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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별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규모 : 시행령 별표1 > |
1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5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
< 특정대기유해물질 : 35개 : 시행규칙 별표2 > | |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1.1.1. 2. 시안화수소 1.1.2. 3. 납 및 그 화합물 1.1.3. 4. 폴리염화비페닐 1.1.4. 5. 크롬 및 그 화합물 1.1.5. 6. 비소 및 그 화합물 1.1.6. 7. 수은 및 그 화합물 1.1.7. 8. 프로필렌 옥사이드 1.1.8. 9. 염소 및 염화수소 1.1.9. 10. 불소화물 1.1.10. 11. 석 면 1.1.11. 12. 니켈 및 그 화합물 1.1.12. 13. 염화비닐 1.1.13. 14. 다이옥신 1.1.14. 15. 페놀 및 그 화합물 1.1.15. 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1.1.16. 17. 벤 젠 1.1.17. 18. 사염화탄소 1.1.18. 19. 이황화메틸 |
20. 아닐린 1.1.19. 21. 클로로포름 1.1.20. 22. 포름알데히드 1.1.21. 23. 아세트알데히드 1.1.22. 24. 벤지딘 1.1.23. 25. 1,3-부타디엔 26.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27. 에틸렌옥사이드 28. 디클로로메탄 29. 스틸렌 3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1. 1,2-디클로로에탄 32. 에틸벤젠 33. 트리클로로에틸렌 34. 아크릴로니트릴 35. 히드라진 |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종류 :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 3 >
1.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 금속의 용융․제련 또는 열처리시설
1)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2) 노상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인 반사로
3) 1회 주입 연료 및 원료량의 합계가 0.5톤 이상인 용선로
4)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도가니로
5)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평로
나) 전로(순산소 상취전로를 포함한다)
다) 배소로
라) 소결로
마) 가열로
바) 용융․용해로
6)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용해로
나) 납의 제2차 정련용 용해로 또는 납의 관․판․선 제조용 용해로
7) 풍구(노복)면의 횡단면적이 0.2제곱미터 이상인 제선로(용광로를 포함한다)
8)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알루미늄 정련용 전해로
나. 금속의 표면처리시설
1)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도금시설
나) 탈지시설
다) 산․알칼리처리시설
라) 화성처리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금속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
3)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주물사처리시설(코어제조시설을 포함한다)
다.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증착(蒸着)시설
나) 식각(蝕刻)시설
라.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시설
1) 기초화합물 제조시설,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가)용적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를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나)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연소시설(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2) 용융․용해시설
(3) 소성시설
(4) 가열시설
(5) 건조시설
(6) 회수시설
다)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혼합시설
2)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가) 라목1)의 각 시설의 규모 이상인 시설
나)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탄화시설
3) 화학섬유 제조시설
가) 라목1)의 각 시설의 규모 이상인 시설
나) 분당 방사속도가 50미터 이상인 방사시설
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1) 라목1)의 각 시설의 규모 이상인 시설
2)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혼합시설(소련시설을 포함한다)
나) 분리시설
다) 정련시설
3)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 외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동력이 250마력 이상인 성형시설(압출방법, 압연방법 또는 사출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4)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가황시설(열과 압력을 가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바. 석유정제품제조시설
1) 라목1)의 각 시설의 규모 이상인 시설
2)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촉매재생시설
나) 황 회수장치의 연소시설
사.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인 코크스로
아.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1)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소성시설(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도자기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나) 용융․용해시설
다) 건조시설(시멘트 양생시설은 제외한다)
2) 처리능력이 시간당 0.5톤 이상인 냉각시설(서냉시설은 제외한다)
3)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혼합시설
나) 고체입자상물질 계량시설
4) 석면 및 암면제품 제조시설의 권취시설․압착시설․탈판시설․방사집면시설․절단시설
5) 산처리시설(부식시설을 포함한다)
자. 가죽․모피 가공시설 및 모피제품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석회적시설
나) 건조시설(도장마무리용 시설만 해당한다)
차. 제재 및 목재가공시설
1)동력이 20마력 이상인 목재가공연마시설(자동대패기․밀링기․샌딩기․그라인딩기․몰더기만 해당한다)
