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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석면시멘트제품 및 석면마찰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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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 | ||||
제조․수입․사용 등 전면 금지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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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동 부 |
○ 석면(石綿, Asbestos)은 유연성과 광택이 있는 광물성의 섬유상 물질로서 사람이 흡입시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을 일으키는 발암성물질입니다. |
○ 현재까지 알려진 석면의 종류는 청석면, 갈석면, 백석면, 악티노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6가지이며,
- 백석면을 제외한 청석면, 갈석면, 악티노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5가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서 제조․수입․사용 등 금지물질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백석면은 취급근로자 건장장해예방을 위해 제조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 적정 시설․설비 등을 갖추고 사전에 관할 지방노동청(지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2006년 9월 13일자로 노동부에서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로 공표한 금지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이들 금지품목은 2007년 1월 1일부터는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① 지붕․천장․벽 또는 바닥재용 석면시멘트제품
②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
① 「지붕․천장․벽 또는 바닥재용 석면시멘트제품」예시
②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예시
○ 석면시멘트제품 중 「압출성형시멘트판」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동 고시 부칙에서 규정하여 1년간 금지가 유예되며,
- 내년부터 금지되는 「석면시멘트제품」과 「석면마찰제품」이라 하더라도 2007년 6월 30일까지(6개월간)는 기존에 국내에서 유통 중인 제품에 한해서 양도․제공 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올해 말까지 나머지 석면제품의 금지일정을 정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대체품이 개발되어 있지 않거나, 비석면제품을 사용할 경우 기계 또는 설비의 안전상 문제가 있는 극히 일부 제품에 대하여만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 석면제품별로 금지시기를 정하되 늦어도 2009년 1월부터는 모든 석면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02-507-747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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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작업시 반드시 알아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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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 | ||||
석면 해체․제거작업 허가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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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동 부 |
○ 우리나라는 산업이 발달하고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면서 석면사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과거 석면제품 제조 및 석면건축물 철거 시 석면먼지를 흡입했던 근로자들이 최근 매년 수십 명씩 직업병에 걸려 고통 받고 있습니다.
- 따라서, 노동부는 석면 노출근로자 건강장해예방을 위해 2003년 7월 1일부터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할 지방노동청(지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 “해체․제거작업”이란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을 말합니다.
○ 석면은 불연성, 단열성, 내구성, 내화성, 절연성 등이 뛰어나 아래와 같은 용도로 건축제품, 마찰제품, 단열제품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구 분 |
석면제품명 |
주요 용도 |
석면함유량 |
시멘트(판)제품 |
석면지붕재(골슬레이트) |
지붕재 |
7~13% |
석면천장재(아미텍스, 아스텍스) |
천장재 |
4~6% | |
석면칸막이(밤라이트, 나무라이트) |
칸막이 |
6~10% | |
석면바닥타일(아스타일) |
바닥재 |
14~16% | |
석면압출성형시멘트판 |
외벽재 |
18~22% | |
마찰제품 |
석면브레이크라이닝 |
자동차부품 |
45~50% |
석면클러치판 |
농기계/자동차부품 |
45~50% | |
석면중기브레이크 |
건설기계부품 |
45~50% | |
조인트쉬트제품 |
석면가스켓/패킹 |
배관/기계부품 |
70~75% |
석면조인트/쉬트 |
쉬트/실링재 |
70~75% | |
방직제품 |
석면사/금선사/테이프 |
열기계/배관 |
80~90% |
석면포 |
보일러/용접포 |
80~90% | |
석면의류/장갑/보호장구 |
산업용품 |
80~90% | |
내화피복제품 |
석면철골뿜칠재 |
단열/내화재 |
90~95% |
단열보온제품 |
석면단열재 |
로/보일러/탱크 |
80~90% |
석면절연판/보온펠트 |
절연/배관/기계부품 |
80~90% | |
기타 제품 |
석면내화재/접착재 |
전기부품/수지제품 |
20~30% |
○ 허가신청방법
- 석면 해체․제거 허가신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래 3가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지청)청 산업안전(근로감독)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서
② 석면해체․제거 설비 및 보호구 등에 관한 서류
③ 석면의 비산방지 및 폐기방법 등에 관한 서류
○ 처리기한
- 석면 해체․제거 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확인을 거쳐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 사실을 통지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하단의 “원클릭가이드”에서 “산업안전보건” → “유해물질관리” → “유해물질의 허가제도”를 참조하세요.
