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한번하고 수정 사항있으면 댓글 부탁한다..
회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명칭 및 거소)
본회의 명칭은 "점암중앙중학교 제11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 2 조 : (목적)
본회는 동문과 회원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간의 인화단결 및 상호부조와 모교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 (사업)
본회는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기의 사업을 행한다.
1. 회원 자격에 관한 사업.
2. 회원 상호간의 공제에 관한 사업.
3.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수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4 조 : (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점암점암중앙중학교를 1981년 입학 또는 1984년도에 졸업(제11회) 한자.
2. 본회 2005년 10월 1일 이후(추석연휴 이후)에 회원으로 가입을 희망할 시에는 제19조에서 정한 입회비를 납부한 후 가입할 수 있다.
제 5 조 : (회원의 권리)
본회 회원은 누구나 균등히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총회의 의결권.
2. 임원 추천. 선출권 및 의안 제출권.
3. 임원으로 선출될 권리.
4.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제 6 조 : (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누구나 균등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회원으로서 긍지와 품위를 지킬 의무.
2. 회비 납부의 의무.
3. 규정준수의 의무.
4. 본회의 모임 및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의무.
제 7 조 : (회원의 자격상실)
본회 회원의 자격상실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월 회비를 1년 이상 미납 시.
2. 모임을 2년 동안 1회도 참석하지 않을 시.
3. 본회에 손해 및 품위를 손상한 자.
4. 본회에서 탈퇴 시에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청구권이 소멸한다.
(단, 1과 2항의 적용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임원 및 회원에게 사정을 통보 할 시에는 유보 할 수 있다.)
제 3 장 기 관
제 8 조 : (정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총동문회 정기총회(매년 11월)시에 모임으로 한다.
제 9 조 : (정기모임)
본회 정기모임은 매년 2회로 소집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매년 5월 3째주 일요일에 각 지역에 동시에 모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추석 및 설날 중 1회로 점암중앙중학교 교정에서 모인다.
제 10 조 : (총회의 소집절차)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 15일전에 통보한다.
제 11 조 :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회칙의 개정.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결산보고 및 승인.
4. 회원의 제명.
5. 경조사비 인상.
6. 기타 중요 사항.
제 12 조 : (총회의 의결방법)
총회의 의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의 안건은 총 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과반수이상의 출석이 미달 시에는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의 사고 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 부회장이 사고 시에는 사무총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장 임 원
제 13 조 : (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남자1명, 여자1명)
3. 사무총장 1명 4. 총무 2명. 5. 감사 1명.
6. 운영위원회(각 지역 대표) 2명- 지역은 경기․서울지역, 광주․전라지역, 고흥․순천․여수지역, 부산․경상지역, 대전․충정지역 5개소로 한다.
제 14 조 : (임원의 자격)
본회 임원의 자격은 제4조에 해당한자로 본회 가입 후 2년경과 한자로 한다.
제 15 조 : (임원의 선출)
본회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 제12조에 의거 하며, 단서조항 해당 시 출석회원 중 최다 득표 자.
2. 부회장 : 회장이 지목 한 자
3. 사무총장 : 출석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총 무 : 회장이 지목 한 자.
4. 감 사 : 회장 선출 방법과 동일하게 한다.
5. 지역회장 : 각 지역에서 참석인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제 16 조 : (임원의 무고시 재 선출)
본회 임원의 무고시 재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회장과 감사의 무고시 잔여 임기는 부회장(남)이 대행하며, 새로운 부회장을 지목하여 대행한다.
제 17 조 : (임원의 의무)
본회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모교의 발전에 최선을 다 할 의무.
2. 총 동문회 발전과 유대관계를 원활하게 유지 할 의무.
3. 동창회의 발전과 임원 변경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할 의무.
제 18조 :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과 사무총장 그리고 지역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연임할 수 있다.
2. 총무 및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총무는 연임할 수 없다.
