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유
일찍이 ‘계약’에 대해 명쾌하게 정의한 학자가 있었다.
‘계약은 서로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다.’
권리를 양도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의무를 진다는 말과 안팎의 관계라고 부언했다.
서로가 서로의 권리를 상대방에게 주었으므로 상대방으로부터 권리사용을 제한 받으며 상대의 요구에 의하여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어김없이 제공되어야 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이라는 특수한 상품이 제공되기 위하여는 동반하는 인격이 있고, 잠시라도 소홀히 하면 파괴 또는 변질될 수 있는 신체가 따라다니고, 의무의 주체에 부속한 거추장한 가족이 따르고, 저장할 수도 없는데다가 단체적 행동우려 등 계속적인 주의가 따라 타상품에 비해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있어 이를 제공받는 이의 처지에서 볼 때 꽤 귀찮은 존재이기도 하다.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도 정의를 내린 바 있다.
‘자유는 방해받지 않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사유재산의 보호, 자유경쟁과 더불어 자유계약이란 지상의 원칙은 무한한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이에 대한 논란이 많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노동의 계약은 곧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이며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흔히 단체협상이라는 교환적 행위를 부여하고 있어 타상품의 교환보다 더 까다롭게 여기고 있다.
따라서 단체교섭은 인격이 따라다니고 신체가 부속된 특수한 상품인 노동을 교환하는 상황이므로 늘 인격과 신체가 훼손되지 않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특별히 인간존중의 척도가 되는 자유로움이 필수적이어야 한다는 것도 분명한 진리이다.
신체가 허약한 질병에 의해 훼손되었을 때 노동이라는 상품은 저질로 변할 것이 분명하고, 인격이 약탈에 의해 훼손된 가운데 제공받는 노동은 그 질이 조악할 것은 필연이다.
이러한 조건이 전제되는 까다로운 상품을 모름지기 좋은 품질로 양도받기 위해서는 이를 양수받는 경영자의 처지에서는 보다 조심스러운 배려가 따라야 마땅하다고 본다. 단체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술책의 하나로 공권력을 유도하려는 모의는 곧 양질의 노동력을 받아들일 자질이 없다고 본다.
물론 불법적인 파업을 자행하여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치는 일도 삼갈 일이지만 스스로 해결하기 앞서 무조건 공권력 기대심리에 편승하여 해결코자 하거나 공권력을 빙자해서 술책을 모의하는 행동 또한 공권력에 무력으로 무조건 항거하는 행위와 더불어 사회적 범죄로 응징되어 마땅하다.
하물며 사유재산의 보호라는 미명하에 도둑들의 재산까지 보호하려 드는 학자들의 논리가 공중을 날아다니는 판인데 단체협상이라는 노동상품의 교환을 이유로 자유의사를 방해받는 일은 불균형한 것이다.
청천백일하에 소신을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 곧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매력이 아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