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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리전산세무회계
 
 
 
 
 
카페 게시글
전산세무1급(실기+필기) 전산세무1급 26회 부가세 가산세 계산내역 문의드려요
욜씨미욜씨미 추천 0 조회 221 09.09.18 00:5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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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9.19 01:23

    첫댓글 1. 허위수취는 당초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입니다. 지문에서는 당사가 고려상사로 부터 물품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추후 국세청에서 고려상사를 자료상으로 판정하여 당사가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는 말이므로 부실기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합니다.

  • 09.09.19 01:27

    2. -2,000,000원은 반품세금계산서와 관련된것입니다. 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신고시에는 공급한것(착오)으로 했으므로(세금계산서합계표에 착오기재이고 세금계산서에 이상없음) 수정신고시 기납부한 세액과 공제할 세액을 합쳐 -2,000,000원이되는 것입니다.-정창화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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