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천안시지부는 “현재 천안지역에만 400여대의 콜밴이 운행중인데 이중 90%이상이 택시와 마찬가지로 화물이 없는 승객을 태우고 있다”며 콜밴의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하기위한 파파라치를 고용해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고 현재까지 50여건을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개인택시 사업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콜밴의 불법영업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콜밴업계에선 교통법규를 수시로 위반하는 택시들이 자신들의 허물은 묻어둔채 파파라치를 고용해 콜밴을 표적으로 함정단속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파파라치들이 화물이 있는 것처럼 콜밴을 호출한 뒤 “목적지 도착전 짐을 실어야한다”거나 “가까운 곳이니 그냥 가자”고 유도해 적발해 함정적발을 하는 사례가 적지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콜밴업계 관계자는 “지난 2001년부터 택시업계가 콜밴을 고사시키기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지만 허사였는데 최근 여객법 개정을 빌미로 파파라치까지 동원해 함정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조만간 콜밴사업자들이 모여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