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속년수 |
1년․2년 |
3년․4년 |
5년․6년 |
7년․8년 |
9년․10년 |
11년․12년 |
휴가일수 |
15일 |
16일 |
17일 |
18일 |
19일 |
20일 |
근속년수 |
13년․14년 |
15년․16년 |
17년․18년 |
19년․20년 |
21년 이상 |
휴가일수 |
21일 |
22일 |
23일 |
24일 |
25일 |
⑤ 년차휴가를 사용코자 하는 조합원은 매년 1월 중(입사일로부터 년차 유급휴가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년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하는 최초의 달)에 년차휴가 휴가 사용계획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조합원이 제출한 년차휴가 사용계획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휴가는 휴가 사용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⑦ 회사가 제1항, 제3항 및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년차유급 휴가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이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1. 년차유급휴가 사용권 소멸시효가 끝나기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년차유급 휴가권 소멸시효가 끝나기 2월전까지 회사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제22조(청원휴가)
조합원의 청원 유급휴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경조휴가
사 유 |
관 계 |
일 수 |
결 혼 |
본 인 자 녀 형제자매 |
6 2 1 |
흉 사 |
부 모 배 우 자 자 녀 조 부 모 처 부 모 본인의 형제자매 |
5 5 3 2 3 2 |
탈 상 |
부 모 |
1 |
회 갑 |
부 모 처 부 모 |
1 1 |
이 사 |
년간 1회 |
1 |
※ 이사는 년간1회에 한해서만 인정
2. 향토 예비군 훈련에 응하는 소요일수 및 시간
다만,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향토예비군 훈련일에 교육을 받지 못하므로 인하여 기본 훈련일수를 초가 하는 보충교육 일수는 제외하며 향토 예비군 훈련일에 회사의 근무 지시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하여 보충교육(초과 보충교육 포함)이 나올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한다.
3. 운전자 보수교육 참석일
제23조(세차금지)
회사는 각 사업장에 세차원을 배치하여야하며 조합원에게 세차작업을 시킬 수 없다.
제4장 임금 및 퇴직금
제24조(임금의 정의)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기본급 및 제수당
(연장, 야간, 승무, 주휴, 무사고, 년차, 교통비, 휴일, 근속수당)
2. 상여금
제25조(임금)
임금은 별도의 임금 협정서에 의한다.
제26조(임금 지급)
① 조합원의 임금산정기간은 매월 초일을 기산일로 하고 매월 말일을 마감일로 하며, 이에 대한 임금을 회사는 익월 10일 이내에 통화로서 직접 본인에게 전액을 지급한다.
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것은 조합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근로 소득세 및 이에 준하는 공과금
2. 노동조합비 및 기타 노조결의기관에 의해 결의된 각종 부과금
3. 기타 노사 합의에 의한 공과금
제27조(비상 지불)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1에 해당할 시는 정기 지급일 이전이라도 본인 또는 정당한 권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왕의 근로한 분의 임금에 대하여 회사의 사정 범위내에서 지불한다.
1. 휴직하였을 때
2. 본인 또는 가족 중 결혼, 출산, 사망, 상해, 질병 등으로 지출이 필요한때
3. 업무 중 사고 발생 시
4. 예기치 않는 재해로 긴급한 지출이 필요한때
제28조(상여금)
① 회사는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에 대하여 매회 산정 대상기간중의 월 기본급을 산정 기준으로 하여 연 600%의 상여금을 연간 6회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지급회수별 산정 대상기간, 지급일, 지급율 및 근속기간의 기산일(역산으로 기산)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산정 대상 기간 |
지급일 |
지급율 |
기산일 |
1회 |
2. 1 - 3. 31 |
4. 10 |
100% |
3월말 일자 |
2회 |
4. 1 - 5. 31 |
6. 10 |
100% |
5월말 일자 |
3회 |
6. 1 - 7. 31 |
8. 10 |
100% |
7월말 일자 |
4회 |
8. 1 - 9. 30 |
10. 10 |
100% |
9월말 일자 |
5회 |
10. 1 - 11. 30 |
12. 10 |
100% |
11월말 일자 |
6회 |
12.1 - 익년1.31 |
익년 2.10 |
100% |
익년1월말 일자 |
② 회사는 제1항의 기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미만 근속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다.