2)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제재시설
3)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건조시설(도포 및 도장 마무리용 건조시설 만 해당한다)
카.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과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 (복제)시설
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가)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증해(蒸解)시설
(2) 표백(漂白)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석회로시설
(2) 가열시설
2)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 (복제)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합계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인쇄․건조시설(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그라비아 인쇄시설과 이 시설과 연계되어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코팅시설만 해당한다)
타. 담배 제조시설
1)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건조시설
나) 순환식조화시설
2) 처리능력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인 포장시설
파. 음식료품 제조시설, 단백질 및 배합사료 제조시설(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1)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산․알칼리 처리시설
나) 건조시설(진공냉동건조시설은 제외한다)
2)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제분시설
3) 동력이 70마력 이상인 도정시설
하. 섬유제품제조시설
1) 동력이 3마력 이상인 선별(혼타)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다림질(텐트)시설
나) 코팅시설(실리콘․불소수지 외의 유연제 또는 방수용 수지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3) 연료사용량이 일일 2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모소시설(모 직물만 해당한다)
4)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기모(식모)시설
거. 공통시설
1)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120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용 내연기관(도서지방용․비상용 및 수송용은 제외한다) 및 120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용 매립․바이오가스 사용시설
2)이동식 시설, 가스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연료유1호(등유형)․휘발유․나프타․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한다)]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간당 증발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서는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로 한다.
3) 소각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능력이 시간당 25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폐기물소각시설
(2) 폐수소각시설
나)소각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폐가스소각시설(별표 16의 기준에 맞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과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소각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제품 전용시설
(1)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 Refuse Derived Fuel)
(2)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 Refuse Plastic Fuel)
4)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다음의 시설. 다만, 습식 및 이동식은 제외한다.
가) 연마시설[차목 1)의 목재가공연마시설은 제외한다]
나) 선별시설
다) 탈사시설
라) 탈청시설
5)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분쇄시설. 다만, 습식 및 이동식은 제외한다.
6)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유․무기산 저장시설
나) 유기화합물(원유․휘발유․나프타․알켄족․알킨족․방향족․알데히드류․케톤류가 50퍼센트 이상 함유된 것만 해당한다) 저장시설
다)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7)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
8) 포장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시설
9) 시간당 연료사용량이 5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2세제곱미터 이상인 그 밖의 로(爐)
10) 시간당 처리능력이 0.5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과 시간당 처리능력 0.15세제 곱미터 이상인 폐수․폐기물 건조시설
가) 폐수․폐기물 증발시설
나) 폐수․폐기물 농축시설
비고: 1. 위의 표에 규정된 규모 미만인 시설로서 동일 사업장에 동종 시설이 2개 이상 설치되어 시설의 총규모가 각 항목에 규정된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설을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다만, 저장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가스류․전기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연료유 1호(등유형)․휘발유․나프타․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한다)]만을 사용하여 간접 가열하는 연소시설은 그 시설만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다만, 원유정제과정 또는 금속의 용융․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스를 사용하는 석유정제시설 또는 금속의 용융․제련․열처리시설의 연소시설은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3. “연료사용량”이란 연료별 사용량에 무연탄을 기준으로 한 고체연료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말하며, 고체연료환산계수는 다음 표와 같다.
