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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발행내역 |
예정신고 입력된 내역 |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10,000,000원 |
△1,000,000원 |
10,000,000원 |
1,000,000원 |
외상매출금 -11,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0
제품매출 -10,000,00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착오일경우 제외
[3] (주)수정상사로부터 3월 12일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10,000,000원, 부가세 1,000,000원 분개: 외상)가 국세청의 자료상조사에서 (주)수정상사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음을 통보받았으며 당사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도 허위인 것으로 판정되어 이번 수정신고시 반영키로 하였다.(4점)
매출전표 삭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가산세
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 10,000,000원 × 1% = 100,000원 <<< 허위로 판정이 되었다면 가산세 2%로 적 이 아닌가요???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 (3,500,000원 + △2,000,000원 + 1,000,000원) × 10% × 50% <<<< 2,000,000원 차감은 어디서 발생이 되는건지....혹시 -매출로 인해서?!
= 125,000원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 (3,500,000원 + △2,000,000원 + 1,000,000원) × 3/10,000 × 35일
= 26,250원
④ 가산세 합계 = 251,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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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허위수취는 당초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입니다. 지문에서는 당사가 고려상사로 부터 물품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추후 국세청에서 고려상사를 자료상으로 판정하여 당사가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는 말이므로 부실기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합니다.
2. -2,000,000원은 반품세금계산서와 관련된것입니다. 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신고시에는 공급한것(착오)으로 했으므로(세금계산서합계표에 착오기재이고 세금계산서에 이상없음) 수정신고시 기납부한 세액과 공제할 세액을 합쳐 -2,000,000원이되는 것입니다.-정창화선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