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인 응시자격 1: 미국법학석사(LLM) 소유자/공부한자
LLM으로서는 원칙적으로 사법시험을 응시할수 없으나, 뉴욕 주같은 몇몇 주에서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법시험 응시를 허용한다. 뉴욕주에서는, 법학과를 졸업한 법학학사가, ABA승인로스쿨에서, 최소한 20학점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경우, 사법시험응시의 자격을 갖출수 있다. 이론적으로 따지면, LLM학위 소지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20학점을 이수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JD과정이건 LLM이건 1년 남짓한 공부를 하면 된다. 다시말해, 몇 개주에서만 해당 주의 LLM과정 공부가 JD와 동일한 응시자격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지 JD를 부여한다는 것은 아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주에서도 사법시험을 볼수있는 LLM과 볼수 없는 LLM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도 주의해야한다.
그 밖에도 뉴햄프셔(New Hampshire),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와 버지니아(Virginia)주를 포함한 6개 주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한동로스쿨은 졸업자, 즉 법학석사소지자는 미국의 12개주에서 사법시험을 볼수 있다고 말한다. 미국의 LLM과정과의 차이점은 3년동안 JD 과정의 이수하면 석사학위를 수여한다는 점이다. 달리 표현하면,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학이 가능하고 JD 와 동등한 응시자격을 인정하는 12개주에서 사법시험을 치룰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학학사라면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이유가 있을까하는 의문은 있다.
예외적인 응시자격 2: 외국의 로스쿨 졸업자
외국에서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에게 요건이 합치되면, 사법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주가 있다. 매리랜드(Maryland), 오하이오(Ohio)주를 포함한 29개주와 District of Columbia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자세한 자격요건은 각주의 협회의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몇가지의 인정요건의 분류에는, '영국계관습법체계를 공부했는가', 'ABA승인 로스쿨에서 공부를 더 해야하는가', '자국변호사자격이 있는가', '타주의 변호사자격이 있는가', '교육이 동일한 수준인가'등의 요건을 복합적으로 조합해 보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