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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한종합건설(주) 원문보기 글쓴이: 홍순근
가. 일반사항 나. 사용재료 다. 거푸집 제작.설치 라. 철근공사
마. 콘크리트 타설 바. 거푸집 탈형 사. 양생. 보호. 보수 아. 적용 적격건물 | ||||||||||
가. 일반사항
1) 본 특기시방서는 ○○○ 신축공사의 노출콘크리트 공사에 한해 적용한다. 2) 노출콘크리트는 부재나 건물의 내외장 표면에 콘크리트 그 자체로만 나타나는 제 물치장 콘크리트 (Exposed Concrete) 마감을 말하며, 이 공사에서는 표면의 평활도가 최대한 확보되고 일반적인 합판 거푸집에 의한 콘크리트 표면의 미세한 요철 등의 무늬도 노출되지 않는 매끈한 면을 가진 노출면으로 마감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출면에 직접 나타나는 거푸집 패널간의 이음부, 긴결재 폼타이 구멍 등은 의장면에서 핵심적인 것으로 사전에 일정한 형식과 배치간격이 계획되어야 하고 시공 과정에서 계획대로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 4) 노출콘크리트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구조물에서 나타나는 재료분리, 표면색감과 질감의 불일치, 면의 요철, 거푸집 재료 이음부의 과도한 돌출, 모서리부의 비틀어 짐, 녹물이나 기타 오염된 물질의 표면 묻어남 등 노출면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저해요소가 없어야 한다. 5) 노출콘크리트의 시공은 완성면을 차후에 수정하거나 바탕을 은폐할 수 없으므로 시공계획과 시공단계 및 보양·관리단계 등 전과정에 걸쳐 최대한의 주의와 노출 면의 품격을 향상시키는 최선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6) 콘크리트내 피복 철근은 피복두께의 부족과 오염된 환경의 영향으로 녹이 발생되어 콘크리트를 파괴하며 얼룩이 남게되는 등 미관상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표준 피복두께보다 10∼20㎜정도 증가시킨다. 7) 깨끗하고 품위있는 노출면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청소와 표면도장을 실시해야 한다. | ||||||||||
나. 사용재료
1) 거푸집 2) 콘크리트 | ||||||||||
다. 거푸집 제작.설치
1) 거푸집 합판은 사용전 다음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후 사용한다. 2) 합판 나누기 3) 거푸집 조립 4) 간극재(폼타이)등 5) 거푸집 모서리의 처리 6) 줄눈대 | ||||||||||
라. 철근공사
1) 철근의 피복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5.10.1의 표5.10.1 피복두께를 기준으로 하되 노출콘크리트면이 외부인 경우 이에 20㎜ 더한 두께를 유지하도록 한다. 2) 구조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옹벽의 철근은 피복두께 유지와 콘크리트의 충진성을 좋게하는 방향으로 철근배근 위치를 조정한다. 3) 옹벽등의 수직방향 연결부 철근은 가능한 한 피복이 충분히 되도록 내부방향으로 10∼20㎜ 정도 젖혀둔다. 4) 노출면 방향으로 철근의 끝단이 배근될 경우 위와 같은 피복두께 이상이 유지되도록 배근을 조정한다. 5) slab하부면이 노출인 경우 하부근은 표준 피복두께에서 10∼20㎜ 추가 피복이 유 지되도록 스페이셔의 규격을 조정하고 작업시 철근의 처짐 등으로 하부피복이 불 량한 경우가 있으므로 스페이셔의 배치간격을 적정히 조정한다. 6) 창이나 개구부 등에서는 균열발생으로 노출콘크리트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누수 현상으로 내부 철근 녹물이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균열방지용 보강근을 균 열 예측 방향에 직각으로 2-D16이상을 배근한다. | ||||||||||
마. 콘크리트 타설
1) 타설계획의 작성 및 검토·승인 2) 타설전에는 다음사항을 반드시 점검하고 미비점은 즉시 보완토록 하며 만일 미비사항 보완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타설전까지 이물질의 혼입이나 철근의 흐트 러집 방지를 위하여 다른 부위의 보양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타설조직은 다음사항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4) 노출콘크리트는 본격 시공전에 노출콘크리트로 시공되지 않는 부위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시범시공을 하여야 한다. 5) 노출콘크리트 시공부위는 사전 교육된 기능공으로 전담토록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사항이 포합되어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 7) 시공정도 | ||||||||||
바. 거푸집 탈형
1) 거푸집 존치기간 2) 거푸집 탈형시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
사. 양생.보호.보수
1) 양생·보호 2) 노출면의 보수 3) 수정 4) 도장 | ||||||||||
아. 적용 적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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