가.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근속자(1회 기준) : 월 기본급의 15.70%
나.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속자(1회 기준) : 월 기본급의 50.82%
다만, 입사 후 6개월 근무 상여금 해당자는 소정의 근로일수 50%미만 근로한자는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9조(퇴직금)
① 퇴직금제도 변경 전(2001. 5. 1이전 입사자)
가. 회사는 1992. 2. 1부터 1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하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한다.
근속 년수 |
평균임금 지급일수 |
근속 년수 |
평균임금 지급일수 |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
30일분 75일분 120일분 165일분 210일분 |
6년 이상 7년 이상 8년 이상 9년 이상 10년 이상 |
255일분 300일분 345일분 390일분 435일분 |
나. 제1항의 퇴직 금액이 법 기준 계산 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법 기준 계산 금액을 적용한다.
다. 퇴직금 누진제 변경 실시로 1992. 1. 31까지의 누진제 산정은 1992. 1. 31까지의 근속기간이 4년 이상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평균임금 30일분을 가산 지급한다.(기득권 인정)
② 퇴직금제도 변경 후(2001. 5. 1부터 입사자)
2001. 5. 1일 이후 신규 입사자부터 근로 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퇴직금 제도를 적용한다. 다만, 2001. 4. 30일 현재 기 근속중인 자에 대해서는 기 시행하고 있는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한다.
③ 제2항의 퇴직금제도의 변경으로
가. 회사는 2001. 8월부터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하여 조합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1인당 월 62.000원을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한다. 다만, 보험사(대리점) 선정은 노조지부에서 선정하고, 보험 상품은 각 회사가 결정한다.
나. 대구시내버스 외부광고 사업금액(버스업체 배정금액)을 2001. 5. 1일부터 2011. 4. 30일(10년)까지 분에 대해서 노동조합대구버스지부에 지급한다. 단, 1년간 버스외부광고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일 경우 그 차액분을 충당하여 지급하고, 3억원이상일 경우에는 3억원만 노조지부에 지급한다.
- 지급시기 : 매년 1. 1일부터 12월말까지 정산하여 익년 1월중에 지급한다.
④ 대구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키로 한다.
가. 표준운송원가 보정작업이 완료되는 2006.7.31까지의 조합원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월 정산키로 하고, 전액 사용자가 활용키로 한다.
나. 퇴직연금 가입은 2006.8.1부터 가입하되, 가입수준은 사외적립 60%(제 ③항‘가’호의 보험을 포함) 사내적립 40%로 한다.
다만, 준공영제 시행일부터 2006. 7.31까지의 퇴직연금 미 가입분의 충당을 위해 동 기간의 미가입금액이 충당될 때까지는 10%씩을 추가한 70%를 납입키로 한다.
다. 조합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사내에 적립된 퇴직급여의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정산지급 한다.
라. 사외적립 퇴직연금 상품 및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로 결정한다.
제5장 인사원칙
제30조(인사권)
조합원의 모든 인사권은 회사 대표에게 있다.
제31조(채용)
회사는 운전기사를 신규로 채용할 때는 노조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
제32조(조합원의 정년)
① 조합원의 정년은 만58세에 달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한다.
② 회사는 당해 노조로부터 제①항의 정년만료자의 정년연장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2년간 연장한다.
단, 2005년 10월 10일 현재 제①항의 정년 초과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③ 제②항의 정년이 연장된 경우에는 만 60세에 달하는 월말을 정년으로 한다.
제33조(차별대우의 금지)
회사는 조합원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34조(시용 기간)
① 회사에 채용된 운전기사에 대하여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을 시용 기간으로 한다.
② 시용 기간 중 계속 근무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하시라도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용 기간은 근속년수에 통산한다.
제35조(휴직)
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상 사고로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을 때
2.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업무를 감당하기가 곤란하다는 지정의원 또는 병원의 진단이 있을 시
3. 기타 노사 합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업무외 부상)
②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일 5일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이 만료된 자 또는 휴직 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된 자가 원직에 복직코자 할 시에는 복직시킨다.
④ 휴직기간이 만료된 조합원이 휴직 만료일로부터 6일까지 복직 신청이 없을 시에는 복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6조(휴직기간)
전조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전조 ①항 1호는 운전면허 정지 기간
(운전면허 정지 감면혜택 또는 삭감된 기간은 제외)
2. 전조 ①항 3호는 노사협의 기간
제37조(휴직자의 처우)
① 휴직기간은 이를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② 휴직기간의 유, 무급은 임금협정서에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38조(징계)
조합원의 징계는 회사의 징계 규정에 의한다. 다만, 징계위원회 구성은 노․사동수(각 3명)로 구성한다.
