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무역거래가 발생하면 반드시 대금결제가 일어난다. 예컨대 A국에서 B국으로 상품이 수출되면 B국에서 A국으로 결제거래가 일어난다. 무역거래는 매매당사자가 원거리에 소재하는 관계로 국내상거래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내거래에서는 물품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받게 되므로 대금 미회수의 위험이 없으나 무역거래에서는 물품의 선적과 대금의 수취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개재하므로 대금회수의 위험이 있다.
둘째, 외상거래에 있어서도 국내거래에서는 상대방의 신용을 파악하기가 쉬우나 국제무역거래에서는 쉽지 않다.
셋째,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무역거래는 국내거래보다 그 해결이 어렵고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된다.
Ⅱ. 무역결제방법의 종류
그러므로 무역거래에서 결제방법의 안전성을 강구하는 것이 긴요하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송금결제방법 추심결제방법인 D/P·D/A 신용장 국제팩토링의 4가지로 대별되며 이 이외에 기타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송금결제방법
송금결제방식이란 수입상이 물품을 받기 전 또는 받은 후에 송금(remittance)을 함으로써 결제를 완료하는 것을 말하며 수입상을 기준으로 사전송금(advance remittance)과 사후송금(later remittance)이 있다. 전자는 cash in advance라고도 하며 수입상이 물품의 수취 전에 송금하는 것이므로 수출자는 안전하나 송금자는 대금만 먼저 지급하고 그 후에 물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부담한다. 물품을 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는 수입자는 안전하나 수출상은 대금미회수의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2. D/P D/A
D/P(documents against payment:선적서류지급인도),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선적서류인수인도)는 송금이나 신용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수출자가 선적을 완료한 후 계약에서 요구하는 선적서류를 수입지의 은행에 송부하도록 하여 수입자에게 추심을 하는 관계로 추심거래라 하며 신용장이 개재하지 않으므로 무신용장거래 또는 선수출계약서거래라고도 한다. D/P는 선적서류인도시 반드시 대금의 지급을 필요로 하는 현금거래를 말하며 D/A는 선적서류인도시 인수의 의사표시만하고 실제지급은 일정기간 후에 일어나는 외상거래를 말하는 것이다. D/P·D/A거래는 대금결제를 추심에 의존하므로 만약 수입자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출상은 대금회수가 곤란하고 또 회수를 하더라도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3. 신용장
결론적으로 말하면 위의 2가지 방식의 단점을 해결하여 주는 것이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이나 동 방법이 안전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장은 신용장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수입상의 신용과 관계없이 신용 있는 은행이 대금지급을 확약하고 있어서 대금회수의 안전성이 있다. 둘째, 송금결제방법에서는 사전 또는 사후에 송금을 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이해가 상반되나 신용장은 선적후 대금회수를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의 위험부담이 거의 없다. 이와 같이 신용장거래는 안전성이 있으므로 현대 무역거래의 많은 부분이 이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4. 국제팩토링
국제팩토링이란 팩토링회사가 수출상과 수입상의 사이에서 무역대금의 지급보증 및 회수업무를 대행하는 동시에 수출상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수출금액 범위 내에서 전도금융(前渡金融)을 제공하는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결제방법이다. 이 방식은 팩토링회사가 무역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고 있으므로 신용장거래와 마찬가지로 대금회수의 안전성이 있다. 그러나 국제팩토링은 매매계약 위반, 상품하자 따위가 대금지급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 신용장과는 달리 수출업자의 매매계약 위반, 상품하자 따위를 이유로 수입업자가 대금결제를 하지 않고 분쟁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국제팩토링거래의 이용자는 주로 소규모 무역업자로서 복잡한 거래절차를 원하지 않고 담보부족 등으로 신용장개설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5. 기타의 방법
기타의 방법으로는 C.O.D.와 C.A.D.방식이 있다.
가. C.O.D.방식
C.O.D.란 cash on delivery(대금교환도조건)를 의미하는 것으로 L/C나 D/P·D/A의 개재없이 물품을 수입자에게 인도하면서 대금을 수취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C.O.D.는 물품을 항공기로 운송할 때 사용되는 결제방법으로 구미선진국에서는 항공운송인이 경쟁력을 얻기 위하여 운송인끼리 국제적인 협조를 하여 신속한 발송을 하고 있으며, 물품을 수입자에게 인도하면서 대금도 회수하여 주는 서비스까지 담당하고 있다.
나. C.A.D.
C.A.D.는 cash against documents(선적서류교환도조건)로서 지급청구를 위하여 환어음 없이 상업송장과 기타의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추심의뢰하는 방법이다. D/P·D/A와 유사한 종류로서 국제결제거래에 있어서 기한부거래에서는 환어음과 같은 금융서류가 필요하지만 일람출급거래에서는 그 중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으므로 이의 제시를 생략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