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나 신고없이 벌목할 수 있는 경우
1.임지 안의 단목상태로 자연고사된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2.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3.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5㎥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50㎥ 이내로 한다.
4.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벌채하는 경우
5.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 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6.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선로로부터 10m 이내에 있는 지장목과 철도전선로 또는 전화·전기송배전선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 지장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7. 입목·죽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5천㎡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와
지적공부상 묘지인 경우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m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8. 농업인등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축산폐수정화용·유기질비료생산용 톱밥이나 환경농업용 목탄·목초액·섬유판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슴높이의 지름이 20cm 이하인 숲가꾸기대상목 및 불량목을 벌채하는 경우
9. 방송법에 따른 방송법인의 송·중계소 등 방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10. 측량법에 따른 측량의 실시를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