○ 현재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수반할 수 있는 건축물 증축․개축․대수선 및 철거․멸실 공사 시 건축물의 석면함유 유무를 기재하여 신고토록 건축법상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건축물 증축․개축․대수선 신고」인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착공신고서(별지 제13호서식)”을 참고하시고,
-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인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별지 제25호서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관할 지방노동(지청)청의 허가를 받고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조치들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석면 해체․제거 시 수행해야 할 주요 조치내용
①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사전조사 ② 석면 해체․제거작업 전에 계획수립 ③ 작업을 행하는 장소의 출입구에 경고표지 설치 ④ 석면해체․제거작업 장소는 관계자외 출입금지 ⑤ 석면해체․제거 작업별로 밀폐, 습식작업, 음압유지 |
⑥ 작업 근로자는 방진마스크․보호의 등 착용 ⑦ 석면해체․제거작업 장소 인근에 위생설비 설치 및 위생용품 비치 ⑧ 석면 폐기물은 불침투성 용기 등에 넣어 밀봉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 ⑨ 석면 잔재물은 습식청소 또는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 등 |
※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을 참조하세요.
○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을 관할 지방노동청(지청)장의 허가 없이 해체․제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을 불법으로 해체․제거하는 현장을 목격하신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노동청(지청)에 신고하시거나, 현재 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험상황신고전화(1588-3088)”에 즉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명 칭 |
관 할 구 역 |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서울동부지청 서울서부지청 서울남부지청 서울북부지청 서울관악지청 의정부지청 춘천지청 강릉지청 태백지청 원주지청 영월지청 |
서울특별시 중구․종로구 및 성북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및 서초구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송파구 및 강동구 서울특별시 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 및 은평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강서구 및 양천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도봉구․강북구․중랑구 및 노원구 서울특별시 관악구․구로구, 금천구 및 동작구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남양주시․고양시․파주시․양주군․연천군․포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강원도 춘천시․홍천군․인제군․화천군․양구군 및 경기도 가평군 강원도 강릉시․속초시․동해시․양양군․고성군 강원도 태백시 및 삼척시 강원도 원주시 및 횡성군 강원도 영월군․평창군 및 정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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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5770~81 598-1671~3 2142-8871~7 2077-6170~6 2675-9101~2 963-0145~6 3281-5021 031)851-8851~2 033)258-3580~4 033)646-2515~6 033)552-8603~4 033)744-3370 033)374-1724~5 |
부산지방노동청 부산동래지청 부산북부지청 창원지청 울산지청 양산지청 진주지청 통영지청 |
부산시 중구․동구․서구․사하구․영도구․남구․부산진구 및 연제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해운대구․금정구․수영구 및 기장군 부산광역시 북구․사상구 및 강서구 경상남도 마산시․진해시․창원시․창녕군 및 함안군 울산광역시 전체 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 및 양산시 경상남도 진주시․사천시․의령군․합천군․거창군․산청군․하동군․함양군 및 남해군 경상남도 통영시․거제시 및 고성군 |
051)851-7420~1 051)552-3025~6 051)305-3511 055)289-6609~10 052)228-1881~9 055)387-0805 055)752-1752 055)643-2467 |
대구지방노동청 대구북부지청 포항지청 구미지청 영주지청 안동지청 |
대구시 중구․동구․남구․수성구․달성군, 경상북도 영천시․경산시 및 청도군 대구광역시 서구․달서구․북구, 경상북도 군위군․칠곡군․고령군 및 성주군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영덕군․울릉군 및 울진군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 경상북도 영주시․상주시․문경시 및 봉화군 경상북도 안동시․예천군․의성군․영양군 및 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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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744-0049 053)321-6712 054)275-6875 054)456-4676~7 054)634-0913 054)859-0009 |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수원지청 평택지청 부천지청 안양지청 안산지청 성남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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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동구․남구․연수구․남동구 및 옹진군 인천광역시 부평구․계양구․서구 및 강화군 경기도 수원시․용인시․화성군 경기도 평택시․오산시․안성시 경기도 부천시 및 김포시 경기도 광명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 및 군포시 경기도 안산시․시흥시 경기도 성남시․하남시․이천시․광주군․양평군 및 여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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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21-4721~2 032)556-0933~7 031)259-0251~3 031)646~1189~90 032)323-9823~4 031)463-1150~7 031)412-1970~8 031)749-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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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 익산지청 군산지청 목포지청 여수지청 제주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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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장성군․영광군․함평군 및 장흥군 전라북도 전주시․남원시․정읍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완주군․진안군 및 무주군 전라북도 익산시 및 김제시 전라북도 군산시․부안군 및 고창군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영암군․강진군․완도군․해남군․진도군 및 신안군 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 및 보성군 제주도 |
062)227-3814 063)240-3391~8 063)839-0031 063)450-0052~3 061)283-7814 061)651-6885 064)755-0453~4 |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천안지청 충주지청 보령지청 |
대전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 금산군 및 연기군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군․진천군․괴산군․보은군․옥천군 및 영동군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예산군 및 당진군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음성군 및 단양군 충청남도 보령시․서산시․서천군․청양군․홍성군․부여군 및 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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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80-6301~9 043)299-1310~9 041)560-2861~9 043)851-4545 041)936-45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