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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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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전국회의 의장 곽석용(담당 사무국장 이의환 018-229-4472) (대구부영1차 장무진 회장 011-822-3107)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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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부영임차인들 임대사업자 2차 규탄집회 개최 |
날 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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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20일 |
보 도 자 료
11/23 대구칠곡부영 임대사업자 (주)부영 규탄 2차집회 예정
분양전환절차 무시하는 부영의 감정평가 행태 당장 고쳐야 한다.
향후 전국적인 부영연대집회 계획될 듯
11월 19일 진해녹산 부영1차아파트 임차인들은 올 들어 가장추운 날씨에도 아랑곳없이 부영임대사업자 규탄 서울상경 집회를 개최하였다. 임대사업자 (주)부영에 대한 규탄집회는 진해녹산부영 1차 임차인은 물론 전국의 부영임대아파트 단지 대표들과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임원들의 참여로 진행되었다. 오는 23일은 같은 장소에서 대구부영1차 임차인중심으로 2차 규탄집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진해녹산 부영임대아파트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고 난후 감정평가를 통해 분양전환 절차를 진행하던 부영임대사업자가 갑자기 분양을 중단하면서 분쟁이 발생되었다. 수개월째 분양전환이 중단되면서 공정한 분양을 기대하던 임차인들이 급기야 서울까지 원정집회를 강행하게된 것이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임차인 김모(56세)씨는“도저히 참을 수 없어 새벽밥 먹고 서울 상경집회에 나서게 되었다. 부영이 임차인들을 이렇게 우롱해도 되는 것이냐”며 분을 삭이지 못하였다. 또한“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 해도 부영과 진해시는 우리요구에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법은 임대사업자만 보호해주고 임차인 협박수단만 제공할 뿐이다”며 하소연 했다.
분양전환은 감정평가 금액과 건설원가를 산출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된다. 또한 감정평가금액도 2인(임차인측 1인+임대인측 1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한다.
진해 녹산 임차인들에 따르면 이번 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주)부영이 임차인측의 감정평가액이 낮게 나오자 임대사업자측 감정평가액은 숨기면서 임대주택법에서 정해놓은 분양절차를 무시하고 엉뚱한 가격(1억)에 분양받을 것을 요구하였고 임차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일방적으로 일정을 중단해 버렸다
진해 부영임차인들에 따르면 진해녹산부영1차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5,000만원)과 임대보증금(약 5,000만원)을 합해 1억원 가까이 되어 부영이 요구하는 1억원으로 진행할 경우 임대주택법에 의한 분양예상가격 9.05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 결국 법에서 정한 가격으로 분양할 경우 차액 약1천만원여를 돌려줘야할 위기에 처하자 막무가내 분양가를 요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집회결과 부영측은 재감정을 요구하면서 임차인측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지 말것을 요구하고 있다. 임대사업자는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면서 임차인측의 감정평가사는 선정하지 말고 한국감정원으로 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몰염치한 부영측의 태도에 임차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현재 부영이 임대한 공공 5년 임대아파트 중 강원도 강릉부영3차, 청주 부영5차, 대구부영1차. 진해녹산 1차 등 많은 단지들이 분양을 진행하다 중단되어 임차인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이번 19일 진해부영 집회에 이어 오는 23일은 대구부영에서 2차 서울 상경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대구부영1차의 경우도 진해와 다를 바 없이 감정평가이후 일방적으로 분양을 미루는 부영임대사업자에 대한 규탄집회로 이어질 예정이다.
5년 임대의무기간을 악용하여 임차인들의 우선분양권을 침해하는 부영임대사업자의 이와 같은 분양전환 행태는 당장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부동산 거품을 강요하는 부영의 무원칙한 분양행태가 지속된다면 전국적인 분노의 물결이 더 크게 전개될 것이며 이번 집회이후 부영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전국적인 부영규탄집회가 대규모로 전개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부영임대사업자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