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국선언' 징계 거부, 김상곤 교육감 지지 봇물 | ||||||||||||||||
경기교육청 홈페이지 수백 건 쇄도...누리꾼들 "참 잘했다" 격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1일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교과부의 징계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김 교육감을 지지·격려하는 누리꾼들의 의견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누리꾼들의 지지·격려 의견은 김 교육감이 이날 오전 특별 기자회견에서 담화문을 통해 밝힌 '시국선언 교사 징계불가 입장'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부터 전국 각지에서 잇따라 올라오기 시작해 2일 오후 6시 40분 현재 350여 건을 넘어섰다.
누리꾼 김○○씨는 "어려운 결정을 시원하게 내려서 뉴스를 보다가 가슴이 뜨거웠다"면서 "경기도에 사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 절대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상곤 교육감 아래라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 교육받을 것 같다"면서 "직장이 서울이라 이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금 힘들더라도 경기도에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으리라 판단된다. 존경한다"고 덧붙였다.
사회 교사라고 밝힌 '관용'이란 누리꾼은 '헌법재판소와 너무나 비교된다'는 제목의 글에서 "'법 제정 절차는 잘못됐으나 법은 효력을 가진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다"면서 "그러나 교육감의 결정은 너무 명쾌하다"고 적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정부가 무리하게 법적용을 했다. 교사와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싸고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징계를 미뤘다고 설명하면 된다"면서 "이 간단한 사실을 왜 교육부와 다른 교육감들은 모르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이디 '인천시민'은 "짧은 임기동안 많은 일을 이뤄내려는 교육감의 열정과 소신 있는 행동들이 많은 경기도민들을 행동하는 양심으로 만들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내년에도 출마해 당선해서 교육감의 아름다운 뜻을 펼치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최○○씨도 "이게 바로 투표의 힘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하다"며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을 보여준 김상곤 교육감의 이번 결정을 지지한다"고 격려했다.
'학부모'란 누리꾼은 "현 정부 눈치 보느라 목소리도 낼 줄 모르는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공무원들에게 진정한 용기를 보여줘 감동적이었다"면서 "서울사람이지만 이번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 게시판에 찾아와 글을 남긴다"고 썼다.
김○씨도 "상식이 더 이상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요즘, 오랜만에 보는 옳은 소식이었다"면서 "소신을 꼭 지켜나가길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오전 김 교육감은 담화문을 통해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한다"면서 "시국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가 강행될 경우 일선 교육현장의 갈등과 반목이 증폭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사법부 최종판단 결과 여부를 보고 징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때 가서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징계 조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오랜 재판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김 교육감의 임기(내년 6월) 내에는 사실상 징계를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주의와 경기교육의 안정을 선택한 김상곤 교육감의 권한은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면서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김 교육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상곤 교육감의 이번 결정은 교육감으로서 경기교육의 안정과 교육자로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소중하게 생각한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따라서 교과부는 시·도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을 존중해 징계방침을 스스로 거둬들이는 게 현명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9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이후 다른 15개 시·도교육청이 검찰 고발과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과 달리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징계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교과부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경기지역 교사는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포함한 중앙집행위원 9명과 경기지부 간부 6명 등 모두 15명이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2일 교과부가 고발한 전교조 경기지부 간부 6명 가운데 박효진 지부장은 불구속 기소로, 이순열 수석부지부장 등 5명은 약식기소로 처분했다고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