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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
== 차례 ==
* 명의개서(transfer of shareholders name)
* 매칭펀드(matching fund)
* 매출채권 회전율
* 매출액 경상이익률
* 매수청구권
* 마진콜(margin call)
* 롤오버(roll over)
* 롤링 효과
* 로드쇼(road show)
* 레이더스(raiders)
*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
* 러셀 2000지수(Russell 2000 index)
* 랩 어카운트(warp account: 자산종합관리계좌)
* 랜덤워크 가설(random walk hypothesis)
* 딜러(dealer)
* 디스카운트 브로커(discount broker)
* 듀레이션(duration)
* 동시호가(simultaneous bids and offers)
* 델타(delta)
* 데이트레이딩(day trading)
* 데드크로스(dead cross)
* 대형주,중형주,소형주(large,medium,small capital stock)
* 대체결제제도(book-entry ststem)
*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 대주잔고
* 대주(stock loan, lending stock)
* 대용증권(substitute securities)
* 대용가격(substitute price of securities)
* 대량매매(block trading)
* 당좌거래 정지
* 당일결제거래
* 담보유지 비율(maintenance requirement ratio of collateral)
* 단주(odd lot)
* 달러 평균법(dolla cost averaging)
* 다우존스 주가평균(Dow-Jones stock price average)
* 단위형과 추가형
* 다우이론(Dow theory)
* 내재가치(intrinsic value)
* 내부자 거래(insider trading)
* 납입자본금이익률(return on paid-in capital)
* 납회(closing meet, last meeting)
* 납입자본금(paid-in capital)
* 기업사냥꾼(raider)
* 기준가격
* 기술적 분석(technical analysis)
* 기본적 분석(fundamental analysis)
* 기술적 반등(technical rebound)
* 기관투자가(institutional investor)
* 금융장세
* 금융연관비율(FIR: Financial Interrelations Ratio)
* 금융자산관리사(FP: financial planner)
* 그린메일(green mail)
* 권리락 주가
* 국가신용등급(sovereign credit rating)
* 권리락(ex-rights, rights off)
*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
* 관리대상종목(issues for administration)
* 공사채형 수익증권
* 공모(public offering)
* 공개매수(TOB : take over bid, tender offer)
* 공매도(short sale)
* 고객예탁금 이용료
* 골든크로스(golden cross)
* 경상이익(ordinary profit)
* 고객예탁금(customer's deposit)
* 경기종합지수(CI: composite index)
* 경기순환(business cycle)
* 경기동향지수(DI: diffusion index)
* 결합재무제표
* 거래량 회전율(turnover ratio)
* 감사보고(audit report)
* 감자(reduction of legal capital)
* 감모상각(depletion)
* 감리종목(surveillance issues)
* 감가상각(depreciation)
* 간접금융(indirect finacing)
* 간접공시
* 이동평균선 (Moving Average, MA)
* 간사회사(managing underwriter, syndicate manager)
* 가치주(value stock)
* 가중주가평균(weighted stock price average)
* 가중이동평균이란(weighted moving average)
* 보통주/우선주/신형우선주
* 가격제한폭(price limit)
* 명의개서(transfer of shareholders name)
명의개서란 주주명부에 새로운 주주의 이름을 올리는 것을 말
한다. 새로 주식을 산 사람은 명의개서를 해야 주주로서의 권
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장외주식을 산 사람은 반드시 명
의개서를 해 둬야한다.
상장주식이나 등록주식의 경우 매매가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명의개서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필요없다. 명의개서
를 대행해주는 기관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증권
예탁원, 국민은행, 서울은행 등을 이용한다. 이들 기관을 명의
개서 대행기관이라고 부른다. 명의개서 대행기관은 회사측이
임의로 지정한다.
* 매칭펀드(matching fund)
투자신탁회사가 국내 투자자들과 외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모은 자금으로 국내증권과 해외증권에
동시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투자신탁회사를 통한 간접
적 방법에 의해 외국 투자자들에게는 국내 증권투자를, 내
국인에게는 해외 증권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펀드
이다. 이는 해외투자 비중과 국내투자 비중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매출채권 회전율
매출채권 현금화 속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매출채권을 매출액
으로 나누어 구한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매출채권의 현금화
속도가 빠르다고 할 수 있다. 이 비율은 업종 특성에 따라 다
르지만 기업에 불량채권이 발생하고 회수조건이 장기화하면
회전율이 낮아지게 된다. 매출채권 대신 총자산이나 재고자산을
이용해 총자산 회전율과 재고자산 회전율을 구해 기업 자산이용
이나 재고관리 효율성을 측정하기도 한다.
*매출액 경상이익률
경상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해 산출한다. 이 수치는
일정한 매출을 올려 벌어들이는 이익의 규모를 나타내며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로 활용한다. 특히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일수록
제 값을 받고 물건을 팔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수치는 기업 경쟁력
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 매수청구권
상장기업이 타기업을 인수 합병하거나 주요 사업분야를 양수
도하는 등 기업 경영상 의사결정을 내릴 때 주주가 반대 의
사를 표명하면 회사측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주들의 주식을
사들이도록 한 주주 보호조치이다.
* 마진콜(margin call)
증권거래에서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지하는 것
으로, 주로 선물거래에서 사용되는 말이다. 일일정산시 증
거금이 기준에 못 미치면 거래 중개회사가 증거금을 보충하
라고 통보하게 된다. 투자가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중개사는
반대매매를 통해 증거금을 확보한다.
* 롤오버(roll over)
만기가 된 채권이나 증권 등 금융상품이 최초 계약 때와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정부는 채권을
발행한 후 만기시 현금지급 대신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롤오버라고 칭했다. 또 차관의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개인의 대출기간을 연장해주는 것도 롤오버
라고 한다.
* 롤링 효과
채권은 만기가 가까워지면 수익률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롤링 효과라 한다. 채권수익률은 현재가치에 대해 발생하는
미래가치의 비율이며, 할인율은 미래가치를 현재가치와 같게 하는
비율이다. 따라서 할인율과 수익률은 보는 시점만 다를 뿐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미래에 발생할 현금의 현재
가치가 낮아져 채권가격이 떨어진 상태를 말하며, 수익률이 낮다
는 것은 미래에 발생할 현금의 현재가치가 높아져 채권가격이 오
른 상태를 말한다.
롤링 효과에 따른 수익률 하락폭은 시점마다 다른데 이를 '숄더
효과'라고 한다. 이를 이용해 금리수준이 일정하고 투자기간을 1
년 단위로 설정했을 때 잔존만기가 1년인 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
잔존만기가 2년인 채권에 투자한 1년이 지났을 때 매각함으로써 큰
폭의 수익률 하락효과를 얻을 수 있다.
* 로드쇼(road show)
유가증권 발행을 위해 발행회사가 투자자(주로 금융기관)를
대상으로 벌이는 설명회이다. 주요 국제 금융도시를 순회하
면서 열려 로드쇼라 부른다. 유가증권의 종류와 발행규모,
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포괄적인 전망, 발행회사 소속국
가의 경제, 증시동향 등도 함께 제시된다.
수요자예측(book-builiding) 방식으로 유가증권 발행조건(주
식값 또는 채권금리)을 결정할 때 주로 열린다. 수요자예측
방식이란 발행회사가 발행조건을 결정해 투자자들에게 제시하
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신청한 조건에 맞춰 발행조건을 결
정하는 방식이다. 로드쇼는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실시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IR(기업설명회)와는 대비된다.
* 레이더스(raiders)
기업을 매입해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회생시킨 후 이를 되파는
개인 및 기관투자가들로 통상 기업사냥꾼으로 불린다. 주식을
사들인 후 경영권을 빼앗겠다고 기존 경영진을 위협해 보유주
식에 프리미엄을 얹어 파는 기술(그린메일링)도 구사한다.
그래서 인수기술자, 기업약탈자 등으로 불린다.
