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 청구 방법(양식)과 절차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는 방법(청구서 양식)과 절차, 그리고 양식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 교원소청심사의 청구
교원소청심사는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교원이면 국립이거나 사립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과거 교원징계재심위원회였는데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교원이 징계처분이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교원소청심사청구서 양식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청구인이 처분에 대한 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제1항의 소청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청구서를 우편, 인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온라인(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으로 접수할 수도 있답니다.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직원이 대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에게 맡기려면 위임장이나 지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에는 서울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세종시로 옮겨갔어요.
소청심사를 하는 데에는 인지대 등의 비용이 들지 않고, 재판보다 진행이 빠릅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해임․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교원소청심사를 제기하면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하게 됩니다.
소청심사청구서
1. 사 건 명 : ○○처분취소청구
2. 청 구 인 : 성명
(전)소속 학교명 (전)직위
주소(우편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번호) :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 : ○○○변호사)
3. 피청구인 :
4.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
5. 소청심사청구의 취지 : (예컨대; 피청구인이 2014. 8. 10.에 청구인에게 행한 감봉 3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6. 소청심사청구 이유 : 별지로 작성(자신의 신분, 징계를 받게 된 경위,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징계가 왜 위법인 것인지 등을 상세하게 기재합 니다)
7. 입증자료
가. 처분에 대한 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 사본
나. 기타 자료(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 대리인 위임장(대리인을 선임하였을 경우에 첨부합니다.)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청구인 ○○○ (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귀중 |

★ 답변서의 제출
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그 부본 1부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고, 필요한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보통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위 송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송부된 문서에는 언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지정된 기일 내에 답변서와 청구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답변서에는 소청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한 답변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보통은 소청심사청구서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 됩니다. 심사위원회는 답변서가 제출될 경우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
★ 이후의 진행
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심사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당사자에게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합니다. 그런데 심사일로 지정 받은 날에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에 심사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다시 심사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당사자가 출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정이 나면 심사위원회는 결정서를 보내줍니다.
★ 변호사 꼭 선임해야 할까요?
이처럼 청구서와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안내대로 하시면 됩니다. 쉽지요. 그래서 반드시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답니다. 다만,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을 어떻게 밝혀야 하는지, 그리고 주장을 위해 어떤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지요.

교육법 전문변호사 주영달
02-3481-8991
010-3239-2615
daehaa@hanmail.net
전화상담은 09:30~19:00까지 가능합니다.
재판이나 회의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문자 남겨두시면 전화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