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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목 차
1. 사회계층과 삶의 질
발표 : 김 경 호(부산대 보육교사교육원 교수)
토론 : 조 경 현(남구종합사회복지관 관장)
2. 아동권리와 삶의 질
발표 : 홍 봉 선(신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 김 동 국(부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3. 가족형태와 삶의 질
발표 : 이 경 남(부산여자대학 겸임교수)
토론 : 이 철 형(부산광역시 기업지원과장)
4. 여가생활과 삶의 질
발표 : 장 수 한(부산대 박사과정)
토론 : 남 미 애(부산대 시간강사)
사회계층과 아동 삶의 질
김 경 호*
Ⅰ. 서 론
우리 나라에서 살고 있는 아동들의 삶의 질은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아동은 자신의 생활 속에서 높은 수준의 생활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을 얻는 방법으로 초·중·고등학교 높은 진학률, 산업체 부설학교가 없어져서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해 노동을 받아들여야 하는 아동이 없어졌다는 것(허석렬, 1988)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회지표를 통하여 아동의 삶의 질이 향상된 정도를 가늠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변동 속에서 살아가는 아동의 삶은 시시각각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객관적인 사회지표로서 관찰할 수 있는 거시세계의 삶과 아동이 경험하고 있고 또한 감지할 수 있는 미시세계의 삶은 다르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 대하여 아동 스스로가 자신들이 누리는 삶의 질을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를 아동의 눈으로 목소리로 들을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아동의 삶의 질을 아동이 경험하는 생활영역에서 느끼는 만족도의 총합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아동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아동의 연령, 성별, 사회계층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에서 사회계층에 촛점을 맞추어 사회계층별로 누리고 있다는 아동들이 생각하는 삶의 질은 어떤 상태이며, 낙후된 영역을 찾아내어 삶의 질을 개선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 연구자는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는 어떤 집단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그러하리라고 의심스러울 때만이 삶의 질을 측정하게 된다.'(Butterworth, J. et. al, 1997 : 11)고 말했다. 지금 우리는 IMF 사태에 봉착하여 실직가정 아동과 빈곤가정 아동 삶에 관한 연구들이 분출하고 있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전체 국민이 어렵게 살아가는 이 시기야 말로 아동의 삶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어느 사회계층이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가를 면밀히 살펴볼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속한 가족의 사회계층이 아동 삶의 질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초등학교 5, 6 학년과 중학교 1, 2 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고, 아동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언을 마련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특수한 애착과 동일시, 혈통주의와 전통적인 가족주의에 기초한 자녀에 대한 배타적인 열중과 기대를 고려한다면 가족마다 가족소득 증대의 상당부분이 아동에게 투입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국민소득의 증대는 가족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가족소득의 증대는 아동의 물질적 복지환경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일반논리가 성립된다.'(이혜경, 1993 : 199)
경제성장은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아동부문에 투입할 예산의 확대를 가능하게 했으며 또한 개별 가족에서 볼 때도 늘어난 가족소득 부분을 아동에게 투입함으로써 아동의 삶의 질에 투입되는 재화의 양이 확대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반대로 IMF 사태는 아동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켜서 전체 혹은 일부 사회계층 아동의 삶이 낙후될 수 있을 것이다.
1. 아동의 삶의 질의 영역과 구성내용
삶의 질은 학자, 정치인, 정책담당자 및 일반 대중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폭 넓게 언급되고있는 용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어에 대한 규정화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사람마다 각각 상이하다. 그만큼 삶의 질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바가 포괄적이며 함축적임을 뜻한다(장현섭 외, 1994 : 26). 일상회화에서 삶의 질이 높다 혹은 낮다는 표현을 쓰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삶의 질이란 삶의 전반적인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이현송, 1997 : 271). 학자들에 따라서 삶의 질이란 말을 안녕 혹은 복지, 주관적 복지, 생활만족, 행복 등과 동의어로 사용한다(임희섭, 1996 : 8). 삶의 질은 크게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객관적 차원이란 삶의 다양한 물리적 구성요소 즉 의식주에서부터 건강, 소득, 노동, 교육, 환경 등 객관적인 지표를 통하여 파악되는 삶의 물리적 조건을 의미하며, 주관적인 차원이란 삶에 대한 행복감, 만족감, 자립감, 성취감, 문화적 풍요로움, 안전, 스트레스 부재 등 주관적 평가 및 인지상태를 말한다. 우리의 삶의 풍요를 위하여 이 두 차원 중 어떤 부문이 더 중요한가를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물리적 조건이 극도로 열악한 경우 주관적 차원의 상대적 중요도는 떨어질 것이며, 물리적 조건이 어느 정도 만족된 주관적 차원의 비중이 높아질 것은 분명하다(이현송, 1997 : 271).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처음에는 국민 전체 지역사회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했으나 점차 연구자들의 관심사는 보다 전문화되어 아동, 노인, 장애인, 청소년, 노동자 등 인간집단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되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1990년 이후 시작되었다. 1991년 국제연합아동기금이 세계아동상황지표 항목을 개발하여 전세계 아동에 대한 통계와 지표를 분석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97년부터 일부 연구자(정영순, 1997)과 아동권리학회에서 객관적인 아동복지지표의 작성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최근 삶의 질을 주관적인 평가에 의하여 실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공보처 여론과가 민간조사기관인 (주)미디어 리서치에 위촉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과 욕구, 기대수준을 알아봄으로써 세계화시대에 요구되는 국민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국가적 정책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여기에서 삶의 질이 높은 것의 개념을 모든 일상생활이 풍요롭고 편안한 것,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것,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사는 것,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 종교생활, 자아실현, 풍부한 문화생활,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한성덕, 1996 : 61).
아동은 자신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의 질은 정부가 발표한 통계치를 통해서 느끼지 못한다. 아동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 그 자리에서 느끼고 생각할 뿐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삶의 질을 아동이 가정 및 사회생활에서 경험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으로 정의한다. 아동의 삶의 질은 소비생활 영역, 가치/수용 영역, 부모관계 영역, 가족생활 영역, 학교생활 영역, 친구관계 영역, 아동학대 영역, 안전 영역, 아동권리 영역, 여가생활 영역 등 10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이 영역들은 아동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혹은 바람직한 것, 하고싶은 것)과 싫어하는 것(바람직스럽지 못한 것, 하고 싶지 않는 것)에 대하여 자유기술식 문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많은 아동이 기술한 내용으로 엮어 놓은 것이다. 평정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하위영역을 통해서 본 아동이 생각하는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아동은 다음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아동이 부모, 가족성원, 교사 등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존중을 받으며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가치/수용), 부모로부터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받으며 자율적으로 생활하며(부모관계), 가족성원과 화목하게 지내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고 집에서 편안함을 느끼며(가족생활 영역), 학교생활이 즐겁고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선생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며(학교생활 영역),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터놓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으며(친구관계 영역), 부모로부터 신체적 학대, 방임 등 아동학대를 당하지 않고 지내며(아동학대 영역), 힘센 아이들로부터 폭력을 당하지 않고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지 않고(안전 영역) 생활하는 것이다.
2. 아동의 삶과 생태학적 구조
아동은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생활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회제도와 사회적 집단 등의 전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거나 그것을 인식하면서 생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 시점에서 아동에 대한 삶의 질의 측정 결과는 아동 전체의 생활만족도의 총합을 의미한다.
그러면 사회계층과 아동의 삶은 어떻게 연관되어서 사회계층이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사회계층과 아동의 삶을 연결시켜주는 것은 브론펜브레너의 아동발달의 생태학적 구조이론이다.
생태학적 관점에 따르면 아동은 그 주위에 인접한 환경을 중심으로 몇 겹의 구조로 체계화된 생태계 속에서 발달하고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을 둘러싸고 미세체계(예, 부모관계, 형제관계, 친구관계), 중간체계(예, 학교-가정 관계), 외체계(예, 사회계층, 사회복지기관 및 서비스), 거시체계(예, IMF 경제위기 상황)로 이루어져 있다. 각 체계간에는 상호작용이 발생하는데, 가령 IMF(거시체계)는 사회계층(외체계)에 영향을 미쳐서 실직이나 소득의 감소를 초래한다. 소득의 감소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아버지는 더 많은 소득을 원하고 가정에 충실하기를 요구하는 어머니와 갈등하게 된다(중간체계). 아버지와 어머니의 갈등으로 인하여 어머니는 자녀(미시체계)에게 그 분노를 돌리게 될 수 있다. 부모-자녀관계는 아동에게 스트레스를 주게되고 아동학대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아동의 가치/수용 만독도도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생태학적 관점은 아동의 삶과 사회계층이 연결되는 고리를 제공할 뿐 만 아니라 아동의 삶과 아동발달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주고 아동을 돕기 위한 개입전략의 근거를 마련해 준다(최명선·김광웅, 1998, 브론펜브레너, 1979, 러스터, 1993).
<그림 1> 아동의 삶과 생태학적 구조
3. 사회계층과 아동의 삶
아동의 삶의 질을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주체는 부모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8조제1항에서는 부모가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 협약 27조제1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고 제2항에서는 부모가 능력과 재정의 범위 내에서 아동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확보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에게 적합한 생활수준을 제공할 책임을 지는 부모들의 능력과 재정의 범위는 각각 다르다. 따라서 소득, 재산, 직업, 학력 등에 있어서 상이한 부모들에 의해 양육되는 아동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부모가 소유한 희소자원과 양육에 투자하려는 부모의 자발성의 차이에 따라 받게 되는 양육과 생활수준의 차이를 초래하게 된다. 우리는 비교적 동등한 수준의 희소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사회에서 위계서열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집단을 사회계층이라고 한다(공제욱, 1998 : 189). 비슷한 수준의 소득, 직업, 학력, 생활양식 등을 가진 사람들은 아동양육에 있어서도 다른 계층과는 구별되는 아동양육 방식을 가질 수 있다. 아동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계층의 요소는 다양하겠지만, 본 조사에서는 가계소득과 부모의 실직을 주요 요소로 파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계층을 구분하는 기준 혹은 지표로서 아동이 자신의 가정 형편에 5점 척도 중 어디에 속하는가를 평정하는 방법을 택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아동이 부모의 월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했다.
사회계층을 아동이 평정한 5점 척도에 의해 분류하면, 최상층('아주 잘산다' 고 응답)은 177명(5.0%), 상층('잘사는 편'이라고 응답)은 1089명(30.7%), 중층('보통' 이라고 응답)은 2065(58.2%), 하층('못사는 편' 이라고 응답)은 193명(5.4%), 최하층('아주 못산다'고 응답)은 23명(0.6%)로 나타났다. 상층과 중층이 88.9%를 차지하여 중간층이 조금 두텁고 반면에 하층과 최하층이 6.0%로 조금 적게 나타났다.
생태학적 구조에서 보았듯이, 사회계층은 많은 중간 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계층과 아동의 삶의 질의 관계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본연구에서는 하류층 아동이나 실직가구 아동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들 계층이 삶의 질이 낙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사회복지 개입의 대상이 되는 표적 집단이 이 집단이기 때문이다.
빈곤아동은 빈곤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 때문에 일반아동에 비하여 학교부적응, 아동학대, 학습부진, 비행, 가출, 범죄 등의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김기환, 1997:4)고 보고하고 있다.
Hill과 Tisdall(1997)는 아동빈곤과 밀접하게 상관관계가 있는 불이익의 목록을 다음과 같이 작성했다.
① 좋지 않은 건강(유아사망율 높음, 아동기 사망과 사고율, 정신건강문제, 영양결핍)
② 인지발달 지체, 낮은 자존심, 스티그마, 고립
③ 낮은 교육수준, 문맹, 낮은 성적점수
④ 행동상의 문제, 무단결석, 높은 범죄율, 마약복용과 음주
⑤ 부모지지의 결여, 아동학대나 방임, 가정폭력 경험
⑥ 무주택, 주택조건 열악, 열악한 환경(예, 놀이나 여가)
David는 아동이 성장하는 사회에 해로운 영향력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빈곤은 관습적인 가치나 응집성의 전통적인 형태를 약화시키고, 사회적 분열을 야기시키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그러므로 모든 형태에 있어서 극단주의로 향하도록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을 출현시키게 되는 것이다.
Duncan과 그 동료들은 지속적인 빈곤(5세아 IQ로 측정)의 영향력은 일시적인 빈곤의 그것에 비해 대략 2배 크다고 결론 내렸다(Duncan,G., 1994 : 296-318). 그들은 빈곤의 영향력이 축적된다고 주장했다. 즉 하나의 불이익은 다른 불이익을 만들어 낸다고 단언했다.
Brooks-Gunn과 Duncan은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미치는 경로를 조사했는데, 5개의 경로 즉 건강과 영양, 가정환경,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부모의 정신건강, 이웃상태 등을 언급하고 있다.
가정환경(학습기회, 어머니와 자녀간의 따뜻한 상호작용, 가정의 물리적인 상태)은 가족 소득이 아동의 인지적인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가정환경 척도는 가족소득과 빈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가족소득의 높은 소득은 잘 갖추어진 가정과 관련되어 있다.
부모와 자녀와의 상호작용은 아동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은 시도가 있었다. 아동적응과 성취는 양육실천에 의해 촉진된다는 조사가 제시되었다. 빈곤은 낮은 질의 부모 자녀상호작용과 연관되어 있고 가혹한 처벌의 사용 증가와 관련되어 있다.
또 하나의 경로는 빈곤한 가족이 거주하는 근린과 관계 있다. 빈곤한 부모는 근린과 학교의 선택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다. 소득은 사회해체(범죄, 실업성인, 청소년의 행동을 모니터하지 않는 이웃)로 특징지워지는 극히 빈곤한 근린에 거주하게 될 수 있다. 근린의 영향력은 아동 및 사춘기 결과 성과(3, 5세아동 지능검사 점수와 20세 고등학교 졸업율)에 관련되어 있다. 근린효과가 지능검수에 미치는 영향은 가정에서의 학습환경으로 일부분 완화될 수 있다. 빈곤자 고도로 집중된 근린에서의 거주는 취학전 가정에서의 학습 미경험과 관련되어 있다.
Brooks-Gunn.J and Duncan은 가족소득이 아동의 삶의 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의문이 제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상관관계는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가족의 다양한 특징이 통제될 때 검증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중요한 가족 특징이 통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가족소득의 효과는 잘못되게 추정될 수 있다. 아동의 빈곤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와 관련된 사건과 조건을 구분함으로써 공공정책 형성에 중요하다. 만약 가족소득의 중요성이 잘못 특정된다면 가족소득을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이 아동에게 미칠 혜택을 의도되지 못할 수 있다(Brooks-Gunn.J and Duncan, 1997).
본조사에서는 사회계층과 아동의 삶의 질간의 인과관계의 분석이라기 보다는 상관관계에 촛점을 두고 있음을 밝혀둔다.
Ⅲ. 조사결과
본조사를 통해서 얻은 항목간의 상관계수의 값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경제형편과 8개 항목간에는 0.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생활과 n개 하위영역 항목과의 상관관계도 0.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표 1> 사회계층과 삶의 질 영역의 상관관계
* p < .001
1. 조사대상 아동의 사회계층과 소비생활
아동이 속한 가족의 사회계층을 파악하기 위하여 '내가 생각하는 우리 집의 경제 형편은' 이라는 주관적인 질문과 응답은 '아주 잘 산다'부터 '아주 못산다'까지 5점 척도를 사용했다. 조사대상인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아동은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상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의 아동은 권력, 생활의 기회, 계층의식과 사회중심적인 범주로 사회계층을 인식하고 있으므로(이순형, 1992 : 9) 이와 같은 주관적인 사회계층의 평정은 아동 자신의 가족이 속한 사회계층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같은 소득수준일지라도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생활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부모의 생활양식과 가계예산 운영방식에 따라서 생활비를 절약하거나 낭비할 수 있다. 아동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소득에 비해 자신들이 사고 싶은 물품이나 용돈을 적게 혹은 많이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각 가정의 소비생활을 알아보기 위해 7개 하위 항목으로 이루어진 소비생활 영역을 만들었다. 하위 항목과 문항내용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소비생활 영역
소비생활영역은 전혀 풍족하지 않는 것에서 아주 풍족한 상태까지 5점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소비생활 만족도는 3.1230으로 나타나 보통수준 인데 각 하위 문항의 평균점수를 보면, 부모님은 내가 사고 싶은 것을 다 사주지는 않지만(문항 30번 평균 2.6),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살지 않을 정도(문항 34번 평균 점수 3.9)로 소비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본래 조사된 5점 척도를 보다 단순화시켜 본 논문의 표에서는 에서는 3점 척도 환산했다).
사회계층과 소비생활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해 본 결과 p<.000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사회계층과 소비생활과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 즉 아동의 사회계층이 올라갈수록 더욱 풍족한 소비생활을 한다.
<표 3> 사회계층별 소비생활 만족도
x2 = 431.543 df = 8 p = .000
사회계층별 소비생활 만족도는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상층과 최상층(전체 아동중 35.7%)은 <표 3>에서 보듯이 각각 계층내에서 만족도 높음에 52.0%와 41.3%로 높은 만족을 하고 있으나 하층과 최하층(전체 아동중 6.0%)은 만족도 낮음에 44.6%와 34.8%로 비중이 많아서 소비생활에 있어 만족도가 낮았다.
중층 아동 17.0%, 하층 아동 44.6%, 최하층 아동 34.8%는 소비생활의 불만족으로 부모와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경제풍요와 성별, 학년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데, 남자보다는 여자가 주관적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동들은 경제적으로 덜 부유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은 소비생활 중에서 자신에게 관련된 학교생활과 용돈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학교생활에 관련된 비용과 용돈을 합쳐서 양육비 혹은 교육비(박순일, 1994)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양육비라는 용어로 검토해 본다.
계선자 등은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양육비 지출을 조사했다. 이 조사에서 사용된 양육비 지출항목의 내용은 공책 등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 학원비, 학교행사 견학 등 참여비, 보이스카웃 등 단체활동비, 식비, 피복비, 용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녀 한 명에게 지출되는 양육비가 월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월소득 5%이하는 8.8%에 불과한 반면 월소득의 11% 이상은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든 자녀에게 지출되는 양육비는 월소득의 10% 이하는 11.3%, 20% 이하는 38.8%, 30% 이하는 33.1%, 40 이하는 10.8%, 그리고 월소득의 41% 이하는 6.0%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선자 등은 부모의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양육비 지출비용이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이것은 자녀에 대한 양육비 투자능력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데서 오는 결과로 분석된다. 그리고 이러한 아동양육비 지출에 있어서 사회계층간의 격차는 아동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질에 차별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된다(계선자, 1994 : 34-36).
가계소득의 차이가 아동양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실직가족을 통해서 확인 될 수 있다. 노동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IMF로 인하여 실직자의 가족생활에서 실업이 자녀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자녀에 대한 사교육 중단(24.1%), 학령아동들의 성적저하(17.6%), 휴학(5.9%), 진학표기(5.2%) 등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이러한 양육비 지출의 삭감은 가정의 결속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실업 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1999).
요컨대 가족소득은 아동양육에 사용할 수 있는 가계지출의 규모를 결정하며, 사회계층별로 볼 때 소비생활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높은 영역으로 조사되었다.
2. 사회계층과 가치/수용 영역
가치/수용은 8개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동 가까이에 있는 부모, 가족성원, 선생님에게 공부 못한다고 꾸중듣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또한 이러한 견해가 존중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사회계층과 가치/수용 영역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사회계층이 상층으로 올라갈 수록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또한 이러한 자신의 견해가 존중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타인으로부터 존중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사회계층간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상층과 상층은 <표 4>에서 보듯이 각각 84.7%와 72.7%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반하여 하층과 최하층은 각각 3.6%와 26.1%의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아동이 자신을 둘러싼 중요한 타자와 상호 의사소통을 하고 그러한 의견이 존중받는다는 것은 아동이 소속 집단의 성원으로서 인정받는다고 생각될 수 있다. 가치/수용은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는데,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자신을 평가하는 태도로서 자신의 성취 경험과 의미 있는 타인 및 모든 종류의 영향력에 의해 형성되는 자신에 대한 가치판단이라고 정의된다(양원경·도현심, 1999 :223).
본 조사에서 발견된 사실은 양원경과 도현심의 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들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저소득층 가족의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및 아동의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와 이들 변인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규명하려고 했다.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제적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어머니는 우울하게 되고 부부간에 갈등을 일으켜 자녀에게 온정·수용적인 행동을 적게 하고, 거부·제재적인 행동과 허용·방임적인 행동을 많이 보이는데, 어머니의 온정·수용적인 행동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나, 허용방임적인 행동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처럼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유발된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우울 수준과 부부갈등, 양육행동을 매개하여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가족의 수입이 적거나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아동으로 하여금 자기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인식하게 하여, 이것 또한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낮추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가족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하여 아동이 이를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을 때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필품을 구하지 못하고 돈문제로 서로 다투는 상황을 아동이 직접 목격할 뿐만 아니라, 아동 자신에게 필요한 학용품을 구입하지 못하거나 학원비를 제 때에 내지 못하는 것, 또래 사이에서 유행하고 가치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소유하지 못하는 등의 또래 문화 속에서 상대적인 사회적 비교로 인하여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어주경·정문자, 1999 :35-37).
요컨대 소득계층에 따른 소득의 차이는 아동의 가치/수용 만족도를 낮추는 것과 상관관계가 높으며, 소득의 부족 및 감소에 따른 부모의 스트레스는 아동의 가치/수용 만독도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 사회계층별 가치/수용 만족도
x2 = 244.856 df = 8 p = .000
3. 사회계층과 부모관계 영역
부모관계 영역은 12개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주로 부모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고 대화를 나누고 부모가 자신의 의사를 강요하지 않는가에 관한 것이다. 사회계층과 부모관계 영역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부모로부터 더 많은 관심, 인정, 사랑을 받으며 더 많은 대화를 많이 나누고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덜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모관계 만족도는 사회계층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상층과 상층은 <표 5>에서 보듯이 만족이 각각 78.5%와 68.2%로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하층과 최하층은 보통 만족에 각각 59.6%와 56.5%로 나타나 있다. 부모로부터 관심, 인정,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은 사회계층의 순서대로 보면, 각기 집단의 1.1%, 1.6%, 1.7%, 7.8%, 13.0%로 나타났다.
<표 5> 사회계층별 부모관계 만족도
x2 = 217.525 df = 8 p = .000
부모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계층의 영향력은 실직가정에서 잘 나타난다. 이훈구는 실직가정과 비실직가정의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에서, 아버지가 비애정적이라 하더라도 어머니가 애정적인 경우 자녀의 우울·불안증상이 낮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즉 이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면 실직한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상당히 감소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직가정의 자녀의 정서장애에 대해 아버지의 문제행동이 영향을 주었지만 이것은 어머니의 자녀양육태도에 따라 완화되었다(이훈구, 1998 : 299).
요컨대 사회계층에 따른 소득의 차이는 부모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또 다시 부모관계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사회계층과 가족생활 영역
가족생활영역은 10개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계층과 가족 영역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아동은 가정에서 가족성원 사이에 말다툼을 자주 하지 않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고 서로를 사랑하고 집에 들어오면 마음 편안하다. 최상층과 상층은 <표 6>에서 보듯이 각각 78.5%, 68.2%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응답했다. 하층과 최하층에서는 불만스럽다에 각각 7.8%. 13.0% 응답했다.
가족생활 영역이 부모관계 영역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은 아동들은 가족내에서 부모외의 다른 형제자매, 조부모 등 동거자로부터 부모관계에서 오는 불만을 다소 완화시키는 것으로 추측된다.
<표 6> 사회계층별 가족생활 만족도
x2 = 113.046 df = 8 p = .000
5. 사회계층과 학교생활 영역
학교생활 영역은 8개 하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계층과 학교생활 영역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아동은 학교생활을 즐거워하고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선생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학교생활이 즐겁지 않고 선생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표 7>에서 보듯이 하층과 최하층에서 각각 1.6%, 8.7%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볼 때 사회계층이 낮은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잘사는 아동에 비해 박탈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추론된다.
<표 7> 사회계층별 학교생활 만족도
x2 = 166.253 df = 8 p = .000
청소년기에는 학교는 학업 공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고 성취를 통해 자신감을 획득하기도 한다. 특히 빈곤아동과 같이 취약환경에 있는 아동에게 학교환경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며 상대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가정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정서적 지지와 건전한 성인역할 모델을 경험 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라고 하겠다. 그러나 입시위주의 교육과 엄청난 규모의 사교육이 성행하는 하교 현장 자체가 생계조차 힘든 빈곤아동에게는 빈익빈 부익부를 절감할 수 있는 사회의 축소판이다. 경제적인 소외는 물론이고 결손이라는 배경으로 인해 무조건적으로 또래나 교사로부터 낙인찍하기 쉽다고 나타나고 있다(박현선, 1999 : 122).
본 조사결과와 일치하는 것은 박현선의 조사이다. 생활보호대상자와 그에 준하는 빈곤층 중학생 1.2.3학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빈곤아동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가는 것은 시간낭비'라는 문항에 '그렇다'고 응답한 아동이 전체 61.4%나되고,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대답한 경우도 71.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난 빈곤아동들의 상당수가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흥미가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비행 또는 학교의 중도 탈락의 첫 조짐이라고 까지 할 수 있는 무단결석이나 무단수업이탈의 경우도 각각 18.0%, 27.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근신이나 정학 등의 학교처벌의 경우(17.7%)와도 유사하여 빈곤아동의 약 20% 정도가 심각한 학교부적응을 경험하고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방과후에 아르바이트 18.2%, 식사준비나 빨래 등의 가사노동을 한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71.2%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상당수의 학생이나 가정내에서 학교공부 외의 추가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현실을 알 수 있었다(박현선, 1999 : 115-6).
요컨대 학교는 아동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회계층의 영향력을 감소시켜 주지 못하고 있어 낮은 사회계층의 아동들은 학교생활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사회계층과 친구관계 영역
친구관계 영역은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계층과 부모 영역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즉 아동 의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아동은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믿어주고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있으며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하지 않는다.
친구들과 사이가 좋지 못하고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없으며 따돌림을 당할 우려가 많은 아동은 <표 8>에서 보듯이 하층과 최하층에서 각각 1.6, 8.7%로 나타났다.
