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아라" vs "못 준다" 러-우크라<우크라이나>가스 신경전 '팽팽'
크림 사태 후 양국 긴장 재고조, 러시아 가스 공급가로 압박 나서
(알마티ㆍ서울=연합뉴스) 김현태 특파원 김경윤 기자 = 크림 사태 후 소강상태를 보였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가스 공급가를 놓고 다시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인 가스프롬이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향해 지난 4년간 할인했던 가스공급가 12조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다고 AFP 통신 등 외신은 전했다.
가스공급가를 80%나 올린 지 이틀도 지나지 않아 러시아가 그동안의 할인 비용까지 물어내라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알레세이 밀레르 가스프롬 사장은 이날 러시아 TV방송에서 "(지난 4년간) 하리코프 협정으로 할인한 가스 대금 합계액이 총 114억 달러(12조247억원)"라며 "이는 러시아 정부가 받지 못한 돈"이라고 지적했다.
밀레르 사장은 이어 "러시아는 흑해 함대 주둔 연장을 위해 미리 돈을 지급했던 것이다"라며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114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르세니 야체뉵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치적 압박은 용납할 수 없다"며 "공급가 500달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야체뉵은 "러시아가 무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수 없자 지금 경제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덧붙여 그는 종전 공급가인 268달러가 합리적인 가격이라며 러시아의 공급가 인상은 물론 할인 가격에 대한 추가 청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2010년 동부 도시 하리코프에서 러시아 흑해함대가 크림반도에 2042년까지 주둔하는 대가로 매년 9천800만 달러를 받고 나머지 임대료는 천연가스 대금과 상계하기로 러시아와 합의했다.
더불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수출하는 천연가스의 수출세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1천㎥당 100달러씩 할인받기로 했다.
그러나 크림 합병 등으로 우크라이나와 갈등의 골이 깊어진 러시아는 1일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 공급가를 지난달 1천㎥당 268.5 달러에서 485.5 달러로 80% 전격 인상하며 압박에 나섰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최근 러시아의 가스 공급 제재에 대해 거세게 비난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4일 야체뉵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와 동맹국들은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정치적 무기로 에너지를 악용하는 것을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mtkht@yna.co.kr heev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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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는 어떤 나라 "우크라이나(Ukraine)"인데 이런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일본식 표현입니다.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쓰지 않아야 할 일본식 표현
원어 |
일본식 표현 |
바른 표현 |
television |
테레비 |
텔레비전, TV |
Ukraine |
우크라 |
우크라이나 |
infrastructure |
인프라 |
인프러스트럭처, 하부구조, 기반시설 |
mobile phone,cellular phone
cell phone, hand-held phone |
휴대전화, 핸드폰. 휴대폰 |
이동전화, 셀룰라 폰, 셀폰, 모바일 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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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은 국제법주체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를 말하는데 조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제책임이 발생합니다. 러시아는 하리코프 협정에서 명시한 내용을 수정해서 가스공급가격을 올렸는데 우크라이나가 할인된 가격을 소급해서 갚아야 할까요? 아니면 거꾸로 우크라이나가 국제법 위반(크림병합) 및 러시아의 협정위반을 이유로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토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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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조약)
Ⅰ. 조약의 의의
조약이란 단일의 문서 또는 2 또는 그 이상의 관련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서면형식으로 국제법주체들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합의를 말한다.
Ⅱ. 조약의 소멸(종료)
1. 조약의 소멸
조약의 소멸(termination of a treaty)이란 조약이 국제법질서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2. 조약규정자체에 의한 소멸
가. 명시적 조항
⑴ 종기를 확정한 조항(유효시한 명시)
유효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소멸하여 통고절차 를 ⑵ 해제조항(해제조건의 성취)
조약의 소멸을 일정한 사실의 발생에 연결시키는 경우로서 부가된 해제조건의 도래로 인한 조약의 종료이다.
⑶ 폐기 및 탈퇴조항
① 폐기(denunciation)
⒜ 양자조약에서 당사자는 폐기권을 행사함으로써 조약은 종료한다.
⒝ 다자조약에서 당사자가 조약폐기를 주장하여도 그것은 탈퇴일 뿐이다.
② 탈퇴(withdrawal)
다자조약은 폐기 대신에 탈퇴를 규정한 경우가 많아 일방행위로서 탈퇴할 수 있다.
나. 묵시적 조항
⑴ 명시적 허용규정이 없는 폐기통고나 탈퇴
⑵ 조약의 이행으로 인한 소멸
조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조약은 소멸한다.
3. 당사자합의에 의한 소멸
가. 내용
⑴ 경신(renewal)
조약의 유효기간중에 동일한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신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⑵. 폐지(recession, desuetude)
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기한만료전의 조약의 효력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⑶ 포기(renunciation)
당사자일방에만 의무를 과한 조약에서 타방당사자가 권리를 포기한 경우 조약은 종료한다.
나. 제한
⑴ 강행법규
조약이 강행법규(jus cogens)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강행법규의 제정으로만 소멸할 수 있다.
⑵ 객관적 상태창설조약
국제해협・운하 등 객관적 상태를 창설하는 조약은 제3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당사자들만의 의사로 소멸시킬 수 없다.
4. 다른 국제규범에 의한 소멸
가. 나중 조약체결에 의한 소멸(갱신)
새로운 국제조약을 사후에 체결함으로써 먼저 조약을 폐지(abrogation)하는 경우이다. 1969년・1986년 Vienna條約은 제54조는 명시적 폐지를 제59조는 묵시적 폐지를 규정하고 있다.
나. 강행법규와 충돌하는 조약
강행법규(jus cogens)와 충돌하는 모든 條約은 소멸한다.
5. 상대방의 의무불이행
중대하고 본질적인 의무위반의 경우에만 조약의 폐기(denunciation)를 주장할 수 있다.
6 예상하지 못한 사정의 발생
가. 이행불능
상대방의 과실없는 이행불능은 조약소멸을 위하여 이행불능을 원용할 수 있다(61조). 조약의 대상이 된 섬침몰, 댐파괴, 목적물멸실이 그 예다.
나. 전쟁
⑴ 양자조약
교전자들간의 량자조약은 대체로 소멸한다.
⑵ 다자조약
다자조약의 경우에는 교전자간의 조약관계는 정지되고 교전자・비교전자 또는 비교전자 상호간의 관계에는 영향이 없다.
⑶ 전쟁법규
전쟁시를 위하여 체결된 조약이 전쟁시 적용된다.
⑷ 객관적 상태설정조약
영사지위・국경선확정 등 객관적 상태를 설정하는 조약은 전쟁이 일어나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7. 사정변경의 원칙
가. 사정변경의 원칙(principle of rebus sic stantibus)이란 조약체결시의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정이 나중에 발생한 경우에 그 사정의 변경으로 크게 불이익을 받는 당사국이 그 條約을 소멸・정지시키거나 그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나. 사정변경원칙의 요건
⑴ 조약체결시에 존재하는 사정의 변경이 있을 것
⑵ 사정의 근본적 변경(fundamental change of circumstances)이 있을 것
⑶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을 것
⑷ 조약체결시의 사정이 당사者의 동의의 본질적 기초가 되었을 것
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범위를 근본적으로 변경시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