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8352호, 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 제2조제7호, 제8조제2항제2호, 제35조제1항제1호, 제36조제1항제1호, 부칙 제15조제28항·제35항 및 제6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제1호나목, 제2조제7호, 제8조제2항제2호,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3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조제1호나목, 제2조제9호, 제8조제2항제2호,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38조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제3조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설치한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기존 농지소유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10조·제11조·제23조 및 제62조는 당해 농지 소유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종전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3조의3제2항에 따라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는 자가 처분하지 아니한 처분대상 농지에 대한 처분기한 및 협의매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3조의3에 따른다.
②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제7조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같은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제5조 (농촌진흥지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농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받은 자와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치거나 동의·승인을 받은 농지는이 법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 및 도시계획시설의 예정지로 결정된 농지로서 종전의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농지는 이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 (농지조성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농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과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농지를 새로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금액을 낸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농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과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농지를 새로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금액의 납입고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고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라 결정·고시된 농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의 농지별 단위당 금액은 이 법에 따라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이후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협의를 거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2호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제19조제2항 및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에 따라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농지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농지원부는 이 법에 따른 농지원부로 본다.
제10조 (농지분할제한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6793호 농지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3년 1월 1일 당시 농지분할을 신청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분할을 수반하는 인·허가를 신청한 경우의 농지분할에 대하여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604호 농지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6년 1월 22일 당시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자와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농지의 정의에서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79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가 수리된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6호 중 "농지법 제8조·제10조·제11조·제13조·제36조 내지 제48조·제53조·제56조·제57조 및 제65조"를 "「농지법」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34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2조"로 한다.
②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③骨材採取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중 "農地法 第36條第1項"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同法 第38條第1項"을 "같은 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④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6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⑤公有水面埋立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⑥科學館育成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⑦交通體系效率化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⑧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동법 제42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제7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⑨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각각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가목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제61조제1항제5호 및 제92조제1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각각 "「농지법」 제34조"로, "제37조"를 각각 "제35조"로, "제38조"를 각각 "제36조"로 한다.
⑪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⑫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⑬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第4號 중 "農地法 第37條 또는 第45條"를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農地法 第30條"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⑭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⑮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16>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6호 중 "農地法 第36條第1項"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17>農漁村道路整備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農地法 第36條第1項"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18>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호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19>農漁村住宅改良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하고, "同法 第37條"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20>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21>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2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23>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24>貿易去來基盤造成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農地法 第40條"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25>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7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26>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중 "농지법 第40條"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27>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3호 중 "농지법 제38조"를 "「농지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표 제24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28>법률 제8188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을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29>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9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30>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호 중 "농지법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許可, 同法 第37條第1項·第45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申告 및 同法 第4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用途變更의 승인"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으로 한다.
제13조의5 후단 중 "「농지법」 제44조"를 "「농지법」 제42조"로 하고, 제22조의2제6항제2호 중"「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31>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32>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한다.
<33>送油管安全管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農地法 第36條第1項"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34>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9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35>법률 제8180호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36>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37>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9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38>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3호 중 "농지법 제33조제1항"을 "「농지법」 제31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한다.
<39>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농지법」 제36조·제37조 또는 제45조"를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로 한다.
<40>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41>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호 중"「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42>沿岸管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43>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44>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農地法 第36條第1項"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및 제3호거목 중 "農地法 第36條"를 각각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별표 1 제6호타목 및 제9호가목 중 "農地法 第36條第1項"을 각각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0호 라목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45>流通團地開發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46>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47>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48>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한다.
<49>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농지법」 第36條第1項"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50>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같은 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51>電源開發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5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205조제1항 중 "「농지법」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을 "「농지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지법」제32조제3항"을 "「농지법」 제30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지법」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1항·제2항"을 "「농지법」 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제308조 본문 중 "「농지법」 제21조제2항"을 "「농지법」 제2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53>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5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55>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8조제1항제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각각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5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57>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중 "「농지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58>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농지법」 제22조"를 "「농지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지법」 제34조"를 "「농지법」 제32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지법」 제38조제1항"을 "「농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지법」 제39조"를 "「농지법」 제37조"로 한다.
제39조제3항제2호 중 "「농지법」 제33조"를 "「농지법」 제31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59>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1호 중 "農地法 第36條第1項"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60>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61>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52조제1항제1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각각 "「농지법」 제34조"로 한다.<62>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호 중 "農地法 第36條第1項"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63>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1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同法 第37條"를 "같은 법 제35조"로, "同法 第38條"를 "같은 법 제36조"로, "同法 第42條"를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64>土地環境保全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지법 제20조"를 "「농지법」 제21조"로 한다.
<65>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란 71의 근거법률란 중 "「농지법」 제30조제1항"을 "「농지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의 연번란 72의 근거법률란 중 "「농지법」 제30조제2항제1호"를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로 한다.
별표의 연번란 73의 근거법률란 중 "「농지법」 제30조제2항제2호"를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로 한다.
<66>법률 제8214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농지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67>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68>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0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同法 第38條"을 "동법 제36조"로 한다.
<69>學敎施設事業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農地法 第36條第1項"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70>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0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71>韓國가스公社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1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72>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호 및 弟34條弟1項弟7號 중 "「농지법」 第40條"를 각각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제42조 중 "「농지법」 제9조 및 제26조"를 "「농지법」 제9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농지법」 第46條"를 "「농지법」 제44조"로 한다.
<73>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74>韓國土地公社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9호 중 "農地法 第36條第1項"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75>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9호 중 "「농지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76>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77>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