<표 8> 사회계층별 친구관계 만족도
x2 = 203.360 df = 8 p = .000
청소년기에 친구가 없다는 것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특히 청소년 초기(중학교)에서 외로움을 가중시킨다. 아동기(초등학교)의 친구관계가 놀이나 행동을 함께 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면 청소년기에는 보다 더 원만히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친밀한 친구관계가 요구된다. 이러한 대인관계 능력이 결여된 청소년의 경우 적응문제의 위험이 다른 청소년들 보다 더 크고, 불안한 감정을 더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친밀한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친구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친구관계에 만족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사회성이 강하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반면 적개심이나 우울정도는 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박현선, 1999 : 110-111).
학교내 인력의 지지가 빈곤청소년(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교사의 지지와 친구의 지지가 높을수록 빈곤청소년이 보다 긍정적인 학교적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구조적, 기능적 결손가정인 빈곤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학교인력의 지지는 가정의 대체적 자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학교적응의 하위영역별로 교사와 친구의 지지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교사의 지지는 학교에 대한 흥미와 학업태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교 규범준수의 영역에서는 친구의 지지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박현선, 1999 : 118).
학교내 다양한 클럽활동이나 단체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수록 학교적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적응영역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교내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빈곤청소년이 보다 학교에 대한 흥미가 높고 학업태도도 충실하고 교칙도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청소년기의 특별활동이나 집단활동 등 다양한 집단경험이 발달에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소년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그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학교에서나 지역사회에서 빈곤청소년의 다양한 교내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박현선, 1999 : 119-120).
고위험에 처한 빈곤청소년일수록 교사의 공정한 처우나 관심, 안전하고 민주적인 학교분위기 등과 같은 학교의 심리사회적 환경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선교사들이나 가정적인 결손 등으로 그 탓을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요소들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학교 자체의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박현선은 보고하고 있다.
7. 사회계층과 아동학대 영역
아동학대 영역은 1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계층과 부모 영역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아동은 부모로부터 더 많은 아동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아동학대의 가능성이 높은 아동은 <표 9>에서 보듯이 사회계층의 순서대로 보면 각기 계층에서 0.6%, 0.3%, 0.4%, 2.1%, 13.0%로 조사되었다.
연진영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아동학대가 빈번히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가정이 갈등적일수록 아동학대 발생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하였다(연진영, 1992 : 90). 그런데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가정의 가족생활 만족도나 낮은 본 조사의 결과를 볼 때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갈등적일 것으로 추측되어, 아동학대발생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훈구(1998)는 초등하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에서 실직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실직은 그 자녀에게도 영향을 주어 실직가정의 자녀가 비실직가정의 자녀 보다 우울과 불안이 높았다. 실직가정의 아버지는 취업가정에 비해 자녀에게 아동학대 등 바람직하지 않는 양육태도를 보였다. 반면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비실직가정의 어머니와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어머니가 남편의 실직으로 인해 스트레스는 받지만 이 스트레스는 자녀양육에 영향을 줄만큼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 일 것이다. 그러나 무시·무관심과 방임의 두 차원에서 실직가정과 비실직가정의 어머니의 점수에서 차이가 나타나서 어머니도 아버지의 실직으로 인해 자녀에 대한 관심과 보호가 소홀해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남편의 실직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어머니의 양육태도도 아버지의 것 못지 않게 자녀에게 부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훈구, 1998 : 296-7).
실직가정의 자녀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아버지의 문제행동이었다. 실업가의 아버지의 문제행동이 자녀의 정서적 장애에 주는 효과를 완화시켜 주는 요인을 찾은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견되었다. 실직가정자녀의 정서장애에 대해 아버지의 문제행동이 영향을 주었지만 이것은 어머니의 자녀양육 태도에 따라 완화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훈구, 1998 : 299).
<표 9> 사회계층별 아동학대 경험
x2 = 214.569 df = 8 p = .000
8. 사회계층 및 소비생활과 안전 영역
안전 영역은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의 하위 항목에는 학교폭력과 또래 집단의 따돌림 등을 포함되어 있다. 사회계층 및 소비생활과 안전 영역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즉 아동 가정의 생활정도가 높을수록 아동은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을 덜 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을 당할 우려가 높은 아동은 <표 10>에서 보듯이 최하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10> 사회계층별 안전 만족도
x2 = 228.957 df = 8 p = .000
본 조사의 결과를 지지하는 조사연구로는 중고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또래폭력의 특성을 조사한 이상균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그에 의하면 부모의 보호적 양육태도가 피해/가해 집단의 부모들이 가장 낮은 보호적 양육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또래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 집단이 부모, 교사 등 어른들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상균, 1999 : 19).
양원경과 도현심은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또래 괴롭힘은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되는 괴롭힘과 학대는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낮추고 두려움, 우울감과 불신감을 증가시키며, 또래들은 괴롭힘을 당한 아동들이 정서적 적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 아동들을 멀리할지도 모른다. 또한 또래수용성이 낮은 아동들은 또래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부정적인 또래관계는 부정적인 자아존중감과 관련된다. 이러한 사실은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양원경·도현심, 1999 : 234-5).
Ⅳ. 결론 및 제언
현재 시점에서 아동은 자신들이 누리는 삶의 질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사회계층과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아동 전반적인 삶의 질은 높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인 아동의 모습은 부모, 가족성원, 교사 등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존중을 받으며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평균 3.7). 부모로부터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받으며 자율적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3.6). 가족성원과 화목하게 지내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고 집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3.9). 학교생활이 즐겁고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선생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3.6).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터놓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으며(평균 3.7) 부모로부터 신체적 학대, 방임 등 아동학대를 당하지 않고 지내며(평균4.2), 힘센 아이들로부터 폭력을 당하지 않고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3.9).
아동의 삶의 질은 사회계층과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어서 사회계층이 상층으로 올라갈 수록 아동의 삶의 질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삶의 질의 만족도에 있어서 하층과 최하층은 나머지 계층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 격차는 가족생활 영역을 제외한 삶의 질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서 하층과 최하층을 이루는 빈곤가족에 속한 아동의 박탈감이 우려되었다.
삶의 질의 하위영역에 있어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소비생활 영역과 가치 / 수용 영역과 부모관계 영역이다. 소비생활은 IMF라는 경제적 쇠퇴를 반영하는 것으로 가족소득의 감소로 구매력이 약화되어 아동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려할 것은 하층과 최하층과 상층, 최상층간의 격차 뿐만아니라 중층과 상층, 최상층간에도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비생활 만족도는 삶의 질의 다른 하위 영역간에도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아동 삶의 질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것은 자원할당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미충족 욕구를 확인함으로서 정책을 유도하는 하나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Hill.M and Tisdall.K., 1997 : 60).
다른 요인을 통제하지 않았으므로 인과관계를 알 수 없지만 사회계층은 가족소득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사회계층과 가족소득은 가족이 아동에게 지출하는 양육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하류층 특히 빈곤가족과 실직가족은 가족소득의 부족과 감소를 양육비를 줄임으로서 가계수지균형을 맞추려고 한다. 양육비의 삭감은 아동 삶의 질에 전반적인 저하를 초래한다. 교육적 효과를 떠나서 한국 사회의 독특한 문화가 되어 버린 학원 등의 사교육, 보이스카웃 등 아동집단활동, 수학여행 등 학교행사, 참고서 등 학습자료 구입, 학습준비물 구입 등을 하지 못함으로서 가치/수용 만족도가 떨어지고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못하고 친구관계가 소원해 질 것이다. 가계소득 사용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부모와 자주 갈등하게 되어 부모자녀관계가 악화되고 실직 및 소득이 감소된 부모는 아동에게 분노를 돌림으로서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위축된 아동은 학교생활과 지역사회에서 힘센 아동과 친구로부터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 질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아동 양육비의 부족을 보충해 줄 필요가 있다. 현재 아동양육비의 성격을 띤 보호비는 소년소녀가장세대에게 지급되는데, 그 내용은 학용품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교양도서비, 교복비, 효정신함양비의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아동이 부모로부터 떠나버려서 요보호상태가 된 뒤에 지급되는 사후처방적인 것이므로 양육비부담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빈곤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변용찬, 1998 : 276). 또한 양육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해야 하며, 빈곤가정과 실직가족에서 높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아동학대, 지역사회에서 폭력의 가능성으로부터 아동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취학전 보육 비용과 방과후 보육비용의 무료화가 필요하다. 현재 추진중인 취학전 아동의 보육비용의 무료화(무상보육)의 대상자를 확대하거나 부모의 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서 취학전 아동과 취학아동에게 충분한 영양공급과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낮 동안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가 아동에게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내 다양한 클럽활동이나 단체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수록 학교적응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적응영역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교내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빈곤청소년이 보다 학교에 대한 흥미가 높고 학업태도도 충실하고 교칙도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의 특별활동이나 집단활동 등 다양한 집단경험이 발달에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소년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그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학교에서나 지역사회에서 빈곤청소년의 다양한 교내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박현선, 1999 : 119-120).
빈곤가정의 아동들이 학교출석률과 학업성취도가 낮으며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다른 어떤 대상집단보다도 학교사회사업가의 개입이 필요한 학생들이다(한인영외, 1997 :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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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층과 삶의 질에 대한 토론
조 경 현*
아동 삶의 질은 아동이 가정 및 사회생활에서 경험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으로 정의되어진다. 이러한 아동 삶의 질은 소비생활 영역, 가치/수용 영역, 부모관계 영역, 가족생활 영역, 학교생활 영역, 친구관계 영역, 아동학대 영역, 안전 영역, 아동권리 영역, 여가생활 영역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되어질 수 있고 이들이 아동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에 대해 공감하면서 이와 더불어 정부의 생산적 복지와 국민기초생활제도, 국제아동권리협약 제2차 보고서(안), 사회적 취약인구에 대한 인권실현방안 등과 관련한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아동 삶의 질에 관한 설문 조사 대상에 있어서 시설 및 저소득 가정의 아동, 입양 대상 아동 등이 제외되어 있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이 아동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함으로 토론에 가름하고자 한다.
1. 시설 아동
아동의 시설입소 원인으로는 부모의 이혼이나 가출, 별거 및 실직 등으로 인한 경제적 결핍, 성격 및 지체장애에 의한 시설 입소, 부모 사망으로 발생된 아동, 생활고로 위탁되는 요보호아동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삶을 보호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일관성 있는 성장을 보호받을 권리, 입소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등 많은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이러한 권리들이 시설아동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삶을 보호받을 권리란 입소 아동 누구나 성장과정에 있어 기본적인 의식주의 충족과 행동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를 말하며 시설내의 구속된 생활이 아니라 일반가정과 같이 학교교육을 받고 모든 행동에 제한이 없는 완전한 자유적 생활을 말한다.
둘째, 우리나라는 어떤 아동이라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아동의 보호자는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다. 따라서 시설아동 또한 교육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받고 본인의 능력과 노력한 결과가 좋으면 대학 진학도 가능해야 한다.
셋째,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은 입소원인과 입소전의 성장배경이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입소되었으나 일단 입소된 아동은 체계화된 시설생활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노력하며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넷째, 아동복지시설의 이용 주체가 아동이라고 한다면 아동에게 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시설의 운영실태와 시설현황 및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입소를 원하는 아동과 그 보호자가 시설을 선택하여 입소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런 권리를 시설의 아동에게 준다면 시설 아동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현실을 보면 아동복지시설은 집단생활의 특성 때문에 필요한 질서유지와 아동들의 규칙적인 습관을 가르쳐야 하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모든 입소아동이 시간과 행동의 자유를 규제받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의 생활규범은 아동들과 합의하여 도출된 것이 아니고, 어른들이 생활교육상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결정되어 행하여지는 일방적인 강요로 볼 수 있다. 또한 시설의 아동들이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더라도 정부에서는 졸속한 임기응변책을 발표하여 여론을 무마시키고 사회복지학계에서는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원론적인 comment 수준의 반응을 보이며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연구조사에는 소극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첫째, 종사자 배치 기준을 현실화하여 이미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충분한 skinship과 개별적 처우로 그 상처를 치유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도와야 한다. 둘째,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운영책임자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시설은 그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춰 시설을 다양화하고 활성화시켜 시설의 기능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넷째, 시설종사자의 전문성 확보와 처우를 개선해 주어야 한다.
2. 저소득층의 아동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생활보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빈곤가정 아동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보호를 제공해야 하며, 빈곤가족에게는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 등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앞서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동의 삶의 질을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주체는 부모이며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그 가정의 경제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경우 가정 전체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모와 가정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우리 나라만의 독특한 제도인 소년소녀가장(재가보호대상세대)이 저소득층 아동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제도는 그들이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조금과 각종 단체 및 민간독지가와 결연사업 등의 활발한 지원사업을 펼침으로써 이 제도가 가정해체를 방지하고 시설입소를 사전예방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되도록 보호하는 제도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다른 나라에서는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국가가 사회적 약자인 요보호아동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과 전문가 집단이라는 학계의 무관심, 사회복지보다는 동정주의적인 사회풍조가 어우러져 만들어진 합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간 소년소녀가장제도는 매스컴에 의해 과다하게 미화시킴으로 국민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으나, 과연 미성숙한 요보호아동에게 탈선의 유혹이 많은 사회환경 속에 방치하는 듯한 이 제도가 합당한지 신중하고 냉정하게 재검토하고 적합한 대책을 제시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3. 입양대상아동
입양은 미혼부모 및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환경적 어려움으로 인해 친권이 포기되어진 아동에게 제공되어지고 있는 서비스이다. 이렇게 발생되어진 입양대상아동들은 우선적으로 민족적·종교적 배경이 동일한 국내에서 입양되어질 권리를 갖지만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특한 전통적 유교적 발상으로 인하여 입양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하는 많은 아동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모와 언어가 다른 외국으로 입양이 되어져야 한다. 하지만 해마다 국내입양이 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 입양되어진 아동은 친자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입양대상아동은 양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하지만 대부분의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내세울 수 없는 신생아이기 때문에 양부모의 인성적인 면, 가정 환경적인 면 등 아동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들을 social worker가 철저히 파악하여 아동과 양부모의 결연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
지금까지 시설아동과 저소득층 아동, 그리고 입양대상아동 등에 관해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당면한 문제점과 그 대안들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여기서 정부차원과 민간차원의 노력이 병행되어 실천될 때 아동의 삶의 질적 향상을 현실화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정부는 복지시설의 질적인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 또한 저소득층 가정의 기본적 생계보장을 위한 올바른 대상선정과 생계비의 실질적 지원, 마지막으로 국내 입양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및 홍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민간차원에서도 시설아동과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원을 아껴선 안될 것이다. 또한 입양대상아동에 대해 의식적 전환이 선행되어 이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사회적 기반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정부와 민간이 서로의 역할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실천의지를 발휘할 때 소외되기 쉬운 우리 아동들의 삶의 질은 좀 더 향상될 것이다. 이들이 이상이 아닌 현실이 되는 그날을 고대하며 이상으로 토론을 가름한다.
아동권리와 아동의 삶의 질
홍 봉 선*
Ⅰ.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500년동안 신분과 계급 및 서열 그리고 남녀차별과 연령차별로 대변되는 가부장적 유습이 주도하던 봉건주의 시대를 겪었고 또한 그 이후 30년 동안의 군사문화적 시대를 경험하였다. 때문에 우리사회와 가정에는 아직도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관행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관행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질서와 가정의 안정을 유지하는 근간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그러한 질서와 안정은 여성과 아동의 실로 엄청난 희생위에서 전개되어 왔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것은 일부 소수의 편안함을 위하여 다수의 엄청난 고통과 인내를 강요하는 불평등적이며 비정의적이고 반민주적인 처사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 중에서도 아동은 세계사적 관점에서나 국내 역사을 통해서 볼 때 오랜 세월동안 인구조절 정책이나 식량수급 정책의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었다. 아동이 존엄성 있는 한 인간으로서 간주되고 따라서 권리의 주체로서의 인식되는 이와 같은 관심은 매우 최근의 일이나 그 수준에 있어서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로 사료된다.
현대는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어느정도 핵가족화가 정착되었으며 경제발전과 적은 수의 아동출산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아동을 과보호하는 경향을 우려하며 오히려 아동의 권리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경우도 없지않다. 즉 아동은 바로 이러한 물질적 풍요와 넉넉한 사랑으로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간주하고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그 자기결정권과 같은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은 기본적으로는 보호의 대상이지만 또한 상당부분 가정에서는 아동학대의 대상으로, 학교에서는 체벌의 대상으로, 그리고 사회에서는 각종규제의 대상으로만 간주될 뿐 그 자신이 스스로 권리의 주체로서 자신들의 중요한 일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주체적 삶에 관한 보장도 기회도 거의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아진다.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모든 인간의 권리와 주체적 삶이 현재보다 훨씬 강조되는 사회가 되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거기에 아동이 예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사회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우리의 아동들이 권리의 주체로서 행동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본인의 몫으로 받아들이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의 아동들이 권리에 대한 만족도를 아동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다른 요인들과 연결해 봄으로서 우리 아동들의 권리에 대한 실태와 만족도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발전을 위한 대안을 찾고자 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Ⅱ. 이론적 배경
아동권리라는 용어는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용어이고 그리고 그 내용도 학술적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되고 있는 주제라고 보기 어렵다. 우리사회가 그동안 성장일변도의 경제에 치중되었던 관계로 전반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부분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물며 아동의 권리는 가부장적 사회구조의 영향이 보태어져 보다 더 우리사회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따라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바탕이 부족하다는 전제아래 본 장에서는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아동권리의 의의와 역사 그리고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아동권리의 의의
아동의 권리는 성인 혹은 국민의 권리와 같은 차원에서 논의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잘 돌보고 보살피면 되었지, 세살박이 아이에게 무슨 권리냐 하는 사고방식도 한켠에 자리잡고 있다. 더구나 우리의 법문화에서 권리에 대한 주장은 기존의 조화로운 사회관계를 깨뜨리는 주장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아동의 권리론이 수용된다고 해도, 그 권리의 범주 및 성격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논의되기 어려운 요소들이 다분히 있다(한인섭, 1992:2).
Franklin(1995:14)은 아동권리를 법적, 도덕적 권리와 복지와 자유권적 권리의 2가지 차원으로 대별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장인협·오정수(1993)는 아동권리의 내용을 3P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첫째는 제공(Provision)이란 개념으로 아동이 필요로 하는 인적, 물적 자원의 제공과 이것을 사용할 권리이다. 예를 들면, 이름, 국적, 보건교육, 여가 및 놀이를 즐길 권리와 고아, 장애자 보호 등이 포함된다.
둘째는 보호(Protection)의 개념으로서 아동은 위해한 행위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문제를 지난 부모로부터 격리, 성적 착취, 육체적·정신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셋째는 참여(Participation)의 개념이다. 아동이 자신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하여 알 권리이다. 아동은 성장과 더불어 책임있는 성년기에 대한 준비로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이 아동의 권리개념에는 아동의 생리적, 인격적 욕구충족과 보장으로서의 권리와 제공, 보호, 참여의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권리의 개념을 그 특성으로 지니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권리에 관하여는 유엔협약에서 매우 폭넓은 개념정의를 시도하고 있다. 본 협약에서는 아동권리란 아동에 의해, 아동을 위해 요구되어지는 것으로 생활, 건강서비스, 교육, 생활수준에 대한 기본적인 인간권리를 포함할 뿐 아니라 투표권, 노동권, 재산권 등과 같이 급진적인 요구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기범(1997:26-27)은 아동권리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자주 거론되는 3가지 비판에 대한 반론을 제기함으로서 아동권리의 중요성과 그 의의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에게는 어른의 사랑이면 충분하지 무슨 권리냐고 반박한다. 물론 이 반박은 타당한 점이 있다. 권리보다는 사랑이 더 이상적인 도덕 가치를 지니고 있고 권리 이외에 더 중요한 도덕율도 있을 수 있으며 또 권리가 적절하지 않거나 적용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항상 조화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러한 갈등의 경우 사람들은 서로에게 취약한 존재가 되는 데 있다. 어린이의 경우는 성인보다 더 취약하다. 권리는 이상적인 도덕은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도덕의 "최저 기본선"을 제공하여 준다. 권리에 의하여 취약한 존재인 어린이들이 이익을 보장받고 평등하고 자율적인 존재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다. 사랑과 권리는 상호보완의 관계이다.
두 번째 비판은 어린이의 권리가 인정되면 오히려 사회 갈등의 골이 늘어나고 깊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앞뒤가 바뀐 것 같다. 즉 권리가 갈등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사람들이 그들이 받았던 부당한 대우를 그저 조용히 참고 있었다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어린이들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들을 위한 권리가 없었을 때에 그들은 조용히 참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을 것이다. 어린이의 권리는 갈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무시되었던 갈등을 조정한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비판은 권리의 체계는 국가권력이 국민과 아동의 일상생활에 개입하는 정도를 늘리게 되어 아동과 국민의 자유와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권리의 혜택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사회에서 "정상"이라고 규정되는 사고방식, 행동양식과 존재양식을 따라야 한다. 즉 권리 수혜자들은 자신들의 권리의 필요성과 자격을 그 사회, 경제, 정치, 문화의 지배적인 기준과 규범에 순종하므로써 증명해야 한다. 그 사회의 지배적인 윤리질서를 일상생활에서 준수하는 조건으로 국가가 권리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제기하는 대로 국가가 권리의 부여에서 그리고 권리의 인정 정도에서 차등을 두어 억압과 통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권리의 집행과정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공적으로 인정받고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권리의 개념과 체계 자체를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장의 정당성의 근거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어린이의 경우 권리는 더욱 필요하다. 권리를 통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은 어른 뿐 아니라 아동에게도 현저하게 필요하다. 권리의 인정은 권력을 아동의 삶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향상하는 기제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한다.
즉 권리의 인정은 억압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사용방식에 따라 억압을 최소화하는 기제로 활용될 수 있으며, 사회적 권력이 적은 아동의 경우 권리의 인정은 더욱 중요하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는 말은 민법의 소멸시효의 정당성을 주장할 때 곧 잘 인용되는 법언이다. 이말은 권리는 주장하는 자의 것이고 그러한 주장을 통하여 권리는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아동권리와 관련하여 아동은 아직 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자기의 욕구와 의사를 설득력있게 설명하고 주장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한 계층이다. 따라서 연령적으로나 계층적으로 볼 때 아동의 권리의식은 그 발달이 가장 늦고 또한 가장 낮은 수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권리 혹은 복지수준은 아동복지의 수준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것은 상대적인 다른 연령이나 계층의 권리, 예를들면 노인이나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선거권의 행사로서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지만 아동은 당사자가 직접 확보할 수가 없으므로 그 나라의 권리신장과 복지수준은 오히려 아동의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 아동권리의 발달
아동의 권리발달과 관련하여 아동권리 주장의 주체적 문제는 아동권리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발달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시민의 인권이 확인/선언된 것은 18c 후반의 일이지만 당시의 시민은 납세의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성인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였다(이용교, 1999: 6).
상기의 근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권리가 신장되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시간과 정도의 차이였다면 그 이전의 과거역사 즉 고대와 중세시대의 아동은 권리 이전에 그 아동존재의 인정에 관한 사회적 인식도 미비하였던 시기였다.
종족이나 부족 중심의 사회로 형성되었던 고대사회에서는 아동은 종족의 보존이나 보호 또는 생산수단으로 간주되었으며 기준에 미달한 허약한 아동이나 장애아동을 포함한 영아유기나 영아살해가 공공연히 성행하였고 그릇된 사회관습이나 미신에 의해 희생의 제물이 되는 등 생존의 위협을 받는 무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이배근, 1997: 36-37).
로마에서도 영아살해, 유기, 낙태, 아동매매가 여러지역에 걸쳐 자행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당대의 철학자인 Aristoteles는 인구조절을 위해서는 기아보다 낙태가 낫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Seneca는 1) 인구수와 자원간의 평행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과 2) 기근, 질병, 기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부모들의 자기 방어수단 3) 그리고 먼저 태어난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한 수단 등으로 영아살해, 유기, 낙태, 아동매매를 인정하였다(kadushin, 1988: 126).
봉건제도하의 엄격한 신분사회였던 중세시대에서 아동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의 확보수단으로서의 의미를 부여받았으며 상하질서의 계층사회에서 신분에 따라 아동의 권리는 차별화되었다. 이시기에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종교단체는 아동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보호하는 시설을 설립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는 동정적인 자선행위였으며 아동의 이익이나 권리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다(장인협, 1985: 67).
산업혁명으로 봉건제도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탄생한 근대사회는 구빈법에 의한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개입이 시작되었고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또한 시작된 시기였다. 그러나 산업혁명에 따른 자본가들의 무리한 이윤추구는 임금이 싼 연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노동력의 착취를 초래하게 되었다.
현대적 의미의 아동권리사상은 1922년 아동복리회(Save the Children Fund)의 창설자인 애글란타인 잽(Eglantyne Jebb)여사에 의해 성문화된 아동권리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으로부터 싹이텄다. 그는 '인류는 아동들에게 주어야할 최선의 것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1924년 9월 26일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은 그의 선언문을 전문과 5개조로 된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Declaration of Geneva)으로 채택하였다.
이어 1959년 11월 20일 국제연합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 10개조로 이루어진 '유엔 아동권리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채택하였으며 1959년 유엔아동권리선언 채택 20주년 기념의 해인 1979년을 유엔이 정한 '세계아동의 해'로 선포함으로써 아동에 관한 지구촌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유엔이 채택한 아동권리선언은 다른 국제기구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1959년 유엔총회보고서에는 아동권리선언의 목적 수행을 위해 유엔산하기구인 유니세프(UNICEF)가 그 임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여성차별 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제5조는 '가정교육은 사회적 기능으로서의 모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들 자녀양육과 발달은 남녀 공동의 임무라는 인식과 그리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장하였다. 또한 위탁양육과 입양관련 1986년 UN선언 (1986 UN Declaration relating to Foster Placement and Adoption) 제5조는 '아동자신의 친부모이외의 대리보호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 특히 안정과 지속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와 애정의 욕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포함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아동의 적극적인 관리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1989년에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1959년에 유엔아동권리선언이 채택되고 각국의 인권관련 법안들이 입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도처에서 아동학대와 착취, 빈곤과 질병 등으로 고통은 계속되었다. 이에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재정추진이 197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결의되었고 1979년 '세계아동의 해' 10주년을 기념하여 1989년 11월 20일 마침내 유엔은 전문 및 54개조로 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동 협약은 1990년 9월 2일을 기해 세계 20개국 이상의 비준을 받아 국제법의 효력을 갖게 되었으며 1998년 현재 세계 191개국이 비준함으로써 인류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 협약이 되었다.
