구조조정본부(이하 "중앙구조본부"라 한다)에는 본부장 · 부본부장 각 1인과 구난조정관 1인 및 본부원 약간인을 둔다.
② 중앙구조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구조본부장"이라 한다)은 해양경찰청장이 되고, 부본부장 · 구난조정관 및 본부원은 해양경찰청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중앙구조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해상에서의 수난구호(이하 "해상수난구호"라 한다) 업무의 총괄 · 조정 및 수난구호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해상수난구호업무에 관한 관계기관 ·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해상수난구호업무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선위통보제도의 연구 · 개선에 관한 사항
5. 해상수난구호업무에 관한 통신망의 구축 · 운영에 관한 사항
6. 수난구호협력기관등 관계기관 · 단체의 구조대와의 합동훈련 및 합동수색 · 구조활동에 필요한 구조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7. 수난구호장비의 확충 · 보급등에 관한 사항
8. 구조조정본부(이하 "구조본부"라 한다) · 구조지부의 지휘 · 감독에 관한 사항
9. 기타 해상수난구호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부본부장은 중앙구조본부장을 보좌하며, 중앙구조본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구난조정관은 중앙구조본부장 및 부본부장을 보좌하고, 중앙구조본부장의 명을 받아 수난구호업무를 총괄하며, 본부원을 지휘 · 감독한다.
제6조 (구조본부 · 구조지부의 조직) ①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본부는 인천 · 목포 · 부산 · 동해 · 제주 해양경찰서에 두고, 구조지부는 구조본부를 두지 아니하는 해양경찰서에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본부 또는 구조지부에는 본부장 또는 지부장 1인과 구난담당관 1인 및 구조본부원 또는 구조지부원 약간인을 둔다.
③ 구조본부의 본부장(이하 "구조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구조지부의 지부장(이하 "구조지부장"이라 한다)은 당해 구조본부 또는 구조지부를 두는 해양경찰서의 서장이 되고, 구난담당관 및 구조본부원 또는 구조지부원은 당해 해양경찰서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구조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구조본부 관할해역안의 수난구호업무의 총괄 · 조정 및 관계기관 · 외국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관할해역안의 수난구호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3. 소속구조대의 편성 · 운영 및 구조활동에 관한 사항
4. 선위통보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해상수난구호업무를 위한 지역 통신망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앙구조본부로부터 위임받거나 지시받은 사항
⑤ 구조지부장은 해상수난구호업무에 관하여 구조본부장을 지원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관할해역안의 수난구호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소속구조대의 편성 · 운영 및 구조활동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외에 관할해역안의 수난구호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기타 중앙구조본부장 및 구조본부장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지시받은 사항
⑥ 구난담당관은 구조본부장 또는 구조지부장을 보좌하고, 구조본부장 또는 구조지 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구조본부장 또는 구조지부장의 명을 받아 소속구조대 및 구조본부원 또는 구조지부원을 지휘 · 감독한다.
⑦ 구조지부장은 수난구호에 필요한 구조대 및 장비등의 지원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사무등에 관하여 구조본부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구조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구조본부 및 구조지부의 명칭 · 위치 및 관할해역은 내무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제7조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의 설치)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관련 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상수난구호업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이하 "중앙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99.8.7]
제8조 (중앙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대책위원회는 위원장 ·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중앙구조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앙구조본부의 부본부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소속 기관 · 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중앙구조본부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96.8.8, 99.5.24, 99.8.7>
② 중앙대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중앙대책위원회의 회의등) ① 중앙대책위원회의 회의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96.8.8>
② 중앙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해상수난구호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능별 또는 사안별로 관련기관의 위원만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중앙대책위원회의 회의(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포함한다)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⑤ 위원장은 중앙대책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의 사전검토 및 의결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연락관등 관계기관의 실무담당자로 구성되는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 (서무등) ① 중앙대책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대책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해양경찰청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중앙대책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및 여비) 중앙대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위원회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중앙대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내지 제19조 삭제 <99.8.7>
제20조 (연락관의 지정) ① 중앙구조본부장은 제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에게 해상수난구호업무에 관하여 당해 기관의 연락 및 실무를 전담할 수 있는 연락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8.7>
② 중앙구조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락관과의 신속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통신체제를 구축하고, 비상연락망을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8.7>
제21조 (외국구조대의 진입)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구조대가 우리나라의 영해 · 영토 또는 그 상공에 진입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구조본부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무선통신등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중앙구조본부장이 진입을 허가하고, 사후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허가대상 선박 · 항공기등의 선명 · 기명 · 종류 및 번호
2. 활동목적
3. 활동수역 · 항로 및 일정
4. 구조대의 인원 및 주요 구조장비명
5. 기타 양국간 체결한 조약에 규정된 사항
② 중앙구조본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련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예항사실등의 통보) 구조본부장이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인선등필요한 장비를 보유한 자에게 조난선박등을 예항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때에는 조난선박등의 선장이나 소유자 · 운항자 또는 관리자(이하 "선장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 소요비용등에 관하여 상호협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조난선박의 선장등을 알 수 없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구난통신시설)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시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세계해상조난및안전제도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1. 전파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안지구국 및 위성조난신호수신장치로부터 해상수난구호에 관한 정보를 수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장치
2. 중앙구조본부로부터 해상조난에 관한 정보를 수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장치
3. 해안무선국에서 수신한 조난 및 선위통보에 관한 정보를 수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장치
② 구조본부 · 구조대 및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의 조난통신의 청취 및 구난통신에 필요한 주파수 · 통신설비에 관하여는 전파법시행령 제59조의2를 준용한다.
