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구조부가 목재인 경우와, 한쪽 벽면 전체가 목재인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에 규정한 주요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는 실내장식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외함.
목욕장업의 찜질방 내부 습식사우나와 건식사우나실 내부 벽과 천장에 목재사용에 대해 방염후처리 대상인지
방염대상물품에 해당함. 다만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습식사우나시설의 경우에는 제외 할 수 있으나, 건식등 시설에 대해서는 방염처리를 해야함.
-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설치대상 중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대상이 아닌 건물에 내부마감을 합판 또는 목재로한 부분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규정한 실내장식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교시설은 방염물품 사용에 대한 면적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중이용업소 내에 설치하는 카운터, 찬장, 찬장에 하부 수납장, 고정 탁자(테이블), 붙박이의자는 방염처리물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 중 목재 또는 합판사용부분에 방염후처리후 방염성능시험을 의뢰하여 성능을 인정받은 후에 방염후처리된 목재 또는 합판위에 두께 2mm이하의 종이벽지를 부착하는 것은 가능하며,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문과 비상구문은 불연재료 이상의 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출입구문과 비상구 문을 제외한 영업장내의 구획된 실에 설치된 출입문과 문틀은 벽이나 천장에 실내를 장식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물품이 아닌 출입을 위한 시설이므로 실내장식물에 해당되지 않아 방염처리의무가 없습니다.
다중이용업소에 사용가능한 벽지는 종이벽지로서 두께 2mm미만만 사용이 가능하며 기타의 물품은 준불연재료 이상의 물품을 벽이나 천장에 설치하여야 하며,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특정소방대상물 중 방염처리대상은 면적에 관계없이 방염선처리된 방염벽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방염처리대상 방염처리물품에 방염선처리된 벽지를 부착하여 소방관서로 성능시험을 의뢰하여 성능을 인정받는 경우 설치가 가능합니다.
방염처리된 목재위에 수성페인트를 칠하는 것은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며 준불연재료 이상을 물품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