한편 개발도상국의 고통받는 아동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또 하나의 노력은 인류사상 최초로 '아동'이라는 단일 주제 하에 1990년 9월 29-30일 양일간 뉴욕에서 개최된 '아동을 위한 세계정상회담' (World Summit for Children)이었다. 전세계 71개국 국가원수들을 포함한 158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아동을 위한 세계정상회담'에서는 1990년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세계선언과 국가 행동계획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전세계 아동들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국제사회의 합의에 의해 채택된 국가행동계획(National Plan of Action)은 제1장 서문(1-6조)에서 각국 정부,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들이 개별 국가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시된 7개 사항의 1990년대 아동발달을 위한 행동목표를 설정하는 세부 지침을 명시하고 있다.
제2장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7-32)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아동보건, 식품과 영양, 여성의 역할과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가정의 역할, 기초교육과 문맹률, 역경에 처한 아동, 전쟁시의 아동보호, 빈곤과 환경, 빈곤퇴치와 경제성장의 촉진 등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제3장 보완조치와 감시(33-36조)는 각국 정부가 1990년대 행동계획을 수립할 것과 국제적 차원에서의 유엔관련기구를 포함한 국제기구들의 목표달성을 위한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1990년대의 7대 목표는 1) 유아사망률의 감소(1990년대 대비 1/3 또는 1,000명당 40-70명), 2) 산모 사망률의 50%감소, 3) 5세 이하 아동의 영양실조를 50% 감소, 4) 깨끗한 식수공급과 위생처리시설 보급, 5) 학령기 아동의 초등교육 이수률 80% 달성, 6) 여성을 중심으로 성인문맹률 50% 감소, 7) 특별히 어려운 여건에 처한 아동의 특별보호 등이다.
한편 유교적 가족중심의 전통적 가치관을 유지해온 우리나라는 1920년대에 소파 방정환을 중심으로 한 아동애호 사상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고 어린이날과 어린이 헌장 제정,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의 입법화 과정을 통해 아동구호와 아동보호를 넘어 아동복지의 시대를 맞고 있으나 아직도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며 그 권리를 보장하려는 아동권리사상은 서구사회에 비해 매우 미흡한 점이 많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권리의 개념이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존중되는 서구사회와는 달리 기존의 조화나 사회관계를 파괴하는 이익의 대립적 차원에서 이해되었기 때문에 아동의 권리 자체가 생소하며 법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비록 헌법 제 10조는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아동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약속인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이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의 아동의 존귀성과 건전한 성장발달을 명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부모에 대한 순종과 스승에 대한 존경이 일방적으로 강요되어 온 유교적 문화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민적 이해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전술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에 1990년 9월 25일 서명하고 이듬해 11월 20일에 비준하였기 때문에 본 협약은 국내법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아동권리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후설하겠지만 이 협약을 비준함에 있어 국내법과 모순되는 3개 조항을 유보하였으므로 실효성있는 국제적 수준의 아동권리의 신장을 위해서는 국내법의 개정의 수반과 협약의 생활속에서의 강력한 실천을 위한 국가, 사회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과 특징
1)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주요 원칙
아동을 보호의 대상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은 무차별의 원칙, 아동의 최선의 이익우선,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및 아동의 참여라고 하는 4개의 주요 원칙을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다.
① 생존의 권리 :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② 발달의 권리 : 교육, 놀이, 여가, 정보를 누릴 권리, 문화활동,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③ 보호의 권리 : 각종 착취와 학대,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④ 참여의 권리 :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아동자신의 능력에 부응하여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주요 내용
아동의 권리 관한 국제협약은 전문과 본문 54개조로 되어 있으며 본문 54개조는 제1부(1-41조), 제2부(42-45조), 제3부(46-54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1-4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협약의 대상인 아동을 18세 이하의 자(1조)로 정의하고, 출신이나 성별을 포함한 무차별의 원칙(2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3조)
② 아동을 보호의 대상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며 아동의 생명권(5조), 아동이 국적을 가질 권리(7조), 표현, 종교, 집회의 자유(3-15조), 고문이나 사형 또는 무기형금지(37조) 등의 시민의 권리에 관한 적극적 보장
③ 부모로부터의 분리제한(9조), 불법해외 이송금지(11조), 부모나 보호자의 양육책임(18조), 아동학대로부터의 보호(19조), 요보호 아동에 대한 국가보호(20조), 입양에 있어서의 아동의 최선의 이익우선(21조) 등 가정환경보호
④ 아동의 생존과 발달의 보장(6조), 장애아 보호(23조), 건강관리, 질병과 영양실조퇴치, 산모보호, 가족계획, 유해한 전통관습의 폐지(24조), 사회보장권?(24조), 탁아서비스 제공(18조), 등 제반 아동 복리 보장
⑤ 의무교육(28조), 여가 및 문화적 활동 보장(32조)
⑥ 난민아동(22조), 전쟁시의 아동(32조),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한 아동보호, 체포나 구금(37조) 및 형사 피의자(40조)가 된 아동의 권리보호, 아동의 노동력 착취금지(32조), 성적학대(34조), 마약으로부터의 보호(32조) 등 아동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2부는 42-45조로 구성되었고 국가의 시민사회에 대한 협약 홍보의 의무(42조), 가입후 2년 이내 그리고 그 후 매 5년마다 협약의 이행여부에 대한 국가보고서 제출의무(44조), 4년 임기의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설치 운영(4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3부는 46-54조로 구성된 보충 성격의 내용으로 협약의 비준, 공개, 유보사항, 협약의 폐기 등에 대한 보충설명을 규정하고 있다.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특징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특징은 첫째로 종래의 아동이 권리에 관한 선언적 내용과는 달리 국제협약으로서의 국제법의 효력을 갖게 됨으로서 협약 당사국에 있어서는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아동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데 있다. 둘째로 협약은 아동을 소극적 보호의 대상으로만 규정하던 과거의 아동권리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로 협약은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의 아동이 최선이 이익을 우선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넷째로 아동의 적극적 권리로서의 시민적 자유권 즉 의사표시권과 자기 결정권, 정보접근권 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끝으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설치와 당사국의 국가보고서 제출의 규정 등 협약 당사국의 협약준수를 의무화하였다는데 있다.
4) 협약의 유보사항
우리나라는 협약을 비준함에 있어 국내법과 모순되는 3개 조항을 유보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협약 제9조 3항의 '자녀의 부모면접권 보장'으로서 우리나라는 부모의 면접권(민법 837조 2항)만을 보장할 뿐 아동의 부모면접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둘째, 협약 제21조 가항이 '입양의 절차'로서 협약은 관계당국의 허가를 통한 입양만을 인정하나 우리나라는 민법에서 당사자의 합의나 호적법에 따른 입양신고로 입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민법 869조, 878조, 호적법 66조).
셋째, 협약 제40조 2항 나호의 '상소권의 보장'으로서 우리나라는 비상계엄과 군사재판에서 단심제가 인정되고 상소권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헌법 110조 4항 및 군사법원 534조).
5)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의 보완 사항 등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정신과 내용에 비추어 우리 나라 아동의 권리 수준을 일보 진전시키며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관계법의 보완을 포함한 다음 몇가지 사항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① 정부가 1991년 11월 20일 비준한 협약의 일부 유보사항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철폐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관계법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② 부모-자녀의 분리시 부모의 자녀 면접권(민법 제837조)에 상당하는 아동의 부모면접권(협약 제9조)이 보장되어야 한다.
③ 부모의 이혼시 양육과 친권에 관한 15세 미만 아동의 의사표시권(가사 소송규칙 100조)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 입양에 있어 15세 미만 아동이 의사결정권(협약 제9조)이 보장되어야 한다.
⑤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방지법 등이 입법화되어야 한다.
⑥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교육법 76조는 하루속히 철폐되어야 한다.
⑦ 근로기준법이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작업장에서의 아동노동 금지를 위한 관계법이 보완되어야 하며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협약을 이행해야 한다.
⑧ 국제결혼한 한국인 모(母)의 자녀에 대한 국적취득권(협약제7조)이 보장되어야 한다. 출생지 주의 국적법을 고수하는 국가출신 부(父)와 한국인 모(母 ) 사이에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무국적이 될 가능성이 있음으로 법적 보완이 필요하며 국내 거주 외국인 자녀들에 대한 복지와 권리가 차별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⑨ 협약 제 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미디어 접근권과 유해한 미디어로부터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⑩ 우리 나라의 급증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와 유해한 완구 등 아동용품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규제와 제도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⑪ 가정환경을 상실한 소년소녀가장가정에 대한 생활보호, 감독, 지도 등의 복지 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하며 여성취업률의 증가에 따라 가정탁아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탁아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Ⅲ . 조사결과 분석
1. 아동권리에 관한 설문의 내용과 신뢰도
본 연구의 설문지는 총 88항목으로 이루어졌다. 그 중 아동권리에 관한 조작화된 설문은 '부모님은 나의 의견이나 생각을 존중해 준다' 등 9개 문항으로 이루어 졌다(표 Ⅲ-1참조). 1개 항목당 1-5점까지 등간척도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만족도 최저 점수는 1점이고 최고 점수는 5점이다. 그리고 이들 조작화된 설문을 아동권리 항목으로 범주화하여 묶었을 때의 신뢰도는 .70이다.
<표 Ⅲ-1> 아동권리에 관한 설문의 내용과 신뢰도
권리항목 신뢰도계수(Cronbach α) = .70
2. 아동권리에 대한 빈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삶의 질과 관련된 설문지 88문항을 아동권리 등 10개로 범주화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분명한 분석을 하기 위하여 '불만족', '보통', '만족'의 3종류의 응답으로 환산하여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데, 아동권리에 관한 빈도는 <표 Ⅲ-2>와 같다.
<표 Ⅲ-2> 아동권리에 대한 만족도 빈도
동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집된 3,547명의 아동 중 0.4%인 13명이 만족을, 37.0%인 1,314이 보통을, 62.6%인 2220명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아동들의 62.6%가 가정과 학교 등 그들의 생활권 안에서 아동권리에 관하여 만족을 표시한 것으로 일단은 해석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 아동들의 37% 정도가 아동권리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아동권리에 관한 인식을 고려하면 아동들의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만족도를 그대로 그들의 권리향유의 객관적인 지표로 연결하는 것은 해석상의 오류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주지하듯이 우리나라는 매우 가부장적인 가족구조이고 그러한 가족구조하에서의 아동권리에 관한 기대가 애초에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도 희박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모와 교사 그리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도 비교조사에서 아동권리의 주체자인 아동이 부모와 교사같은 성인들보다 권리의 중요성에 대해 낮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이재연, 이소라1998: 40).
3. 권리와 다른 범주와의 교차분석
본 절에서는 권리를 중심으로 하여 다른 9가지 범주와의 교차분석 결과를 분석하여 권리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권리와 다른 9가지 범주화는 모두 P<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에서 간f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1) 아동권리와 가족관계의 교차분석
<표 Ⅲ-3-1> 아동권리와 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 명, %)
X2 = 876.932 DF = 4 P < .01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아동권리에 관한 만족도가 낮고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동권리에 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가족으로부터 아동권리의 중요 하위변수인 자율성과 자기결정 등에 대한 인정을 많이 받을수록 아동은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더욱 더 만족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아동권리와 가치/수용의 교차분석
<표 Ⅲ-3-2> 아동권리와 가치/수용
(단위 : 명, %)
X2 = 975.501 DF = 4 P < .01
가치/수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동권리에 대한 만족감을 높게 느끼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의 많은 연구들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가치/수용은 자신에 대한 타인들의 긍정적 평가에 의해서 높아지며, 특히 부모, 선생님 그리고 친구와 같은 중요한 타자들(Significant Others)의 긍정적인 평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홍봉선, 1997: 36-37).
본 조사에서의 권리의 조작화 된 하위 설문은 가정 및 학교에서 가족과 선생님으로부터의 아동에 대한 권리존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동에 대한 주요한 타자들의 긍정적인 평가의 다름이 아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3) 아동권리와 소비생활의 교차분석
<표 Ⅲ-3-3> 아동권리와 소비생활 (단위 : 명, %)
X2 = 717.756 DF = 4 P < .01
경제적 풍요를 어느 정도 느끼는 범위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만족도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동은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실제에 있어서 아동권리의 존중과 그 아동이 속해있는 가정의 경제적 상황과의 관련 개연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보아진다.
권리는 신분과 개인의 처한 환경에 관계없이 존중되어야 하며 특히 경제적 수준과는 관계없는 천부적인 것이라는 원칙은 아동에게도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동은 그 아동은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경제적으로 풍요한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들의 자율성을 과 자기결정 그리고 참여 등이 상대적으로 제한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아동권리와 부모관계와의 교차분석
<표 Ⅲ-3-4> 아동권리와 부모관계 만족도
(단위 : 명, %)
X2 = 1322.288 DF = 4 P < .01
부모와의 관계에서 만족이 높은 아동일수록 권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부모가 자식의 의사결정과 자율성 그리고 아동의 참여 등을 인정해 주는 민주적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부모일수록 자녀와의 관계가 보다 돈독해진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따라서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한 가정의 부모들은 먼저 자녀에게 지나친 간섭이나 일방적인 지시 일변도의 의사소통을 지양하고 보다 자녀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면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고 수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5) 아동권리와 학교생활의 교차분석
<표 Ⅲ-3-5> 아동권리와 학교생활
(단위 : 명, %)
X2 = 698.332 DF = 4 P < .01
공부를 비롯한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아동일수록 권리에 대한 만족도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현재의 지식전달 중심의 학교교육에서의 우등생은 공부를 잘하는 아동이고 이러한 아동은 교사와 동료들로부터 인격적인 대우 나아가 학급운영에 있어서의 그들의 결정과 참여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은 그리 어렵지 않다.
아동의 권리는 학교에서의 공부수준과는 무관한 보다 본질적이고 기본적이라는 인식에 관한 확산이 학교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아동권리와 안전과의 교차분석
<표 Ⅲ-3-6> 아동권리와 안전 만족도
(단위 : 명, %)
X2 = 463.006 DF = 4 P < .01
가정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학교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적으며, 그리고 근린생활지역에 대한 불안한 감정을 별로 가지지 않고, 개인적인 정서가 안정된 아동일수록 권리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권리에 대한 만족도는 아동의 일상생활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7) 아동권리와 여가생활의 교차분석
<표 Ⅲ-3-7> 아동권리와 여가생활 만족도
(단위 : 명, %)
X2 = 592.337 DF = 4 P < .01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지나치게 많은 학원 등을 다니는 등 규범적인 틀 속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적게 가진다고 느끼거나 부모님의 공부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다고 느끼는 아동일수록 아동권리에 대한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다.
아동이 비록 그들의 판단이 사회적 경험의 미숙으로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보다 많이 반영되는 일상적인 삶과 아동권리는 정비례적인 함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8) 아동권리와 아동학대의 교차분석
<표 Ⅲ-3-8> 아동권리와 아동학대
(단위 : 명, %)
X2 = 539.934 DF = 4 P < .01
아동학대와 아동권리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아동학대를 받지 않는다고 느끼는 아동은 아동권리에 대한 만족도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아동학대는 아동권리를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며 아동학대의 근절없이는 어떠한 아동권리의 신장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독립적인 아동학대법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로서는 아동권리 신장의 제1호 공적인 아동학대를 방지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다행이 국내적으로도 학계와 관련전문단체 및 정치권의 일부에서도 아동학대법의 제정을 주장하고 있고 또한 국내법과 동일한 국제법적 효력이 있는 유엔인권위원회가 우리나라의 가부장제의 특성과 관련있는 가정폭력을 지적하고(부산일보,1999,11,6일)있으므로 그 연장선상에 있는 아동폭력법이 단독으로 입안할 수 있는 분위기가 국내·외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
9) 아동권리와 친구관계와의 교차분석
<표 Ⅲ-3-9> 아동권리와 친구관계 만족도
(단위 : 명, %)
X2 = 520.732 DF = 4 P < .01
친구와의 관계에서 불만을 덜 느끼는 아동일수록 아동권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엄밀히 말하면 친구와의 관계와 아동권리는 큰 관계가 없을 듯하나 또래집단 지향의 아동의 특성이 권리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에 있어서의 권리는 생활권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항목으로 보여준다.
이것은 두가지 점을 시사해준다. 아동의 권리 신장은 그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주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아동을 대상으로 권리의 원론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4.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교차분석 결과
아동권리에 대한 만족도와 현재 동거하는 가족의 구조와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권리의 만족은 성별과 도시, 농촌 등의 지역적인 것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및 제언
현재 아동권리의 신장과 역행되는 제도와 관행이 존재하고 그것은 아동의 생활터전인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아진다. 아동학대, 소년·소녀가장문제, 학교체벌문제, 그리고 불합리한 장유유서 관행 등이 그것이다.
조사분석에서 나타난 결과와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아동권리 신장을 위한 실천적 과제에 대한 제언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1. 아동권리의 인식제고와 교육
아동권리에 관한 아동자신과 부모, 교사의 인식문제를 조사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이재연, 이소라, 1998: 39-40).
첫째, 성인들은 아동의 권리를 인식함에 있어 아동의 보호나 양육적 측면을 자율성과 자기결정권보다 더 강조한다는 것이고 둘째, 아동의 권리가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권리를 그만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아동과 성인이 모두 동일한 인식을 하고 있으며 셋째, 아동이 원하고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권리와 성인이 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권리간에는 차이가 있고, 마지막으로 아동은 성인에 비해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더 낮다는 것이다.
전술하였듯이 아동은 다른 연령층이나 다른 계층에 비해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나 주장이 상대적으로 미약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다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인 관행의 뿌리가 매우 깊어 아동의 권리신장을 위해서는 아동 자신을 포함하여 성인, 사회,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아동권리에 대한 모든 연령층과 전계층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교육을 통하여 아동들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의 존재와 그 실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어야 한다.
2. 아동의 지지적, 보충적, 대리적 서비스의 실제적 강화를 위한 법적
보완과 전문프로그램의 실시
아동권리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는 생활의 질의 향상과 관련이 있음이 조사에서 나타났다. 이는 결국 아동권리의 신장은 아동복지의 증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일컫는다.
아동복지의 증진은 kadushin이 말한 지지적, 보충적, 대리적 서비스의 실제적 강화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으리라 본다. 아동의 지지적서비스의 강화를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제 8조의 아동상담소 설치의 의무 규정을 모두 강제규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보충적서비스의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엄격한 의미의 아동수당제도가 없으며 특히 저소득층이나 일일고용자 가정의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제도가 없으므로 신속한 제도 도입이 요망된다. 그리고 Day Care Center의 지원은 영유아보육법의 현재 지향인 선별적 의미에서 보편적 지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대리적서비스의 강화는 제11회 아동복지 학술대회에서 주장되었듯이 아동의 위탁보호, Group Home의 활성화와 시설보호의 장기적 관점의 개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아동복지학회, 1999).
3. 아동학대문제
우리나라는 지나친 가족중심적 관행으로 말미암아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자녀의 학대에 대한 제 3자의 개입은 관행으로도 법으로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아동학대 문제의 발생율과 그 심각성에 비해 사회적 대응은 미비한 수준이다. 아동권리의 신장은 아동학대의 근절에서 출발하여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의 가정폭력방지법으로는 아동학대의 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못하므로 독자적인 법제정이 시급하다.
다행한 것은 최근에 한국아동학대에방협회가 정식으로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역시 독자적인 법제정이 뒤따라야 한다.
4. 소년·소녀가장문제
부모와 성인의 보호아래 성장하여야 할 아동들이 세대를 이루어 살아감으로서 위험에 노출되고 제대로의 성장이 기대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시설수용의 대안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짙다. 국가와 사회가 조장하는 듯한 분위기도 없지 않다.
부모없는 아동들의 실제적인 인권보호를 위하여서는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친척위탁을 비롯한 위탁가정 보호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허남순, 1999), 소단위 규모의 그룹홈을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며(문선화, 1998) 그것이 용이치 않을 경우에는 시설보호로서 대체하여야 한다.
엄격한 의미에서 소년·소녀가장제도는 국가에 의한 아동학대(아동방임)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5. 학교체벌문제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법으로 규제되고 있는 체벌이 우리의 경우에는 가정과 학교에서 훈육과 혼돈되어 수용되고 있으며 자녀에 대한 부모의 훈육권과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징계권이 일방적으로 보장되며 부모에 대한 순종과 교사에 대한 존경만이 사회관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국가와 사회의 다짐이며 약속인 우리의 어린이헌장이나 청소년헌장은 선언적 의미 이상의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학교현장에서의 교육적 체벌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정해 인정하는 것으로 교육계에서 결정하였는데 이는 전근대적인 가부장적인 폐습이며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한 사례라고 판단된다. 문용린(1999)은 "체벌은 사랑의 매가 아니며 체벌은 교육적 효과가 없고 체벌로 교사의 권위가 높아지지 않으며 학생의 인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다"라고 하며 체벌은 학생지도와 관련된 어떠한 효과도 없으며 특히 아동의 인권침해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벌은 학교폭력의 방조원이고 아동학대 그 자체로서 역시 아동인권 신장의 공적 제1호이다. 오히려 체벌은 인권의 차원을 넘어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파괴하는 반인륜적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본다. 때문에 효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 교육의 목적 달성 등 어떠한 이유로도 체벌이 호도되어서는 안된다.
6. 장유유서의 관행문제
우리사회는 장유유서를 미풍양속으로 존중하는 연령차별적인 생활양식이 굳어있다. 최근들어 남녀유별을 성차별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장유유서를 연령차별로 인식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것은 아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용교, 1999: 3).
적절한 장유유서는 가정의 질서나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는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기성세대의 편안함과 편익을 위해서는 모든 아동의 권리는 지나치게 제약받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아동이나 사회의 다른 연령층 대부분이 불합리한 장유유서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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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1999.11.6)
아동권리와 아동의 삶의 질에 대한 토론
김 동 국*
가족형태와 아동의 삶의 질
이 경 남*
Ⅰ. 서 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의 발달을 추진시키는 원동력은 아동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발달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은 그 아동이 몸담고 있는 가족의 기능인 양육과 사회화를 얼마나 잘 이루느냐에 달려있다.
아동복지에서 가족이 특히 중시되는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된다(조흥식, 1998 ; 11). 첫째, 가족은 사회의 기본 단위로 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일차적으로 보호, 양육하여 주는 주체로서 주요한 기능을 다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러한 아동양육에 일차적 책임을 지는 가족이 그 기능을 못할 때 국가나 사회가 대리가정이나 시설보호에 위탁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서 드는 고비용 문제는 국가 재정 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아동복지를 위해서는 사후 치유적 방식보다 가족 지원을 통한 예방적 방식의 활용이 장차 청소년과 성인기에 닥치게 될지도 모르는 많은 사회문제들을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가족구조와 기능의 변화는 아동복지의 주요관심이 되며, 아동문제를 해결하려는 학자들의 주 연구 대상이 된다. 특히 선진국에서 가족형태와 관련된 주요 변화중 하나는 부모의 이혼, 별거등으로 편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비율은 미국 25%, 뉴질랜드 24%, 영국 21%, 캐나다 20%등 전체 아동의 평균 2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owns & McFadden, 1996).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 구미에서처럼 다양한 가족이 확산되고 있지는 않으나 최근 우리나라 가족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이혼문제이며 이로 인한 편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장 가족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즉 해방이후 한국 가족 변화의 주된 논점은 그 크기의 소 규모화,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라는 단순논리로는 설명될 수 없으며, 가족 형태의 다양화라는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다양한 가족형태의 증가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녔던 가족에 대한 개념을 더 이상 단순하게 놔두지 않는다. 고전적 의미에서 볼 때 부부와 그의 자녀로 구성되는 기본적인 가족만을 정상적 가족형태로 인정하기에는 사회변동에 맞춰가기 어렵게 되었다. 편부모가족, 무자녀가족, 계부모가족, 비동거가족, 동성애가족 등 그 구성과 역할에 따라 현대의 가족형태는 다양한 종류의 가족이 생겨났으며, 오늘날 대부분의 가족 학자들은 더 이상 전형적인 가족 현상을 규정하지 않고 위의 모든 가족 형태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수용하고 있다(Adams, 1980).
이러한 가족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다양한 가족문제를 낳고 있는데, 특히 현대사회의 가족문제는 결손가족문제로 나타나고 있고, 결손 가족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구조적 기능적 결손뿐만 아니라 애정이 결여된 심리적 결손상태까지 포함한다고 할 때, 우리가 정상가족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전통적인 가족형태 역시 현대사회의 변동에 따라 결손가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본다. 즉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사회변동 및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결손가정이 될 수 있는 원인이 이혼, 별거, 유기는 물론 핵가족 및 맞벌이 가정, 외둥이 가정의 증가 등 정상가족에서도 자녀교육상 지지적 역할을 상실하게 되는 요인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동이 제대로 성장하기에 필요한 가정내 교육에서 '참을성 결핍증'을 앓고 있는 아동이 늘어난 이유가 자녀가 원하는 대로 지나치게 많은 것을 들어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원인이며, 맞벌이 부모와 형제 없는 아이들(외둥이)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된다고 설명한다(중앙일보, 1999. 11. 3).
현대가족 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가족문제 발생가능성 증가라는 흐름과 아동의 삶의 질이라는 문제를 연관시켜 생각할 때,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가족 유형을 현대가족의 대안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가족형태를 아동복지 문제와 관련하여 구분하여 보고, 이러한 구분에 따라서 가족형태별로 아동이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를 실제로 이루어진 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각 차원별로 살펴본 후에, 우리나라의 가족형태별 아동복지 제도 및 법적 장치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난 다음, 이러한 문제에 대한 현재 한국정부의 시책을 아동 복지의 기본 전제에 비추어 평가하고, 대안으로서 가족정책의 필요성과 과제를 제시하려는 데에 있다.
