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법시험과 겸시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 사법시험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곧잘 들립니다. 시험문제 난이도 자체가 더 어렵다는 것은 아니고, 과목도 많고, 관계법령등의 개정빈도도 잦다보니, 수험과정중 챙기고 신경쓸 것도 많고, 수험정보의 한정성으로 인해 수험생간 변별도 좀 덜한 것이 그 이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매년 출원인원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경쟁률만 보고 쉽게 합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당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실경쟁률은 상당한 것이 사실이며, 오히려 수험누적인원으로 인해 더 높아진다고 봐도 무리는 없다는 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법무사 1차시험에서는 부동산등기법, 민사집행법, 민법 이 세 과목이 가장 중요하고, 꼭 잡아야 할 과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공부할 양도 가장 많다고 볼 수 있겠구요. 따라서 공부의 우선순위도 이에 두는 것이 좋을 것인데, 민법-부등법-민사집행법 정도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상법-헌법-공탁-상업등기-가족관계 로 볼 수 있겠구요. 물론, 정해진 순서는 아니고, 한두단계정도는 바뀔 수도 있으나, 대략 이 정도면 무리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예시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기한대로 법무사 시험과목들은 실무법이 많다 보니, 법령,예규,선례의 제개정빈도가 잦습니다. 따라서 교재를 구매하실 경우, 실제 공부하는 시점에 이르러 구매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즉, 한꺼번에 미리 구매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출판물의 특성상 제개정된 내용을 그때그때 바로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에 최소한 2009년시험대비등 익년도 시험을 목표로 개정된 교재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교재에 따라서는 개정없이 추록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기에 무조건적인 원칙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중요한 것은 가급적 익년도 시험을 목표로 최근에 업데이트된 교재를 추천해드리는데, 특히 기본서일 경우 더더욱 그렇습니다. 문제집이나 최종정리서등은 한두번 보는 것으로 족하겠지만, 기본서는 계속해서 손떼를 묻혀야 할 교재이니까요.
8.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김지후著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 김지후著 또는 설재순著 객관식문제집
8개 과목의 기본서+문제집 조합을 대표적으로 선호되는 교재 위주로 소개한 것입니다. 수험자에 따라 어느 조합이 최적이 될 지는 달라질 문제이기에 일반적인 선호에 맞추어 무난히 선택할만한 교재들을 나열해드린 것이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말씀드린대로 교재의 업데이트여부가 매우 중요할 것인데, 법무사 교재들은 개정시기가 비교적 정형화된 편입니다. 9~12월중 기본서들은 대부분 개정되어 출간되며, 1~3월중 객관식문제집 및 조문정리집, 4~6월중 모의고사 및 최종정리서가 나온다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사견으로 기본서를 처음 학습할 때에는 한권짜리 전과목 기출문제집(법학사刊 또는 등대刊)을 곁에 두어 진도별로 병행하시고, 어느정도 기본서 학습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과목별 문제집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괜찮을 듯 하네요. 덧붙여 아무리 개정시기가 중요하더라도 교재 기다리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치명적인 착오가 될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학습과정상 지금 바로 진행해야 할 공부라면 다소 업데이트가 미진하더라도 필요한 교재를 갖추어 학습하는 민첩함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과목의 특성상 업데이트가 매우 중요하기는 하나, 그것이 학습하는 주체인 수험생이 무작정 기다릴 정도로 가치있는 경우는 드물죠.
두서없었으나,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동영상강의는 대부분 법무사 강의는 저자직강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폴라리스법학원,서울법학원,합격의법학원등 대표적인 법무사강의 학원을 통해 샘플강의를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면 무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