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 사서 전원생활 해보자
농어촌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가 2008년까지 연장되면서 전원생활과 여유를 즐기수 있으며 농가주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8.31대책으로 펜션이나 대형 전원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긴 했지만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일정규모(토지 200평·건평 45평·기준시가 7000만원)이하의 농가주택을 매입하면 기존 도시주택은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전원생활을 한다는것은 생각만큼 여유와 풍요로운것은 아니다.
"농가주택하면 대개가 낡고 허름한 경우를 생각을 하지만 잘 골라내면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한 매물들이 있다
간단하게 직접 수리를 해도 쏠쏠한 재미를 느끼며 전원생활을 할수 있다
기둥들이 주로 목제 이기때문에 흙벽을 이용하여 직접 흙손을 이용하여 수리를 해보면 즐거운 일일것이다.
집을 개조라 해서 크게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할 필요는 없다. 많은 비용들이 들기 때문이며 단독을 수리를 한다는것은 어렵다. 따라서 구조를 바꾸기 보다는 외벽과 내부 인테리어 벽지 장판 주방기구 및 가구를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
이 범위를 넘지 않아야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 개조를 할수 있는것이다.
이렇게 하면 집값 상승도 수천만원은 집값이 상승할수 있는것이다.
직접 손질은 저렴한 비용으로 않은 멋진 전원주택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아울러 농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토지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가끔 아주 드문 경우이지만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이 다른경우가 있으며 특히 종가집 토지 소유도 있는경우도 있다
또 모든 농가주택이 양도세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광역시와 수도권 지역 이외의 읍면지역(투기지역, 토지거래구역제외)에서 일정수준(토지 200평·건평 45평·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의 농가주택을 사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도 명심을 해야한다.
전원생활은 도심권을 벗어난다고 해서 전원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
즐거운 전원생활을 위해서는 본인이 자연과 같이 호흡하고 즐기는 마음 자세도 필요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생각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원생활리 따분하기만 하다 . 특히 무조건적으로 금액만 보고 구입을 하여서는 안된다 .
오고 가는길이 차량으로 1시간 30분을 넘지 않는지역이 좋으며 그 보다 더 시간이 소요가 되면 전원생활이 지루하기만해진다
전원생활에 쉬러 가는것이 아니라 오고 가는길이 고생만하는 고통생활이 되기 때문이다.
접근성에 문제는 아주 중요하니 잘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는것이 필요하다
농가주택을 이용한 전원생활도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면 과감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자유로운 인근지역을 산택해 보는 것도 좋다.
<자료 : 파인드 하우스>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 이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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