아동의 주 지지자원인 가족의 형태에 따라 아동의 삶의 질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현대 가족의 다양한 형태를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그대로의 가족 형태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인 가족이 하나의 전체 단위로서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 한국 가족의 있는 그대로를 바라본다는 것은 다양한 가족 형태별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한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과 가족 정책을 동전의 양면으로 보고 국가가 실제적인 가족의 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변화의 방향을 주도하느냐의 여부가 20세기 복지 국가 유형의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는 견해(이혜경, 1996)와 동일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족을 돕는다는 것이 아동의 생활조건을 향상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어 가족 정책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Kammerman & Kahn, 1978 : 5).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고려하여 가족형태에 따른 아동의 삶의 질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시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아동 개인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에 초점을 두고, 변화하는 가족이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여 아동이 몸담고 생활하고 있는 가족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변화와 가족
현대 사회에는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가족유형의 종류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각 학자별로 분류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전통적인 구분에 의하면 가족형태는 가족의 구조적인 면에서 직계가족과 핵가족으로 나누어지며, 내용면에서 부자중심 가족과 부부중심 가족으로 나누어진다. 직계의 부자중심 가족은 아버지와 결혼한 아들 및 그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는 확대가족으로 방계의 미혼형제들이 동거하기도 한다. 핵가족은 결혼한 부부와 그 자녀들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급속한 사회변화와 함께 가족을 단순히 핵가족, 직계가족, 확대가족 등으로 구분하기에는 무리일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출현하고 있다. 토플러는 가족의 미래를 추론하면서 앞으로 360여 가지의 가족형태가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이소희 外, 1999:509에서 재인용). 이러한 가족의 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정보전달의 형태, 가치관의 변화, 인구동태의 변화, 종교관, 생태계의 변화, 노동형태의 변화 등을 들고 있다.
한편 역할 및 구성과 관련하여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가족, 맞벌이가족, 계부모가족, 편부모가족 등이 그것이다. 전통적 가족은 父는 직업을 갖고 가정 밖에서 일하고 母는 집안일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말하고, 맞벌이 가족은 부모 모두가 직업을 갖고 소득을 가지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형태를 말한다. 또한 계부모 가족은 부모 중 한쪽이 계부나 계모로 구성된 가족을 말하고, 편부모 가족이란 부모 중 한쪽으로만 구성된 가족을 말한다(조흥식 외 1997: 201).
또 다른 견해(신용하·장경섭, 1996 : 22-25)는 21세기 인류문명의 전망을 통해 가족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유형은 한국을 비롯한 중국·일본·베트남·인도 등 동양의 가족제도이다. 이 유형은 20세기 현재의 다양한 변동에 적응하면서도 동시에 유니언 또는 게마인샤프트로서의 가족의 본질적 원형을 비교적 잘 보존하면서 합리적 제도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유형은 미국·서유럽 등 서양의 가족제도이다. 서양도 20세기 전반까지는 기독교 문명의 영향에 기초하여 건전한 가족제도를 유지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가족제도 안에 사회에서 만연된 향락주의와 이기주의가 침투한 결과 이제는 이혼율이 급증하게 되었으며, 이혼을 경험한 남녀가 미국의 경우 성인가족의 2분의 1을 넘어서 3분의 2에 접근하게 되었다. 셋째 유형은 중동 아랍의 회교권 가족제도이다. 이 유형의 가족제도는 회교문명의 강력한 영향 아래 아직도 근대 이전의 가족제도 내용과 중세적 양상을 간직하고 있으며, 우리가 볼 때에는 여성에 대하여 여전히 억압적 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그리고 가족 생활 유형을 크게 여섯 가지로 분류하는 견해가 있다(김현용 외, 1997: 141-143). 1인가족, 자발적 무자녀 가족, 편부모가족, 계부모가족, 수정확대가족 또는 수정핵가족, 4세대 가족 등인데 이 중 편부모가족과 계부모가족은 이후에 자세히 논의될 것이므로 나머지 유형들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가운데 산업화 이후 뚜렷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족형태 중의 하나가 1인 가족의 증가이다. 우리 나라는 과거로부터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죽으면 가장 무서운 귀신이 된다는 독신 금기 사회였으나 1985년 현재 35세 이상의 미혼자수가 9만 1천명으로 75년 3만 6천 명에 비해 10년 사이에 2.5배나 증가하였다. 다양한 사회에서 선택의 여지가 높아짐에 따라 자발적으로 무자녀 결혼을 선택할 수 있다. 자발적으로 무자녀를 선택한 결혼은 결혼하기 전에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경우가 있고, 자녀를 가지는 것을 연기하다가 무자녀 가족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있다. 수정확대가족은 부모, 자녀 가족이 각기 별개의 가구를 마련하지만, 근거리에 살면서 실제로는 한 집과 같은 왕래와 협조를 하며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방식들은 절충적인 방법으로서, 양측의 프라이버시를 비교적 방해하지 않고 자녀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친밀한 유대를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시가 근처에 거주하면서 시부모의 간섭과 영향을 받아야 하는 가부장제 특성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잔류할 것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녀와 부모 세대의 경제적, 정신적 독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수정 핵가족은 외형상으로는 한 울타리 안에 거주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안채, 바깥채, 혹은 위층, 아래층 또는 같은 집에 살아도 한 끼는 다같이, 아침 식사는 각각 등 어느 정도 피차간에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며 동거하는 방식이다. 3세대 가족 구조가 현대 산업화 사회에 적합한 가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안정된 가족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가족의 구조, 기능 및 관계의 상호 역동성이 충분히 연구되면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수명이 계속 연장됨에 따라 가족 구조 형태는 앞으로 3세대 가족에서 4세대 가족으로 전환하게 된다. 만일 노인을 가족이 부양하는 현존 제도가 앞으로 그대로 존속된다면, 40대의 직장인은 실제로 60대의 부모와 80대의 조부모 등 4인의 노인을 모셔야 하고, 밑으로는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렇듯 현대 가족의 변화는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 형태의 다양화로 나타나며, 그것은 기능의 축소가 특징이다. 즉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가족 분화와 핵가족화 현상 및 가족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단독가구 증가 등으로 가족 구성원 수가 감소되고, 이혼율 및 재혼율 증가 등으로 인해 가족의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가족해체등 위기에 직면하는 가정이 늘고 있고 이러한 위기가정 가운데는 구조적인 결손가정 뿐만 아니라 핵가족화 된 부부중심의 생활양식과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른 무관심으로 아동의 정서적 소외 상태가 늘고, 외둥이 가정 등이 늘어남에 따라 과잉보호라는 심리적 결손상태의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위기상태에 처한 아동의 문제는 이렇게 현대사회의 변동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것이며, 그 심각성은 가족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인식과 더불어, 그래도 아직은 현대인의 정서적 지지자원 중 아무런 부담없이 기댈 수 있는 가능성 많은 출처가 가족이라는 가능성 때문에, 가족 변화에 대한 대처는 아동복지 문제에서 중요 영역으로 남게 된다.
2. 한국 가족의 구조기능적 변화
해방이후 한국 가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해왔는데, 외형상으로 볼 때 우리 나라의 가족은 산업화와 더불어 확대가족에서 2세대 핵가족으로 변화해온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가족형태는 2세대 가족, 그 중에서도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2세대 가족이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가족은 1990년 현재 66.3%에 달하고 있다. 한편 우리 사회의 가장 일반적인 가족 형태였다고 인식되고 있는 3세대 가족, 즉 부부·자녀·양친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사실은 2세대 가족보다는 항상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3세대 가족의 비율을 보면, 1960년대에는 27.0%, 1970년에 22.1%, 1980년 16.5%, 1990년 12.2%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재정경제원, 각년도).
그러나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3세대 가구의 감소가 2세대 가구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함인희, 1995:133). 3세대 가구와 더불어 2세대 가구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감소하여 온 것이다. 반면에 1세대 가구 및 단독 가구 등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현재 우리 나라의 가족형태는 커다란 변화의 와중에 있는데, 변화의 방향은 단순하지 않아서 기존의 2세대 및 3세대 가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단독가족 및 부부로만 형성된 1세대 가족 등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1인으로 구성된 단독가구는 1980년 4.8%에서 1990년 9.0%로 10년 사이 거의 2배가 증가하였으며, 1세대가구는 같은 기간 중 8.3%에서 10.7%로 증가하였다.
장현섭(1994)은 현대 한국 가족생활의 다양성을 들면서 갖가지 가족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가족형태에는 미혼독신가구, 노인 단독가구, 소년소녀가장가구, 맞벌이 부부가족, 주말부부 가족,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부부가족, 편부모가족, 계부·계모가족, 입양가족, 동거생활자, 동성연애자, 등등 무수히 많다. 이 중 일부는 한국의 문화풍토 때문에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도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짙은 형태의 가족생활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은 미래에 더욱 증가하리라 예상되는 것도 있다.
사실, 이런 형태의 가족생활들은 전통적인 확대가족 체계가 산업화 또는 근대화에 의하여 핵가족화 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아왔다. 따라서 이념형적인 가족형태(the family)에서 벗어나 버린 비정상적인(abnormal) 가족 또는 한계적 범주(marginal category)에 드는 형태들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오늘날 이런 종류의 가족들을 비정상이라고 매도하기에는 우선 숫적으로 보더라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였다.
또한 세대별 통계에서 드러나고 있지는 않으나 최근 우리 나라 가족의 가장 큰 변화중 하나가 이혼문제로 인한 편부모가족·여성가구주 가족의 증가이며, 독신가족·무자녀 가족 역시 늘어나는 추세이다.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편부모 가족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발생원인별 수치에서도 과거에는 배우자의 사망에 의한 가족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점차적으로 이혼이나 별거 및 유기 등에 의한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혼은 단친 가족의 원인이자 빈곤 여성가구주가족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빈곤으로 말미암아 경제생활에의 참가가 불가피하고, 그로 인하여 의존적 가족구성원(예컨대 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는 극히 취약해질 수 있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한다. 특히 IMF체제가 시작된 1998년에는 12만 3천 5백건으로 97년(9만4천 3백여건)에 비해 약 31% 늘었다. 양육포기도 늘어 기아· 사생아수가 97년 3천 2백여건 이었다가 98년엔 5천 7백여건이 됐다(중앙일보, 1999년 5월3일).
이 밖에도 가족구성원들의 직장관계 혹은 자녀의 교육상 국내외에서 별거하고 있는 가족·주말에만 만나는 가족·재혼으로 이루어진 가족 및 입양자녀로 구성된 가족 등이 실제로 증가 추세에 있다(조흥식외,1997:38-39).
논의의 초점인 아동의 삶의 질과 관련하면 한국가족의 변화양상은 편부모 가족, 재혼가족 및 소년소녀가장의 증가라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3. 주요 가족 형태들의 종류와 특성
앞 절에서 살펴보았던 가족 유형에 관한 선행연구와 한국 가족유형의 다양화 현상을 종합하고, 본고에서 논의할 목적인 아동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편의상 한국가족의 형태를 구분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구미에서처럼 다양한 가족이 확산되거나 사회문제화 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한국가족의 변화 양상을 감안해 볼 때 아동의 삶과 관련된 가족 형태를 대체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자 한다.
1) 부모가 있는 일반가족
2) 편부모 가족(편모가족, 편부가족)
3) 재혼가족
4) 소년소녀가장가족
5) 시설아동
이중에서 소년소녀가장가족과 시설을 가족의 범주속에 과연 포함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들은 아동복지 서비스의 일차적 대상인 요보호 아동으로, 부모중 어느 한쪽도 없는 아동의 경우 일반적인 가족의 통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소년소녀가장의 경우 정부시책에 따라 '선가정 후시설'이라는 원칙하에 생겨난 우리 나라의 독특한 가족유형으로 인정아닌 인정을 받고있는 상황이며, 시설아동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설장과 보모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부르고 있고, 위탁가정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우리 나라의 현실여건에 비추어 볼 때 시설을 하나의 가족 유형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본다.
1) 부모가 있는 일반가족
부모가 있는 일반가족에 있어서 아동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이다. 여권신장과 지위향상 등으로 여성의 취업과 사회참여 활동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아동기 자녀를 둔 것으로 추정되는 35세-49세의 참가율은 평균 60%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기혼여성의 취업증가의 배경은 가계지출의 증가, 즉 경제적인 면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증가는 가족의 보호업무를 주로 여성에게 맡겨왔던 이유로 가족내의 아동·장애인·노인 등에 대한 보호기능을 약화시키게 된다(최성재, 1994 : 266).
여성의 취업률 증가 및 핵가족화 경향은 가족의 가치관이 부자중심에서 부부중심의 생활을 지향하도록 만들었으며, 또한 편리함의 추구로 외둥이 가정이 늘게 되었다. 그로 인해 결국은 자녀가 무관심과 과잉보호라는 양극단적 방식으로 양육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아동의 정서불안정이 현대가족의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아동 가운데 특히 '참을성 결핍증'을 앓는 아동, 즉 '스트레스 톨러러빌리티(tolerability)가 낮은 환자'로 불리우는 소아정신과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참을성 결핍증은 자녀가 원하는 대로 지나치게 많은 것을 들어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문제이며, 맞벌이 부부와 형제 없는 아이들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중앙일보, 1999).
이렇게 볼 때 부모가 있는 현대의 일반가족 역시 넓은 의미의 결손가족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것은 구조적 결손이 아닌 심리적 결손가족으로 된다.
2) 편부모가족
편부모가족은 부모 중 한쪽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서 사회복지의 일차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가족유형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이혼·사별 등 다양하지만 오늘날의 원인은 주로 젊은층 사이에 이혼이 증가한 탓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결혼하는 일곱 쌍 중에 한 쌍은 이혼을 할 정도며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더욱 증가하리라 예상한다. 따라서 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를 키워야 하는 가족의 수는 점점 더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한편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편부가정 보다는 편모가정이 더 많으며 한국은 그 정도가 더 심한편이라로 할 수 있다(장현섭, 1994 : 172).
일반적으로 편부모가족을 정의하는 것은 관점과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들을 정의하는 데에는 상당한 주의가 따른다. 왜냐하면 이들에 대한 정책수립시 기준을 어디에 맞추어야 할지를 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국가의 지원 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편부모 가족이 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로는 배우자와의 이혼·별거·사망·입양 그리고 사생아 출산(미혼모) 등인데, 이를 좀더 체계적으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조흥식 외, 1997: 203-204재인용).
첫째, 부모집단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즉, 부모가 결혼을 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상태로 살다가 편부모가족이 된 사람들인지 하는 것이다. 둘째, 가족해체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해체의 유형이 父나 母의 사망에 기인한 것인지, 부모의 별거나 이혼에 의한 것인지, 배우자의 장기 입원이나 장기 구속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미혼의 母에 의한 것인지 등이 그것이다. 셋째, 아동에 대한 보호를 누가 맡느냐 즉, 부모 역할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母가 자녀에 대한 보호를 맡고 있는 母子가족(fatherless family)과 父가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父子가족(motherless family)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처럼 편부모가족을 그 원인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각 범주에 따라 가족의 특성 및 문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편부모가족을 상대로 일하는 사회복지사에게는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 편부모가족을 생활유형에 따라 구분해 보는 것 또한 이들을 상대로 일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유용하다. 편부모가족을 생활유형에 따라 구분해 보면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Mendes, 1979:193-198). 첫째, 부모 중 한쪽이 자녀에 대한 의식주뿐만 아니라 가정내 에서 자녀의 사회화 등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단독으로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직업과 가사 책임의 이중부담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기 쉽다. 둘째,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보조 부모와 함께 부모 역할과 책임을 나누는 유형이 있다. 셋째, 편부모가 가족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과 부모역할을 함께하는 유형으로서, 자녀가 엄마처럼 느끼는 가정부와 함께 사는 경우나 편부모의 친구나 연인이 부모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넷째, 아동의 실질적인 부모는 아니지만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혈연관계나 법적인 친척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주로 조부모나 사촌, 형제 등이 결손된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통례이다. 다섯째, 편부모가 알코올이나 약물에 중독되어 있거나 유아적인 사람이거나 혹은 심한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경우처럼 사실상 부모 역할을 유기한 경우의 가족을 들 수 있다.
한편 편부모가족은 때로 '결손가정' 혹은 '비정상적 가정'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는데, 이러한 견해는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고 성공적인 편부모가족의 자녀교육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되지 않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와있다(정현숙·서동인, 1996:16).
첫째, 아동은 고질적인 갈등이 비교적 적고 애정적인 가정에서는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
둘째, 아동은 한 쪽 부모가 수행할 수 없는 과제의 일부를 수행함으로써 책임감과 권리를 얻게 된다.
셋째, 초기에 어머니는 억압적으로 되고 아동은 공격적이 되지만 외부의 지원을 받게 되면 이런 것은 점차 변화된다.
넷째, 가족원간의 상호의존성이 증가한다.
그러나 대체로 편부모가족 아동의 경우 다른 어떤 유형의 가족보다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며, 일차적 욕구 충족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전반적인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역할 혼란을 경험함으로써 가족 내 긴장과 갈등을 겪게 되어 자녀들에게 불안정한 환경을 제공해줄 가능성이 높다.
부모 중 자녀를 누가 보호하고 있는지에 따라 편부모가족은 편모가족과 편부가족으로 구분된다.
(1) 편모가족
편모가족이 가지는 문제는 경제적 측면의 문제와 심리사회적 측면의 문제로 대별된다. 먼저, 경제적 측면의 문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모자가족도 주 수입원인 남편을 잃게 됨으로써 소득감소로 인해 빈곤가족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편모들은 생계유지 및 자녀 양육을 위해 취업전선에 뛰어들게 되나, 이들이 종사하게 되는 직종은 일용직 근로자와 영세자영업등 저소득 직종이다. 즉 빈모가족이 갖는 특징이 여성가구주가 많다는 점으로 저소득 가구의 약 20%가 편모가족이다(이소희 외, 1998 : 206).
둘째는 심리·사회적 측면으로 편모가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버지의 부재에 따른 가족내의 역할과 지위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어머니는 취업과 가정관리라는 이중역할 수행으로 육체적 피로와 자녀양육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일관성 있는 자녀 양육 역할 체계에 혼란을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배우자와의 이별이라는 충격사건으로 인해 사회 관계망이 축소되고 그 결과 사회적 지지자원이 감소되어 고립감 증대와 같은 부정적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 (Anderson, 1984: 999-1012). 父의 결손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편모가족의 자녀는 정상가족 자녀에 비해서 父의 결손으로 인한 감독권 및 동일시 대상의 상실 등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2) 편부가족
편부가족의 주요 문제는 다음의 세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① 경제적인 문제로서, 부자가족의 대부분이 가사일의 대체비용 및 저항력, 저소득,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재산감소, 생활의 불규칙함에서 오는 지출과다 등 편모가정의 문제와는 다른 요인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신건희, 1995 : 63-95 ; 신수자,1995).
② 가사 역할 등 가정관리의 문제로 가사문제를 조정하고 처리해야 하며, 직장과 자녀양육의 병행에서 오는 어려움 역시 심각하다.
② 심리 사회적 문제로 편부가정의 자녀는 母의 부재로 인한 가족 관계상의 문제로 감정을 표현하는 경험을 가질 기회 박탈로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갖게 되며, 특히 父가 아동에 대한 보호 감독이 소홀해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 방치에 따른 비행이나 가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3) 재혼가족
재혼가족이란 2명의 성인과 그들 중 한 쪽 혹은 양쪽에서 나온 자녀들로 이루어진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말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김현용외, 1997 : 146).
① 가족은 처음부터 부부 두 사람으로 시작하지 않고 과거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부모 자녀 관계에서 출발한다.
②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의 친부모가 계부모가족에 영향을 준다.
③ 자녀는 두 가정의 성원으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④ 가족은 복잡하고 확장된 가족 관계망을 갖는다.
⑤ 계부모 가족에 영향을 주는 친부모, 즉 이전의 배우자와 관련된 강력한 삼각관계가 존재한다.
⑥ 계부모와 의붓자녀 간에는 법적 관계가 없다.
재혼가족은 이혼의 급증으로 생기는 현상이며, 특히 30대 이하 젊은 층의 이혼이 폭증하고 있고 그들은 대개 결혼후 5년만에 거의 반이 이혼을 하고 10년이 지나기전에 80%가 이혼을 해버리기 때문에(장현섭, 1994) 재혼가족은 자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21세기에는 계부모가족이 가장 압도적인 가족유형이 될 가능성이 있다(유영주 외, 1996).
현재 한국의 재혼율은 여성의 경우 1975년에서 1990년 사이에 3.8%에서 6.2%로 남성의 경우 6.6%에서 7.3%로 증가하였다(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1994).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혼 후 자녀양육은 남성이 맡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재혼가족이 계모가족이나 미국의 경우는 자녀 양육권을 대부분 여성이 가지기 때문에 거의 계부가족인 경우가 많다. 계부모와 의붓자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계부모 가족은 불완전한 상태로서 그 형성과정이 다른 생활사건처럼 규범화되거나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가족의 구조화, 제도화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계부모 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현상의 이해보다는 부정적이며 거리감을 만드는 잘못된 고정관념에 치우치고 있다. 이 잘못된 문화적 편견이나 선입견은 계부모가족의 관계형성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계부모가족에게서 발생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이소희 외, 1998 : 262).
① 이혼후의 계부모 가족의 경우 자녀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친부모가 살아있다.
② 대개의 의붓자녀들이 두 개의 '가족'에 소속되기 때문에 습관이나 사고방식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③ 계부모와 의붓자녀간 관계를 규정하는 가족규범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이 원인이 되어 재혼가족인 경우, 부모의 재혼은 아동에게는 행복보다는 혼란스러운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는 오히려 편부모일 경우 자녀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반면, 재혼한 부모는 새로운 배우자와의 관계에 적응하기 위해 자녀에게는 편부모 보다 더 나쁜 환경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4) 소년소녀가장가족
소년 소녀 가장에 대한 연구는 우선 용어의 정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반인들에게는 모금활동의 중심이 되어온 '소년소녀가장'이라는 용어가 이미 친숙해져 있으나 이배근(1985)은 '소년가장' 문선화(1993), 류기형(1992)은 '청소년 가장', 혹은 '십대 청소년가장' 이라고 하였고, 최현숙(1996)은 '아동가장'이라고 하였다.
아동복지법과 생활보호법의 입장에서 보면, 연령상 만 18세까지 '아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아동의 개념에 부합되며, 18세 이상을 넘어서면 보호가 더 필요할 경우 '연장아동'이라는 용어가 정착되어 있으므로 최현숙의 '아동가장'이라는 용어가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에서 1985년부터 벌여온 사업의 명칭이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업이며, 일반인의 인지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여기에서는 소년소녀가장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소년소녀가장이란 부모의 질병, 노령, 심신장애 등으로 20세이하의 소년소녀가 실질적으로 생계를 꾸려가는자(보사부, 1986), 18세미만의 아동만으로 구성된 가정, 노동력없는 직계혈족을 모시고 있으나 아동이 실질적인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결손·빈곤가정, 그리고 경제적·심리적으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 방계혈족과 더불어 생활하는 아동가구(이배근, 1985:75), 실제적으로 가구주가 아니더라도 혼자 살고 있는 경우, 부모가 있더라도 재소중이거나 기타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부모가 있더라도 재소중이거나 기타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부모와 같이 살고 있더라도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해야하는 경우, 아동끼리 살고 생계비부담은 친척이나 이웃이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최현숙, 1991: 195) 아동을 말한다. 또 문선화(1995:86)는 소년소녀가장세대를, 첫째 만 20세 미만의 아동으로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정, 둘째 노동력이 없는 직계혈족을 모시고 있으나 아동이 실질적인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결손·빈곤가정, 셋째 경제적·심리적으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 방계혈족과 더불어 생활하는 아동세대로 표현하였다.
소년소녀가장의 발생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1996년의 경우 부모사망으로 인한 발생이 49%, 부모가출이나 행방불명이 31.9%이며, 그 다음이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이다. 1997년 말부터 시작된 IMF체제에 따라 가족해체가 급격히 증가하고 중산층의 몰락으로 인한 부모의 가출 및 이혼 등으로 인한 아동의 유기·학대 등으로 이전에 다소 안정세를 보였던 소년소녀가장세대수가 빠른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가정관리 실태를 살펴보면(김응석·이상헌, 1994 : 59-60) 소년소녀가장세대의 51.8%가 집안의 돈을 소년녀가장과 그 가족이 관리하고 있고, 세대주인 아동이 혼자서 후원금을 관리하는 경우도 35%에 이르고 있어(보건복지부, 1993) 후원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사일의 경우도 소년소녀가장과 그 가족이 담당하고 있는 비율이 59.7%로 과반수를 넘고 있었다.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월평균 수입은 40만원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군부의 소년소녀가장세대와 소년소녀단독가구의 경우에는 둘 다 60%정도가 월평균 30만원 이하의 수입을 갖고 있고 소년소녀가장세대의 경제적인 상황은 지역과 가구형태별로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년소녀가장세대의 문제는 소득문제와 주택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업과 진로 그리고 문화 및 정서적인 문제 역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소년소녀가장세대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유일한 용어이며, 이들이 과연 가족유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5) 시설아동
시설보호는 원칙적으로 일시적이라는 가정하에 제공되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은 아동이 시설보호의 대상이 된다. 1) 부모의 심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더 이상 가정에 머무를 수 없게 된 아동이나 친부모와의 정서적인 밀착관계로 인해 다른 가족과 같이 지내기를 거부하는 아동 2) 가족의 역기능, 긴장 또는 이혼 때문에 비롯된 아동의 문제가 가정에 남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나 위탁가정에서도 건전한 정서적 관계를 맺을 능력이 없는 아동 3) 이전의 위탁가정에서 크게 실망하였거나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어 아직 새로운 가정에 적응하기 어려운 아동 4) 위탁가정이 수용하기 곤란한 건강 또는 행동상의 문제를 가져 전문적 관찰과 지도 및 통제된 환경 하에서 의료 또는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아동 5) 형제가 너무 많아 몇몇 위탁가정으로 분리되어야 하지만 서로 헤어지길 원치 않는 형제집단 6) 원 가족으로부터도 독립하고자 하였고 위탁가정으로부터도 독립하려는 경향을 보일 아동 및 청소년 7) 가족 내의 문제로 인하여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하나 그 기간동안 집단생활의 경험을 하는것이 보다 유익할 것으로 판단되는 청소년이다(Friedlander, 1974 : 374).
시설과 아동 수는 계속 감소추세에 있으나 그 주된 원인은 1971년에서 1995년 사이에 약 18만명에 이르는 국내외 입양과 1985년부터 시작된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지원에 따른 육아시설수와 수용아동수의 감소에 있다(김현용 외, 1997 : 283).
