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등록 안내
◆ 구비서류
○ 신규이전등록시
- 등록일반사항 참조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 수첩 중 1가지
◆ 수수료
○ 전액면제(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지역개발공채)
- 대 상 : 장애인 1 ∼ 3급(시각4급), 국가유공자 1∼7급
○ 지역개발공채만 면제(취득세.등록세 납부대상)
- 대 상 : 장애인 4 ∼ 6급, 시각장애인 5∼6급
◆ 기타사항
○ 감면요건(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함)
-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고자 할때
• 본인+배우자, 본인+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본인+직계비속의배우자
본인+형제,자매
-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차(단, 7∼10인승 승용자동차 포함)
-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 장애인자동차 취 ˙ 등록세 감면관련 유의사항
•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 후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시 추징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 후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시 추징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미신고납부시 가산세 추가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