*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
차입금 등 타인자본을 지렛대로 삼아 자기자본이익률을 높이는
것을 레버리지 효과라고 한다. 가령 100억 원을 투자하여 10억
원의 수익을 올렸을 때 투하자본의 100%가 자기자본이라면 자기
자본이익률은 10%가 된다. 이에 대해 50%를 타인자본으로 도입
하였다면 자기자본이익률은 20%가 된다. 차입금 등 금리 코스트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때 적극적으로 타인 자본을
활용하여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그러나 과도한 타인자본
은 불황일 때는 금리부담 등으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저항력이
약해지게 된다.
* 러셀 2000지수(Russell 2000 index)
미국의 프랭크 러셀사가 발표하는 여덟 가지 주가지수 가운데
하나로서 중소형주 주가움직임을 파악할 때 많이 쓰인다.
러셀사가 발표하는 지수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러셀
3000지수인데 이것은 미국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미국 기업
발행주식 가운데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3,000개 회사의 주가
움직임을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러셀 2000지수는 러셀 3000지수 산출에 포함되는 회사 가운데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작은 것부터 2,000개를 뽑아서 그 주가
움직임을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러셀지수 산출방식은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나 나스닥지수와
같은 시가총액 방식이다.
* 랩 어카운트(warp account: 자산종합관리계좌)
여러 종류의 자산운용 관련서비스를 하나로 묶어서(wrap)고객의
기호에 맞게 제공하는 자산종합관리계좌를 말한다. 투자자가 증
권회사에 돈을 맡겨 자산운용에 대한 계약을 맺으면 그에 따라
증권회사가 자산을 대신 운용해준다. 현재 증권사 브로커 업무
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자문회사가 하고 있는 위탁운용업무의
중간업무에 해당된다.
증권회사에 돈을 맡기면 증권회사가 알아서 주식, 채권, 기업
어음(cp), 뮤추얼펀드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용해준
다. 수수료는 투자자산의 일정 비율(통상 3-5%)로 결정되며, 별
도의 증권매매 수수료는 내지 않는다.
종류는 크게 컨설턴트 랩과 뮤추얼 랩의 두가지로 구분된다.
컨설턴트 랩은 증권사가 주식투자 등을 자문하거나 투자자문사를
골라 주는 것이며, 뮤추얼 랩은 뮤처얼펀드나 수익증권을 증권사
가 골라주는 것이다.
* 랜덤워크 가설(random walk hypothesis)
주가의 움직임은 시계열적으로 단기 독립적이며 또한 동일한
형태의 확률분포를 갖는 확률변수라는 것이다. 즉 주가변동이
과거의 주가와 현재. 미래의 주가와는 아무런 상관성이 없으며
모든 정보는 발생과 동시에 주가에 반영되므로 과거의 시계열
자료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 가설에서는 매일매일의 불규칙한 주가움직임은 과거의 정보
와 아무 관계 없이 그저 무작위적(random)으로 움직인다고 가정
되어 있어 마치 술취한 사람의 걸음걸이에 비유되기도 한다.
이 이론은 바실리에(Bachelier)가 1900년 파리대학에 제출한 논
문에서 주장했다.
* 딜러(dealer)
자기의 명의와 계산하에 유가증권을 매매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전문중개인(증권회사) 또는 그와 같은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
다. 딜러는 증권거래에 있어 자신이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자기
의 계좌상에서 거래를 하고 거래에 따라 모든 리스크를 스스로
부담한다. 딜러는 일시적이지만 일정한 수준의 재고를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재고잔고로부터 즉시 매매를 성립시켜준다. 딜러의
대표적인 예로는 NYSE의 스페셜리스트(specialist), 미국 장외
시장의 시장조성인(market maker) 등이 있다.
* 디스카운트 브로커(discount broker)
1975년 미국에서 주식매매 위탁수수료율이 자율화된 뒤부터
크게 늘어난 매매체결 전문 증권회사를 말한다. 이들은 증
권회사 영업사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투자판단을 내
리는 투자자들을 주요 대상고객으로 삼아 주문집행 처리만
전문적으로 해주고 조사자료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
는 대신 수수료를 파격적으로 낮추었다. 이에 따라 전통적
인 종합 증권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수익원을 다양화하는 동
시에 고객 자산관리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 분야를 개발하는
데 힘쓰게 되었다.
* 듀레이션(duration)
채권의 만기를 각 기간에 들어오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가
중하여 합한 가중평균 만기를 말한다. 즉 채권투자액의 현재가
치 1원이 상환되는 데 소요되는 평균 기간으로 머콜리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듀레이션을 이용하여 채권가격의 이자율 탄력성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듀레이션은 채권의 이자율 위험을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
된다. 어떤 채권의 이자율 탄력성은 듀레이션과 비례한다.
따라서 시장이자율이 앞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투자자는
듀레이션이 짧은 채권을 선택하는 것이 채권가격의 변화로 인한
자본손실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이자율이 15%이고 시장가격이 899.44원이 어느
사채의 듀레이션이 3.98년이라는 의미는 이자율이 1%상승 할 때
(15%-->16%), 등 사채의 시장가격이 3.98% 하락(899.44원 -->
863.64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듀레이션은 표면금리, 만기,
수익률에 의해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표면금리가 높을수록, 또
만기수익률이 높을수록 듀레이션은 짧아진다.
* 동시호가(simultaneous bids and offers)
일정 시간에 접수한 호가를 동일 시간에 접수한 호가로 보고
가격, 수량 우선원칙에 따라 일괄적으로 거래를 체결하는 것
을 말한다. 전후장 시초가를 결정하거나(10분) 특별한 샤유로
거래를 중단한 후 최초 가격을 결정할 때, 또는 종가를 결정할
때(10분) 등에 적용한다.
* 델타(delta)
델타는 기초자산의 가격변화에 대한 옵션가격의 변화를 말한다.
즉 옵선가격을 기초자산 가격의 함수로 나타내는 곡선의 기울기
를 의미한다. 예컨대 콜옵션의 델타가 0.6이라면 옵션의 가격은
주가변화의 약 60%만큼 변하는 것을 뜻한다.
* 데이트레이딩(day trading)
데이트레이딩의 유형은 크게 슬캘퍼(scalper), 데이트레이더
(day trader), 스윙트레이더(swing trader)로 구분된다.
하루에도 수십 번 또는 수백 번 매매를 하는 투자자를 슬캘퍼
라고 한다. 스캘퍼는 매수 후 수수료에 약간의 이익만 남으면
즉시 매도한다. 이들은 대단히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며 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몰리기도 한다.
데이트레이더와 스윙트레이더는 스캘퍼보다는 다소 여유를
가지며 단기매매에 나선다. 데이트레이더는 하루에 몇 번 정도
매매를 하는 투자자, 스윙트레이더는 하루에서 5일 정도까지는
포지션을 유지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스캘퍼, 데이트레이더,
스윙트레이더 모두 목표수익률을 낮게 잡고 자주 매매에 나서는
것이 공통된 특징이다.
* 데드크로스(dead cross)
주가의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위로부터 하향
돌파할 때를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데드크로스가 발
생하면 약세시장으로의 전환신호로 해석하여 매도신호로 받아들
인다. 그러나 골든크로스와 마찬가지로 주가는 이 보다 먼저 하
락하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이후에 상
승하는 경우도 있다.
* 대형주,중형주,소형주(large,medium,small capital stock)
증권거래소는 상장회사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로 구분하고 있다. 자본금 분류방식은 상장회사 자본금
을 평균한 후 1.5배를 곱하거나 나눠 적용하는 정률제로 구분
한다. 이에 따라 1994년 말 평균 자본금 492억원에 1.5배를 곱
한후 자본금이 75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대형주로 분류하고,
평균 자본금을 1.5배로 나눈 다음 자본금이 350억원 미만인 상
장회사는 소형주로 분류하고 있다. 또 자본금이 350억원 이상
이면서 750억원 미만인 상장회사는 중형주로 분류한다. 증권
거래소는 자본금 변동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이 같은 분
류 기준을 3년마다 한 번씩 변경한다.