그러나 최근의 경제위기와 관련된 가정해체로 인한 양육포기가 급증, 기아·사생아수가 97년 3천2백 여건이었다가 98년에 5천 7백여건이 됐다(중앙일보, 1999). 따라서 이로 인한 일시보호시설의 부족이 심각하며, 영아원과 육아원 등 시설아동의 급증을 예견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시설아동은 부모의 사망보다는 이혼과 같은 가정문제로 시설에서 보호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아동(75.7%)에게는 부모 또는 연고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응석 외, 1995). 특히 연도별 보호아동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97년도에 6,700여명에서 98년도로 넘어와 9,300여명으로 크게 늘어나, 이전의 비교적 완만한 증가추세를 바꾸어 놓고 있으며, 그에 따라 경제적 대응능력이 약해진 가족기능 약화로 가족해체가 늘어나, 일시보호에서 위탁가정으로의 이행이 어려운 우리 나라의 경우 시설수용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이다(중앙일보, 1999).
우리나라 육아시설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동의 생활실태와 만족도를 포함한 시설생활 전반에 관한 아동의 생각과 경험을 조사한 결과(노혜련·장정순, 1998 : 89) 시설 아동들의 대다수는 용돈, 외출, 의복을 제외한 시설생활의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자신이 슬프고 외로운 때 대처하는 방법으로 오직 1%의 아동만이 어른들과 이야기한다고 응답하여 시설아동들의 대다수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성인이 없을 정도로 정서적으로 외로운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가족유형은 아직까지 서구사회와 같은 정도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가족유형이 점차 다양화하는 추세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점차 강해질 전망이다. 이런 경향은 아동의 복지문제를 가일층 다양하게 만들어 가족문제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리잡게 되며, 그러한 환경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아동은 과거의 아동에 비해 물질적인 풍요는 높아진 반면 안정적인 보호와 정서적 지지라는 측면에서 느끼는 만족도는 예전과는 달라지게 될 것이다.
Ⅲ. 조사결과 분석
본 조사에서는 가족 형태를 아동의 복지문제와 관련하여 임의적으로 5개로 분류하고 있다. 즉 부모가 있는 일반가족, 편부가족과 편모가족, 재혼가족, 그리고 소년소녀가장가족과 시설아동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시설아동과 소년소녀가장아동 들은 부모가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보고 편의상 같은 가족형태로 묶어서 총 5개의 가족형태로 구분하였다.
조사결과, 전체 3547가족 가운데 일반 가족이 90.4%를 차지하고 있었고 나머지 9.6%가 구조적인 결손가족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편부가족이 46명으로 1.3%, 편모가족이 145명으로 4.1%, 재혼가족이 48명으로 1.4%, 소년소녀가족과 시설아동이 100명으로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한국가족 형태가 다양화되는 과정에 놓여 있으며, 배우자의 사망보다도 이혼·별거 및 유기 등의 급증으로 인한 구조적 결손가정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 아동의 약 10% 가까운 가족이 문제발생 가능성이 높은 구조적 결손가족 유형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편부모가족 중 약 사분의 삼이 편모가족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여자보다 남자의 재혼이 보편적인 것으로 편부가정보다는 편모가정의 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5개 가족형태별로 만족도의 범주, 그리고 일반적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나타난 범주는 모두 10개 범주로서 학교생활, 안전, 여가, 아동학대, 가치/수용, 소비생활, 학년, 성별, 주소, 경제형편 등이었고 나머지 범주인 자신발전, 가족관계, 부모관계 등은 유의확률이 0.0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유의확률 0.05이하로 나타난 범주 및 일반적 상황가운데 학년과 주소에 대한 분석은 시사점을 주지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경제형편은 소비생활 범주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므로 분석에서 제외시키기로 하여 학교생활, 안전, 여가생활, 학대, 가치/수용, 소비생활, 성별 등 총 7개 범주에 대한 분석으로 집약시키고자 한다.
1. 학교생활
가족형태별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표 Ⅲ-1>에서 보듯이 유의확률 .011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Ⅲ-1> 가족형태별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χ2 = 19.892 df = 8 P=.011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학교생활 및 학원생활의 즐거움이나 공부를 함으로써 느끼는 기쁨, 선생님에 대한 만족여부 등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가족 유형에서 만족하는 비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편부가족 아동만 만족도가 37%로 가장 낮았다. 일반가족의 경우 학교생활관련 항목에 대체로 만족하는 비율이 약 61.9% 이며 편모가족과 소년소녀가장·시설아동은 각각 55.9%, 57%로 일반아동과 많은 차이를 나타내지 않으며 편부가족과 재혼가족의 경우 각각 37.0%, 50.0%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인들의 결손가족에 대한 편견을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시키고 있다. 즉 편부모가족의 아동들이 모든 면에서 부적응적일 것이라는 선입견은 시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경향을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성공적인 편부모가족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견해는 사회적 편견을 조장할 뿐더러, 정확하게 편부모 가족의 문제를 평가할 수 없다고 본다. 특히 편모가족의 경우 어머니가 감정적이거나 명령적일 경우 자녀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나, 자녀에 대해 역할동요 없이 새로운 역할에 잘 적응해 나갈 경우 오히려 자녀와 모자관계는 애정적으로 되며, 자녀들은 통제감·성취감 및 자율성 등이 발달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편모가정의 母子관계연구(정현숙·서동인, 1996 : 60)에서 母자녀간의 의사소통 면에서는 문제가 있으나, 애착과 자율성 면에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도 비교적 일치하는 것이다. 즉 父의 부재가 일반적으로는 자원의 결핍이 되어 기존의 견해와 같이 편모가정 아동에서 부정적 결과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나, 어머니가 자녀에게 보호적이며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가질 때 오히려 현대의 일반가족 어머니들이 갖기 쉬운 과보호나 무관심 등 일관성 없는 태도의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일반가족 아동의 공부에 대한 부적응보다 더욱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에 비해 편부가족 아동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전통적으로 아동양육의 역할을 어머니가 맡아온 까닭에 육아와 교육문제를 담당해 나가기 힘든 여러 가지 제약에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학부모 모임이나 학교선생님과의 면담 등이 주로 어머니와의 만남이 많은 우리나라 교육현장 분위기에 父가 참석하기 힘든 상황이며, 또한 취직이나 알콜 중독·도박 등 가정생활보다는 외부생활에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상황이 많아짐으로써 아동은 가정에서 벗어나 비행이나 가출 등이 늘어나고 자연적으로 공부와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편부가정에서 더욱 높다고 본다.
재혼가족 역시 공부에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재혼가족의 경우, 계부나 계모와 아동과의 관계가 신뢰적 관계로 발전되기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이전의 친부모와의 관계가 계속 현재의 계부모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아동은 학업에 대한 몰입이나 적응이 어렵게 된다고 본다. 여기에 계부모에 대한 가족정책이 일관성이 없는 관계로 계부모에게 권리와 책임은 부여해주지 않는 반면 현재의 부모역할은 대행해야 하는 계부모의 부모역할이 더욱 힘든 현실 때문에 아동의 정서적 문제가 심각해진다. 따라서 계부모의 아동들이 빨리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의 대상에 계부모를 포함시켜 법적 권리를 찾아 주고 책임이 있는 부모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
소년소녀가장과 시설아동의 경우 일반적인 선입견과 달리 공부·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이상인 비율이 일반가정 아동과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것으로 생각하는 기존의 의견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소년소녀가장이나 시설아동의 경우 부모의 지원이 결여되어 있고 대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학교생활 역시 적응하기 힘든 여건이 많으리라는 짐작과는 달리 이들의 주관적 만족도가 높은 것은, 가정이나 시설에서의 만족감 보다 오히려 학교생활에 보다 기대를 두고 있으며, 모든 생활을 스스로 해나가는데서 오는 자율성으로부터 통제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정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이들에 대한 지지자원으로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선생님들의 경우 소년소녀가장이나 시설아동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며 친부모의 대행자 역할을 할 정도의 지지를 보여준다면 아동의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으며 보다 훌륭한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주는 점이라고 생각된다.
2. 안전
가족형태별 안전에 대한 만족도는 <표 Ⅲ-2>에서 보듯이 유의확룰 .000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Ⅲ-2> 가족형태별 안전에 대한 만족도
χ2 = 29.698 df = 8 P=.000
그리고 가족형태별 안전에 대한 만족도는 <표 Ⅲ-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반가족의 아동 가운데 80% 가까운 아동들이 만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안전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다른 가족에 속한 아동가운데 재혼가족은 보통수준 이하의 만족도를 보이는 아동이 40% 정도로 나타났으며, 편모가족과 편부가족, 그리고 소년소녀가장가족 및 시설아동의 만족도가 보다 높게 나타났다.
안전에 대한 만족도는 주로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만족도와 생리적 욕구(수면·휴식·꿈·불량배에 대한 공포감 여부)충족 및 학교폭력과 왕따 등으로 인한 불만 등에 관한 질문으로 결손가족 아동가운데 재혼가족에 속한 아동들이 더욱 만족도가 낮다는 사실은 현재의 주거상태와 생리적 욕구 충족, 그리고 학교폭력에 의한 불만 등에 대해 가장 취약한 가족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생리적 욕구는 인간욕구 단계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 이의 충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로의 욕구충족은 어렵게 된다. 특히 신체적 정서적 발달과정에 놓여있는 아동의 특성상 안전에 대한 욕구는 다른 범주에 비해 가장 신속하게 충족되어야 할 범주로 본다. 그런데 재혼가족이 특히 안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관계상의 어려움 및 역할 정립의 혼란에 따른 균형이 깨어져, 가족 위기 상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다 높은 유형이며, 이러한 가족에 속한 아동은 정서적 불안정성에 따라 신체적인 불안이 생리적 안전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3. 여가생활
가족형태별 여가에 대한 만족도는 <표 Ⅲ-3>에서 보듯이 유의 확률 .000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표 Ⅲ-3> 가족형태별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
χ2 = 32.493 df = 8 P=.000
<표 Ⅲ-3>은 가족형태별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여가생활은 주로 대부분의 아동들이 여가시간을 보내는데 사용하는 TV시청, 여행, 컴퓨터 게임, 오락, PC통신, 그리고 부모를 동반한 연극·영화, 음악회, 쇼핑 등을 원하는 만큼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이 그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일반가족의 30%정도의 아동이 만족을 나타냈지만 다른 가족 형태의 경우 편부가족과 재혼가족은 모두 만족의 비율이 10%내외이며 특히 재혼가족의 경우에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비율이 10%도 안되고 있어 재혼가족의 아동이 여가생활에 대한 불만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들도 재혼가족아동과 비슷한 정도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일반가족의 아동들은 쇼핑이나 연극·영화 관람등 주로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보다 자유로운 한편 감시자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TV시청이나 오락, 게임 등을 마음껏 하지 못하는 데서 불만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재혼가족의 경우, 부모자녀관계의 어려움에서 나오는 문제 때문에 계부모가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에 적극적이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아동은 부모를 동반하는 여행이나 어른과의 쇼핑 등에 제약이 따르며 취미나 특기를 살리는 일도 힘들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재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전반적인 사회분위기이고 이러한 분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계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서는 대화 체계 등이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흐르게 되고, 따라서 친자식과의 관계처럼 자연스러운 관계로 신뢰감을 형성하기에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비용이 따르게 되므로 자녀와의 여가활동은 보다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4. 아동학대
가족형태별 아동학대 경험유무는 <표 Ⅲ-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의확률 .000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Ⅲ-4> 가족형태별 아동학대 경험유무
χ2 = 73.709 df = 8 P=.000
가족형태별 아동학대 경험유무는 <표Ⅲ-4>에 제시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정도는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부모에게서 받는 정서적·언어적·신체적 학대 경험유무에 대해서는 학대를 가끔 당한다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아동이 모든 가족 유형에서 30%를 넘고 있어, 일반가족의 아동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편부가족과 재혼가족의 경우는 학대경험이 가끔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60%내외로 나타나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장 학대비율이 높은 편부가족은 편모가족에 비해 父 혼자서 가정관리와 생계유지를 양립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아동양육 기술 부족과 학부모 역할 정체성 혼란 등에서 오는 어려움이 가중되어, 아동학대의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아동이 힘들고 귀찮은 존재로 여겨지게 되며, 母가 없이 혼자서 양육하는 일에 소홀하게 되어 방임과 학대의 결과로 이어진다고 본다.
재혼가족 역시 자녀에 대한 관심보다 부부의 적응이 우선되는 상황에 놓여있는 계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법적인 양육권의 확보가 곤란한 계부모가 의붓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아 그것이 스트레스 및 양육 부담으로 이어진다. 그 결과, 아동에 대한 학대와 방임으로 나타나게 된다. 아직까지 재혼가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붓엄마에 대한 선입견 즉 팥쥐엄마에 대한 매서운 눈초리를 감당해 낼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가게 하는 편견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러한 부담감은 계속 이어질 것이며, 늘어나고 있는 계부, 즉 자식을 데리고 재가하는 母가 많아짐으로 인해 계부와 함께 살게 되는 아동의 적응 또한 문제시되고 있는데 이때는 특히 여아와 계부와의 관계에서, 성적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
학대와 관련하여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의 경우 56%의 아동들이 가끔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설아동의 경우 시설에 오게되는 주원인이 가족해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결손가족이 되는 과정에서 경험한 것이 주원인으로 추측되며, 소년소녀가장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모의 사망보다는 이혼이나 별거, 가출등이 소년소녀가장이란 결과를 낳게 되는 과정에서 아동에 대한 방치가 유기 및 학대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 아동들의 정서적 불안감은 부모에 대한 공포감과 연결되며 보다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안정감이 결여된 인성을 갖게 만든다.
5. 가치/수용
가족형태별 가치/수용의 정도는 <표 Ⅲ-5>에서 보듯 유의확률 .001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Ⅲ-5> 가족형태별 가치/수용 정도
χ2 = 26.393 df = 8 P=.001
가치/수용 정도의 범주는 행복감, 보람, 자아상, 타인과의 비교에 대한 느낌, 주도감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가치/수용의 정도에 있어서 일반 아동이 62.8%, 편모가정아동은 60.7% 그리고 편부가정 아동은 47.8%, 재혼가정 아동은 43.8%,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은 45.0% 만이 가치/수용 정도가 높은 비율에 속해 있다.
일반 가정의 아동을 포함한 전체아동의 가치/수용 정도가 보통이하인 비율이 40% 내외를 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아동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는 자아상 (self-image)이 건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열등감과 이에 따른 무능력감으로 이어져, 스스로의 발전에 대한 회의감을 지니게 된다는 사실을 예견 할 수 있게 만든다. 이러한 자아상은 일반 아동의 경우 취업모 증가나 외둥이 가족 증가에 다른 과잉보호나 무관심의 육아방식이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가정에서 지원받아야 할 자신감과 자존감, 통제감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다른 결손가족 아동의 경우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나마 구조적 결손으로 인한 지지 자원의 부족이 그 원인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혼가족의 아동은 자아상에 있어 보다 부정적인 쪽으로 정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계부모의 법적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있다. 특히 늘어나는 여자의 재혼시 계부가 재혼한 아내의 아이를 친자식으로 키우고자 해도 법적인 친자식이 되기 위해서는 입양의 형식을 밟아야 하고, 성을 그대로 가져가야 하므로 입양을 꺼리게 된다. 따라서 자녀는 현재 생계를 책임지고 함께 사는 계부의 성(姓)과 다른데서 오는 사회적 편견을 감당하기에 힘들어 적응상 많은 곤란에 부딪힌다. 그 결과 아동의 자아상은 건전하게 형성되지 못하고 스스로의 무가치감과 무력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즉 계부모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사실상 개선되어야 하며, 이러한 개선은 새로운 적응을 위해 노력하는 계부모의 권리를 인정하여 아동의 건전한 자아상, 자신에 대한 가치감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6. 소비생활
가족 형태별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표 Ⅲ-6>에서 보듯이 유의확률 .000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Ⅲ-6> 가족형태별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
χ2 = 48.174 df = 8 P=.000
소비생활은 주로 구입하고 싶은 물품이나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고 있느냐의 여부에 관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결과 경제적 풍요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범주에 대한 만족도와는 달리 일반 아동과 결손가족 아동이 뚜렷이 차이를 나타냈다. 즉 일반아동의 경우 불만의 비율은 14.0% 가량이었으나 나머지 가족 유형에서는 대부분이 불만 비율은 20%∼30% 내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전체 아동 모두가 전반적으로 소비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 소비지출에 대한 욕망은 큰데 비해 충족감은 낮아 마음껏 돈을 써보고 싶은 욕구나 오락이나 군것질 등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박탈감이 물질의 풍요속에서 자라는 현대 아동에게도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의 아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을 제공받고 있고 실제로 취업모의 증가 및 자녀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보다 자녀에 대한 소비지출이 높다고 실감하는 기성세대들의 인식과는 아동들의 주관적인 박탈감이 높은데서 오는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구조적 결손가족에 속하는 아동들은 다른 범주인 공부나 안전, 가족관계, 가치있는 삶 등 관계적 측면에 대한 만족도, 생활에의 적응 등이 일반 가족 아동들과 비교적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는 것에 비해,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실제로 차이가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다. 이것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인 빈부격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구조적 결손가족에 대한 경제적 차원의 지원이 박탈감을 줄여주는 선결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일반가족아동의 경제적인 불만족은 현대사회의 물질적 풍요에 따르지 못하는 각 가정의 양육태도에서 오는 문제로, 부모가 아동욕구충족 상황을 맞을 때, 보다 합리적인 소비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무조건적인 욕구충족의 제한과 동시에 최소의 지출에 따른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침으로써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는 교육이 뒷받침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7. 성별
<표 Ⅲ-7>은 가족 형태에 따른 성별 분포를 나타내며 두 변수간의 관계는 유의확률 .013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일반가족과 재혼가족의 경우 즉,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는 여자의 비율이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일반가족은 52.6%, 재혼가족은 54.2%이다. 그리고 편부가족과 편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의 경우는 남자의 비율이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각각 58.7%, 60.7%, 56.0%의 순이었다.
<표 Ⅲ-7> 가족형태에 따른 성별 분포
χ2 = 47.100 df = 28 P=.013
이러한 결과는 재혼시에는 아들을 데리고 재혼을 하는 것이 딸을 데리고 재혼하는 것보다 적응이 더욱 힘들다는 생각 때문에 아들이 있는 편부모가 재혼을 꺼리는 상황이 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다. 반대로 딸이 있을 경우 별 어려움 없이 재혼에 이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 사고가 아들은 계부모와의 적응이 딸보다 힘들며, 부모의 재혼에 대해 아들이 더욱 부정적인 의사를 많이 지닐 것이라는 생각과 아울러, 딸의 경우는 대체로 아들보다는 계부모와 잘지내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쉬울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데서 추론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성별에 따른 재혼가정에서의 아동의 적응에 대해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가 없으므로 추측에 근거한 의견에 불과한 것이며, 실제로 재혼가족의 아동중 性을 불문하고 계부모와는 많은 관계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성별에 대한 견해는 주관적인 생각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Ⅳ. 조사결과 분석에 대한 요약 및 논의
아동의 가장 중요한 지지자원인 가족이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나, 사회변동에 따른 가족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가족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오히려 늘어났고, 그것은 비단 구조적인 결손가정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정상가정으로 불리우고 있는 부모가 있는 일반가정의 아동이라 해도 가족기능의 약화에 따라 심리적 결손가정에서 생활하게 될 가능성이 늘어났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동이 속한 가족을 하나의 전체로 보고 접근하려는 노력보다는 아동 개인에게만 초점을 둔 사후치료적 접근에만 급급해 왔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조사결과의 분석에 대한 요약을 통해 우리나라 가족 형태별로 각 범주에 대한 아동들의 주관적 만족도를 파악한 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현황·문제점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서 가족정책의 필요성·과제를 제시하면서 끝을 맺고자 한다.
1. 조사결과 분석에 대한 요약
5개 가족 형태별로 7개의 범주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네가지 사실로 정리될 수 있다. 먼저 일반가족을 포함한 다른 가족유형에 속한 모든 아동의 자아존중감 정도와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이하인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실은 산업화로 인한 소비생활의 객관적 수준은 과거보다 높아졌으나 아동의 주관적인 만족도는 이와 같은 비율로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물질적 풍요에 따른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며, 가치/수용등 정신적인 면에서 건전한 자아상이 확립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학대정도에 있어서도 일반가족 아동 역시 학대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경험을 느끼는 아동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만 구조적 결손가정 뿐 아니라 대다수 일반 아동에 대해 부모의 역할을 제공해주는 가족상담 등 지지적 서비스(supportive service)의 필요성을 제기시키고 있다. 즉 아동복지의 대상이 이제는 더 이상 한정된 소수의 아동으로 사후치료적 대책이 되어서는 안되며, 보다 다수의 아동을 포함한 일반가정 아동에게도 건전한 성장을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의 정책 및 아동상담 등을 비롯한 지지적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두 번째, 보편적인 인식과는 달리 편모가정이나 소년소녀시설아동의 경우 만족도가 일반가정 아동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범주가 많았다. 즉 학교생활, 안전의 범주에서는 일반가정 아동과 만족도에서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구조적 결손 가정 아동에 대한 편견을 시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편모가정 아동의 경우 母의 역할에 따라 오히려 모자관계가 더욱 안정적이되어 자녀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도 있으며, 소년소녀 가장이나 시설아동도 스스로의 생활에 대한 통제감이 자신에 대한 주도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학교생활 등에 대해 자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세 번째, 구조적 결손가족 가운데 편부가족과 재혼가족의 문제가 모든 범주에서 심각함을 나타냈다. 편부가족은 父가 가정관리와 아동양육 및 생계유지등 이중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 아직은 어머니의 역할로 되어 있는 보호의 역할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한 아동의 방치가 학대 등으로 이어져 아동의 정서불안 및 가출등을 유발시키게 될 가능성이 편모가정보다 높다. 또한 재혼가족 역시 계부모의 법적 권리를 일정하지 않는 여건과 사회적 편견 속에서 양육에 커다란 어려움을 가지게 되어 위기 가정이 될 가능성이 초혼가정보다 더 많다. 따라서 편부가족과 재혼가족 아동에 대한 소득보완, 보육(day care service), 홈메이커 서비스(homemaker service)등 정책적 개입 과 보충적 서비스(supplementary service)가 시급하다고 본다.
끝으로, 일반 아동과 편모가정 및 소년소녀가장·시설아동을 비교해 볼 때, 학교생활이나 안전·가치/수용의 정도 등에 대한 만족도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반면, 소비생활과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나, 스스로 통제 할 수 없는 경제적 측면과 부모의 지원이 필요한 여가생활 등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비교적 경제수준 및 부모존재 여부 등 객관적인 조건에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편모가정과 소년소녀 가장 및 시설아동의 경우, 경제적인 지원을 위주로 한 정책과 함께 가정에서의 보호처럼 부모의 역할 전부를 대신하는 위탁·입양 등 대리적 서비스(substitute service)가 필요하게 된다.
2. 가족 형태별 복지 대책의 현황·문제점
먼저 일반가족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면, 가족 기능을 강화해주는 지지적 서비스의 필요성 증대에 비해 우리나라 가족정책은 주로 저소득층 요보호 대상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 왔으며, 가족복지서비스 역시 소수의 가족치료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서예·수지침·컴퓨터 프로그램 등 가족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는 볼 수 없다. 말하자면 가족정책은 예방적인 기능보다는 사후처리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고, 건전한 가족유지·발전보다는 해체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고, 그 수준이 실질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지 못할 정도로 낮다. 또한 가족의 심리적이고 관계적인 문제를 다루는 가족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가정에서 아동학대나 유기를 적절히 막을 수 있는 법적 체계가 없는 상태로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조흥식 외, 1997, 195).
둘째, 편부모 가족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편부가정보다 편모가정에 대한 대책이 먼저 시작되었고 더욱 보편적인데, 이는 편모가정의 수가 보다 많으며, 경제적 자립이 힘든 상황 때문에 나타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편모가정에 대한 대책은 모자 복지법에 근거하여 생활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지원 이외에도 자녀양육과 독신생활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아동보호 프로그램 등 사회적 지원체계는 거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야 지원되고 있는 편부가정에 대한 대책들은 늘어가는 편부가정의 숫자와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경제활동 지원과 가사지원, 자녀 양육지원 등은 현재 편모가정을 위주로 제공되고 있어 가족해체의 위기를 보다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이소희외, 1998 : 214-225).
셋째, 재혼가족은 최근 그 수가 급속히 늘고 있는 추세이며 그에 따라 아동문제의 심각도가 더해가는데도 불구하고 계부모가족에 대한 국가의 태도는 전반적인 사회의 편견에 기초하여 부정적이고 비정상적 가족형태로 보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음으로 해서, 현행의 가족정책은 이들을 가족정책의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즉 과거의 전통적 가족형태를 그대로 정상적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재혼에 대한 부정적 관점에서 나온 정책 때문에 법적인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없는 계부모는 의붓자녀와의 관계에서 많은 부조리를 경험 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아동은 현재의 부모와 이전의 부모 사이에서 정체감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며 결국 정서불안과 부적응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넷째, 소년소녀가장가족 및 시설아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년소녀가장들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그들에게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학업 수행을 위해 피복비·영양급식비·교통비·학용품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김응석·이상헌, 1994). 그러나 가정교육 기회 상실로 인한 적응문제 등,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정서적 지원 부재로 이들을 과연 가족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문선화, 1995). 그리고 이들을 가족형태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온전히 가족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 우선 요구되는 것이 초기개입 서비스, 가족지원 서비스 등이나 현재는 전무한 실정이다(한국여성개발원, 1990).
3. 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서 가족정책의 필요성·과제
현대 가족은 과거의 가족에 비해 그 기능을 대부분 다른 사회제도에 위임시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중요성을 잃지 않고 있으나, 현대 사회의 변화로 인한 문제발생 소지는 증대되어 왔다. 특히 한국가족은 외국의 가족에 비해 전통적인 보호의 책임을 다해주기를 바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지지해주는 정부시책 - 즉 일관성 있는 가족정책의 부재로 더 이상의 변화를 수용해 나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아동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며 그 증거는 외견상 가족형태의 다양화로 나타나고 있는데, 구조적 결손가족의 증가뿐만 아니라 일반가족의 경우에도 심리적 결손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는 특징을 지닌다. 아래의 일반적 증거들은 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서 가족정책의 필요성을 합리화 시켜주고 있다.
첫째, 취업모의 증가로 인해 여성이 주로 보호의 역할을 담당해 오던 가정내의 아동에 대한 보호기능이 약화되어 이를 보완, 강화, 지지해 줄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가 증대되었다.
