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습제도란?
채용관리는 인적자원의 관리의 출발점으로 채용관리를 신중하게 할 목적으로 수습제도를 두는 경우가 많다.
실무적으로 수습제도는 정식으로 채용을 하기전에 업무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위해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시용제도로
사용되기도 하고, 정식 채용 후에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하는 좁은 의미의 수습제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2. 수습제도는 근로계약에 명시해야 한다?
수습제도는 근로계약에 명시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일정 기간 동안은 수습기간이라고 명시하지 않다가, 나중에 회사의 관행상 수습기간이였다고
주장한다면 부당하다-대판 90다 4914,1991.11.26)
3.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은 본 채용시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보통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에는 임금의 70~90%만 지급한다고 규정한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 동안에는 정식 직원들과 같은 수준으로 업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그 기간 동안에는 업무처리 그 자체보다는 업무처리 방법을 배우면서 회사에 적응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합리적인 사유레엇 임듬을 차등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참고로 최저임금법은 수습근로자에 대하서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시급 최저임금의 10%를 감한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정한다.(시행령 제3조)
4. 수습기간의 적정기간?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한 상한선과 하한선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사회 통념상 업무 적격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넘어 서서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정하는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근기법 시행령에서는 수습근로자라 할지라도 3개우러을 초과한 경우 해고예고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제12조) 최저임금법에서는 시습 최저임금의 10% 감액할수 있는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한다는 점에서 적정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5. 수습기간 연장?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한 후 업무적격성이 부족하다며 연장에 연장을 거듭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연장기간중에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여 정식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배려할 목적의 수습기간 연장을 근로자에게도 크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6. 수습기간 만료즈음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고해도 무방?
사용자는 수습 근로자의 직업적성, 업무능력, 근무태도, 동료들과의 관계등을 판단 할때 업무를 수행할 적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을수 있으며 이를 두고 부당 해고라고 판단할 수 는 없다.
그러나 업무적격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막연하거나 자의적이서는 안된다.
7. 수습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
수습기간이 만료된 후에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정규 근로관계가 성립된것으로 보므로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으로 산입해야 한다.
출처 윤희준노무사의 문답식 노무강좌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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