* 대체결제제도(book-entry ststem)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나 기타의 거래를 함에 있어 미리 투자자,
증권회사, 금융기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증권을 일정한 계좌관
리기관에 집중적으로 기탁해서 계좌를 설정하고 그 이후의 거래
등에 따른 유가증권의 수수는 현물에 의존하지 않고 계좌상의
대체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유가증권의 실물수도에 따른 업무의 번잡성과 비용,
분실위험 등을 막는 한편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유가증권의 대체결제 업무를 위해
1974년 12월 증권거래소의 전액 출자로 한국대체결제주식회사
(현재의 증권예착원)가 설립되었다.
*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대차대조표는 일정 시점에 있어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를 말한다. 여기서 일정 시점이란 '2000년 12월 31일 현재'
와 같이 어느 고정된 시점을 의미하며, 기업의 재무상태란
경영자본의 조달원천과 그 자본의 운용상태의 관계를 의미하
는 것으로 대차대조표에서 자산, 부채, 자본으로 파악하여
대조, 표시한다. 대차대조표에 표시되는 정보는 다음의 기본
적인 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산 = 부채 + 자본
* 대주잔고
증권금융회사 및 증권회사를 통해 빌린 주식 가운데 아직 변제
되지 않고 있는 주식의 수량을 말한다. 전일의 대주잔고에 당일
신청분을 더해 당일의 변제분을 차감하면 당일의 대주잔고가 된
다. 대주잔고의 추이는 공매도의 추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어떤
특정 종목 또는 장세 전체의 강약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대주(stock loan, lending stock)
신용거래제도를 이용하면 규정된 만큼의 위탁증거금만 적립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도 매도할 수 있다. 대주는 주식을
빌려 높은 가격에서 팔고 주가가 하락하면 그 주식을 매입하여
매매차익을 실현시키는 투자방식으로 일종의 신용거래이다.
대주는 증권회사 또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주식을 대여받는 것이
다. 여기에는 증권사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빌려주는
자기대주와 증권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 일반투
자자에게 대여하는 유통대주가 있다. 대주의 매각대금은 고객의
계좌에 예치되어 대주한 주식을 상환할 때까지 담보로 잡힌다.
증권사는 이 대금을 이용하는 대가로 고객에게 대주매각대금 이용
료를 지급하게 된다.
* 대용증권(substitute securities)
주식을 매매하면서 위탁증거금이나 신용거래보증금을 납부할
때 현금에 갈음할 수 있도록 지정된 유가증권을 말한다. 대용
증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는 거래소 및 코스닥 시
장에서 상장 후 1개월이 경과하고 과거 3개월간 월 평균 거래
실적이 상장주식수의 0.1% 이상인 주권 및 출자증권, 모집 및
매출된 상장증권, 이미 지정된 주권의 신주, 국채 및 지방채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정부보증채권,
상장채권 수익증권 등이 있다.
그러나 감리 및 관리대상종목이나 매매거래 정지종목(액면분할
및 병합으로 인한 경우 제외), 증권업협회가 매매거래 정지조치
를 취한 종목의 경우에는 대용증권에서 제외된다.
* 대용가격(substitute price of securities)
대용증권의 가격을 말한다. 주식 및 채권의 대용가격은 기준시세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증권시장의 시황, 담보가치의 변동
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로도 할 수 있다.
대용가격은 매월 1일부터 25일까지의 주가를 가중산술평균한 기준
시세에 거래형성 일수와 회전율을 근거로 하여 증권거래소가 월 단
위로 결정, 발표하고 있다.
이 밖에 권리락, 배당락, 이자락, 원금 일부 상환, 액면분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시세가 대용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와 액면 병합
의 경우에 사유가 발생한 즉시 대용가격을 정정하게 된다.
코스닥 종목의 대용가격은 매월 첫째 월요일의 5매매거래일 전일
부터 소급하여 6매매거래일간의 거래량 가중평균 가격의 60%로 정
해진다.
* 대량매매(block trading)
주식시장에서 일정한 수량 이상의 대량주문을 혼란 없이 처리
하기 위한 매매방버브로 통상적인 매매거래 방식으로는 적당
한 시간 내에 적정한 가격으로 주문을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판
단될 때 사용된다.
대량매매는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호가에 대하여
회원이 공개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 매매거래를 성립
시키는 희망 대량매매와, 종목 및 수량이 동일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에 대하여 회원이 시가 또는 거래소가 따로 정한 후장
(후장이 없는 경우는 전장) 종가의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성립
시키고자 신청을 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신고 대량매매로 구분할 수 있다.
* 당좌거래 정지
은행과 당좌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가 어음과 수표를 부도내 모든
은행으로부터 당좌예금거래와 당좌대출을 금지당하는 것이다.
당좌거래를 정지당하면 만 2년 동안 자기 명의의 당좌수표와 약
속어음을 발행할 수 없고 은행에서 일반대출이나 어음할인도 받
을 수 없게 된다.
기업들은 보통 은행의 당좌예금에 가입하여 주어진 한도 내에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자기 명의로 발행한다. 발행된 당좌수표
와 약속어음에는 만기일이 표시되어 있어 소지인은 만기일에 수
표 및 어음을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돈을 지급받는다. 만일 예금
잔액이나 당좌대출 한도를 초과해 수표나 어음이 지급제시 되면
은행은 지급을 거절한다. 이를 흔히 부도라고 한다.
지급제시된 날 돈을 입금하지 못했더라도 다음 영업일에 돈을
내면 당좌거래를 정지당하지 않는다. 이를 1차 부도라 한다. 이
런 식의 부도를 1년에 4번 이상 내면 자동적으로 최종 부도처리
되어 당좌거래를 정지당한다.
* 당일결제거래
증권의 결제방법에는 당일결제거래와 보통거래가 있다. 당일결제
거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에 주식과 대금을 맞바꾸는 거래
를 말하고, 보통거래는 체결된 3일째 되는 날에 주식과 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식의 경우 보통거래로
이루어지고 있고, 채권은 1982년 3월 부터 보통거래와 당일결재
거래가 같이 행해지고 있다.
* 담보유지 비율(maintenance requirement ratio of collateral)
증권을 사고 팔 때 외상거래의 일종인 신용거래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주가변동으로 인한 담보가액의 하락을 막기 위해 융자
또는 대주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담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해진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담보유지 비율은 신용거래 시가 상당액의 130%이며
이에 미달한 때는 지체 없이 현금 또는 대용증권으로 추가 담보
를 징수한다.
* 단주(odd lot)
거래단위 미만의 주식을 말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적용되는
거래소 시장의 매매단위는 10주이므로 10주 미만의 주식을 말
한다. 단주는 매매단위에 미치지 못하는 수량의 주식이기 때문
에 시간외 거래 때나 증권회사 영업장에서 매매된다. 증권거래
소는 신속한 거래를 위해 업무규정에 매매단위를 규정하고 있다.
* 달러 평균법(dolla cost averaging)
일정한 기본원칙에 따라서 증권투자를 하는 투자기법인 포뮬러
플랜(formual plan) 중에서 가장 쉽고 단순한 방법으로, 주가의
높고 낮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금액을 장기간에 걸쳐서 정기적
으로 특정 주식에 계속 투자해 나가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일정 금액을 투자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때는 살
수 있는 주식수가 적어지고 주가가 내릴 때는 주식수가 많아져서
결과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유주식의 매입 평균가격이 시장 가격
보다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달러 평균법은 투자기간이 길수록
성과를 얻을 수 있는데, 적은 돈으로 투자가 가능하므로 소액
투자자에게 적합한 방법이다.
* 다우존스 주가평균(Dow-Jones stock price average)
가장 역사가 오래된 주가지수 산출방식으로 1884년 7월 3일
미국의 다우존스 사에 의해 처음으로 발표된 지수이다.