둘째, 이혼율 증가와 편부모가족 및 재혼가족, 소년소녀가장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이로 인해 구조적 결손가정이 늘어나고 있어 결국 이들 가정은 갈등가정, 빈곤가정, 해체가정, 애정결여 가정 등으로 되어 아동이 정서적 심리적인 양육을 받기에 부적절한 가정으로 된다.
셋째, 가족관계 및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부자가족 중심에서 부부평등관계를 지향하게 되어, 아동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높게 되어 정서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는 현대가족은 결국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에 부적합한 가족이 되며, 본 연구의 조사결과 역시 아동이 속해있는 현대 가족 문제에 대한 가족정책적 필요성에 당위성을 제공해 주고 있다. 대다수의 일반가족 아동 역시 복지 서비스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으므로 해서 사후 처리식의 아동 개개인에 대한 치료적 대책보다는 문제예방의 차원에서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서 가족정책이 필요하게 됨과 동시에 구조적 결손가족 아동에 대한 지지적, 보충적, 대리적 서비스 및 각종 정책이 시급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초점인 아동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가족정책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가족정책의 개념은 일반적인 가족정책의 개념으로서 보다는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써의 개념이 채택된다. 즉 최근에는 가족을 돕는 것이 아동의 생활조건을 개선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어, 가족 정책을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모성을 위한 사회정책이 주요 구성요소가 된다. 말하자면 아동복지 서비스는 가족정책의 핵심분야로 실시하는 나라가 많으며 주로 가족수당, 아동양육수당, 주택부조, 아동보호서비스, 탁아보호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실행하고 있다. 즉 Vedel Peterson의 표현처럼 분야로서의 가족 정책은 '아동을 가진 가족지지 조치'로 명명되며 아동복지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Kammerman & Kahn, 1978 : 5-6).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주된 관심인 아동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가족 정책의 개념을 생각해 볼 때, Harold Watts 는 가족 정책의 개념을 생활의 질(quality of life)과 관련시켜서 관점으로서의 가족정책 개념을 중시하고 있다. 즉 가족 정책을 'immortality policy'로 보는 이유는 가족기능이 사회영속화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며, 사회의 진보는 아동의 발달·건강·훈련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Kammerman & Kahn, 1978 : 496-497).
따라서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가족정책은 이러한 분야로서의 가족정책, 그리고 관점으로서의 가족정책 개념에 근거한 것이며 거기에는 일반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기타의 가족을 위한 정책을 포함한 범위로 구성되고, 그러한 맥락에서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 속에 살고 있는 아동문제를 해결하고 아동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가족정책 개념이 채택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가족형태별 복지대책의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분야 혹은 관점으로서의 가족정책 개념에 근거한 한국의 가족정책은 과연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가족정책 부재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가족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기존의 전통적 사고에 따라서 가족의 중요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현재의 가족을 위한 정책에 무관심했던 것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 가족은 끊임없이 변화하게 될 것이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관점에서, 증가하고 있는 가족 해체적 경항을 다만 가족의 책임이라는 전제하에 가족에게만 그 책임을 돌리지 않는 명확한 태도가 정부차원에서 표명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가 주된 관심을 두고 있는 아동의 삶의 질은, 그 아동이 어떤 형태로든 속해있는 가족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문제는 그러한 가족이 어떠한 형태를 이루고 있느냐에 있지 않고, 대부분의 아동들이 그러한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가족정책은 일반가족 및 결손가족에 속해 있는 모든 아동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체로서의 가족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가족정책 목표를 명확히 세우는 것이 선결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족정책 관련 예산 확보, 그리고 이의 실행을 위한 정부와 민간차원에서의 프로그램 개발 및 실현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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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형태와 아동의 삶의 질에 대한 토론
이 철 형*
발표자의 지적처럼 우리 사회의 가족 구조는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이혼의 증가에 따라 편부모가족, 재혼가족, 소년소녀가장가족이 늘면서 아동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되고 있는 것이다.
발표자는 가족형태에 따른 아동의 삶의 질을 분석하고 우리 나라 시책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아동 개인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에 초점을 두고 변화하는 가족이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여 아동이 몸담고 생활하고 있는 가족정책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함을 논의하고 있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면서 주제 발표의 보완적 입장에서 부산시의 여러 가족유형 현황을 토대로 정책적 대안에 대한 토론자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가 있는 일반가족과 아동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여기서 추가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실업가구의 급격한 증대가 아동의 양육과 교육문제 뿐만 아니라 아동의 비행·진로 등의 문제와 가치관 형성 및 인격형성이라는 장기적인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이다. 극단적인 경우 가족분리 또는 가정해체를 초래하였는데, 노숙 역시 가정해체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98년 행해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의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의하면 자녀를 시설이나 친지에 위탁한 가구가 실업가구의 2.0%로 나타났는데, 이 가구들이 모두 가정해체로 이어진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들은 어떤 이유에서이건 가족분리를 경험하고 있는 가구이며, 가정해체에까지 이를 수 있는 잠재성을 비교적 많이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실업가구 중에서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① 학비 지원(57.1%), ② 양육비 지원(13.2%), ③ 보육시설 확대(10.5%), ④ 무료급식(6.4%), ⑤ 취학자녀를 위한 방과후 보호시설 확대(5.5%)의 순으로 욕구를 나타냈는데, 자녀의 비행 행동 증가, 성적 저하 등으로 경제위기의 충격이 가족기능의 약화를 거쳐 아동에게까지 전달된 결과였다. 따라서 실업가구의 가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서적 지원서비스와 함께 아동에 대한 학교사회사업 프로그램이나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의 확대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편부모가족과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해 언급하기로 한다.
먼저 편모가족에 관해 부산시의 2,551개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분석(1999년 9월말 기준)해보면 모자가정이 된 사유는 ① 이혼 1,123명(44.0%), ② 배우자 사망 1,004명(39.4%), ③ 배우자 가출·유기 163명(6.4%), ④ 미혼모 151명(5.9%), ⑤ 배우자 생사불명 42명(1.6%), ⑥ 배우자 장애·근로능력 상실 30명(1.2%), ⑦ 기타 38명(1.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의 활동상태는 ① 건강 2,125명(83.3%), ② 신체 허약 262명(10.2%), ③ 와병·질환 73명(2.9%), ④ 근로무능력 17명(4.7%), ⑤ 기타 74명(2.9%)의 순이다.
모의 직업은 ① 파출부나 공장의 일용근로자 1,294명(50.7%), ② 공장이나 음식점 등의 월급근로자 700명(27.4%), ③ 무직 280명(11.0%), ④ 자영·행상 277명(10.9%) 순이다.
주거형태는 ① 전·월세나 무료임차가 2,349명(92.0%), ② 자가 203명(7.9%), ③ 무허가 루핑 등 3명(0.1%)의 순이다.
다음으로 편부가정을 부산시의 부자가정 576가구로 분석(1999년 9월말 기준)해 보면, 부자가정이 된 사유는 ① 이혼 398명(69.1%), ② 배우자 가출·유기 103명(17.9%), ③ 배우자 사망 59명(10.2%), ④ 기타 16명(2.8%)의 순이다.
부의 활동상태는 ① 건강 444명(77.0%), ② 와병·질환 38명(6.6%), ③ 신체장애 31명(5.4%), ④ 근로무능력·노동회피 21명(3.7%), ⑤ 알콜·약물중독 또는 성격장애 15명(2.6%), ⑥ 기타 27명(4.7%)의 순이다.
부의 직업은 ① 일용근로자 316명(54.9%), ② 월급근로자 125명(21.7%), ③ 무직 91명(15.8%), ④ 자영·행상 44명(7.6%)의 순이다.
주거형태는 ① 전·월세임차 또는 무료임차가 529명(91.8%), ② 자가 47명(8.2%)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편부모가정의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이 이혼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보다 이혼이나 가출에 의한 경우가 자녀문제에 더 심각하고 복잡하다. 특히 편부가정의 경우에는 부 자신이 알콜중독이나 도박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구타 등 아동학대의 사례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편부모가정은 실업의 위험이 높은 비정규직 임시적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생계유지와 자녀양육에 있어서 위기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계보호 수준의 향상과 함께 교육보호의 경우 사교육비의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부가적인 교육보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6세 이하 아동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를 중고등학생에게 까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 밖에 보육시설 무료입소, 방과후 아동지도, 상담을 통한 자녀와 부 또는 모와의 의사소통시간 마련,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부 또는 모 대상 프로그램의 시행 등이 필요하다. 특히 편부모가족의 결속력 강화를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과 전문적 상담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이들 가족·자녀들의 긴장과 소외감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발표자도 지적하고 있는 가족 내 동일시 대상의 상실과 역할 혼란으로 인한 갈등 발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족상담이나 가족치료 등과 같은 가족복지적 접근이 요구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나 모의 역할을 모방하고 동일시 할 수 있도록 모델을 제시하고 조언과 지도할 수 있는 의형제 맺기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부산시는 현재 지역의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응력 제고나 문제행동 예방·치료를 위한 우수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복지기관에 대한 지원책을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17개 기관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러한 전문상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소년소녀가장 가족과 아동의 삶의 질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1996년에 부산시가 부산지역의 소년소녀가장 632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친인척과 조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93%로 대부분이며, 나머지 7%는 단독가구를 형성하고 있었다. 소년소녀가장 가족의 발생원인으로는 ① 부모사망(54%), ② 부모의 행방불명 또는 가출 136명(22%), ③ 이혼 96명(15%), ④ 질병 23명(4%), ⑤기타 36명(5%)의 순이었다.
주거형태는 ① 친척집 302명(48%), ② 전월세 또는 임대 287명(45%), ③ 자가 19명(3%), ④기타 24명(4%)의 순이었다.
가구당 평균 1.7명으로 가구당 월평균 생활비는 ① 21∼30만원 182명(29%), ② 11∼20만원 157명(25%), ③ 31∼40만원 155명(24%), ④ 41만원 이상 86명(14%), ⑤ 10만원 이하 52명(8%)이며, 가구당 월평균 생활비는 296,800원이었으며, 가구당 월평균 수입은 347,000원으로 정부지원금 20만원, 후원금 7만원, 친척도움 5만원, 기타 2만 7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① 진로문제 33%, ② 생활비문제 29%, ③ 학업문제 17%, ④ 가족건강 6%, ⑤ 친구관계 6%, ⑥ 가사일 6%, ⑦ 없다 3%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적 결연율은 97%였지만, 정서적 결연율은 77% 정도였다.
정부는 금년부터 신규 요보호아동 중 생활보호법상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며 실질적으로 보호를 위탁받는 경우는 가정위탁으로 분류하였고, 2000년부터는 이미 소년소녀가장으로 지정된 아동 중에서 앞의 요건을 갖출 때 가정위탁으로 분류해 나갈 것을 밝히고 있다.
소년소녀가장은 주로 친인척과의 동거형태를 갖고 있으므로 이들의 개인적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가족 내지 지역사회문제로 접근하여 보다 견실하게 가족관계를 유지하면서 건전 가정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부모나 친척이 없는 단독 소년소녀가장 가족에게는 경제적·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전문적인 지도와 체계적인 상담지도가 요구되며, 또한 부모처럼 보살필 수 있는 후견인의 발굴 및 관리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가족들은 제대로 생활 지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후원금을 또래들과 어울려 만화방이나 게임방 등에서 낭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한국복지재단과 지역의 사회복지관이 연계하여 복지관의 사회복지사 동의를 얻어 지출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생활로 이끄는 한편 불량 교우와의 사귐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부산시는 소년소녀가장이나 시설아동들에게 대학진학을 유도하여 건전한 학교생활을 유도하고자 대학진학자에게 수업료를 지원해주고 있다.
한편 소년소녀가장의 발생요인에서 알 수 있듯이 부의 사망으로 인한 편모가정, 빈곤 등으로 인한 모의 가출로 편모가정이 해체되어 소년소녀가장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므로 부 또는 모가 없는 편부모가족의 어려운 점을 조기 발견하여 소년소녀가장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넷째, 시설아동과 아동의 생활의 질에 관해 언급하기로 한다.
1996년 부산시 소재 전체 시설아동 2,247명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가족관계에 대해 가족이 있는 경우가 51%였으며, 그 중에서도 가족 중 부나 모가 생존한 경우는 30%나 되었다. 시설에 입소하게 된 동기는 ① 유기가 40%, ② 부모의 생활능력 부족 23%, ③ 부모 없음 13%, ④ 길 잃음 8%, ⑤ 기타 17%로 나타났다.
시설아동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① 학업문제 39%, ② 진로문제 20%, ③ 친구관계 9%, ④ 이성교제 3%, ⑤ 기타 또는 없음 29%의 순이었다.
학교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① 용돈 부족 63%, ② 참고서비 부족 17%, ③ 학용품비 부족 9%, ④ 도시락 반찬 부실 6%, ⑤ 기타 5%의 순이었다.
진료문제 해결을 묻는데 대해 ① 기술훈련 26%, ② 취업정보제공 24%, ③ 취업을 위한 신원·재정보증 17%, ④ 진로상담 17%, ⑤ 대학진학자금 13%, ⑥ 기타 3%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민거리의 의논상대에 관해서는 ① 시설친구 32%, ② 없음 31%, ③ 보육사 15%, ④ 학교선생님 12%, ⑤ 시설장 3%, ⑥ 친척 2%,⑦ 기타 5%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보호는 가정보호의 차선책이라는 입장에서 부모와 아동에 대한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관계를 유지, 개선시키고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토·일요일이나 방학기간 중 또는 수시로 외출·외박을 실시하고 부모나 가족의 시설방문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의 인력과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열악한 근무조건과 보수수준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종사자 처우 개선이 필요하며, 시설아동들의 상담파트너이자 학습지도를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전담 배치가 필요하다. 이것이 곤란할 때에는 외부 자원봉사인력을 유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 외부의 자원봉사자를 받아들이는 복지기관의 마음자세가 긴요하다. 시설들이 지역사회와는 담을 쌓는 폐쇄적 형태는 이제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오히려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고 이사회, 후원회, 자원봉사회에 지역주민들을 적극 참여시키며, 시설의 공간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아동시설의 장이 지나치게 나이가 많아 아동들의 욕구와 고민을 파악하지 못하고 아동과 괴리된 시설운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회복지 시설장의 적정 정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동들의 고민을 의논할 수 있는 외부 전문상담 기관( 아동청소년회관, 청소년종합상담실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전화상담 또는 정기적인 방문상담을 통해 아동 또는 청소년문제, 성문제, 아동학대문제 등을 사전에 예방토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시설아동들은 용돈이 없거나 적어 또래와 사귈 때에 위축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에는 아동들의 용돈을 월 초등학생 5천원, 중학생 7천원, 고교생 1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점차 현실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아동 청소년의 여가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장 수 한*
Ⅰ. 서 론
오늘날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변화는 우리 생활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지만 인간다운 행복과 만족을 앗아가는 현상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23분만에 129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의 호프집 화재사건(중앙일보, 1999. 11. 1. 1면)은 호프집이 법률상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점과 경찰과의 유착문제 등의 면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사건뒤에 곧바로 일어난 화재 사건이라는 면도 충격을 주고 있지만 인천시내의 34개중고교 학생 130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13개교의 고교생이 가을축제 뒤풀이를 한후 술을 마셨다는 것이 더 큰 충격이라고 할 수 있다.
중·고교생의 여가 및 오락문화가 술을 마시거나 비행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며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청소년들의 욕구에 근거한 건전한 청소년의 여가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 보다 사건이 생긴 후 임시적인 해결책만을 강구한 우리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청소년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고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접근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높은 이상과 희망을 가지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 및 서비스 부분에서 여러가지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하며, 그러한 방법들은 청소년들에게 주어진 여가시간을 과연 얼마나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데 촛점이 맞추어 져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여가는 우리의 생활에서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 것이나, 의식주 해결을 위한 수단이나, 자기실현의 욕구충족을 위해 일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강하였으나, 차츰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여가에 대한 관심이나 실질적인 여가참여 인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이전에는 여가를 일부 특권 계층만 이 누리는 향유물 정도로 생각하였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일반 대중 모두가 즐기는 보편화된 생활의 일부로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는 산업사회의 특성인 기계화, 문명화로 인한 개인의 여가시간의 증가와 더불어 개인의 성향이나 가치관의 변화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도 여가가 개인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만족이나 삶의 질 향상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가는 이제 우리 생활의 일부로서 혹은 삶의 동반자로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 생활의 주요 요소로 그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권이종, 1984:65-66).
특히,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입시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시간적인 여유부족, 기대수준과 현실과의 격차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 그리고 청소년기에서 흔히 나타나는 자아 정체감에 대한 위기, 불안, 갈등, 좌절, 소외 등의 부적응 현상들에 의해 정상적인 여가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그들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경쟁이 치열한 입시 관계로 시험 준비만 하다가 자신의 인생관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사고와 경험을 할 겨를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연문희, 1989:150∼151)라는 지적에서 알 수 있듯이, 고도의 산업발달과 경제 성장으로 인하여 급격한 여가의 증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과는 반대로 청소년들의 여가 시간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윤수,1993:1).
청소년에게 있어서 여가는 사회 교육의 학습 기회이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습이다. 그리고 여가시간은 인생의 각 주기마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격동이 심한 청소년기에 있어서의 여가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여가가 일에서의 해방, 운동 부족의 보충, 인간 관계의 개선, 교육기회의 계속적 제공, 창의력 신장, 심적 갈등 해소, 정서적 안정 등 다양한 특성과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권이종, 1984: 65∼66). 이와 같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로를 풀어주고 새로운 힘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여가를 활용하는 능력이 미약하면 무의미하게 혹은 불건전한 방향으로 여가를 보내기 쉽다. 결국 여가 참여의 기술, 여가 참여의 심리적 가치 등을 모르면 여가 참여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여가의 권태를 경험하게 되며, 이를 해소하고자 일탈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여가의 기능이 우수한 청소년들은 여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여가 만족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아 성장 및 자아 실현을 이룰 수 있다(이영길, 1990: 85).
따라서 청소년기의 여가는 건전한 성장과 창조성에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는 청소년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삶의 질의 향상을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제시하고 있다(전신현, 1996: 63). 그러나 국내외 학자들간에는 삶의 질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 일부에서는 삶의 질을 가람들이 살아가는 외부의 조건들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정신적이고 내적인 면에서의 만족의 정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즉 사회성원들이 삶을 누리고 있는 사회의 경제력 인구환경, 제도여건 등의 여러 조건들을 삶의 질이라 지칭하기도 하며 주관적 심리적으로 느끼는 안녕감과 만족감으로 삶의 질이라고 보기도 한다.
삶의 질을 사회수준에서 혹은 개인의 수준에서 파악해야 할 것인지, 또 개관적인 지표에서 파악해야 할 것인지. 구성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야 할 것인지 등도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주관적 인식과 만족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그중 여가생활 만족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여가의 이해
1) 여가의 개념
일반적으로 여가를 말하는 영어의 "leisure"는 희랍어인 "schole"와 라틴어인 "licere"에서 유래하는데 "schole"라는 말은 "학교(영어의 school)" 혹은 "학자(영어의 scholar)" 등을 의미하며 때로는 학자들의 토론을 위한 장소를 뜻하기도 한다(김경철 1991:p.9∼10). 그렇기 때문에 여가 즉 "leisure"는 처음부터 교육적인 학습 과정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licere"는 "허용되다(to be prermitted)", "자유롭다(to be free)"라는 뜻을 간직하고 잇다. 이 말은 우리의 현대어로서 자유(liberty)와 면허(license)라는 뜻과도 상통한다(이종각, 1990: 223).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여가는 자유와 학습의 뜻을 지니고 있으며, 단순히 한가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시간을 인간 개개인이 자기 개발을 추구하는 뜻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류정무, 1982. 12:67).
홍성희외(1991)에 의하면 여가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자유시간에 이루어지며, 참여자에 의해 여가로 인식되며 심리적으로 즐겁게 기대되는 것이며, 잠재적으로 모든 실행을 포괄하고 특징적인 규약을 내포하는 동시에 레크리에이션과 개인의 성장, 타인에 대한 이해와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는 활동과 경험으로 구성된다. 또한 김광득(1994)은 여가를 개인이 가정에서 일상생활, 직업적 노동 및 사회적 의무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상태 하에서 휴식, 기분전환, 자기개발 및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활동하는 시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여가시간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좋든 나쁘든 항상 가지게 되는 시간이며, 앞으로 갈수록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더 많은 여가 시간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여가시간을 보람있고 효과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게 되고 정신적 재생의 기능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여가는 사회변동에 따라 인식과 경험의 정도가 달라지며, 개인의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특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복잡한 사회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가에 대한 개념의 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과거 여가에 대한 개념은 단순히 '자유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에 한정되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으나, 최근에는 시간으로서의 여가 이외에 활동으로서의 여가, 마음의 상태로서의 여가, 존재로서의 여가 등 여가에 대한 개념적 접근이 매우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구창모, 1998: 5-9). 또한 Murpuy(1981)는 여가를 노동개념과 시간개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면서, 자유로운 시간적 의미, 사회 도구적 의미, 사회 계층적 의미, 고전적 의미, 반공리주의적 의미, 총체론적 의미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Neulinger (1981)는 여가를 마음의 상태로 보고 여가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인지된 자유'를 강조하면서, 동기의 내적 또는 외적 상황 여부를 구분요소로 활용하여 설명한 바 있다. 이외에도 여가에 대한 개념이나 이론적 정의에 대한 연구로는 De Gragia(1964), Gray(1972), Ellis(1973) Csikszentmihalyi(1975), Tinsley & Tinsley(1986), 임번장(1987), 이종영(1993) 등이 있다. 결국 여가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자신을 구속하고 있는 일이나 개인적 사회 억압에서 벗어나,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자유롭게 추구하며 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구창모, 1998 : 5-9).
여가에 대한 정의와 규정은 통일된 견해가 있는 것이 아니며, 학자의 관점과 시대의 변천, 사회 구조, 산업 구조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된다. 여가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새 우리말 큰사전(신기철, 신용철 1990:23-29)에서는 "겨를", "틈"이라고 풀이하고 있으며, 웹스터(Wedster)사전(유재환 1978:870)에서는 "일이나 의무에서 벗어난 시간", "즐겁고 자유로운 시간"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옥스포드(oxford)사전 (Oxford University Press 1991:516)에서는 여가를 "일이나 다른 의무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시간"으로 정의하고 잇다. 사회학 사전(dictionary of sociology) 에 따르면, "여가는 일상 생활중 꼭 필요한 활동을 끝낸 후의 자유시간을 말한다. 여가가 뜻하는 것은 노동, 수면, 그리고 자기 보존을 위한 시간을 24시간에서 제외한 잉여 시간을 말하는데 그 양상은 상이하다. 여가의 일반적인 개념은 본인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시간을 말한다" 라고 풀이 되었다(김경철 1985:p.19).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여가에 대한 정의 및 규정은 매우 상이하다. 그러나 여가의 어떠한 부분을 핵심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시간적 개념, 활동적 개념, 심리, 태도적 개념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의미적인 해석 범위에서는 광의로는 외적 통제가 없는 개인의 자유로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도적, 무의식적인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가 있고, 협의로는 인간이 사용하는 총 시간에서 생리적 욕구와 생계를 위한 노동, 필요에 의한 의무 수행, 공부 등을 하는데 소비되는 시간을 제외하고 개인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정의가 가능하다.
따라서 여가는 단순히 남는 시간이라는 의미보다는 자기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창조성으로 인식하며 가치로운 시간임을 알 수 있다.
2. 여가활동
1) 여가활동의 유형
여가활동은 그것의 분류방식에 따라 다양하다. Gold(1980)는 신체적 여가, 사회적 여가, 인지적 여가, 환경관계적 여가로 구분하였고, Epperson(1977)은 관람 활동, 야외 레크레이션 활동, 개인·소집단 활동, 기계적 스포츠 활동, 클럽·리조트·별장활동으로, Szali(1972)는 준여가, 수동적 여가, 완전여가로 나누었다. Murpy등(1973)은 여가 행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사교적 행동, 조직적 행동, 모험적 행동, 탐험적 행동, 대체적행동, 감각적 행동, 신체적 행동, 진단적 행동, 창작적 행동, 심미적 행동, 변화추구 행동, 예측적 행동-회상적 행동 등으로 유형화하였다. 이 Murpy등에 의한 여가활동 분류는 거의 모든 일상생활상에 나타나는 여가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다른 분류에 비해 포괄적 특성을 지닌다. Murpy의 여가 유형을 간략히 표로 정리하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여가내용을 예제로 제시해보면 <표 Ⅱ-1>과 같다(이연숙외, 1999: 27).
<표 Ⅱ-1> Murpy 등에 의한 여가 행동 분류
2) 여가 활동의 접근방법
여가 활동을 분석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 흔히 경제학적 접근방법과 행동주의적 접근방법, 지리학적 접근방법, 환경심리학적 접근방법 등이 이용된다(이연숙외, 1999: 27).
경제학적 접근방법은 여가활동을 '가치의 효용이론'에 근거하여 접근하려는 것이다. 이 접근방법에 의하면 여가 이용자는 시간적, 금전적 제약 속에서 최상의 여가 경험을 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게 되며, 여가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소득정도에 따라 여가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여가 이용자들은 이 접근 방법에서 전제 한 것만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여가활동을 직접하기 전에는 여가 경험을 터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접근법으로 여가 행동을 분석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행동주의적 접근방법은 의사 결정 모델이나 욕구 만족이론을 근거로 접근하려는 것이다. 이 접근 방법은 경제학적 접근방법과는 달리 여가 이용자가 최상의 경험을 추구하기보다는 한정된 정보 내에서 만족스러운 경험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며, 모든 여가 이용자들은 자신의 어떤 욕구를 총족시키기 위해 행동하는 심리적인 요인을 포함시킨다.
지리학적 접근방법은 여가활동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인 인간의 이동 본능을 그 원리로 삼고 있으며 여가활동패턴을 장소의 이동에 따라 분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접근방법에서는 여가활동을 주거지, 경유지. 목적지라는 지리적 위치의 연결 속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관광지리학과 시간 지리학에서 주로 여가활동에 대한 분석을 한다. 시간지리학자인 Hagerstrand는 개인공간 위를 이동함으로써 시간의 소비하는 주체로 보고 시간과 공간의 경로를 통해 일상생활을 전개하면서 일상의 여가활동을 파악하였다(구동회·박영민 역, 1994).