제39조(해고)
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정신 또는 신체장애에 의해 도저히 직무를 감당할 수 없고 회복의 전망이 없을 때
2.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였을 때
3. 휴직기간 만료 후 6일이 경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5.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였을 시
6. 자격증(자동차 운전 면허증)이 취소되었을 때
7. 무단결근을 계속 6일 이상하였거나 출근 성적이 극히 불량할 시
8. 공서 양속을 극히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시.
9.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노․사가 인정한 때
10. 조합원이 근무 중 교통사고(대인․대물․자차)를 야기하여 다음 “가”의 해고기준에 달한 때. 단, 적용은 최종 교통사고로부터 이전 2년간으로 한다.
가). 해고기준
1) 사망사고 1명에 달한 때.
2) 중상이하의 교통사고 및 물적 사고(자차 피해액 포함)에 의한 점수가 1년간 50점, 2년간 85점에 달한 때
◇ 교통사고 적용 내역 및 적용 점수 기준 ◇
교동사고 적용 내역 |
적용점수 |
4주이상의 인사사고 1명 기준 |
15점 |
3주의 인사사고 1명 기준 |
11점 |
경상사고(21일미만)1명 기준 |
5점 |
물적 사고 (대인 사고시의 물적 피해액 및 자차 포함) 3십만원 기준 |
1점 |
나). 적용방법
1) 해고기준의 적용은 가해차량일 경우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자차 물적 피해를 자가 정비공장에서 정비할 경우에는 당해 소 노․사간 합의로 물적 사고 금액을 적용한다.
3) 교통사고 보상금액은 공제조합과 회사에서 보상한 금액으로 한다.
4) 사․내외의 표창을 받은 조합원이 해고기준에 해당한 경우에는 소 노․사 협의로 적용점수를 감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와 10호의 해고기준에 해당되어 해고할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 할 수 있다.
제40조(사고비용 부담)
①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교통사고(대인․대물)를 야기하였을 경우 피해보상 일체를 조합원에게 변상시키지 않으며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조합원이 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을 일체 조합원에게 전가시킬 수 없다.
③ 회사는 조합원이 근무 중 인사사고를 야기한 경우 상해진단 6주까지의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공제조합에서 보상(대물포함)처리토록 하며, 회사에서 공제조합으로 접보 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의 부담으로 보상 처리토록 한다. 단, 피해자로부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노․사 협의로 회사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운전기사가 회사에 보고하더라도 본인이 임의적으로 합의한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에 청구할 수 없다.
제41조(고용승계)
① 회사는 사업의 축소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조합원의 일부를 감원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노조에 서면 통지하고 노․사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② 회사는 사업을 분리, 통합,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의 고용승계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장 안전보건 및 복리후생
제42조(하계휴가비)
하계휴가비는 50.000원으로 하며 매년 2월 1일 이전 입사자에 한하여 6월 30일 이전까지 지급한다.
제43조(학자금)
① 회사는 조합원 자녀 중 1인 1자녀(중, 고생에 한함)에 한하여 년간 4기분의 학자금(수업료+육성회비)중 2기분(2/4분기 분 및 3/4분기 분)을 매년 6월 말일과 10월 말일에 각각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 지급 대상은 2/4분기 분의 경우에는 5월 1일 , 3/4분기 분의 경우에는 9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날 이전에 취업한자로서 지급일 현재 근무 중인 조합원 자녀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 학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매년 6월 20일, 10월 20일까지 학자금 지급 청구서 또는 납부한 영수증과 주민등록등본(본인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안전시설)
회사는 관계 법령에 의한 안전관리를 배치하고 안전에 관한 필요시설을 완비한다.
제45조(건강진단)
회사는 년1회 조합원의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제46조(복지후생시설)
회사는 법정 운송부대 시설을 갖추고 복지후생시설을 완비한다.
제47조(작업복등 지급)
①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지급한다.
1. 작업복 : 하복 및 동복 년간 각 1착(상, 하의)
다만, 제복의 재질은 대노․사 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복은 1착(상, 하)당 5만원 상당으로 한다.
-동잠바 3년에 1착(최초 지급 년도: 1989년)
2. 장갑 : 1일 1대당 1족, 3. 신문 : 차량 1대당 1부
4. 목욕권 : 조합원 1인당 월 4매(목욕시설 미가동 시에 한함)를 지급한다.
