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보산악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1조(명 칭) 본회는 산보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목 적) 본회는 등산을 통하여 각 지역사회발전 및 산림보호,산불예방,산림훼손방지, 야생조수 보호활동,산지정화운동 등의 활동을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 모하고 우의를 다지며 산악회 발전에 기여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일에 적극 참여함 을 목적 으로 한다.
제3조(구 성)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을 00명으로 정한다.
제4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진주시 동성동 9-4번지에 둔다.
제5조(사 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우의 증진을 위한 월1회 등반을 한다.
2.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업
3. 기타 본회의 발전에 필요한 일이나 사업
제 2 장 회원
제6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성인 남·여 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산을 사랑하며
등반에 참여하고 본회의 규정을 준수하는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등반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칙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임원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협조를 한다.
3. 회원은 품위를 보전하며 건전한 인격수양을 한다.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1. 회원이 자의에 의해 탈퇴를 원할 때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칙을 위반할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등반에 불참시
제 3 장 회의
제9조(회의종별) 월례회,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한다.
2. 월례회(운영위원회)는 매월 1째주 목요일에 개최하며 그날 산행지를
결정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개최한다.
4.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운영위원 2/3 이상 요청이 있을 때 계최한다
제10조(회의안건)
1. 정기 총회
⦁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등반 대회 계획수립과 재정에 관한 사항
⦁ 산악회 발전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2. 임시 총회
⦁ 긴급 결의 사항
⦁ 정기 총회에서 누락된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3. 월례회
⦁ 산악회 발전에 관한 사항
⦁ 월례 등반에 관한 제반 사항
⦁ 예산 및 결산 심의
⦁ 기타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제11조(의결정족수) 회의는 과반수 이상 참석인원으로 개최하며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제12조(예산집행) 본회의 예산은 총회와 월례회의 결의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13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1일부터 시작하며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회계규정) 본회의 회계 업무는 총회가 결의한 규정에 의한다.
찬조(회원 가입시, 현 재산에 비례한다)
제15조(임 원) 1. 회장 1명
2. 부회장 00명
3. 산행대장 1명 감사 2명
4. 사무국장 1명 사무차장 1명
5. 운영위원장 1명 고문,자문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16조(임원선임 및 운영)
1. 임원선임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산행대장, 사무국장,차장등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총회, 임시총회 월례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유고시에는
위임받은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모든 임원은 자동으로 운영위원이 된다)
제17조(임원의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의 유고가 발생 시 보선 또는 대행하되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2. 산행대장은 산행에 대한 제반 사항을 기획하고 주도한다.
3. 사무국장,차장은 회원관리 및 회계업무와 사무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수행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운영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감사한다.
제 5 장 재정
제18조(제 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산행회비는 월 2만원(20,000)으로 한다.
2. 운영위원회 회비는 월 1만원(10,000)으로 한다
2. 찬조금, 보조금은 수시 접수 할 수 있다.
3. 기획 사업은 충분한 검토 후 시행한다.
제 6 장 회칙 개정
제19조(회칙개정)
1.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2. 회칙개정의 결의는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7 장 산행
제20조(산 행) 산행은 매월 3째주 일요일로 정하고
전국의 명산을 두루 등정하되 매월 첫째주 목요일에
회의를 거쳐 회원들의 추천에 의하여 산을 정해 산행을 한다.
제 8 장 부칙
제21조(시행인) 이 회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조(세부지침) 이 회식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지침은 월례회에서 결정한다.
제23조(상·벌)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면 총회시 이를 표창한다.
이 외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하여
회원의 결의로 정한다.
제24조(경조규정) 본회는 산악회이지만 회원 상호간에 경조시 부조를 원칙으로 한다.
1. 부모사망시 : 20만원
2. 본인 배우자 사망시 : 50만원
3. 자녀 결혼시 : 20만원
제25조(경조금 지출방법)
⦁ 제 24조에 해당될 때 회비로 이를 대체한다.
⦁ 단 회비가 대체되지 않을시는 전회원이 균등하게 의무적으로 부담한다.
⦁ 기타 사항이 발생시 회원간 의논하여 처리한다.
첫댓글 수고하셨네요
월례회 뵙겠습니다.
회칙이 나왔군요.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