다우식은 원래 금액으로 표시되는 평균개념인데 우리나라에
서는 다우 평균을 지수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비교시 수정주가평균
다우존스식 주가지수 = ------------------------ x 100
기준시 수정주가평균
* 단위형과 추가형
펀드를 일정 규모로 만든 뒤 만기까지 추가납입을 받지 않고
운용하는 상품이 단위형이다. 만기 때까지 펀드규모가 일정
하게 유지된다. 단위형은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주가
설정을 할 수 없으며 중도에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면 그 즉시 원리금이 상환되는 스팟펀드(
spot fund)가 대부분 단위형 상품이다. 추가형은 언제든지
투자자들이 펀드에 추가로 맡길 수 있다. 따라서 펀드규모가
시간이 길수록 커지게 된다.
* 다우이론(Dow theory)
미국의 통신사인 다우존스 사의 창설자인 다우, 넬슨, 해밀턴
등에 의해 19세기 초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찰스 다우가 완성
한 것으로 주식시장에서 추세를 강조하는 대표적인 이론이다.
다우이론은 개별종목 예측에 사용되고 있지만 원래 증권시장
전체의 추세를 예측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주가의 추세에는 3가지가 있다. 주추세(1차 추세), 중기추세
(2차 추세), 소추세(일일변동)가 그것이다. 이들 추세는 동
시에 작용한다. 주추세는 1년 이상 수년간 계속되는 주가의
장기추세이다. 일반적으로 주추세선이 상승세에 있을 때는 강
세장이라 하고, 하락세에 있을 때는 약세장이라고 한다.
주추세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사람에게 유용한 지표
이다.
중기추세선은 주추세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장기추세를 조정
하려는 주가의 반동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며, 통상 3주에서 수
개월간 지속된다. 보통 중기추세는 주추세의 진행방향에서 1/3
내지 2/3 정도의 반작용을 나타낸다. 소추세는 매일매일의 단
기적인 주가변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시되지 않는다.
다우 이론은 어떤 주추세에서 다른 주추세로 전환되는 시기를
포착하고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짐을 알리는 신호를 알고자 하
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주추세의 전환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다우이론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신호는 불임점(abortive point)
이라고 한다. 주추세선이 상승추세에서 하락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붙임점은 중기추세의 최고점이 그 이전의 최
고점보다 낮을 때 나타난다.
* 내재가치(intrinsic value)
증권의 본질적 요인에 기초한 가치이다. 다시 말해 증권의 미
래이득을 요구수익률(위험도를 반영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얻
어진 자본환원 가치이다. 즉 그 증권을 소유함으로써 얻게 될
미래의 현금흐름을 충분한 정보에 의해 예측하고, 그 흐름의
위험도와 알맞은 할인율로써 미래의 기대 현금흐름을 자본으로
환원하여 그 증권의 현재가치를 구한다.
일반적으로 증권의 내재가치는 기본적 분석에 사용된다. 증권
의 내재가치가 시장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증권을 매입하여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고, 내재가치가 시장가치보다 낮은 경우
에는 증권의 매각을 통해 자본손실을 피할 수 있다.
*내부자 거래(insider trading)
기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공시되기 전의 정보를 입수해
이를 기초로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를 내부자 거래라고 한다.
외국에서는 이를 정보절도나 증권사기 행위로 취급한다. 증권투자자
가 많을수록 증시의 정보흐름은 투명해야 하는데 회사의 특수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얻었다면 사기와 같다는 것이다.
내부자 거래는 특수한 기업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은 모두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다.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거입정보라면 모두
내부자 거래의 대상이 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상장기업의 대주주와
임직원은 물론 대주주의 운전기사까지도 내부자로 간주된다.
합법적으로 내부정보를 접할 수 있는 감독기관 직원이나 담당 회계사,
변호사, 거래은행 임원들은 준내부자에 해당된다.
* 납입자본금이익률(return on paid-in capital)
납입자본금에 대한 연간 세후 순이익의 비율로 회사의 수익률을
측정하는 데 이용되는 경영분석 지표이다. 납입자본금이익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당기순이익
납입자본이익률 = --------------- x 100(%)
평균납입자본금
납입자본이익률은 그 회사가 배당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용
하는 것으로, 배당률에 비해 납입자본이익률이 높을수록 증자
여력이나 배당증가 여력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 납회(closing meet, last meeting)
증권거래소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간을 입회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증권시장에서 1년 중의 마
지막 입회를 납회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증권거래소 업무규정에 의거, 보통거래에 한하여
주권의 경우 공휴일을 제외한 연말 3일간, 수익증권 및 채권의 경우
공휴일을 제외한 연말의 2일간 휴장하도록 되어 있어 그 전날이 납
회일이 된다.
* 납입자본금(paid-in capital)
주식회사는 수권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주식을 발행하는데 이미
주식을 발행하여 납입이 완료된 부분을 납입자본금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수권자본제도를 도입하여 정관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기재하고 일정 비율 이상(수권자본의 4/1)
을 발행하고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자금조달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영국 등에서는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 인수주식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
대금을 납입하는 제도가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전액 납입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기업사냥꾼(raider)
공개매수 방법을 통해 주식을 매입하거나, 위임장 대결을 통해
경영진을 교체하는 등의 전략으로 기업의 경영권 지배를 노리거
나, 그린메일(green mail)등의 방법으로 단기간에 막대한 주식
매각차익을 노리는 개인투자자 또는 기업을 말한다.
* 기준가격
수익증권의 매매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펀드의 운용결과 얻어
지는 총자산에서 비용을 공제한 신탁재산 순자산총액을 잔존 수
익증권 총좌수로 나누는 것이다. 펀드가 투자한 주식이나 채권
등의 가격이 바뀜에 따라 매일매일 기준가격이 변동한다. 수익
증권의 기준가격은 보통 1,000원에서 시작되고 뮤추얼펀드는
5,000원에서 시작된다. 기준가격이 1,100원이라면 10%의 수익률
이 났다는 말이다.
* 기세
시장이 끝날 때까지 사자나 팔자 한쪽 주문만 나와 있거나,
팔려는 가격과 사려는 가격의 차이가 커서 매매거래가 성립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이때는 기준가격, 즉 전장 종가
또는 전일 종가에 비해 낮은 팔자 주문이 있으면 가장 낮은
팔자 주문가격을, 높은 사자주문이 있으면 가장 높은 사자
주문가격을 기세가격으로 정한다. 전일의 시세에 비해 낮은
매도호가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해
당 종목의 주가가 하락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전일의 시세에 비해 높은 매수호가가 있음에도 매매가 성립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날 해당 종목의 주가가 상승세에 있
었음을 뜻한다.
하한가에 팔자 주문만 있고 사자 주문이 전혀 없어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를 기세하한가라고 하고, 상한가 사자
주문은 있으나 팔자 주문이 전혀 없어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세상한가라고 한다. 기세는 매매가 형성되지 않
았을 뿐 시세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시세
로 인정하고 있으며 전광판이나 도표에 표시할 때는 종목의
시세 앞에 x표를 하고 있다
* 기술적 분석(technical analysis)
증권분석은 일반적으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으로 구분
한다. 기본적 분석은 증권의 내재가치를 산출하는 데 초점을
두는 반면, 기술적 분석은 주가의 거래량의 과거 흐름을 분석
하여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주가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며, 수요와
공급을 기본적으로 중시하는 기본적인 변수 외에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시장기인도, 시장분위기 등과 같이 측정 불가능한
요인까지도 반영되고 형성되기 때문에 주가를 예측하기 위해
서는 주가와 거래량 등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가챠트를 통해 과거의 일정한 패턴이나 추세를 찾아내고 이
패턴을 이용하여 주가의 변동을 예측한다.
* 기본적 분석(fundamental analysis)
증권을 분석함에 있어 증권의 내재가치를 발견하고 이 내재가치와
시장가격을 비교함으로써 특정한 투자전략을 택하려는 기법이다.