환경심리학적 접근방법은 여가 이용자와 이들을 유인하는 목적지와 환경간의 상호작용에 종점을 둔 것으로 여가활동의 환경적정화 과정의 하나로 해석한다. 이때 환경적정화란 집단내의개인이 특정한 목적과 계획에 따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합리적으로 연결시키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여가이용자와 환경과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여가활동을 성립시키는 기본조건이 되며, 행동과 공간을 하나의 세트 개념으로 접근한다.
3. 여가의 기능
1) 여가의 기능
여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여가가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고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여가가 개인이나 사회에 대하여 갖는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윤수, 1993 : 9-11).
(1) 개인에 대한 기능
프랑스의 여가학자인 Dumazedier는 개인에 대한 여가의 세 기능(김진섭, 1988:25)으로 휴식, 기분 전환, 자기 개발 등을 강조하고 있다.
휴식
여가는 일상 생활 특히 노동에서 비롯되는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보완 회복시켜 새로운 활력을 얻게 한다.
기분 전환
반복되는 단조로운 작업과 현실적 세계로부터의 탈출을 통하여 보충적 경험이나, 공상적인 새로운 세계를 열어 인간을 정신적 스트레스나 권태에서 해방시킨다.
자기 개발
여가는 기계적인 일상적 사고나 행동으로부터 개인을 해방시키고, 보다 폭넓은 자유로운 사회적 활동에의 참가나 실무적 기술 훈련 이상의 도야를 가능케 한다. 또한 여가는 평생 계속하는 자발적인 학습의 형태를 낳게 하고, 새로운 창조적 태도의 형성을 돕는다.
(2) 사회의 대한 기능
Murphy(김은한, 1986:26)는 여가의 사회적 기능으로 사회적 역할 수행의 습득, 사회 또는 집단의 목표 수행 보조, 사회적 결속 유지 등을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여가는 인간이 사회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경험을 하게 하며, 같은 형태의 여가활동을 즐기는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들은 공동 가치를 부여받음으로써, 연대감과 일체감을 느끼고 집단의 통합을 이루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여가 활동은 노인 문제, 청소년 문제, 그리고 사회적 일탈 행위를 방지하는 정화작용의 기능을 가진다(강신복, 1983:18). 따라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소득수준이 높아져 과거에 비해 여유가 생긴 것은 현실이나 대중오락으로 인한 청소년들에 각종 비행문제는 날로 건수가 증가 추세 현상이며 여기에 따른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기능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사회적 배려가 요구되며 입시위주 교육문제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3) 문화 창조의 기능
여가의 수요가 급증한 오늘날에 있어 국민들의 여가활용은 양적, 질적으로 다양하게 확대되었으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여가산업의 발달과 문화적인 역할의 증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레저붐(Leisure Boom)이 일어나면서 그와 관련된 스포츠, 레크레이션, 관광, 놀이 등의 문화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며, 음식 문화에도 여가는 깊게 침투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여가활동 및 여가소비의 패턴이 수동형 → 능동형 옥내 중심 → 야외 중심 획일성 → 다양성 단독 주도 → 가족 주도 좁은 영역 레저 → 광역 레저 세대별 특이성 → 세대간 교류성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추세(정석중, 1988:101) 와 관련하여 볼 때 여가가 갖는 새로운 문화 창조의 기능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의 특성은 반드시 겪어야할 과정이지만 환경이나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청소년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심리적으로 긴장, 불안, 초조, 좌절 등의 정서적 긴장을 수반하는 시기인 만큼, 인격형성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들 인구층은 현재, 미래에 있어서도 사회력 형성 자원이 되고 있다(김오중, 1991:.4). 이러한 청소년에게 여가활동은 범죄 및 비행의 예방책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 줌으로써 보람된 삶을 영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김오중은 청소년 여가활동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여가 선용을 통한 욕구 불만의 해소
여가에 대한 지식, 방법, 기능, 습관의 함양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형성 및 개선의 기회로 활용
여가 활용을 통한 희열과 만족 추구
심신의 건강과 체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의 적극 참가
인간은 여가를 가질 수 없을 때 초조, 공포, 좌절감에서 태어날 수 없는 심리상태로 방황하게 된다. 삶에 있어서의 자기 표현, 자기 해방, 그리고 건설적이며 창조적인 방법과 자기 만족의 달성을 위한 시간과 활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바로 여가는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생활 태도와 수단으로 특히 청소년에게는 절대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박식원, 1986:43).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수동적이고 즉흥적이며 찰라성의 상업성 여가활동을 주로 하고 있어서 다수가 개성적이며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원형중, 1991:97). 청소년기 여가활동의 경험은 인격형성의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성숙한 개인의 완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건전한 여가와 레크레이션의 참여는 청소년들에게 신체적, 심리적, 지적 발달은 물론 능동적 인간의 완성에 기여하며, 규칙을 지키고 공정성을 존중하는 습관을 길러준다(김수아, 1989:68). 따라서 청소년 지도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모두가 공감하는 오늘에 있어서 여가에 대한 조기 교육이나 기존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Ⅲ. 조사결과의 분석
1. 여가 항목
본 조사는 전국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조사(3547명)를 통해 아동의 삶의 질을 파악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며, 여가항목은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과 관계된 항목, 부모님이나 가족과 관계된 항목, 친구와 관계된 항목, 정신건강과 관련된 항목을 "여가"라고 규정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그 내용과 평균, 표준편차는 <표 Ⅲ-1> 같으며 신뢰도 계수도 유의미한 신뢰수준(.69)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Ⅲ-1> 여가항목에 대한 평균 및 신뢰도
2. 일반적 사항과 여가생활 만족도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다 는 71.0 % 이며, 만족하다는 28.6%, 불만족하다는 0 .4%의 순으로 나타나 여가생활에 대한 불만족은 매우 적은 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 산업화와 경제적 성장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었고, 또한 핵가족화로 인해 생활의 중심에 아동이 위치함으로서 여가를 포함한 생활전반에 만족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가생활에 대한 검증되고 객관화된 지표가 없고, 청소년들의 주관적 평가를 기준으로 그 만족도를 평가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삶의 질에 대한 표준화에는 한계는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삶의 질에 있어서 여가생활 만족도는 결국 객관적 지표보다 주관적으로 만족하다고 하는 인식의 정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 학년별 여가생활 만족도
학년(초5, 6, 중1, 2)에 따른 여가생활 만족도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는 만족하다가 33%정도인데 비해 상대적으로 중학생의 경우 28%, 19%로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1학년에 비해 2 학년이 점점 만족도 면에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학년(초 5, 6학년, 중 1, 2학년)에 따라 여가생활 만족도는 낮아진다. 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공부에 대한 압력으로 여가생활에 대한 여유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표 Ⅲ-1>(학교생활(공부)과 여가생활 만족도와의 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를 보여줌).
학년별 여가생활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Ⅲ-1> 학년별 여가생활 만족도
명(%)
χ2 = 56.61 df = 6 p = .000
2) 사회계층별 여가생활 만족도
사회계층별 여가생활 만족도 사회계층의 정도에 따라 여가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최상층과 상층의 경우는 불만족이 없는 반면 하층의 아주 최하층의 경우 보통이나 불만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표Ⅲ-2>.
여가생활과 사회계층은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의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고 이용하는 여가활동이나 업소, 프로그램 등이 상업화 되어있기 때문에 경제적 요소와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오락 군것질과 부모님과 가는 여행, 쇼핑 등은 사회계층과는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그러나 지나치게 상업주의적인 문화는 청소년들의 성장 및 여가생활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부산시 유해환경감시단, 1998: 171-182).
<표 Ⅲ-2> 사회계층별 여가생활 만족도
명(%)
χ2 = 368.11 df = 8 p = .000
3) 성별, 지역별, 가족형태별 여가생활만족도
성에 따른 여가생활 만족도와 지역에 따른 여가생활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가족형태에 따른 여가생활 만족도는 이미 논의되었다.
성별과 지역은 여가생활 만족도를 포함한 여러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이는 설문지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생활을 묻는것이라기 보다 주관적인 만족의 정도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남여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가정이나 학교. 친구에게서 남여에 따른 차별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표Ⅲ-3>. 한편 지역적인 차이는 이미 사회가 개방화되었고, 여가나 문화에 관계된 TV나 방송 등을 포함한 매스미디어가의 발달에 따라 지역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주관적인 여가생활의 만족도는 삶 자체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보여 진다.
<표 Ⅲ-3> 항목별 여가생활 만족도
3. 9개 항목과 여가생활 만족도
10개 항목(여가, 가족관계, 소비생활, 아동권리, 아동학대, 친구관계, 가치/수용, 부모관계, 학교생활, 안전)에 대한 여가생활의 만족도는 다음과 같다.
1) 가족관계와 여가생활 만족도
가족에 대한 문항은 가족간의 화목, 가족구성원에 대한 인식, 가족내에서의 역할 및 존중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항목으로서 여가생활 만족도와의 관계는 <표 Ⅲ-4>와 같다.
가족에 대한 인식의정도가 낮을수록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낮으며, 가족생활에 대해 만족할수록 여가생활도 만족하게 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만족도는 가정과 부모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으며 또 자신에 존중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 이와 유사하게 가족의 형태와도 밀접한 관계를 보여줌으로서(가족형태와 여가생활 만족도에서 이미 설명) 가정과 부모 자녀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표 Ⅲ-4> 가족관계와 여가생활 만족도
명(%)
χ2 = 376.17 df = 4 p = .000
2) 가치/수용과 여가생활 만족도
가치/수용의 항목은 자신에 대한 존중과 가족이나 교우, 선생님, 친구 등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여가생활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표 Ⅲ-5>와 같다. 아동 및 청소년들은 가치/수용과 자신의 여가생활에 만족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가정, 학교, 친구들에게서 존중받고 인정받는 정도는 결국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생활을 만족하게 만드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표 Ⅲ-5> 가치/수용과 여가생활 만족도
명(%)
χ2 = 778,45 df = 4 p = .000
3) 소비생활과 여가생활 만족도
소비생활과 여가생활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내용은 <표Ⅲ-6>와 같다.
소비생활은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경제적인 만족도로서 원하는 것을 소유할 수 있고, 하고 싶은일을 함으로서 만족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사회계층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표 Ⅲ-6> 소비생활과 여가생활 만족도
명(%)
χ2 = 1016.97 df = 4 p = .000
4) 안전과 여가생활 만족도
안전항목은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포함한 개념으로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 특히 친구관계에서 인정받고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하는 항목으로서 안전 항목과 여가생활 만족도의 관계는 <표Ⅲ-7>과 같다.
특히 최근의 집단따돌림, 폭력성 등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및 문화,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친구들과의 관계, 가족에게서 인정받는 것, 하고싶은 것 등의 항목은 여가활동을 각자가 누구의 제약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에 자아실현을 위해 인생을 창조적으로 즐기는 활동(김인희·전중귄, 1976)이라는 정의에서 볼 때 안전과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고 볼 수 있다.
안전과 여가생활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진다.
<표 Ⅲ-7> 안전과 여가생활 만족도
명(%)
χ2 = 606.53 df = 4 p = .000
5) 친구관계와 여가생활 만족도
친구관계 항목은 또래집단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로서, 청소년들의 사회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친구간의 관계에 관한 항목이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친구들과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자신감을 갖는가, 또래들 사이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가, 친구와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가 등의 항목으로서 여가생활과도 밀접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다.
친구관계와 여가생활 만족도는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표Ⅲ-8> 친구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일 수록 여가생활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아동 청소년들의 생활에서 또래(친구)관계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Ⅲ-8> 친구관계와 여가생활 만족도
명(%)
χ2 = 535.753 df = 4 p = .000
6) 아동학대와 여가생활 만족도
아동학대에 관한 항목으로는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신체적인 학대를 당하거나 정신적으로 유기 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자신의 존재를 부정 당하는 등의 행위를 당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아동학대와 여가생활 만족도는 학대의 정도가 많을 수록 여가생활 만족도는 낮고, 인정되고 존중받을수록 여가생활 만족도는 높아지며 친구, 학교, 가정 등에서 자신의 생활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와 여가생활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Ⅲ-9> 아동학대와 여가생활 만족도
명(%)
χ2 = 445.34 df = 4 p = .000
7) 학교생활과 여가생활 만족도
학교생활에 대한 항목은 학교생활, 학업성취도,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른 여가생활 만족도는 공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록 여가 생활에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공부에 대한 압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아동 청소년들의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것이 아동 청소년의 만족도이며, 삶의 질이다. 학교생활과 여가생활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 Ⅲ-10> 학교생활과 여가생활 만족도
명(%)
χ2 = 477.09 df = 4 p = .000
8) 아동권리와 여가생활 만족도
아동권리에 대한 항목은 가족과 부모, 주위사람들로부터 의견 존중과 이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자신 이 원하는 것을 얻음으로서 만족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아동권리에 대한 여가생활 만족도는 권리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여가생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모님이나 가족, 선생님이 얼마나 존중하고, 의견을 잘 표현할 수 있는가에 따라 여가생활이 만족하고 있다. 특히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고 의견을 존중해주고 여행을 가거나, 음악회나 영화를 보러 가는 등의 기회가 많을 수록 여가생활은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표Ⅲ-11>.
아동권리와 여가생활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다.
<표 Ⅲ-11> 아동권리와 여가생활 만족도
명(%)
χ2 = 592.33 df = 4 p = .000
9) 부모관계와 여가생활 만족도
부모관계 항목은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인정과 지지의 정도, 대화의 정도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가족관계의 항목에서 이미 논의되었지만 1차적 지지와, 인정, 생활의 원천인 부모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삶의 질"과는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부모관계 항목과 여가생활 만족도는 부모에 대해 만족하고 지지를 많이 받을 수록 여가생활에 대해 만족하고 삶에 대해 만족하고 자신감을 갖고, 자신을 창조해 나가는 것으로 보여진다<표Ⅲ-11>.
부모관례 항목과 여가생활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Ⅲ-12> 부모관계과 여가생활 만족도
명(%)
χ2 = 635.07 df = 4 p = .000
Ⅳ. 요약 및 결론
이상에서 아동 청소년의 삶의 질 이라는 측면에서의 전국적인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고 특히 여가생활 만족도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연구가 첫째, "아동의 삶의질 연구" 라는 전체 측면의 중간과정의 단계(조사·분석단계)에 있고, 둘째, "아동의 삶의 질 연구"는 여가생활 만족도 한가지 항목으로 설명될 수 없는 모든 항목들이 입체적으로 분석 접근되어야 되며, 셋째, 아동청소년에 대한 종단연구를 통해 삶의 질 의 인식 및 변화를 분석해야 하지만 이 연구는 조사에 대한 여가 생활 만족도 항목에 대한 분석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동 청소년들의 여가생활 만족도는 가정, 부모, 가족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가족의 기능 및 역할 중 지지적이고, 존중하고, 믿어주는 태도와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2) 아동 청소년들의 여가생활 만족도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학교 생활중에는 교사, 친구, 공부(학업성취도)와 자신의 발전 및 창조적인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3) 가정, 지역사회, 학교, 친구관계 등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위협받지 않으며, 존중받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창조적으로 행할 수 있을때 여가생활은 만족한다는 것 등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연구에서 아동 청소년의 삶의 질에 질에 대한 조사분석을 포함한 삶의 질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방법과 대책으로서의 대안이 제시되리라고 본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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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중앙일보, 1999. 11. 1.
아동청소년의 여가생활만족도에 관한 토론
남 미 애*
아동에게 여가는 곧 삶이며 힘과 에너지의 재충전소이자 사화화의 기제이다. 뿐만 아니라 지식전달 위주의 현행 학교교육에서 결여되기 쉬운 풍요로운 인성과 덕성을 함양하는 원천이다.
198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1997년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188개국이 비준하여 국제법의 효력을 가지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 31조에 따르면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며 더 나아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의 여가권은 어린이헌장(1957년), 청소년헌장에서 명시되어 있는데 특히 어린이헌장 제3조에는 '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선언하여서 놀이시설의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의 여가문제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으로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국가가 앞장서서 아동이 문화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시켜야 하며 경제적, 사회적 이유 등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아동들도 여가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하는 의무를 지도록 권리의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또한 아동의 여가권은 단순히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휴식을 취하는 자유시간이라는 소극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나이에 맞는 적절한 여가시간을 확보하고 문화와 예술에 적절히 참여할 수 있어 자신을 재창조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아동은 여전히 그들이 처해 있는 신분, 연령 등 객관적인 조건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지와 취향과는 무관한 제한된 여가생활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사회적인 관심도 부여받지 못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그동안 경시되고 소극적으로 다루어져왔던 여가권을 아동의 생활의 질과 관련하여 학문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청소년관련 실무자로서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 아동에게 과연 여가가 존재하는가하는 깊은 회의가 들 정도로 열악한 현실에서 전국 단위의 아동을 대상으로 여가실태와 만족도를 조사하였다는 점은 향후 아동 및 청소년연구에 주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이미 결론에서 밝혔듯이 아동의 삶의 질의 연구라는 큰 연구의 중간과정의 단계라는 점에서 이미 연구에 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몇 가지 논의되어야 할 점과 마지막으로 첨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목적과 조사방법,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 밝히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둘째, 이미 본문에도 밝혔듯이 여가와 관련된 객관적인 지표가 없는 상황에서 여가항목을 설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여가항목들은 이미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신뢰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과연 이들 문항들이 아동들의 여가만족도를 잘 반영하는 직접적인 문항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다. 예를 들면 아동의 여가만족도를 위해서는 여가시간, 여가장소, 여가시간에 할 수 있는 거리, 여가집단 등에 대한 항목도 함께 측정되어야 한다.
셋째, 여가와 관련된 항목중 부모님과 여행을 자주 간다. 음악회나 연극, 영화를 볼 기회가 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 쇼핑을 자주 간다 등의 항목은 질문 자체가 경제적 요인, 청소년의 연령, 부모의 맞벌이, 부모유무 등과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다 다소 객관성을 상실하지 않았나 싶다. 또한 여가문항에서 제시되고 있는 활동들이 과연 아동들의 일반적인 여가활동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까? 실제 아동들이 여가시간에 하는 일들이란 음악회나 연극, 쇼핑이 아니라 오히려 만화책, 공차기, 오락실 음악감상 TV보기 라는 점에서 만화책, 공차기, 오락실 음악감상 TV보기 등의 항목으로 질문하였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또한 이 척도가 향후 신세대의 여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아동의 놀이거리로 크게 각광받고 있는 컴퓨터와 관련된 문항도 추가되어야 하지 않는가 한다. 여가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나이가 든 청소년의 경우 부모와 함께 어울려 여가를 보내기 보다는 또래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항목으로 청소년의 여가만족도를 측정한다는 점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아동의 여가권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제시하고자 하면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1. 놀이시간의 확보
1996년에 한국방송공사에서 행한 국민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아동의 평균 여가시간은 초등학생이 4시간 59분이고 중학생이 4시간 12분, 고등학생이 3시간45분으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대학생의 여가시간이 6시간 16분이고 전국민의 여가시간이 6시간 6분이라는 것에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 아동의 여가시간이 얼마나 적은지 알 수 있다. 이처럼 아동의 여가시간은 학업시간의 과도함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 아동에게 여가시간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여가활동이 텔레비젼 시청에 지나치게 몰려 있다는 점이다. 물론 아동의 텔레비젼 시청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아동이 여가시간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거나 깊은 사색을 하지 않고 단순히 텔레비젼을 시청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 또한 아동의 여가활동 중에 CD/Tape, Video, 영화, PC통신, 컴퓨터 게임등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여가시간에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량과 함께 여가시간대가 적절히 수용되어야 한다. 아동의 여가시간은 학교수업이 끝난 방과후에서부터 취침하기 전까지 밀집되어 있는데 중학교로 진학할수록 과도한 학업시간 때문에 여가시간대가 잘 형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간 10일 정도의 가정학습제를 도입하여 학기중에 학부모의 요청에 의해서 자녀를 가르치는 방법이나 방학기간을 조정하는 방법 등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2. 놀이공간의 확보
놀이공간의 확보를 위해서는 크게 자연스런 놀이공간의 확보와 공적 놀이공간의 확보로 세분화 해 볼 수 있다. 먼저 집, 학교, 마을과 주변환경 등 자연스런 놀이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아동의 놀이공간이었던 골목길, 하천, 들과 산들이 사라지고 아파트주변들은 주차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둘째, 자연스런 놀이공간의 상실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공적 놀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전국 165개 시,군마다 운동장/체육관을 1개소씩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 1982년부터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한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수련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은 청소년의 삶의 근거지와 상당히 먼 곳에 위치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쉽고 편하게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아동들이 가끔씩 이용하는 상업화된 놀이시설의 경우에는 놀이비용이 크게 부담이 되어서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이용이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아동의 놀이시설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할인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놀이시설의 상업화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잇다.
따라서 자연스런 놀이공간이 부족한 도시에서는 주택단지를 설계할 때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 작은 공원과 함께 '주민문화센터'를 설치하도록 한다. 이 센터에는 실내수영장, 체력단련실, 볼링장 등 스포츠와 레져시설, 취미생활을 배우거나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도서관, 휴게실 등을 갖추도록 한다. 주민 중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에 치우침이 없고 모든 주민이 이용시간대를 달리해서 온종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문화공간을 확충한다. 또한 아동의 놀이공간에 대한 논의는 현실공간에서 가상공간까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중에서 PC통신이나 컴퓨터게임으로 여가생활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가상공간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될 것이다. 특히 컴퓨터통신을 좋아하는 매니아는 현실공간보다는 가상공간에 더 몰입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놀이문화의 상업성문제이다.
아동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놀이공간의 상업화도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어린이놀이터에서 사라진 아동들은 주로 전자오락실이나 만화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청소년이 되어가면서 노래방과 비디오방을 출입하게 된다. 짧은 시간에 많은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공격성과 성적 욕구를 부추기도록 설계하기에 아동을 대상으로 한 놀이프로그램은 폭력물이 많고 청소년으로 갈수록 음란물이 증가된다.
4. 여가공간의 안전성
여가공간의 안전성은 크게 여가시설의 안정성, 그리고 여가장소의 안정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최근 여가공간이 충분하지 않고 여가시설의 산업화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여가공간에서 자주 일어나는 교통사고, 화재 등은 지금까지 간과된 안전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하게 한다.
결론적으로 아동의 여가권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아동 노동시간의 적극적인 통제와 충분한 여가시간의 확보, 모든 아동이 언제나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가공간의 제공,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여가놀이의 개발과 보급, 아동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시설과 지도자의 확보, 사회적 소외집단도 문화/예술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재정지원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삶의 질 : 배경, 과정 그리고 결과
문 선 화*
Ⅰ. 연구의 배경
이 연구는 1999년 1월부터 시작된 것이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경제적인 잣대로 삶의 양을 이 사회의 질적인 것으로 잘못 이해되어 온 것을 우선 인정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그러면 삶의 질이란 어떠한 기준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아동의 삶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는 광범위하지만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있다. 이것은 세계의 모든 어린이를 향한 어른들의 약속이다. 철학적, 가치적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고, 만일 이것을 모든 국가가 지킬 수만 있다면 아동은 원만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며,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여전히 여기에는 해결할 수 없는 여분이 남아있다. 그것은 어른들의 잣대가 아닌 아동 편에서 바라본 삶의 측면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아동은 과연 무엇을 바라고 살고 있는가. 물론 아직 성장단계에 있으며, 자기 결정권이나 선택적인 면에서 많은 제한이 있지만 그들의 세계는 존재하는 것이며, 이들의 삶 속에서 중요하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고 있는 아동들의 세계 속의 질적 측면이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아동의 삶의 질을 유추할 수 있는 우선 순위라고 본 것이다. 더구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제12조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와 그 표현된 의견이 실행에 옮겨지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아동복지의 기본적 원리의 하나인 아동의 복지를 위한 권리·의무·책임에 대하여 국가(사회), 부모와 함께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동들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의 권리뿐만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을 져야함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이들이 지니고 있는 삶의 욕구를 이들 자신이 표현한 방법을 따라서 발견하고 이의 수준에 준거하여 교육이나 훈련을 함으로서 가능해 진다고 보는 것이다.
삶의 질에 관한 것은 근래에 이르러 활발하게 연구되는 분야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모든 장애인을 위한 교육법(PL 94-142)"이 통과된 후 교육을 통한 그리고 그 후의 자신들의 삶을 개척하고 정상화, 비시설화의 과정(Haring & McCormick, 1990, 27)을 거치면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가치에 근거를 둔 연구가 활발하다(Zarb, 1996, 191-2; ). 장애인과 관련된 삶의 질을 추적하다보면 문제는 자연히 건강과 관련된 항목으로 전환되게 되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삶의 질은 결국 건강과 연결된 삶의 질을 측정하게 된다(한림의대 가정의학과 편, 1999). 그러나 삶의 질은 다양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으며,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루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윤병식 등(1996, 108-138))은 삶의 질의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서 우선 기본적 요소로서 건강과 안전을 그 지표로 삼았고, 물리적 삶의 질의 지표로는 삶의 수준, 안정, 형평, 쾌적을 정신적 삶의 질의 지표로는 삶의 수준, 안정, 안심, 형평, 자유를 들었다. 여기에는 소득, 소비, 교육, 복지, 문화, 정보, 참여 등의 하위구조를 분석함으로서 삶의 질을 추적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한국인의 삶에 대한 직접적 조사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기존연구나 통계지표를 이용한 분석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현송(1997)은 삶의 질을 소득, 보건, 교육, 노동, 문화·정보, 형평으로 요약하였다. 이보다 구체적인 접근은 삶의 질은 아니지만 삶에 대한 의식수준을 측정하는 연구(부산대 사회학과, 1998)가 있다. 이것은 연령, 성별, 교육수준, 계층에 따른 삶의 의식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부산이라는 제한된 지역에서의 연구이지만 매우 관심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삶의 질이라는 개념(Schalock, 1996, 1)은 민감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는 사회정치적 운동의 생성에 접근하려는 개인적 관점으로부터 관련되고 지시되는 일반적 느낌을 우리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삶의 질은 인간의 주관적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하여야 하며, 삶의 질이란 다른 사람에 의하여 다르게 경험되어 진다는 것(Schalock, 1996, 2)을 고려하여야 하며, 같은 극한상황에 처하였던 홀로코스트의 억류자들이 생존할 수도 사망에 빨리 이르게 한 것도 주관적 관점에서 주어진 환경을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질을 논할 때 개인이 주관적으로 그의 삶을 통하여 경험한 측면에서 이해되어져야 하며 동시에 그러한 점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 의하여 다르게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인간의 가장 주관적 관점을 혹은 자신이 현재 느끼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상황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누구의 삶의 질이던 간에 그것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으나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라고 Schalock은 정의하면서, 인간의 욕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다고 하였다. 이것이 특히 인간의 삶의 질을 논할 때 보통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거론하지 않고 장애인이나 노인 혹은 아동의 것에 주의를 집중하는 이유이다. 즉 우리들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서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수준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고자하는 것이다.
