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논의
일시: 2016.2.6 (토요일)
장소: 태안 현대요양병원 장례식장
참석: 김기신,김기순, 김용식, 김배환, 장동군,박종우
- 전화논의 -
김찬호 회원의 어머니 별세관련 장례협조 대책 건
2016년 2월 6일 아침 노환으로 태안 현대요양 병원에서 별세 하셨다는 연락을 받음
이날은 설을 2일 앞두고 고향가기 위해 집을 나서고 있는상태 였고 찬호 에게 구체적인 사실을 물어보니 자기도 고향 내려가는 상태여서 가족끼리 협의된것이 없었다.
원래 장례 절차라면 설날이 발인날 이나 정초라서 다음날로 장례를 치르는것으로 예상하여 회원들게 협조 부탁 연락함
추후 다시연락하니 발인을 설 전날로 가족끼리 합의 하였다고 한다, 설 전이라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기로 하였느냐 하니 정초에는 장례 치르는게 더 안좋다고 하여 결정했다고 한다.
다행이 가족형제가 많아 가족끼리 잘 치루었다 하니 다행스럽고 안심이되었다. 친구들을 대표해 미안한마음 전하고싶다.
또한 각자 자가 조상을 모시느라 남의 초상에 가지않는 풍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같이해준
기순, 용식, 동군 멋쟁이 친구들에게 고마고 감사할 따름이다
회칙에 따라 조의금을 10만 거출후 100만원을 2월6일 저녁 요양병원 로비에서 찬호에게 직접
전달함
비용: 화환 65,000원 숙박40,000원 합계 105,000원
명우회 회원 발인운구6명참석 장지운구6명참석 하관 4명이 참석함
2)특별회비거출
참석인원6명+해외출장1명 70만원+회비10만원 합계 80만원거출 후 전달
회칙위반2명 별도조의 김찬호, 김기순
제18조 : 지출금은 다음과 같이 지출하고 직계존비속에 한한다.
1. 회원의 애경사(결혼,사망)시 회원당 10만원의 특별회비를 거출한후 100만원을 해당회원에게 직접
전달하고,100만원이 추가되는 금액은 기타수입금으로 처리한다.
2. 회원 및 준회원의 애경사시 사전에 회원께 통보하고 현시가의 화환을 전달한다.
2)장례지원- 21일별세, 23일장례는 운구및 하관을 지원하기로함
화환65,000원 회비지출금10만원 숙박료9만원 합계25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