내재가치(intrinsic value)란 증권의 본질적 요인에 기초한 가치로
정의되며, 기업의 수익이나 배당력, 대차대조표 항목, 경영가치 등
의 기본적 요소를 기초로 증권의 현재가치를 평가한 것이다.
* 기술적 반등(technical rebound)
주가는 변동이 심할 때 추세선과 반대방향으로 단기간에 3분의 1
또는 3분의 2 정도 반작용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하락세가 급격
할 때는 단기적으로 반등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기술적 반등 또
는 자율반등이 한다. 반대로 급격한 상승이 이루어질 때 단기적
으로 떨어지는 것을 기술적 반락이라 한다.
* 기관투자가(institutional investor)
기관투자가는 개인투자자의 상대적 개념이다. 투자신탁회사,
은행, 증권사, 종금사, 신용금고, 연기금, 농.수.축협 등의
투자가를 총칭한다. 법인세법에서는 기간투자가들에게 상장
법인으로부터 밥은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혜택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주식매매 거래에 있어서 증거금을 면제해준다.
법인세법에서는 기관투자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에 명시되어 있다. 증권투자신탁업법상의 위탁회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보험법에 의한 보험회사, 증권회사, 단기금융
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등으로 되어있다.
기관투자가는 위탁 유가증권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주
수입원으로 하여 운영되는데 일반투자자보다 월등한 자금력과
정보력으로 주가에 큰 영향을 주고있다.
* 금융장세
기업의 실적은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불황으로 투자수요가 극히
부진하여 금리가 낮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저금리를 바탕으로
주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국면을 말한다. 사계절에 비유하면 봄에
해당한다. 경기불황의 말기에 경제환경이 가장 어두운 국면에서
주식시장은 경기에 선행하는 면이 있어 강세장세의 제 1단계가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경기침체 국면이 본격화되면 기업의 설비투자는 거의
바닥을 형성하고 재고자산은 누적되면서 기업의 수익은 뚝 떨어
지게 된다. 그런데 시중에는 기업의 자금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실세금리가 크게 하락하게 되면서 마땅한
투자선을 찾지 못한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몰려들게 된다.
더욱이 기업의 투자마인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의 금융완화정책
이 주효하여 일부 기업은 투자확장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에
주식시장은 시중의 유동성을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경기회복
3-4개월 전에 주가가 상승추세로 전환하게 된다.
* 금융연관비율(FIR: Financial Interrelations Ratio)
한 국가 내의 실물자산에 대한 금융자산의 비율로 금융산업의
발전 정도를 표시하기 위해 이용된다.
금융자산 잔액
금융연관비율 = ----------------
실물자산 잔액
이 비율은 미국의 골드스미스(R.Goldsimth)의 창안으로 금유이론에
등장하였는데 금융부문에서의 구조변화를 통하여 경제 발전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실물자산의 증가는 금융자산의 증가를 수반
하므로 자본주의 경제가 고도화됨에 따라 이 비율은 높아지게 되고,
또한 금융기관이 다양화 될 수 있도록 금융자산은 실물자산의 축적을
능가하게 되며 이 비율은 커지게 된다.
* 금융자산관리사(FP: financial planner)
고객의 투자규모와 투자성향 등을 분석해 종합적인 자산운용 전략을
수립해 주거나 고객으로부터 투자를 일임받아 자산을 운용해 주는
금융전문가를 말한다.
자문 또는 운용대가로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투자신탁 상품의 약 10%를 FP 시험과목은
고객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 법률 및 세제, 자산운용 및 전략등
4개 과목이다. 과락 없이 70점 이상 획득해야 합격한다.
* 그린메일(green mail)
그린메일러(green mailer)란, 경영권이 취약한 대주주에게 자
기의 보유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아 프리미엄을 챙기는 투자자를
말한다. 이때 보유주식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대주주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달러(초록색)라는 의미에서 그린메일이라는 이름을
붙혔다.
그린메일러들은 대부분 기업사냥꾼(레이더스)들이다. 이들은 자산
가치가 높거나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대주주의 지분이 낮
은 기업을 대상으로 활동한다. 주식을 매집한 후 기회가 오면 대
주주에게 편지를 보내 주식을 매수하도록 유도한다. 편지는 경영
권이 취약한 점을 이용하여 임시주총을 요구하는 등 대주주를 코너
로 몰아세우는 내용이 주로 담긴다.
'상당한 지분을 확보하고 있으니 필요하면 팔 수도 있다.'는 암시
를 주어 대주주가 제의해 오면 협상에 임하게 된다. 그러나 간혹
대주주에게 협박을 하면서 주식을 매입하라고 강요하는 경우도 있
는데 이런 경우는 그린메일이 아닌 블렉메일(black mail)이라고
한다.
* 권리락 주가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어짐에 따라 신주인수권이 없는 상태의
주식에 새로이 형성되는 주가를 권리락 주가라고 하고, 권리락
되기 전의 주가를 권리부 주가라고 한다. 권리락 주가를 산출하
는 산식은 다음과 같다.
유상증자의 경우
권리부주가 + 1주당 발행가 x 유상배정비율
-----------------------------------------
1 + 유상배정 비율
무상증자의 경우
권리부주가
------------------
1+ 무상배정비율
유무상 병행증자의 경우
권리부주가 + 1주당 발행가 x 유상배정비율
---------------------------------------------
1 + 유상배정비율 + 무상배정비율
* 국가신용등급(sovereign credit rating)
국가신용등급이란 한 나라의 채무상환 능력과 의사에 대한 평가를
등급으로 표시한 것이다. 이것은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S&P, 피치-IBCA 등에서 발표한다. 이 등급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중요한 투자지표 역할을 한다. 국제 투자자들이 다른 나라의 신용
상태를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들 기관의 평가를 객관적인
투자지표로 삼는다. 따라서 국가신용등급이 높은 나라일수록 외국
자본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 권리락(ex-rights, rights off)
기업은 자본금을 늘릴 때 신주인수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신주배정 기준일을 정한다. 이때 기준일 다음 날
부터 결제되는 주식에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살 권리, 즉 신주
인수권이 없어진다. 이 상태를 권리락이라 한다. 보통거래제도
아래서는 기준일 2일 전까지 주식을 매입하면 신주를 배정 받을
수 있으므로 증권거래소에서는 권리기준일 전일 매매분부터 권리
락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배당락이라고 한다.
*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
상장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행하는 일종의 회사채로서
사채권 소지자에게 소정기간 내에 사전에 합의된 조건으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장 유가증권으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교환권이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따라서 교환권 청구시
추가적인 자금부담 없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다르며
자본금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환사채와 다르다.
일반적 발행조건은 전환사채와 동일하나 전환대상 증권을 발행
회사의 주식대신 발행회사의 자회사 또는 제3사의 주식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교환사채는 주주의 이익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채가 아니므로 발행방법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필요없다.
따라서 전환사채와 같이 주주의 우서인수권이나 등기의무 등의
규정이 없으며, 다만 교환의무를 확보하기 위하여 교환대상 유가
증권을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관리대상종목(issues for administration)
증권거래소는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투자에 유의하기
위해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관리대상
종목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상장폐지 사유는 형식적인
요건의 미달로서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 미제출, 간사
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3년 연속의 경우이고, 실질적인
요건으로는 은행과의 거래정지, 자본 전액의 잠식 3년 계속,
상장법인의 영업보고서에서 최근 2년간 소액주주 지분율이
유동주식수의 10%에 미달되는 경우이다.
이밖에 회사의 정리절차 개시, 해산,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
적으로 공시의무 위반, 기타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서 상장폐지
를 할 수있다. 관리대상종목은 신규로 신용거래가 중단되고 대
용증권으로 활용할 수 없다.
* 공사채형 수익증권
수익증권은 투자하는 대상에 따라 공사채형과 주식형으로 나눈다.
고객의 돈을 조금이라도 주식에 투자하면 주식형으로 분류되고,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고 채권에만 투자하는 상품은 공사채형이라
한다.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국공채,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에
투자한다. 주식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지만
채권이 부도가 나면 원금에 손실이 생길 수도 있다.
