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 201105.pdf( 첨부 : ATEX Directive (94/9/EC) Defining Group and Category)
ATEX Directive (94/9/EC) Defining Group and Category
이번 호 에서는 방폭기구(Explosion proof equipment in hazardous area)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방폭기구란 폭발환경(explosive atmosphere)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구 및 기타 기구로써, 가연성 등의 폭발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발화가 확산되지 않게 안전설계를 적용한 기구입니다.
※ 방폭기구의 분류기준
방폭기구는 크게 Group1 과 Group2로 나뉘며
Group 1 은 지하 광산 내 또는 광산 표면의 일부에서 사용되는 기기들로써, 폭발성 메탄가스
또는 가연성 먼지류에 의한 위험성이 존재하는 기기류 이며 Category M1, M2으로 분류 됩니다.
Category M1 : 폭발성 대기가 존재하는 곳에서 안전을 목적으로 해당 기기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는 제품군들로써, 다음과 같은 조건의 이중화된 폭발보호 수단을 가져야 한다.
- 하나의 보호수단이 Fail되었을 때, 최소한 보호장치의 두 번째 수단이 처음과 동일한 충분한 안전레벨을 유지하는 것.
- 서로 다른 두 부분이 독립적으로 Fail이 발생하였을 때 충분한 안전레벨이 보장되어야 한다.
à (ZONE 0 에 사용되는 제품이 해당됨)
Category M2 : 폭발성 대기가 되었을 때, 해당 공급 동력이 끊어지도록 되어 있는 기기류
à (ZONE 1 에 사용되는 제품이 해당됨)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