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는 수입국의 통관비용과 관세 등 제세를 수출자가 부담하고 DDP 다음에 기재된 목적지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DAP(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는 수입국의 통관비용과 관세 등을 제외하고 DAP 다음에 기재된 목적지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DAT(Delivered At Terminal, 도착터미널인도)는 도착 항구 또는 도착 공항의 터미널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DDP와 DAP의 다음에 기재되는 목적지가 동일한 경우에 DDP에 비교하여 DAP에서는 상기의 7.customs clearance fee를 제하면 됩니다.
DAT에서는 DDp외 비교하여 5.TRUCKING FEE와 7.customs clearance fee를 제하면 됩니다.
질문에 대해 도움이 되는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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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Delivered Duty Paid) 조건 - 관세지급 인도조건
- 이 규칙은 수출자가 수입국의 어느 장소까지 운송하여 수입자가 물품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둘때까지 모든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서 수출자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즉, 이경우 운임은 매도인이 지불을 하셔야 하며 이러한 물품이 수입국까지 이동할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등에 대비한 보험부담, 수입국을 통과할때 부담하는 관세까지도 모두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DAP(Delivered At Place) 조건 - 도착장소 인도조건
- 이 규칙은 수출자가 수입국의 어느장소까지 운송하여 수입자가 물품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둘때까지 모든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이라는 점에서는 DDP조건과 유사합니다.
다만, DDP 조건과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DDP 조건은 매도인이 수입국 현지의 수입통관 주체가 되나, DAP조건은 매도인은 단순히 물품을 운송만 시켜줄 뿐 수입국 현지의 수입통관은 수입자가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DDP 조건이 DAP 조건에 비해서 수출자에게 의무를 좀 더 많이 부여하는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이경우 상기 두 조건 모두 D 조건이기 때문에 수출자가 운임을 지불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DDU (Delivered Duty Unpaid) 조건 - 관세 미지급 인도조건
- 인코텀스 2010에서는 본 조건을 삭제하였습니다. 사실상 현재는 DAP 조건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굳이 본 조건의 정의를 보자면 DDP 조건과 대부분의 조건이 다 동일하나 수입국의 수입통관을 수입자가 진행하고 관세 또한 수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조건 또한 D 조건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운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