환매수수료를 물지 않는 시점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형으로
구분한다. 보통 단기형과 중기형은 6개월을 기준으로 나뉘며,
장기형은 1년 이상 자금을 예치할 경우 환매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 공모(public offering)
자본금을 늘리거나 회사를 새로 설립할 때 불특정 다수 일반인
(증건거래법상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해 공개모집
하는 것을 말한다. 주주나 특정 거래처, 은행 등에 신주를 인수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사모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사모의 경우 대개 발행주체가 스스로 발행위험을 부담하고 발행
사무를 직접 행하는 직접발행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공모는
직접발행에 따른 사무처리의 번잡을 피하고 직접모집 능력의
부족과 발행휘험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발행주체가 발행기관
(중개인)의 도움을 받는 간접발행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 공모는
주주층을 넓히고 주식을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발행할 때 기존 주주의 이익을 해치지 않기 위해 프리미엄을 붙여
공모가격을 정하는 사례가 많다.
* 공개매수(TOB : take over bid, tender offer)
어떤 회사의 재배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매수기간, 매수가격
등을 매수조건으로 공시하여 유가증권시장 외에서 불특정 다수인
으로부터 주식 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공개매수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기존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로 도입된 것이나,
외국법과 달리 주식의 대량 소유를 제한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증권거래법에 공개매수를 주식의 대량 소유 제한의
예외규정으로 인정하고 있다.
* 공매도(short sale)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차익을 얻기위해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을 싼
가격에 사서 비싸게 팔아야 차익을 남길 수 있듯이 공매도는 주식을
비싸게 팔아 놓고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는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한다는 점에서 대주와 같지만
대주는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한다는 점이 다르다.
공매도는 매도한 당일 반드시 재매수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 고객예탁금 이용료
증권회사가 고객예탁금을 사용하는 대가로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용료로서
대상은 위탁자 예수금에 한하고 있다. 이용료율은 현재 5%이며, 지급방법
은 이용료 지급대상 고객예탁금의 일평균 잔고를 기준으로 매 3개월 마다
계산하여 지급하는데, 단 일평균 잔고가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 골든크로스(golden cross)
주가의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아래로부터 상향돌파하는
것을 골든크로스라고 한다.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면 강세시장으로서의 전환
신호로 해석되며 매수신호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주가는 이보다 먼저 상승
하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이후에 하락하는 경우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경상이익(ordinary profit)
영업이익(영업수익-영업비용)에 영업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외 비용을
뺀 것을 경상이익이라고 한다.
* 고객예탁금(customer's deposit)
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 맡겨놓은 돈과 주식을 매도하고 인출하지
않은 결제대금을 말한다. 다시 말해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등과 관련
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아 일시 보관중인 예수금을 말한다. 위탁자 예수금, 청약자
예수금, 저축자 예수금, 환매조건부 예수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신용거래
보증금 등이 있다. 증권회사는 고객예탁금 전액을 현금 또는 예금으로 하지만
예탁금의 1/2 범위 내에서 신용공여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록 하고 있다.
* 경기종합지수(CI: composite index)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종합경기지표로 각종 경제지표들의 전월
대비 증감률을 합성해 작성하며, 1981년 3월 통계청에서 편제된
이래 매월 작성되고 있다 전월에 대한 경기종합지수의 증감률이
+일 경우에는 경기상승을, -일 경우에는 경기하강을 나타낸다.
또한 그 증감률의 크기에 의해 경기변동의 진폭까지 알수 있으
므로 경기변동의 방향, 국면 및 전환점은 물론 변동속도까지
동시에 분석 할 수있다.
경기종합지수는 경기전환점에 대한 시차 정도에 따라 선행, 동행,
후행 종합지수의 3개군으로 구분된다. 이들 경제종합지수는 경제
시계열의 변동요인 중 계절 및 불규칙 변동요인이 제거된 추세,
순환변동치로 작성되고 있다.
* 경기순환(business cycle)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활동의 상승과정과 하강과정을 되
풀이하며 변동한다. 이는 마치 파도가 높은 산과 낮은 골짜기를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같은 모양을 하게 되는데 이를 경기
순환이라고 한다. 경기의 순환과정은 보통 2단계로 구분해 저점
에서 정점까지를 확장기, 그리고 정점에서 저점까지를 수축기라
고 부른다. 자세하게는 경기의 평균 수준을 기준으로 확장기를
회복기와 확장기로, 수축기를 후퇴기와 수축기의 4단계로 세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순환을 가지는 경기변동은 일반적으로 1회의 순환에
소요되는 주기의 장단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50년 내지 60년에 미치는 장기파동으로 기술혁신, 전쟁,
신자원 개발 등에 의해 나타난다. 둘째, 7년 내지 12년의 중기
파동으로 설비투자의 내용연수와 관련하여 나타난다. 주글라
파동이라고도 한다. 셋째, 40개월의 단기파동으로 통화공급이나
금리의 변동, 물가변동 및 재고변동 등에 따라서 나타난다.
키친 파동이라고도 한다.
* 경기동향지수(DI: diffusion index)
경기확산지수라고도 한다. 경기종합지수와 흔히 함께 사용된다.
경기동향지수는 경기종합지수와는 달리 경기변동의 진폭이나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변화방향만을 파악하는 것으로, 경기의
국면 및 전환점을 판단할 때 유용하게 사용된다.
경기종합지수에서와 같이 선행, 동행, 후행지수의 3개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계절변동과 불규칙 요인이 제거된 계열을
가지고 총계열 중에서 전월에 비해 증가된 지표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타낸다. 예를 들어 20개의 대표계열 중 10개의 지표
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경기동향지수는 50으로 나타
나게 된다. 이 지수가 50을 초과하면 경기는 확장국면에, 50
미만이면 경기는 수축국면에 잇음을 나타내며, 50이면 경기가
전환점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지수는 1972년부터 한국은행
에서 매월 작성하고 있다.
* 결합재무제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 대주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국내외 모든 계열사를 대상으로 작성
하는 재무제표이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특정 개인의 출자에
의해 형성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법인간의 지분율을 기준
으로 해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결재무제표
보다 포괄범위가 훨씬 넓다.
연결재무제표가 법인의 소유지분만을 중심으로 따지는 데 비해
결합재무제표는 법인 및 개인이 소유한 모든 지분을 포함한다.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면 개인 대주주가 지배하는 모든 계열사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계열회사간 내부거래 내역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거래량 회전율(turnover ratio)
중권시장에서 거래량은 주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거래량은 활황일 때 늘어나며 하락세일 때 줄어든다.
따라서 주가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거래량 추세을
살펴보아야 한다.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는 가정 아래 유력한 투자기법으로서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들 수 있지만, 장기적인 주가흐름을 파악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 회전율이 보다 유용하다.
현재의 주식 거래량이 과거에 비해 어떤 상태인가를 분석하는 데는
단순 거래량의 증감만으로는 부족하며 거래량과 총상장주식수를
비교함으로써 가능하다. 거래량과 총상장주식수의 비율인 거래량
회전율은 거래량에 입회일수를 곱하고 이를 총상장수식수로 나눈
백분율로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거래량은 5일 거래량 이동평균을, 입회일수는 1년을 300일
로 계산한다. 거래량 회전율이 100%라면 상장주식이 연간 1회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통 50%를 기준으로 20% 수준이면 바닥, 130% 수준이면
단기적 상투권을 가리킨다.
* 감사보고(audit report)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있는 기업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밖의 재무제표에다 이해관계가 없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
보고를 첨부해야 한다. 이 감사보고는 공인회계사가 실시한 감
사를 기초로 작성된 감사보고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감사보고는
감사증명이라고도 한다.
*감자(reduction of legal capital)
주식회사가 사업내용을 보전하거나 단수 자본금의 정리, 회사
분할, 합병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감자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변화를 초래하고 회사 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키게 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채권자 보호절차를 밟아야 한다.
