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SBS 뉴스 보셨나요??
못 보셨다면... sbs에 들어가셔서 "문서작업 아르바이트"라고 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돈을 벌고 싶어서 워드문서작업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90만원을 넣고 시작하는 거라 쫌 망설이기는 했는데,, 어찌됐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 알고보니.... 문서작업 업무를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메일을 이리저리 보내서 4건 이상의 음식업체를 뚫어야 그 다음에 워드업무로 전환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단순한 워드작업 업무인줄 알고 시작했는데,,,ㅜ.ㅜ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서 그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4건 이상을 성사시키기 전에는 해지가 안된다는 겁니다.
계약서 상에 보면 "갑이 을에게 업무 매뉴얼과 DB자료발송을 완료한 시점 이후에는 변심에 의한 해약을 할 수 없다. 발송을 완료한 시점이라 함은 갑이 을에게 발송한 최종 DB 자료의 국내등기가 배달 완료된 당일로 한다. "
이런식으로 나와있는데요.... 이것 자체가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등기를 처음 받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열었을 때 씨디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하고 컴퓨터로 열어봤는데,,, 그제서야 메일보내는 작업인줄 알았습니다.!!!
이때는 아차.. 해도 이미 때가 늦은거죠..;;;
근데 이것 자체가 사기아닙니까!!! 등기온 걸 열어보기 전에 어떻게 메일 보내는 일인지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 회사에 전화해서....
회사는 CM 창업컨설팅입니다. http://www.foodbiz0940.co.kr/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봐주세요... 솔직히 이걸 보고... 누가 메일보내는 작업인지 알 수 있단 말입니까!!ㅜ.ㅜ
계약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아.. 그래서 그 회사에 전화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4건 이상을 성사시키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거에요..
그 회사 사장에게 메일을 보내고 전화메모를 남겨놓고 해도 연락도 되지 않아요!!
밑에 직원들과 통화만 할 수 잇는데,, 도대체가 90만원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참..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계약이 1년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당연히 90만월을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계약서를 읽고 판단해주세요...ㅜ.ㅜ
그리고... 현재 저 같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9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ㅜ.ㅜ
제발 도와주세요... 저 혼자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지금 부모님께 말씀도 못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계약서 내용입니다.
Creative Management 창업컨설팅 파트너 프 로그램 (이하 "파트너(A)") 참가자인 갑 (Creative Management창업컨설팅)과 을(파 트너(A)계약자)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 을 체결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 에 정한 조건들을 이행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과 을 사이의 우호적인 신뢰 관계를 발전시켜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 와 조언을 제공하고 투자가치를 높이는데 있다.
제2조 (자격의 유지)
본 계약에 따라 파트너(A)에 참여하는 갑은 본사기준에 준하는 창업컨설팅에 필요한 업무 노하우와 시스템을 을에게 제공하며, 또한 업 무에 관한 업무 매뉴얼을 제공한다. 을은 업무의 효율을 위해 갑의 교육과 지도를 충실히 따른다.
제3조 (기간)
본 계약은 갑과 을이 본 계약에 모두 날인한 때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그 종료일 30일 이 전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때 연장 에 따른 계약은 갑과 을에 쌍방간의 동의가 있 을 때 가능하다.
제4조 (파트너(A)에 따른 서비스)
갑은 아래와 같은 서비스와 권리를 제공한다.
(1) 창업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갑은 을이 원할 경우 을에게 본사에서 제공하는 창업컨설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 갑은 을에게 업무에 관한 매뉴얼을 제공한다.
(3) 창업컨설팅 파트너(A) 자격 부여갑은 을에게 1년간 파트너(A) 자격을 부여한다.
(4) 창업컨설팅 SOHO 창업 지원
계약만료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창업컨설팅 SOHO 창업할 경우 이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창업을 지원한다.
