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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근오 노무사 원문보기 글쓴이: 샛별☆
사유코드번호 |
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
11. 전직․자영업 |
①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② 본인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
12. 결혼․출산, 거주지 변경등 가사사정 |
① 결혼․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관행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는 25) ②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노약자자, 동거인, 친족등의 간호를 위하여 ③ 자녀교육을 위하여 ④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원거리발령 「24」로 기재) |
13. 질병․부상,노령등 |
① 질병․부상 및 체력․시력․청력의 쇠퇴로 업무수행 곤란(고연령 포함) |
14. 징계해고 |
ⓛ 징계해고로 인한 이직(취업규칙․단체협약등의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 |
15. 기타 개인사정 (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
① 본인의 업무상 과실, 능력 부족, 학업, 시험대비, 병역의무를 위하여 ②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스스로 사직포함) ③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퇴직(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 정해진요건)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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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 |
22. 폐업․도산등 |
①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정․실현, 천재지변, 공사중단으로 이직 |
23.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
①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
① 계속되는 휴업․휴직 ②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이직 ③ 사업장의 이전(전근)으로 출․퇴근이 곤란해서④타당성없는보직변경으로 ⑤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져서 ⑥ 신기술․신기계등이 도입되어 적응이 어려워 |
25.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권유에 의한 명예퇴직 포함) |
①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 대량감원 예상,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사직 ② 사업․부서가 폐지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③회사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④ 결혼․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⑤ 이직전 3월이상 최저임금보다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 과다 ⑥ 기타 회사사정 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구체적사유 직접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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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년등 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
① 정년(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년에 해당) |
32. 계약기간만료, 공사종료 |
①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반복갱신하는 경우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취급하고 최후의 이직시 사정을 보아 이직사유를 분류) ② 조건부계약의 조건성취 - “공사종료시까지”라고 하는 것 같은 불확정기한으로 된 근로계약이 공사종료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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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
①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로 되어 상실 ② 사업장의 보험관계 해지 - 임의가입의 승인(의제가입 포함)을 받아 임의적용사업에 고용되어 있던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관계의 해지승인을 받은 경우 |
41.고용보험 비적용 |
①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로 되어 상실 ② 사업장의 보험관계 해지 (피보험자의보험관계의 해지승인을 받은 경우) |
43. 이중고용 |
① 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