감자의 방법은 주식금액의 감소, 주식수의 감소, 주식금액의
감소와 주식수의 감소를 혼합한 형태로 구분된다. 감자는 주식의
병합, 액면절하 매입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행하여지는데, 감자액이
주식의 매입소각이나 주금의 환급액 또는 결손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보다 많을 경우 그 초과분을 감자잉여금이라고 한다.
이는 전액 자본준미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감모상각(depletion)
감모성 자산에 대한 원가 또는 가치의 감소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감가자산의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이란
말로 일률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영미 각국에서는 유형 고정
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광산. 유전. 삼림
등과 같은 고갈성 자산이나 감모성 자산에 대하여는 감모상각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감가상각과 감모상각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가상각은
자산용역 잠재력의 감소이지만 감모상각은 수량의 소진지다.
둘째, 감가상각은 감가 전부가 제품의 원가가 되는 것이 아니지만
감모상각은 모두 원가가 된다. 셋째, 감가상각 자산은 대체가 가능
하지만 감모성 자산은 대체가 불가능하다.
* 감리종목(surveillance issues)
증권거래소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가가 단기간에 급당한 종목을
주의가 요망되는 주식으로 분류해 감리종목으로 지정한다.
감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종목은 최근 5일간 주가상승폭이 75% 이상인
상태가 연속해서 3일 지속되고 최근 7일간 주가상승률이 동종 업종
주가지수 상승률의 4배 이상인 종목이다.
단 마지막 3일째 종가가 최근 30일 동안의 최고치에못 미치면 감리종목에서
제외된다. 감리지정일 후 2일이 지난 날에 지정이 해제된다. 감리종목이 되면
관리종목과 마친가지로 신규거래가 중단되고해당 주식을 대용증권으로 활용
할 수 없게된다.
* 감가상각(depreciation)
기업이 사용하는 기물이나 설비 등은 해마다 소모되는데, 이러한 가치의
감소분을 보전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기업은 감가분을 제품
이나 서비스의 원가에 넣어 적립하여 이 적립분을 기물이나 설비가 노후
되었을 때 갱신할 자금으로 삼는다. 감가상각비의 계상방법에는 직접법과
간접법 2가지가 있다. 직접법은 감가상각액을 해당 고정자산 계정 대변에
기입하여 직접 그 고정자산가액을 상각하는 방법이며, 간접법은 감가상각액을
해당 고정자산 원래대로 두고 따로 감가상각충담금 비용계정을 마련하여 그
대변에 기입하는 방법이다. ☞ 감모상각
* 간접금융(indirect finacing)
직접금융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금의 최종 공급자와 최종
수요자 사이에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개입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방식을 말한다. 즉 개인 등의 자금이 예금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금융기관에 집중되면 금융기관은 그 자금을 산업자금으로서
기업에 대출하는 것을 간접금융이라고 한다.
간접금융의 일반적인 특징은 차입형태로 타인자본을 조달하므로
기업의 현 경영지배 구조에는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는 점, 기업이
주기적인 운전자금 수요가 많을 때 차입하였다가 자금사정이 호전될
때 즉시 상환하는 등 자금수급에 기동성이 있으며 지급이자 등 금융
비용에 대하여는 세법상 손비처리가 가능하므로 자금조달 수단으로
선호되기도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간접금융은 성격상 통상 물적 담보의 부담이 수반
되며, 부채비율의 증가 등으로 기업수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 간접공시
상자업인이 거래소에 신고한 기업내용을 거래소가 당해 상장법인을 대신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상장법인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사실을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해야한다.
*이동평균선 (Moving Average, MA)
1) 정의 : 증권시장에서의 분석을 위해 거래량, 매매대금, 주가 등의 일정기간 동안
평균적 수치를 구하는것이 이동평균이며, 이것을 그래프 위에 선으로 연결
해 놓아 과거의 평균적 수치에서 현상을 판단하여 장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기술적 지표로 사용코자 하는것이 이동평균선이다.
2) 종류 :
a. 이동평균을 구하는 방법에 따라
- 단순주가평균, 가중주가평균, 수정주가평균
b. 이동평균 날짜의 적용에 따라
일간 기준 - 5, 20, 60, 120, 250일 이평 (주로쓰는 값)
3, 10, 100, 200일 이평 (필요에 의해서..)
주간 기준 - 4, 12, 25, 50주 이평
월간 기준 - 4, 13, 26, 50월 이평 등등..
c. 기간에 따라 - 단기이동평균, 중기이동평균, 장기이동평균
3) 적용방법
a.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확인
b. 저항선, 지지선 확인
c. 이동 방향성 분석
d. 매수,매도시점 분석
위의 요약과 같이, 이동평균선은 얼핏 보기에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자세히 파고들게
되면 수많은 각도의 분석이 가능한 복잡하고도 미묘하며 또한 상당히 중요한 챠트분석
의 분야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을 숙지하신후에, 시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이 분야을
공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간사회사(managing underwriter, syndicate manager)
증권발행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당해 증권발행의 타당성 여부,
소화 가능성, 발행시기, 발행조건 등을 발행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인수단 및 청약기관을 구성하여 증권인수에 따른 위험부담을 분산
시킨다. 만약 증권발행 규모가 방대하여 일개 간사회사로서는 발행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간사회사들끼리 간사단
(managing underwriter group)을 구성하여 간사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이 경우 간사업무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회사를 주간사회사
(lead mansging underwriter)라고 하며, 기타 간사회사를 공동간사
회사(co-managing underwriter)라고 부른다.
*가치주(value stock)
성장주(growth stock)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성장주가 현재가치에 비해
미래의 수익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인데 비해 가치주는 성장성은
더디지만 현재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주식을 말한다.
주가지수가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크게 떨어지는 시기에 가치주가 많이
생겨나는데, 가치주는 성장주에 비해 주가변동폭이 크지 않아 주로
방어적인 투자자들이 선호한다. 성장주가 첨단산업 관련업종에 많이 속해
있는 데 비해 가치주는 기업의 수익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 업종에 속한다.
*가중주가평균(weighted stock price average)
주가평균이란 어떤 특정 시점에서 각 주식의 가격에 대한 평균치,
즉 상장종목의 주가 합계를 평균한 것으로 계산 방법에 따라
단순주가평균, 가중주가평균, 수정주가평균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중주가평균은 채용하고 있는 주식의 상대적 중요도를 반영하여
주식시장 전체의 가격수준을 표시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채용하고
있는 주식들의 가격을 각 주식의 상대적 중요도를 반영하는
가중치(거래량 또는 상장주식수)로 가중평균한 것이다.
* 참고..
가중이동평균이란(weighted moving average)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이동평균이란 과거의 추세를 분석하여
미래의 추세를 예측하려는 기법이다. 그리고 추세는 시시각각으로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이루어지고, 과거 환경을 반영안 과거 변수보다
최근 환경을 반영한 최근 변수가 미래 추세에 대한 영향력이 클 것은
자명하다. 단순이동평균에서는 과거 변수와 최근 변수를 똑같은
비중으로 취급함으로써 추세의 최근 동향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장기 이동평균의 경우는 정도가 심각할 수 있다.
단순이동평균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과거 및 최근 변수에 대한
가중치를 고려하는 방법으로 개발된 것이 가중 이동평균이다.
즉 과거 변수에 낮은 가중치를 주고 최근 변수에는 높은 가중치를
준 다음, 이를 가중치의 합으로 나누어서 평균을 구하는 것이다.
*보통주/우선주/신형우선주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와 우선주로 구분되며, 우선주는 구형우선주(우), 신형우선주(2
우B, 3우B 등등) 등으로 구분됩니다.
간단히 이해하자면, 보통주는 의결권과 배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형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서 1%의 배당을 더 받게됩니다. 그대신 의결권이 없습니다.