나. 종별 수질오염물질배출사업장 규모와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종류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종별 수질오염물질배출사업장 규모 : 시행령 별표13 > |
1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이상인 사업장 2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이상 2,000㎥미만인 사업장 3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이상 700㎥미만인 사업장 4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이상 200㎥미만인 사업장 5종 사업장 1종 내지 4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
비고 1.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1년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2. 폐수배출량은 그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및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물이나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에 방류되기 전에 일정 관로를 통하여 생산 공정에 재이용되는 물은 제외하되, 희석수, 생활용수, 간접냉각수, 사업장 내 청소용 물, 원료야적장 침출수 등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물은 포함한다. 폐수배출량 = 용수사용량 - (생활용수량+간접냉각수량+보일러용수량+제품함유수량+공정 중 증발량+그 밖의 방류구로 배출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물의 양)+공정 중 발생량 3. 최초 배출시설 설치허가시의 폐수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 특정수질유해물질 : 19개 : 시행규칙 별표3 > | |
1. 구리와 그 화합물 2. 납과 그 화합물 3. 비소와 그 화합물 4. 수은과 그 화합물 5. 시안화합물 6. 유기인 화합물 7. 6가크롬 화합물 8. 카드뮴과 그 화합물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 트리클로로에틸렌 |
11. 페놀류 1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14. 벤젠 15. 사염화탄소 16. 디클로로메탄 17. 1, 1-디클로로에틸렌 18. 1, 2-디클로로에탄 19. 클로로폼 |
<폐수배출시설 시행규칙 제6조 관련 별표4> | ||
1.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가. 폐수배출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로 한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ㆍ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 1일 최대 폐수량이 0.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출판ㆍ인쇄시설,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은 모두 폐수배출시설로 하고, 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그 밖의 폐수배출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2) 특정수질유해물질ㆍ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 1일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 및 82) 그 밖의 폐수배출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1세제곱미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가)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광유류(鑛油類)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나)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그 시설에서 방류하는 하천의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말한다) 이내로 유지된다고 허가ㆍ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다) 1일 최대 폐수량이 1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원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 항목의 수질오염물질만 배출되고, 그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항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가ㆍ신고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나. 가목에서 “1일 최대 폐수량”은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위탁처리ㆍ재이용하거나 폐수배출공정 중의 방지시설에서 처리되는 폐수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두부제조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두부제품을 식히거나 담근 폐수를 1일 최대 폐수량에서 제외한다. 다. 가목 1)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ㆍ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란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된 원료(용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원료 또는 첨가물을 사용하는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검출한계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원료로 사용되거나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용수에만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용수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 중 수돗물의 수질기준 이하인 폐수배출시설은 가목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ㆍ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서 제외한다. | ||
2.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 ||
폐수배출시설 |
표준산업 분류 |
포함 또는 제외시설 |
1) 석탄 광업시설
|
101
|
○채탄능력 8천 톤/월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
2) 금속 광업시설(채광된 광물의 가공처리시설) |
11
|
○103 우라늄 및 토륨광업시설을 포함한다.
|
3) 비금속 광물 광업시설
|
12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업 및 채석업 시설을 포함한다. ○연료용 광물 광업시설과 121 토사석 광업(채취ㆍ가공)시설로서 폐수를 해당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4) 도축, 고기ㆍ수산물가공 및 저장ㆍ처리시설
|
1511 1512
|
○1511 각종 육지동물을 자영 또는 임가공 방식으로 도축하여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상태의 고기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가축ㆍ가금ㆍ조류ㆍ고래 및 수렵물 등의 도축시설을 포함한다. ○1512 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 중 해상에서 작업하는 시설과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
5)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ㆍ처리시설 |
1513
|
○단순 물세척만 하거나 수송ㆍ보관을 위하여 소금절임만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6) 동ㆍ식물성 유지제조시설 |
1514 |
|
7) 낙농제품 및 아이스크림 제조시설 |
1520
|
○조류의 알 세척시설은 제외한다.
|
8) 곡물 가공품 제조시설 |
1531 |
|
9) 전분 및 당류 제조시설 |
1532 |
|
10) 사료 제조시설 |
1533 |
|
11) 설탕 제조시설 |
1542 |
|
12)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시설 |
1545
|
|
13) 기타 식품 제조시설
|
1541 1543 1544 1549
|
○두부 및 그 유사식품, 빵, 곡분과자, 국수 및 그 유사식품, 코코아 및 설탕과자제품, 커피ㆍ차류 및 조제 스프, 인삼제품, 건강식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제조시설을 포함한다. ○국수 및 유사식품제조시설 중 자체 조리판매용시설은 제외한다. ○1541 빵 및 곡분과자 제조시설 중 100제곱미터 미만의 제과점ㆍ방앗간은 제외한다. |
14) 주정제조 및 주조시설
|
1551 1552 1553 |
○증류주ㆍ합성주, 발효주, 맥아 및 맥주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15) 비알콜성 음료 및 얼음 제조시설 |
1554
|
|
16) 담배 제조시설 |
16 |
|
17) 제사 및 방적시설
|
171 172 173 |
○직물직조 및 편조시설을 포함한다.
