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란 무엇인가?
11. 가정의례
1) 약혼예식 : 학습교인 이상의 당사자들이 당회의 허락을 받아 담임 목사의 주례로 시행 [약혼 주례청원서, 혼인신고서류, 교인증명서(타교인)]
2) 결혼예식 : 본 교회 목사의 주례로 교회에서 결혼식을 거행하기 원하는 분은 2주일 전에 당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는다. [결혼주례청원서, 혼인신고서류, 교인증명서(타교인)]
3) 추도예배
가족, 친척들이 모여 고인이 떠난 것을 추모하고 고인을 기념하며 예배로 고인의 별세한 날이나 생일에 교역자나, 장로 등을 청하여 예배 인도를 부탁할 수도 있고 가족끼리 드려도 무방합니다. 추도예배시 음식은 상에 차리지 않고 예배 끝난 후 식사를 함께 하며, 고인을 기리는 이야기 등을 나누는데, 예배 중에 다음과 같은 순서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① 고인의 약력보고
② 추모사
③ 유언이나 유서나 유물 소개
4) 임종 및 입관, 영결, 하관예배
임종이 임박할 때는 교회에 연락 교역자를 청해 임종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임종이 가까운 분을 위해 성경(요 11:7-27; 요14:1-6; 딤후 4:6-8) 등의 말씀을 들려주고 조용히 찬송(471, 501, 502, 508장)과 가도로 영생에 대한 소망을 일깨워주고 유언을 녹음기 등에 남기면 좋습니다. 불신자가 죽음에 임박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면, 가족들이 먼저 그로 하여금 신앙고백을 하게 하고 목회자로부터 병상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가 죽으면 지체없이 입관에 지장이 없도록 죽은 이의 운을 아래로 가볍게 쓰다듬어 감게 해주고, 즉시 탈지면으로 코와 귀를 마가복음고 입을 다물게 합니다.
턱을 바친 다음 베개를 약간 높게 하고 손과 발을 정 위치에 고정시킵니다.
시신을 깨끗이 씻기고 똑바로 누입니다.
입관 전에는 병풍으로 시신으로 가리고 고인의 사진을 새우는 이외에 분향이나 촛대를 세우지 말고 음식이나 제상도 차리지 않습니다.
상복은 따로 마련할 수 있으면 한복일 경우 백색으로, 양복일 경우 검정색으로 입고, 왼쪽 흉부에 상표를 답니다.
문상객들은 상주에게는 인사하지만 영구 앞에 배례는 하지 않습니다.
상가에서 밤새울 경우에는 조용히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를 합니다.
* 매장 허가 절차 : 먼저 병원에 거서 사망진단서 3통을 받아 동사무소에 사망진단서 1통, 묘지 사용승낙서 1통, 고인의 주민수기등록증을 가지고 가면 매장 신고증을 교부해줍니다.
* 입관예배
고인을 세상에서 마지막 보는 순간이므로 가족이 보는 적당한 시기에 정중하게 위생수의로 갈아 입힌 후 입관을 합니다. 입관이 끝나면 입관예배를 드린 후 상주와 유족들은 상복을 입고 상장을 답니다.
상주는 고인의 상 옆에 앉아 될 수 있으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킵니다.
* 발인예배 :
발인은 가급적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일이 되는 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일에는 발인식을 할 수 없으며 주일 전 또는 후에 합니다. 발인하기 전 발인예배를 드리는데 고인의 약사와 조사가 필요할 시는 미리 준비케 합니다.
예배 후 유해가 영구차에 운구되기까지는 발인 절차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장지를 못 가는 분들과의 인사는 영구차에 운구가 된 후에 합니다.
* 하관예배 : 목사가 거행하는데 하관예배가 끝나면 집례목사가 먼저 취토하고, 유가족, 조객순으로 취토합니
* 첫 성묘
불교식으로는 삼우제라고 하는데, 장례 후 보통 3일 만에 묘소를 찾아가는 것으로 봉분과 묘비 및 묘약을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