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종교생활' 이혼사유 된다
지나친 종교생활로 자녀 양육을 등한시하고 남편과 잠자리도 이유 없이 거부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가사1단독 신명희 판사는 A 씨가 부인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양 당사자는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자로 A 씨를 지정한다”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가족의 반대에도 교회의 교리에 심취해 가족들을 유기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원고와의 성관계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그런데도 B 씨는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A 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를 회피하고, 소송과정에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A 씨 부부는 지난 1993년 결혼한 뒤 2남 1녀를 두고 안정적인 결혼생활과 기독교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2004년 B 씨가 갑자기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지나치게 빠져들기 시작했다.
퇴근하자마자 교회로 달려가 밤 10시가 넘어서야 귀가하는 등 자녀들의 교육과 양육에 무관심하게 됐고, 남편과 잠자리도 ‘하나님과 결혼했다’며 거부했다.
이단성을 의심한 남편은 다시 예전 교회로 돌아오길 부탁하면서 설득도 해봤지만 부인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급기야 지난해에는 ‘교회생활에 더욱 충실히 한다’며 지난 20년 동안 몸담아온 직장생활까지 그만두고 퇴직금까지 혼자 써버리자 결국 남편은 더 이상 같이 못살겠다며 이혼소송을 냈다.
새전북신문 김동욱 기자 sonbal@sjbnews.com/노컷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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