|
18)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
174
|
|
19)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
179
|
|
20) 가죽ㆍ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
|
182 191 192 |
○18201, 19101 원모피ㆍ원피가공시설을 포함한다. |
21) 신발 제조시설 |
193 |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시설 |
20
|
○202 가구제조시설, 코르크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23) 펄프ㆍ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
21
|
|
24) 출판ㆍ인쇄ㆍ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
22 7491
|
○치과용 X-Ray, 수표촬영용 마이크로필름 처리시설 및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25)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
231
|
|
26)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
232
|
○석유저장, 석유증류(상압ㆍ감압), 석유전화(분해ㆍ개질) 석유정제, 윤활유 및 그리스제조,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정제 및 석유정제 부산물 재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정제ㆍ저유소로 한정한다. ○가스회수ㆍ탈염ㆍ탈황ㆍ탈납ㆍ스트리핑ㆍ스테빌라이즈ㆍ개질ㆍ접촉분해ㆍ수첨분해ㆍ이성화ㆍ알킬화ㆍ중합시설을 포함한다. |
27)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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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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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틸렌 및 프로필렌계, 부틸렌계, 부타디엔계, 사이크로펜타디엔계, 이소프렌계, 방향족탄화수소계, 사이크로헥산계, 아세틸렌계,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28) 석탄화합물 제조시설 |
2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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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시설 |
2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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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
2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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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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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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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 질산, 염산, 소다회, 가성소다 및 알칼리, 암모니아 합성 및 유도제품, 무기안료, 금속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염, 화학원소 단체물질, 인산, 비금속의 산화물, 황화물, 할로겐화합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32) 산업용가스 제조시설 |
24121 |
○4020 가스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33) 합성염료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
2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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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성 염료엑기스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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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
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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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합성고무 제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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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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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36)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
24152 24153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37) 의약품 제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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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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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38) 살충제 및 기타 농약 제조시설 |
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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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도료ㆍ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
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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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계면활성제ㆍ치약ㆍ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시설 |
24331 2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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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화장품 제조시설 |
24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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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시설 |
2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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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스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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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시설 |
24341 2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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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95 전자카드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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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가공염 및 정제염 제조시설 |
2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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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
2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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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시설 |
2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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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시설 |
2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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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시설 |
2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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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화학섬유 제조시설 |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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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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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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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시설 |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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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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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차량은 관련 시설로 포함한다. ○수증기 양생공정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54)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시설 |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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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금속 광물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55) 제1차 철강산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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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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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 제강, 열간압연, 냉간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 철강선, 강관, 철강압연, 주철강관, 연신 및 제관시설을 포함한다. |
56) 합금철 제조시설 |
27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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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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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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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ㆍ알루미늄ㆍ납ㆍ아연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철금속 제련 및 정련시설을 포함한다. |
58) 동 압연ㆍ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시설 |
2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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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알루미늄 압연ㆍ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
2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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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
