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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중..]
제 22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영 제52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시설중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5. 2. 16> 1. 종전 건축물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4.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경우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의하여 환지를 지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3.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구역지정공람 4.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후에 1필지의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대지 범위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이후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3. 1필지의 토지를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환지면적의 크기, 공동환지 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를 지정받은 자 전부를 각각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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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 ①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상가 등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는 분양신청자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순위 및 자격을 기준으로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 2.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 3. 제3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 4. 제4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 5. 제5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6. 제6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 7. 제7순위 : 그 밖에 분양을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제2항의 규정에 따라 ②상가 등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은 제1항 각호의 순위별 분양대상자에게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종전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의 범위안에서 분양하되, 분양시설의 단위규모 구획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종전가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의 범위안에서 분양할 수 있다. |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