제24조 (구난통신망 구축) ① 중앙구조본부장은 조난통신을 수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1. 해안무선국 및 해안지구국과 중앙구조본부간
2. 위성조난수신장치와 중앙구조본부간
3. 중앙구조본부와 구조본부 · 구조지부 및 지정된 구조대간
4. 수난구호협력기관 · 단체와 중앙구조본부간
5. 기타 구난통신망 구성에 필요한 구간
② 중앙구조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난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 (조난자등의 인계) ①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이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라 한다)에게 사람 · 사망자 · 선박 및 물건을 인계하는 때에는 수난구호현장에서 명단 또는 목록을 작성하여 확인한 후에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95.7.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는 조난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에게 하고, 관할 시장 · 군수가 불분명한 때에는 조난지 또는 수난구호현장 인근의 인계가 용이한 항구 또는 포구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에게 한다.
제26조 (공매) ① 시장 · 군수가 법 제22조제3항 및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물건 또는 담보로 제공된 물건을 공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방법과 절차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잡종재산의 매각의 예에 의한다. 이 경우 빨리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물건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일반인의 소유 또는 소지가 제한되어 있거나 금지되어 있는 물건은 법령에 의하여 이를 적법하게 소유 또는 소지할 수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제27조 (구호비용의 국고지급) 시장 · 군수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된 사람의 보호 기타 구호에 소요된 비용을 국고로부터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급신청서에 비용계산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당해 조난사고를 수습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9.8.7>
제28조 (구호비용의 지급신청) 시장 · 군수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호비용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1월이상의 청구기간을 정하여 구호비용을 청구할 것을 당해 시 · 군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호비용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아는 때에는 따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구호비용의 금액) 시장 · 군수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호비용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구호작업의 종류, 작업시간, 위험의 정도와 시설이나 물건의 사용시간, 손실의 유무등에 따른 당해 지역의 관례적인 보상액 및 임금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30조 (표류물 및 침몰품의 제출) ①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류물 또는 침몰품(이하 "표류물등"이라 한다)을 습득한 자(이하 "습득자"라 한다)는 그 표류물등을 습득한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99.8.7>
② 표류물등의 운반 또는 인도에 어려움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까운 해양경찰서(지서를 포함한다) · 경찰서(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 소방서(출장소를 포함한다) 또는 선박출입항신고기관에 표류물등을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류물등을 인도받은 해양경찰서장등은 지체없이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 · 군수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95.7.18>
③ 시장 ·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표류물등이 재산적가치가 없는 것이거나 소유자가 폐기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즉시 습득자에게 반환하거나 직권으로 폐기처분할 수 있다.
제31조 (보관 및 공고) 법 제20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 군수가 인도받은 표류물등의 보관 및 보관사실(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대금의 보관사실을 포함한다)의 공고에 관하여는 유실물법시행령 제1조제2항 · 제3항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9.8.7>
제32조 (표류물등의 반환) ① 시장 · 군수가 법 제20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받은 표류물등을 소유자에게 인도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표류물등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표류물등의 소유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9.8.7>
② 시장 ·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류물등을 소유자에게 인도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습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수령기한은 통지를 한 날부터 1월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1. 보상금액
2. 수령기한
3. 수령상의 유의사항 및 수령기한내에 수령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는뜻
③ 삭제 <99.8.7>
제33조 (과태료 부과) ①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이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 확인한 후 위반사실 · 과태료금액 ·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7.18>
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2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5.7.18>
③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5.7.18>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9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