제 5 장 재 정
제 19 조 : (회비)
본회의 회비는 다음으로 한다.
1. 월 회비 10,000원.
2. 입회비 1) 2005년 9월 30일까지 가입자에 대하여는 50,000원으로 한다. 2) 2005년 10월 1일부터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희망 전월 말일 기준으로 (입회비와 월 회비-지출액) / 회원수로 하며, 만원 이하는 무조건 만원으로 올려 적용한다.
3. 본회의 사업운영에서 생기는 수입 (이자 및 기타 수입).
4. 본회의 발전을 위한 찬조금.
5. 본회의 회원(직책 불문)은 감면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없다
6. 회비의 납부는 반기 및 년납을 원칙으로 하고 매년 1월에 납부하여야 하고(년납의 경우 110,000원, 반기납은 60,000원), 후반기는 7월에 납부해야 한다.( 2005년 분 회비(60,000원)는 7월까지 납부해야 한다.)
7. 계좌번호 농협중앙회 001-12-333631 신복식
제 20 조 : (재정의 관리)
1. 본회의 재정관리는 총무가 한다.
2. 회비는 총무가 수납일로부터 3일 이내 시중 은행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3. 회비 사고시 회장과 임원 중 2명 이 연대보증하며, 책임지고 1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 21 조 : (회계 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2 조 : (결산)
본회의 총무는 회계년도 종료 15일 이내에 총결산하고, 감사는 1개월 이내에 감사의견과 함께 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사 업
제 23 조 : (경조사)
1. 본인 및 배우자 사망시. - 회에서 500,000원과 100,000상당의 조화를 지급한다.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 애사시. - 회에서 300,000원과 100,000상당의 조화를 지급한다. 단, 직계존속의 경우 2회로 지급하고, 기타는 100,000원 상당의 조화를 지급한다.
3. 회원의 경사발생시 100,000원 상당의 화환 및 화분를 지급한다.
4. 기타 회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사안별로 대응한다.
5. 회원은 경조사 발생시 반드시 임원(부득이 한 경우 회원)에게 연락하여야 하며, 연락되지 않은 경조사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소급적용 배제)
6. 회원 경조사시 전회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7. 경조사를 대표로 참석시 필요경비는 회비에서 지출한다.
제 24 조 : (중학교 총동문회 활동사업)
1. 총 동문회중 본회에서 매년 분담해야할 일정금액을 분담해야 한다.(2004년의 경우 300,000원)
부 칙
1. 이 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2. 정기모임의 모임장소는 임원이 통보(모임 2주일 전)한다.
4. 이 규정은 2005년 5월 29일 확정 시행한다.
5. 조직도
① 회장: 신복식( 주)금광네트웍, 011-343-6323)
② 부회장: 이충남(점암면사무소 근무, 011-9451-9558), 송혜영(주부)
③ 사무총장: 김기남(법무법인 GL, 017-211-7179)
④ 총무: 신효수(엘지전자, 019-229-0205)
⑤ 감사: 김기남
⑥ 지역회장: 자체 모임이 형성되면 연락바람,
전라, 광주권: 회장-정문웅, 총무-김인원
부산경상: 회장-김복래, 총무-김민순
첫댓글 기남이가 고생을 많이 했구나^^ 언제나 이런 모임에는 희생자와 봉사자가 있기 마련이지... 친구들아, 권리뿐만 아니라 회원으로서 의무도 잘 이행하는 성숙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한다. 난 반드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다. 고로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라도 회비납부를 성실히^^
회칙;23조수정을요할거요....친구여? 요즘전국을다니면서추억이란단어가생각나네.
회장님 글을 동감하는 내용으로 남기시길 바라나이다...
복식아 그 추억 같이 나누자,,,우린 친구 잖아...
기남이의 수고를 어찌 보상할까???점암중앙 중학교 11회 친구로써 품위와 긍지로 발전을 도모할것을 선서합니다. 기남이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