다만, 7월과 8월은 제외한다.
② 제1항 제2호 및 3호의 장갑 및 신문 공급은 노조에서 하며 가격은 별도 노․사간 협정에 의한다.
③ 조합원은 근무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지급한 복장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근무시 회사에서 지급한 복장을 회사에서 착용토록 지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착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48조(급식)
① 회사는 조합원에게 근무일 식사를 순수 복지․후생적 측면에서 무상 제공(오전2식, 오후1식)하며, 무상제공 된 급식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임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회사는 지정된 식당의 식사 질 개선과 식당관리 및 감독에 적극 노력한다.
제49조(교통비)
회사는 조합원의 출, 퇴근 통근 편의를 도모키 위해 승무 운전자에 한하여 1일 2,400원씩의 교통비를 지급하며 오전, 오후종일 근무시는 2일분을 지급한다. 다만, 회사의 배차 지시에 의거 출근하여 근무치 못하였을 시는 해당일의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장 단체교섭
제50조(교섭요구)
단체교섭을 하고자 할 경우 노․사 어느 일방은 교섭일시, 장소 및 안건을 기재하여 문서로서 교섭 5일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는 제외한다.
제51조(교섭의무)
노사 어느 일방으로부터 교섭요구가 있을 시 상대방은 교섭에 응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일시를 연기할 시는 교섭일 1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교섭위원 구성)
① 교섭위원은 노사 각각 6명 이내의 동 수로 구성하며 쌍방대표자는 대표위원이 된다.
② 노사 쌍방은 회의의 교섭사항 기록 등을 위해 간사 1명씩을 둔다.
제53조(의무)
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 교섭에 필히 참석하여야 한다.
제8장 노사협의회
제54조(구성)
① 회사와 분회는 각 3명 이상씩의 위원으로 소․노사협의회를 구성하되 쌍방대표자는 당연직이 된다.
② 노조지부와 각 회사는 노사협의 요청이 있을 시 쌍방은 이에 응한다.
다만, 당해 노․사 당사자 간에 해결하지 못한 때
제55조(소 노․사 협의회 운영)
① 소 노․사 협의회의 회의는 노․사간 협의사항이 있을 경우 노․사 어느 일방의 요청에 따라 개최된다.
② 노․사 어느 일방이 회의를 요청할 경우 상대방은 이에 응한다. 다만, 어느 일방이 회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기재하여 적어도 회의 개최 예정일 3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56조(안건)
소 노․사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복리후생,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2. 생산성 향상과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3. 불만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노사분규 예방에 관한 사항
제57조(효력)
노․사 협의회에서 쌍방이 합의한 사항은 상호 성실히 이행한다.
제9장 부 칙
제58조(명칭변경 후 효력)
본 협약 체결 후 회사나 노조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본 협약은 계속 유효 한다.
제59조(취업규칙 변경)
회사는 취업규칙 및 제 사규의 제정 및 개정 시 노조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60조(불이행 책임)
본 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한 측에 있다.
제61조(명시외의 사항)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근로조건은 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에 의거 상호 협의 결정한다.
제62조(협약의 갱신)
① 회사 또는 노조는 본 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45일전에 갱신안을 제출하고 30일전에 협약갱신 토의에 착수 유효기간 내에 갱신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 유효기간 중이라도 관계법령 개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사 쌍방의 합의하에 해당조항을 갱신할 수 있다.
제63조(효력의 지속)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일 때에는 본 협약은 계속 효력을 갖는다.
제64조(협약보관)
본 협약은 3통을 작성하여 노․사 대표가 서명날인하고 노․사 쌍방이 각 1통씩 보관하며 1통은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제65조(시행일 및 유효기간)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2006년 7월 1일부터 2008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15조, 17조, 21조는 2006년 7월1일부터 시행(이전까지는 변경전 단체협약 적용)한다.
대구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27개 사)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버스지부(26개 분회 및 우성교통노동조합)는 위와 같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006. 5. 29.
대구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버스지부
이사장 최 준 지부장 장 용 태
위 원 박 상 철 위 원 김 남 기
위 원 이 상 헌 위 원 이 정 호
위 원 서 광 화 위 원 김 정 만
위 원 이 희 욱 위 원 채 이 석
위 원 김 상 준 위 원 김 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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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님들이 참고로 할수있어서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네요. 꼰띠시마이님.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언제당구라도~~~ㅎㅎㅎ
임금 협정서도 좀 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