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체류기간 동안의 예비군 훈련! ◈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는 요령과 방법
아래의 글은 회원님중에서 예비군 중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sksG" 님이 글을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셔서 제가 올린 글입니다.(제가 아닌 이 글을 퍼온 곳의 운영자님^^;)
. 예비군 중대에서는 훈련을 받지 못하는 직종을 분류하여
'보류자'라고 하여 관리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생략하고 해외출국은 (유학, 어학연수, 관광등) 법규보류로서
훈련을 연기 또는 면제가 됩니다.
우선 예비군 훈련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전반기와 후반기에 나뉘어서 실시가 되며
년차 별로 훈련을 따로 받습니다. (년차란 전역 후 얼마가 지났느냐 입니다.)
만약 05년 1월 1일에 전역한 자와 05년 12월 31일에 전역한 사람은 똑같이 1년차입니다.
월별이 아닌 년별로 년차를 결정합니다.
** 1-4년차의 경우 **
동원지정자 : 2박 3일 의 부대 입영훈련 (28시간)
동원미지정자 : 동미참훈련 2박3일 출퇴근 훈련 24시간 ! 전반기 작계훈련 6시간 후반기 작계훈련 6시간 (총 36시간)
** 5-6년차의 경우 **
동원지정자 : 향방기본훈련 8시간 전반기 작계훈련 6시간 소집점검훈련(부대입소) 4시간 (총 18시간)
동원미지정자 : 향방기본훈련 8시간 전반기 작계훈련 6시간 후반기 작계훈련 6시간 (총 20시간)
동원지정과 미지정의 경우 병무청에서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군 중대에서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해외출국의 연기와 면제의 기준은 3개월(180일)이상 체류하다가 귀국 - 6개월 안에 있던 훈련들은 면제
6개월(180일)이전에 귀국 - 6개월 안에 있던 훈련들은 연기 (차후 일정에 따라 부과) 예를 들어 5년
예비군 동원미지정자일 경우 1월 출국, 7월 귀국 하였을 경우 1월 부터 7월까지 향방기본훈련과
전반기 작계훈련이 실시 되었을경우 남은 훈련은 후반기 작계훈련만 남게 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가 안가시는 분들을 위하여 한번더....
1월에 출국하여 5월달에 귀국 하였을 경우
향방기본훈련이 3월에 있었고, 전반기 작계훈련이 4월에 있었을 경우
6개월이 되지 않으므로 연기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후반기때 몰아서
향방기본훈련, 전반기 작계훈련, 후반기 작계훈련을 받습니다.
6개월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절대!!! 1년치 훈련이 면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훈련이 출국전에 통지 되었다면 그 훈련은 차후에 받아야 합니다.
꼭! 훈련 통지전에 출국하시길..
당해 훈련이 부과 되었음에도 훈련을 못받았으면 2년간 이월이 된다는 점!
명심하세요. 당해 받아야 할 훈련 + 이월된 훈련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현재 해외출국을 하실때 예비군 중대에 따로 신고를 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병무청에서 개인별 출귀국 사항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예비군 중대에서 추적관리를 합니다. 중대장의 직권으로 보류 승인합니다.
하지만 전산 착오등으로 보류가 되면 문제가 될수 있으니 항공권 발권을 받으시면
여권과 항공권을 가지고 속해있는 동대본부에가셔서 신고를 하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귀국시 신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귀국 하셨다가 재 출국 하실 경우
14일 이내로 재 출국 하시게 되면 중간에 기간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합산되어 관리 되오니 참고 하세요.
14일 계산 기준은
귀국한 다음날로부터 1일 입니다.
예를 들어 2006년 1월 1일에 귀국 하였으면
06년 1월 15일에 출국 하시면 합산 관리 되고
16일에 출국하면 도중에 끈겨요~주의하세요
막 따지는 계원이 있다면 규정 찾아 보라고 하세요.
귀국한 날 24시까지가 보류고 그 다음 날부터 계산 하는 것이라고^^
이해가 안가시거나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동대로 문의하시거나 메일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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