제5조 (파트너(A) 비용)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갑의 시스템과 노하우 제공 및 교육에 대한 비용 90만원(VAT포함)을 을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파트너(A) 비용의 반환)
갑은 을이 1년의 계약기간 동안 총 4건 이상의 보고서 작성 업무를 이행하였을 시에 계약 1년 경과 후 파트너(A) 비용 전액을 을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을이 도중에 해약을 원할 경우에라도 총 4건 이상의 보고서 작성업무를 이행하였을 시에는 언제라도 해약과 더불어 파트너 (A)비용 전액을 갑이 을에게 반환한다
제5조 (교육)
갑은 을에게 업무에 관한 교육 매뉴얼을 온라 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발송하며, 을은 교육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할 의무가 있다.
제6조 (파트너(A) 자산 보호)
을에게 제공되는 매뉴얼을 비롯한 자료 등은 갑에게 소유되어 있는 자산이므로 을은 이를 타인에게나 기타 매체를 통해 유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갑은 을에게 자산 유출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7조 (수당지급)
갑은 을이 자료 입력한 보고서의 수당을 익월 25일에 지급한다.
제8조 (수당지급보장)
갑은 을의 메일발송으로 인해 발생된 보고서 자료입력 5건 완료 후 매월, 보고서 자료 입력5건을 의무적으로 을에게 의뢰하며, 이로 인한수당 105만원을 을에게 익월 25일에 지급할 것을 보장한다. 이 조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 을은 갑에게 즉각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갑은 을에게 파트너(A) 비용을 즉각 반환한다.
제9조 (계약의 해지)
(1) 을은 갑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 다.
가. 갑이 본 계약 또는 관련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나. 갑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 경매 또는 임의경매가 행하여지는 경우
다. 갑의 부도발생시
라. 갑에 대하여 파산, 회사정리, 화의 등이 신청된 경우
마. 갑이 을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이 있거나, 채무이행이 곤란할 경우
바. 단, 전쟁, 지진, 자연재해 등의 천재지변이나 국가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을의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2)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이 본 계약 또는 관련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나. 을이 갑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다. 을이 갑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였을 경 우.
라. 을이 파트너(A)의 자격을 타인에게 양도하 였을 경우
제10조 (권리양도의 금지)
을은 본 계약상 을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기타 처 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1조 (환불에 관한 규정)
갑과 을이 계약한 시점을 기준으로 7일 이내 에 을이 해약을 요구할 경우
파트너(A) 비용 전액을 갑은 을에게 반환해야 한다. 7일이 초과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파 트너 비용의 30%를 위약금으로 갑에게 지 급해야 한다.
갑이 을에게 업무 매뉴얼과 DB 자료 발송을 완료한 시점 이후에는 변심에 의한 해약을 할 수 없다. 발송을 완료한 시점이라 함은 갑이 을에게 발송한 최종 DB 자료의 국내등기가 배달 완료된 당일로 한다. 배달 완료 시점은 인터넷 우체국 의 ‘국내등기 배달 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12조 (계약의 효력)
(1) 본 계약이 해제,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에도 본 계약기간 중 발생한 채권, 채무는 계 속 유효하다.
(2)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본 계약서의 체결 전에 합의한 모든 사항에 우선한다.
제13조 (비밀 엄수)
을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으로 알게 된 갑 의 업무상의 노하우 및 기타 영업비밀을 제3자 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관할)
본 계약에 따른 분쟁에 관하여는 서울지방법 원을 합의관할 법원으로 한다.
을은 갑에게서 약관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았음을 인정하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공동기명 날인 한 후 각각 1부씩 을 보관하기로 한다.
200 년 월 일
파트너(A)
이름: (서명)
Creative Management 창업컨설팅
이름 : 채 정 훈 (서명)
첫댓글 .... 완전 무장이네요;; 이거.. 그래놓고선 오리발 내미는건 좋치 않는데;;
나두 여기 할뻔했는데 나에게는 120만원이라고 하던데..이런 이런...카드로하라고하던데..이런 업체들은 생활정보지에서부터 못기재하게해야하는데..이익이되니 알고도 기재해주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