신형우선주는 우선주와 마찬가지로 의결권은 없고 배당권이 있으나, 최저배당율이
정관해 정해져있으며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우선주는 통상적으로 보통주에 비해서 거래량이 작습니다. 터무니없이 적은것도
있지요. 그리고 주가는 보통주 주가와 비슷한 모양으로 움직이는 것이 정석이나,
우선주도 하나의 테마를 형성하여 보통주와는 관계없이 급등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격제한폭(price limit)
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급격한 시세변동에 따른
피해방지 및 시장질서의 혼란방지를 위하여 당일 변동 할 수 있는
증권가격의 상하한폭을 말한다. 현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들은
전일 종가와 비교해 하루 동안 움직일 수 있는 가격이 위아래로 각각
15%씩이고 코스닥 시장은 12%씩이다.
이 밖에 KOSPI 200이라는, 주가지수가 오를지 내릴지를 예측해 계약을
체결하는 선물거래는 가격제한폭이 10%이다. 옵션은 가격제한폭이
없고 호가제한이 있다.
** 참고 **
세계 주요 국가의 증시에는 다양한 가격제한폭을 두고있다.
미국의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NASDAQ)은 가격제한폭 자체가 없다.
독일,영국,멕시코,브라질도 없다. 반면 프랑스,일본,중국,타이완 등은
가격제한폭이 있다.
가격제한폭이 없는 증시에서는 나름대로의 가격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뉴욕시장은 스페셜리스트라는 시장중개인이 가격안정화 기능을 수행한다.
가격이 터무니 없이 폭등하거나 폭락할 조짐을 보이면 증권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매수나 매도주문을 내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같은 대응책이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서킷 브레이크(Circuit Break)라는
시장 중단조치를 취하게 된다.나스닥 시장도 적절한 안정장치가 있다.
뉴욕시장의 스페셜리스트처럼 시장조성을 하는 마켓메이커(market maker)가
주가를 조절해준다.
타이완은 7%, 일본은 가격대별 정액식으로 6.6-33.3%, 영국은 종목별로 시가
또는 매매재개시의 가격에 비해 10% 이상 변동 될 때는 10분간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종목별 매매중단 제도를 도입했다. 5%의 가격제한폭을 활용하고 있는
스위스는 종목별로 가격제한폭까지 도달하면 15분간 매매거래를 중단한다.
브라질은 미국의 뉴욕시장과 비슷한 스페셜리스트가 가격안정을 꾀하고
멕시코는 종목별 매매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연말이 되면 배당기대에 의하여 우선주가격이 보통주에 비해서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매년 그런것은 아니고 몇년에 한번씩 등등 테마가 형성
되어야 가능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통주 (Common Stock)
보통주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지분에 따라 평등하게 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통상의 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 보통주는 일반적으로 다
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1) 우선주가 배당을 받은 다음 그 잔여이익에 대하여 배당에 참가한다.
2) 회사가 해산한 때는 우선주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이루어 진 다음에 분배
에 참여한다.
3) 다른 주식에 의결권이 없는 경우 회사경영에 대한 최대지배권을 갖는다.
◈ 우선주 (Preferred Stock)
보통주에 비하여 이익배당 등에 우선권이 주어지는 주식.
1. 구형우선주(= 우선주)
보통주에 비해서 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의
결권은 배제되어 있는 주식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비
참가적, 비누적적 우선주로서, 통상 보통주 현금배당의 1%를 더 받지만, 주총에
서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2. 신형우선주(2우B,3우B 등등)
보통 유상증자를 할 때 보통주를 가진 주주에게는 보통주를, 우선주를 가진 주
주에게는 우선주를 배정하게 되어 우선주를 가진 주주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측
면이 있었다. 이러한 우선주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최저배당률(정기예금의 금리)
을 보장해 주거나 일정기간(보통 3∼10년)이 경과한 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
는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신형우선주'이다.
신형우선주는 정관이 정한 일정비율의 배당을 꼭 해야 하고 그해 못하면 누적되
어 다음해에 못준해의 배당과 같이 줘야 한다.
신형우선주를 살 때는 최저배당률, 보통주로의 전환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 우선주의 코드번호 명기방법
1) 보통주의 경우 코드번호 끝자리가 0으로 끝나지만, 우선주는 발행순서에 따라
5,7,9 등의 순서로 번호를 매긴다. 예를 들어 대원전선 보통주는 06340이고,
구형우선주는 06345, 신형우선주는 06347이다.
2) 구형우선주를 발행하지 않은 회사가 신형 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는 코드번호
끝자리가 7이 아닌 5가 된다. 따라서 코드번호 끝자리가 5라고 해서 모두 구형
우선주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삼성증권 보통주는 16360, 삼성증권
신형1우선주는 16365, 신형2우선주는 16367이 된다.
3) 4우선주 이후부터는 끝자리 수가 영어의 알파벳으로 표시된다. 하나은행 보통주
는 07360이고, 신형3우선주는 07369, 신형4우선주는 0736A, 신형5우선주는 0736
B이다.
* 가격우선의 원칙(priority of highest bid and lowest offer principle)
증권시장의 경쟁매매에서 호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원칙의 하나이다.
주식의 경우 저가의 매도호가는 고가의 매도호가에 우선하고 고가의 매수호가는
저가의 매수호가에 우선하며, 채권의 경우 고수익률의 매도호가가 저수익률의
매도호가에 우선하고 저수익률의 매수호가가 고수익률의 매수호가에 우선한다는
원칙이다.
*대주 (stock loan)
대주제도란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 그것을 매각한 후에 일정 기간이 경
과한 후 동일한 주식의 수량을 다시 매입하여 빌린 주식을 상환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서 신용거래가 증권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한 후에 상환일에 대금을
상환하는 것인 데 반해, 대주제도는 돈 대신 주식을 빌려서 이를 처분하여 자금을 마
련한 이후에 상환일자에 동일한 주식을 재매입하여 증권회사에 상환하는 것이다. 따라
서 신용거래는 향후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고, 대주제
도는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 많이 이용된다.
대주시장
신용거래에서 공매가 신용매입보다 많아 주식이 부족하게 되면, 증권회사는 그 부족분
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빌리게 된다. 이와 같은 빌리는 주식, 즉 대주를 조달하는 시
장을 대주시장이라고 한다. 대주시장은 어디까지나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신용거래제
도의 정상적인 발전과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대주잔고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빌린 후, 아직 상환하지 않고 남아 있는 물량을 말한
다. 그러므로 대주잔고가 늘어나면 투자자들이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을 뜻하지만, 역으로 매입세력이 커지게 되어 주가하락을 멈추게 하기도 한다('차
주잔고' 참조).
*선물 (Futures)
선물이란 일정의 대상물을 미래의 일정 시점에 일정한 가격 및 수량으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거래입니다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거래로 주식시장에서 거래
되고 있는 일부주식 또는 전체주식의 가격기준을 나타내는 주가지수를 (현재 우리나라
의 경우 KOSPI200을 거래의 대상으로 지정) 미래의 일정 시점에 일정한 조건으로 매매
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이다.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란 법인의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식등 배
당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
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재산형성
촉진을 위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세율을 10%로 경감해주는 배당소득도 있는데(96
년 1월 1일 이후 최초 발생하는 소득부터 시행) 이에 해당되는 것에는 ① 근로자 장기
저축, 근로자 장기증권저축,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 증권저축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감리종목
증권거래소는 주가와 거래량이 일정기간내에 급변한 종목을 감리종목으로 지정하여 주
가 급등락에 대한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지정기준은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
이 75%이상인 경우가 연3일간 계속되고 3일째 되는 날(분석당일이라고 함)의 종가가
최근 30일중의 최고주가인 종목은 증권거래소가 감리종목으로 지정하며 지정후 2일이
지나면 자동해제됩니다.한편 비정상적인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주 가격이 보통
주 가격보다 높은 우선주중 3일동안 30%이상 상승하게 되면 감리종목 으로 지정되게
되며 감리종목 지정후 지정전 가격의 20%상승하게 되면 3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하게 됩
니다. 이후 다시 거래정지전 가격의 10% 상승하게 되면 다시 3일간 매매거래를 정지시
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