삶의 질이란 무엇인가. Taylor와 Bogdan(1996, 11-12)은 Gross 등의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Q L = N E x (H+S)"
QL이란 삶의 질을 뜻하는 것이고, NE는 도움을 받는 사람의 타고난 재능(천부의 재질)로서 신체적 지적인 면을 포함하며, H는 그의 가정이나 가족으로부터 주어지는 혜택, 그리고 S는 사회로부터의 공헌을 의미한다. 이를 다시 말하면, 아무리 주관적 경험과 개인적 수용의 차이를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삶에는 개인, 가족, 사회의 주된 요소를 통하여 그의 질을 가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Felce와 Perry(1996), 그리고 Hughes와 Hwang(1996)은 삶의 질이란 외적 환경에 영향을 받은 객관적 삶의 상황과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신체적, 물질적, 사회적, 발달적, 활동적, 정서적 복지의 수준과 이러한 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개인적 가치와 다양한 측면이며, 이러한 복지의 수준들이 표현되는 외적 환경, 즉 사회적 관계와 통합 그리고 그러한 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개인적 만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결국 삶의 질이란 한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자신의 삶에 대한 수준의 정도이지만 거기에는 주관적 요인뿐만 아니라 그러한 주관적 요인들이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객관적 지표들에 의하여 어떻게 표출되며, 이러한 표출이 개인의 삶의 중심을 이루는 심리적 만족감이나 안정도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슨 요소들이 포함되었느냐는 그리 중요하지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인간을 둘러싼 모든 항목들이 삶의 질의 하나하나의 요소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Ⅱ. 연구의 과정
본 연구는 Schalock(1996, 123-139)의 삶의 질의 개념화와 척도에 대한 방법을 원용하였으나 그 내용이나 척도는 연구자들의 단계적 분석을 통하여 삶의 질의 핵심적 요소를 추출하였다고 본다.
우선 Schalock(1996, 124-125)은 삶의 질의 핵심적 측면은 사회적 지표, 심리적 요인, 적합도와 사회정책을 기준으로 하여서 삶의 질의 원칙은
①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같은 요소와 관계로 구성되어야 하며
② 개인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고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기회와 목표가 가정, 지역사회, 학교, 직업 등의 주요 생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주어지고 성취되는 경험을 가지는 것이며,
③ 개인의 관점이 다양하듯이 이것도 다면적 개념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하며,
④ 자신의 삶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자신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부여가 주어져야 하며,
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통합될 수 있어야 하며,
⑥ 조직적인 개념으로서 삶의 질을 측정하는 목적을 지니고 이용될 뿐만 아니라 측정된 개인의 만족과 복지를 위하여 그가 느끼는 감정을 사정함으로서 바람직한 서비스에 유용하게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며,
⑦ 삶의 질을 연구한다는 것은 인간과 그들의 관점에 대한 깊은 지식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복합적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하나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척도롤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면적 측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원칙을 제안한 Schalock은 삶의 질의 차원과 요소들을 아래의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1> 삶의 질의 차원과 구성요소들
* 자료의 출처 : Schalock(1996), Reconsidering th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quality of life, in Quality of Life Vol. I, AAMR, 127
위와 같은 원칙과 framework을 참고로 하여 한국의 아동들이 지니는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아래와 같은 단계를 가지고 이 연구에 착수하였다.
단계 1 : 이 연구의 목적을 명백히 하며, 이 연구가 앞으로 어떠한 영역에서 조사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연구의 결과가 미치는 영향을 먼저 고려한 후에 연구의 계획이나 일정을 결정지었다. 이러한 결정은 어떠한 분야가 한국 아동의 삶의 질이 될 것인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먼저 아동들의 언어로서 그들의 삶에서 느끼는 일반적인 사항들을 밝혀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아동들의 연령이란 출생에서 만18세이므로 이러한 아동들을 대표할 수 있는 연령을 추출하여야 한다는 결정도 필요하다.
단계 2 : 아동들이 일반적인 삶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사항들을 토대로 하여 삶의 질의 핵심적 측면을 결정하는 것이다.
단계 3 : 핵심적 삶의 질이 결정되면 각각의 측면에 대한 항목들을 결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작업의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거친 후 본 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며, 어느 지역에서 어떤 학교를 선정하고 몇 명을 포함시켜야만 한국아동의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단계 4 : 이러한 현재의 아동은 과거의 아동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과거의 아동과 현재의 아동을 비교함으로서 미래의 아동을 과연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우선 과거의 아동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한국의 대표성 있는 신문을 선정하며, 과거의 아동을 어느 시점에서 출발할 것인가 등을 결정하는 것이다.
단계 5 : 조사된 현재의 결과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살펴보고 이를 해석하는 단계 등이 이 조사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단계 1을 위하여 부산, 경남 지역의 아동으로서 현재 초등학교 4,5,6,학년과 중학교 1,2,3학년 학생 126명을 대상으로 하여 두장의 질문지를 주었다. 무엇이 현재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 나를 불행하고 스트레스의 요인인가, 쓰고 싶은 모든 항목을 표현하라고 하였다. 약 600개 이상의 항목들이 추출되었다. 살아가는데 행복이나 기쁨을 주는 것을 몇 가지 측면에서 세분하였더니, 가족, 친구/동료, 형제간의 안전, 성장, 생존, 정신위생, 오락, 여가, 놀이, 취미, 교육, 정보, 경제, 신체적 만족, 그리고 종교 등이 삶의 행복과 만족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자신을 불행하고 힘들게 하며,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으로서는 생존, 성장, 안전, 의사표명, 표현의 자유, 사생활, 학대, 장애, 건강, 생활수준, 교육, 가족관계, 정보,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위의 행복의 항목과 별 차이 없이 같은 수준에서 표현되었다.
문제는 대표성 있는 아동연령을 선택하는 것이었다. 연구자들의 의견으로는 초등학교 4학년들은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명확치 않았으며, 중학교 3학년은 아동이라고 보기에는 이미 사춘기 중반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제한성은 있으나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2학년을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나 가능하다면 일부는 예비조사에서도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그러나 여러명의 중학생들이 연구자들이 배포한 아동들의 삶의 질이라는 문장에 대하여 [나는 아동이 아니고 중학생입니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설문지에는 아동 및 청소년이라고 표기하기로 하였다.
아동들이 자신의 삶에서 기쁨을 느끼고 불행을 갖게하는 요인들을 내용으로 예비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단계 2에서는 위의 1차 조사에서 나타난 항목들을 가지고 삶의 질의 핵심적 측면을 결정하여야 하였다. 위의 배경에서도 논의되었듯이 삶의 질이 가지는 주관적 측면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측면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우선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테두리를 중심으로 핵심적 측면을 고려하기로 하였으나 이것은 어느정도 아동의 욕구와 합치되는 것도 있으나 표현된 아동의 욕구와는 다소 상치됨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한국아동에 대한 삶의 질이므로 보다 한국아동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처서 결정된 것이 다음과 같이 11개의 측면이 되었다. 부모관계, 가족생활, 자신의 발견과 발전, 경제적 측면으로서의 소비생활, 여가, 친구관계, 공부와 관련된 교육이나 학업의 학교생활, 안전, 가치/수용, 아동학대, 그리고 아동의 권리 등이다.
단계 3에서는 11분야의 핵심적 측면이 결정된 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을 선정하고 결정하는 작업이다. 아동들의 표현된 욕구를 중심으로 95개의 항목을 만들고 어떤 항목들은 여러개의 측면에 복합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의견을 보다 명확히 수렴하기 위하여 Likert식 5점 척도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수로서는 학년, 성별, 가족유형, 주소, 사회계층 등 9개를 포함시켰다.
예비조사는 부산 경남지역의 중심지역, 변두리 지역 등을 중심으로 약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결과는 매우 높은 신뢰도(Cronbach's α=.87)를 보였으며,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우려한 바와 같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는 응답의 어려움을 중학교 3학년은 장난기있는 응답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들 집단은 본 조사시 제외시키기로 하였다.
단계 4에서는 대학원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microfiche의 검색작업을 실시함으로서 지난 50년간 한국사회에서의 아동의 변화 혹은 아동에 대한 사회적 처우를 밝히는 역할을 하였다. 이 검색작업에는 [조선일보]를 선택하였는데 조선일보는 현재 한국에서 발간되는 신문가운데 가장 오래된 신문의 하나이며, 발매부수와 실제적 독자의 수가 가장 많으며, 과거의 신문이 microfilm화되어있다는 이점으로 인하여 선택되었다. 연구에 참가한 대학원생들은 사회면을 통하여 아동에 관한 기사를 scrap(프린트)하였으며, 이렇게 수집된 기사를 다시 11개의 핵심적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기사들은 각 영역을 담당하는 연구자들에게 보내어졌으며, 연구자들은 필요하다면 직접 기사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단계 5는 예비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새로이 작성된 설문지를 가지고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본 조사의 설문지는 예비조사시 2중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나 변별력이 부족하다고 결정된 항목들을 제외하고 핵심적 측면의 타당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들을 첨가하여 88개로 구성하였다. 연구자들은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인구분포에 의하여, 그리고 객관적으로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다고 사려되는 지역과 학교를 선정하여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 참가한 아동들은 모두 약 3,700명이었으나 응답의 불충실(예를 들면 대부분의 응답에 보통이 다로 응답한 경우)이나 빈 항목이 많은 경우를 제외한 3,547 사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적 안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였던 지역적 차이는 조사결과 전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연구가 다시 정리되는 단계에서 재시도 하려는 것은 지역을 초월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그리고 농·어촌 등으로 구분한다면 어떤 의미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본다.
Ⅲ. 연구의 결과
1. 아동의 현재
연구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아래와 같다. 전체적인 신뢰도는 예비조사 보다는 다소 높았으나 각 측면에 대한 신뢰도는 모두가 α=.65이상으로서 조사설문지로서의 가치는 인정되지만 만일 이 설문지를 가지고 계속 조사를 하려면 부분적으로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조사에 참가한 아동들의 기본적 속성은 남자어린이가 1,714명(48.3%)이며, 여자어린이는 1,833명(51.7%)이었다. 이들 조사대상자의 학년은 초등학교 5학년이 831명(23.4%); 초등학교 6학년이 981명(27.7%), 중학교 1학년이 816명(23.0%),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이 919명(25.9%)로서 비교적 고룬 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보여진다. 거주지역으로는 서울(316명)·경기(293명)·인천(329명)이 26.5%; 부산(347명)·경남(315명)·울산(156명)이 23.1%; 대구(278명)·경북(297명)이 16.3%; 광주(134명)·전남(145명)·전북(160명)이 12.4%; 대전(170명)·충남(152명)·충북(160명)이 13.6%; 강원도(141명)가 4.0% 그리고 제주도(153명)가 4.3%였다. 아동들은 그들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잘 살거나 잘 사는 편이라고 대답한 것이 35.7%였고, 보통이라고 한 아동들이 57.2%, 그리고 못 살거나 아주 못사는 편이라고 대답한 아동은 6%였다. 이것은 아직까지 경제적 위기가 아동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았거나 부모가 아동에게 전과 같은 수준에서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동들의 가족형태는 90.4%가 친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아직까지는 가족구조의 안정적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편부가족은 1.3%, 편모가족은 4.1%, 재혼가족은 1.4%, 소년소녀가장가족은 2.3%, 그리고 시설아동은 0.5%였다. 이 조사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어촌을 골고루 조사하였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편중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급격한 가족해체를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정상가족의 수치는 다소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시설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세대의 %는 이 조사대상자의 대표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 조사의 결과에 대한 분석은 모든 항목에 대한 개별적 처리를 하기보다는 핵심적 측면에 대한 분야를 종속변수로 보고 학년, 성별, 가족관계, 형제관계, 부모의 직업, 주택, 경제적인지도, 거주지역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주로 교차분석을 하였다. 그러나 본 발표에서는 가족의 생활이나 관계와 관련된 변수들, 사회계층과 소비생활, 아동들의 여가활동, 그리고 아동의 권리를 중심으로 준비되었다.
위에서도 지적된바와 같이 더 이상 아동의 거주지역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다른 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표 2>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조사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각 변수간 부적관계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국 이 조사에 사용된 아동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측면에 영향을 주는 외적 조건들은 정적 측면에서 상호관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계층, 부모와의 관계, 가족생활, 자신의 발견, 소비생활, 아동학대 등 모든 측면이 아동의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고 본다.
<표 2> 각 측면간의 상관관계(Pearson's r 수준)
학년 성별 가족 사회 주소 부모 가족 자신 소비 여가 친구 학교 안전 가치 아동 아동
형태 계층 관계 생활 발전 생활 /오락 관계 생활 /수용 학대 권리
학년
성별 .049***
가족 .028 .046*
형태
사회 .251*** .040*** .148***
계층
주소 .018 .056*** .012 .019***
부모 .169*** .092*** .065*** .238*** .008
관계
가족 .151*** .006 .030 .167*** .042 .432***
생활
자신 .245*** .007 .040 .250*** .013 .475*** .388***
발전
소비 .148** .063*** .079*** .273*** .027 .533*** .355*** .444***
생활
여가 .117*** .020 .032 .093*** .000 .388*** .264*** .495*** .495***
/오락
친구 .107*** .052 .051 .175*** .050 .333*** .344*** .515*** .313*** .340***
관계
학교 .191*** .054*** .038 .180*** .034 .386*** .324*** .591*** .344*** .324*** .487***
생활
안전 .086*** .024 .070*** .178*** .045 .373*** .371*** .338*** .376*** .283*** .501*** .417***
가치 .114*** .023 .069*** .222*** .028 .489*** .434*** .536*** .496*** .390*** .461*** .441*** .439***
/수용
아동 .129*** 094*** .201*** .330 378*** .334*** .303*** .310*** .280*** .253*** .299*** .317*** .432***
학대
아동 .196*** .025 .029 .024*** .014 .579*** .460*** .524** .440*** .255*** .371** .436*** .360*** .501*** .376***
권리
*** p < .001 ** p < .01 * p < .05
2. 아동의 과거
아동의 과거는 각 연구자들의 발표에서 이미 어느 정도 언급이 되었다고 보여진다. 여기에서는 지난 50년을 지나는 동안 국가적으로 주요한 사건(전쟁이나 혁명)이나 전환(정권의 교체나 학교체계의 변화)등이 있을 때 혹은 아동의 지위나 아동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우선 머릿기사만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1) 1950년대 - 1950년 1월 8일 양자제도에 대한 변화가 있었으며, 1월 26일자에는 전해에 아마도 발생했었던 사건과 관련이 되었는지 아동을 유괴하여 살해하였다는 기사와 기아의 숫적 증가에 대한 우려가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소년범에 대한 시설부족이나 소년법의 제정에 대한 국회와 정부간의 대립이 보이며, 6년의 의무교육이 시행되기 이전이므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에게 후원회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부터 결식아동에 대한 기사는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매년 결식이나 굶는 아동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등장하고 있었다. 6월의 한국동란으로 신문은 중단되었고, 아동에 대한 기사는 1951년부터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다. 전쟁의 와중에서도 고아를 이용한 사기가 자주 나타나고 있으며, 처음으로 고아들이 입양이 아닌 미국의 시설에 수용보호되는 기사(51. 10.10)가 관심을 끌고 있다. 50년대는 계속 고아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 특히 아동매매나 부랑아화하는 것에 대한 기사들이었으나 정부는 대책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53년도에 현재의 RCY인 JRC가 조직되었다는 소식이다. 1954년도부터는 아동에 대한 기사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특히 1953년 한국에 도착한 홀트씨가 시작한 고아의 해외입양이 본격화되었으며, 학생들의 범죄화와 학교폭력이 이미 사회문제로서 등장되고 있었다. 특히 전쟁의 와중에서 많은 아동들이 수류탄이나 탄약을 가지고 장난을 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장애가 되고 있다는 기사는 수없이 등장하고 있었다. 이것은 거의 매년 약 20명의 어린이가 희생되었음을 보여주었다. 1955년부터는 많은 지역에 어린이 놀이터가 세워지고 있었으며, 이때부터 입학시험의 제도상의 문제, 실시, 과열 등이 기사화되고 있었으며,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가고 있는 사례로서 부랑소년이나 범죄소년에 대한 사회적 조처를 강구하고 있다는 것과 아동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기사나, 학교급식 등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부터 아동학대에 관한 것으로 친딸을 굶겨죽이거나 살해한 사건들이 거의 매달 1회씩 보도되고 있었으며, 59년의 경우 30회이상의 학대기사가 나타나고 있다.
1956년 전송가를 촬영하기 위해 고아들의 미국방문이나 조숙아에 대한 incubator의 도입은 새로운 도전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1956년 전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지능검사를 실시했으며, 학생들이 농촌일손돕기에 나섰다는 기사는 이때부터 이미 등장하고 있었다. 특히 58년도에 접어들면서 성인들에 의한 청소년의 약물개입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사회가 어느정도 안정되어 가면서 증가하는 범죄와 미혼모 등에 대한 기사가 사회문제화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2) 1960년대 - 1960년은 4·19혁명이 일어난 해이다. 60년대에도 여전히 많은 고아들이 해외로 입양되었다는 기사와, 아동학대, 성적학대, 소년비행/범죄, 부랑아, 수류탄 등에 의한 사고, 그리고 학교제도나 입시의 부정적인 측면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60년 4월 24일 11살된 소년이 데모를 구경하다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은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부터 농촌에서 보다 많은 수확을 위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농약이나 기타 화학물질에 의하여 희생되는 아동이 적게는 5명에서 그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61년 5·16이후 나타나는 극적인 기사는 거리를 방황하는 걸인, 부랑아, 비행소년들은 국토건설사업에 보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혼란기에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일시보호소, 미아보호소 등에 버리고 있으며, 평균 하루애 52명이 기·미아가 되고, 학대가 한해에 3,568건(1963)이라는 것과 요즈음의 cyber 세계에서의 음란물의 폐해와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악서(이것은 후에 만화로 바뀌어 진다)로 인한 아동의 정신적 황폐화와 TV의 보급이 시작된 60년대 TV로부터 미치는 여러 가지 악영향을 걱정하고 있었다.
아동의 사망요인 중의 하나로 등장한 연탄가스 중독은 60년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많은 부모들이 맞벌이를 시작한 시기와 관련이 된다. 보통 11월부터 시작하여 3월까지 연탄사고로 사망하는 아동에 대한 기사가 일주일에 몇 차례씩 나타나고 있으며, 당시의 경제적 어려움은 결식이 문제가 아니라 아동가운데 108만 명이 영양실조라는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60년대 초부터 많은 인구의 도시집중화는 사회적 문제의 또 다른 양상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도시화와 산업화, 그리고 TV의 영향은 성의 개방화가 이 시기부터 문제화되었음을 보여주었고,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어린 소녀들을 도시로 유인하고 이들 중 많은 소녀들이 윤락가로 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경제적 어려움은 이 시기까지 지속되던 외국으로부터의 원조양곡을 아동에게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UN기관에서 아동급식을 중단함으로서 그나마 학교급식으로 결식을 해결하던 아동들에게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기사가 67년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아동들이 영얄실조와 결식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한편에서는 아동의 과외열풍의 폐해를 지적하기 시작한다. 즉 부모들의 치맛바람과 과외의 폐단은 60년대 후반부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소재가 된 것이다.
3) 1970년대 - 이 시기부터 아동에 관한 기사는 현재의 기사와 그리 큰 차이는 없으나 아직까지 문제는 매우 사소한 것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1970년 서울에서 어린이 회관이 건립되기 시작하여 전국의 대도시에서 아동을 위한 사업을 시작하였다. 특히 70년대는 경제의 발전이 국민들의 피부에 느껴지기 시작하였고, 월남이나 중동에서의 성공은 많은 부자를 생산하였다. 결국 눈에 띄는 부자들의 등장은 신종범죄인 아동을 미끼로 돈을 갈취하는 범죄가 자주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전화의 전국적인 보급은 전화를 이용한 범죄의 등장이다. 전화를 이용한 범죄나 유괴는 오늘날에도 많지만 이 시기에는 굉장한 사건이었다고 보여진다. 이에 더하여 아동이나 청소년을 매매하는 업자들이 기업화하기 시작하였으며, 살인 등 대인범죄의 흉포화는 청소년의 범죄에도 전염이 되어서 소년범죄의 양상이 흉악화하기 시작했다는 우려가 나타난다.
그러나 경제적 안정은 인간적 온정을 베푸는 기사를 더 많이 소개하는 여유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많은 미담이 소개되고 있다.
70년대의 특징의 하나는 주거환경의 변화다. 아파트의 등장과 고층화는 많은 아동사고와 자살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다. 이러한 아파트에서의 사고는 초기에는 평균 한주일에 한건 이상씩 그리고 계속하여 발생하는 사건으로 남게된다.
경제적 안정과 주거환경의 변화, 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이혼이나 별거를 증가시키고, 이러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 유기, 비관으로 인한 자살이나 가출 등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미 70년대부터 지역간의 감정해소를 위한 노력이 신문에 나타나기 시작한다('73. 7.2.). 70년대에도 가출이나 미혼모에 대한 기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부모의 가출로 인한 해체가정과 그 문제들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특히 정신장애가 아닌 학습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장애의 요인으로 지적되는 여러 가지 감염성 질병에 대한 접종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부모교육이 활발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대가족의 붕괴로 인한 사회적 관심과 책임의 표명이라고 볼 수도 있다.
돈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사고는 많은 아동을 희생물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자신의 사업을 알리기 위해 아동을 선전원으로 썼다가 아동이 질식사하고, 고객들의 놀이감이 되는 사건이 70년대 중반 거의 매일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동차의 보급은 차를 이용한 사고나 범죄를 등장하게 만들었다. 7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국산화에 성공한 [포니1]은 선풍적인 인기였다. 이것은 아동들의 우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동차는 문명의 이기였지만 또한 그것으로 인한 아동의 희생-교통사고, 유괴, 차안에서의 질식사 등-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었다.
1976년 처음으로 부모들이 아동들을 동반하고 어린이날 고둥으로 나들이를 한 숫자가 100만명을 넘고 있다. 이것이 아동이 부모와 자리바꿈을 하는 시작이라고 보여진다. 부모들은 아동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이때부터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으며, 어린이날, 생일날, 명절날, 혹은 크리스마스날 과다한 지출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풍속이 이때 시작된 것이다. 이것은 사기성있는 업자들로 하여금 위험한 장난감이나 만화를 만들어내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다. 그리고 이미 70년대 후반부터 아동의 학교준비물이 학교앞 문방구에서 팔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시작은 학교에서 지시하는 준비물이 너무 많아서 부모들이 하나 둘씩 문방구에 부탁을 하였고 그것이 어느 사이에 보편화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아동에 대한 시험줄이기가 이 시기에 시작되었고, 책을 읽히자는 사회적 운동은 많은 전집류의 출간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러나 이미 이때부터 학교교육의 불균형화는 초등학교 아동의 많은 수가 한글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었다.
경제적 안정은 많은 아동이 교통사고의 희생자가 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으며, 고아들의 국내입양이 활성화되는 좋은 소식도 눈에 보인다. 그러나 현재 유흥업소가 들어찬 경기도 장흥(송추)는 원래 제2어린이 대공원을 계획했었다는 보도가 있다. 결국 아동을 미끼로 계획을 마련한 후 어른들의 환락시설화된 것이다.
4) 1980년대 - 이 시기는 아동의 도구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라고 보아야 한다. 즉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성인을 위한 사업보다 더욱 많은 이윤을 가져오는 부문으로 변한 것이다. 그리고 오랜 아버지의 부재로 인하여 남자아이들의 여성화가 자주 눈에 보이는 기사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모험이나 유격훈련을 본딴 오락/게임/켐프가 등장하고 있다. 이때부터 유치원의 아동이 여름을 이용하여 켐프에 참가하는 유행을 시작한다.
결국 청소년의 문화가 성인의 문화를 앞지르게 되었고 성인들이 이에 동조하게 된다. 청소년들이나 아동의 유흥가 출입은 이때부터 사회문제로서 근절되어야 한다는 기사가 일주일이 멀다하고 등장하지만 거의 20년이 지난 현재도 변하지 않는 사회문제인 것이다.
반면에 아동을 보다 전문적으로 보호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89년은 많은 아동관계법-영유아보육법, 가족법의 개정, 보호관찰법 등등이 통과되었으며, 직장보육이나 병원에서의 아동 전문분야가 독립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Ⅳ. 맺으면서
과거에 대한 추적은 아직 다 마치지 않았으나 오늘에 일어나는 사건과 유사하므로 더 많은 과거의 추적은 최종 보고서에서 다루고자 한다. 현재와 과거를 다루는 것은 새로운 세기의 아동복지에 대한 계획 혹은 보다 바람직한 아동의 삶의 질을 마련해주고자 하는 바람이기도 한 것이다. 많은 아동들의 문제가 점차 복잡해지고 성인의 문제를 능가하는 험악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점차 흉악해지는 사회상을 보고 성장한 아동들이 현재의 성인이며,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아동을 건강하게 성장시키려는 사회적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은데서 문제의 대물림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아동에 대한 개입은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 현재 문제가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치료하는 것과 병행하여서 유치원의 아동부터 시작하여 가치관과 윤리교육을 시작하여야 한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20년후에 이 나라의 바른 아동운동이 자리를 잡게된다고 본다. 아마도 앞으로 10년이상은 현재와 같은 어쩌면 현재보다 더욱 심한 사회적 문제의 와중에서 아동의 문제와 청소년의 혼란이 지속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항상 희망은 있는 것이다. 그것이 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다. 즉 역사를 통하여 미래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과 혼란들은 현재의 아동들이 보여주는 삶의 질과 비교할 때 비록 충분하지는 않았으나 순수하였다고 본다. 그리고 오늘의 아동들도 힘들지만 자신의 처지를 아직까지는 매우 긍정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순수함 혹은 긍정적 측면이 오염되기 전에 새로운 교육의 체계가 필요하며 개입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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