2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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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업시설 |
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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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금속주조시설 |
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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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표준산업분류 28부터 35까지의 제조시설)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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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공정의 일부로서 공통시설의 도금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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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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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축전지 및 1차 전지 제조시설 |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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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시설 |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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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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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95 전자카드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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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ㆍ음향기기 제조시설 |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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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기타 제품 제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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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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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악기, 운동 및 경기용구, 귀금속(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금은 판매점의 세공시설은 제외한다)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장난감, 장식품 및 일용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70) 발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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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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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시설로 한정한다. ○10만 킬로와트/시간 미만의 시설을 제외한다. |
71) 수도사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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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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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逆洗)를 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만 처리하는 수도사업시설은 제외한다. ○정수능력 1천 세제곱미터/일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
72) 먹는샘물 제조시설
|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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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병 및 세척시설이 없는 먹는샘물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취수능력 10세제곱미터/일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
73) 수산물 판매장(면적 700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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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13 52213
|
○건어물ㆍ젓갈류를 판매하는 곳이 별도로 구획된 경우 또는 활어를 판매하는 시설, 수산물소매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74) 병원시설(병상의 수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규모 이상인 시설) |
8511
|
○수술실ㆍ처치실 및 병리실이 없는 병원과 한약을 끓이는 시설이 없는 한방병원은 제외한다. |
75) 폐수처리업의 폐수저장 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 |
9021 9022
|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76) 세탁시설(용적 2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용수 시간당 1세제곱미터 이상) |
9391
|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 안에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한 폐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은 제외한다. |
77) 산업시설의 폐가스ㆍ분진, 세정ㆍ응축시설(분무량 또는 응축량이 시간당 0.01세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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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세정ㆍ응축수를 당해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정수능력이 1일 당 100세제곱미터 이상) |
공통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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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를 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만 처리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수영장의 정수시설은 제외한다. |
79) 이화학 시험시설(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
공통 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실험폐수를 당해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와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실험실은 제외한다. ○실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 |
80) 도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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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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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정이 도금공정인 시설을 말하며 다른 공정의 일부로서 28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81)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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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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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ㆍ건설기계ㆍ열차ㆍ항공기 등 운송장비를 수선ㆍ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소에서 분뇨 및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세척 과정 중 배출되는 폐수를 당해 처리시설에 유입ㆍ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건설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세륜(洗輪)시설은 제외한다. |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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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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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시설과 3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시설은 원 생산 제품제조시설 분류와 같이 분류하되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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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의 숫자는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경우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를 말한다. |
다.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종류<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관련 별표 1>
1. 소음배출시설 가. 마력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1) 10마력 이상의 압축기(나사식 압축기는 20마력 이상으로 한다) 2) 10마력 이상의 송풍기 3) 10마력 이상의 단조기(기압식은 제외한다) 4) 10마력 이상의 금속절단기 5) 10마력 이상의 유압식 외의 프레스 및 30마력 이상의 유압식 프레스(유압식 절곡기는 제외한다) 6) 10마력 이상의 탈사기 7) 10마력 이상의 분쇄기(파쇄기와 마쇄기를 포함한다) 8) 30마력 이상의 변속기 9) 10마력 이상의 기계체 10) 20마력 이상의 원심분리기 11) 50마력 이상의 혼합기(콘크리트프랜트 및 아스팔트랜트의 혼합기는 20마력 이상으로 한다) 12) 50마력 이상의 공작기계 13) 30마력 이상의 제분기 14) 20마력 이상의 제재기 15) 20마력 이상의 목재가공기계 16) 50마력 이상의 인쇄기계(활판인쇄기계는 20마력 이상으로 한다) 17) 50마력 이상의 압연기 18) 30마력 이상의 도정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 19) 50마력 이상의 성형기(압출·사출을 포함한다) 20) 30마력 이상의 주조기계(다이케스팅기를 포함한다) 21) 20마력 이상의 콘크리트관 및 파일의 제조기계 22) 20마력 이상의 펌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하며, 「소방법」 제42조에 따른 소화전은 제외한다) 23) 30마력 이상의 금속가공용 인발기(습식신선기 및 합사·연사기를 포함한다) 24) 30마력 이상의 초지기 25) 10마력 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 26) 위의 1)부터 25)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장으로서 위 각 항목의 동력 규모 미만인 것들의 동력 합계가 50마력 이상인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의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참고: 위 26)에서 동력 합계 50마력 이상인 경우란 마력기준이 10마력인 시설 등은 1, 20마력인 시설 등은 0.9, 30마력인 시설 등은 0.8, 50마력인 시설 등은 0.7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동력의 합계가 50마력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나.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1) 100대 이상의 공업용 재봉기 2) 4대 이상의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3) 자동제병기 4) 제관기계 5) 2대 이상의 자동포장기 6) 40대 이상의 직기(편기는 제외한다) 7) 방적기계(합연사공정만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5대 이상으로 한다) 다. 그 밖의 시설 및 기계·기구 1) 낙하해머의 무게가 0.5톤 이상의 단조기 2) 120KW 이상의 발전기(수력발전기는 제외한다) 3) 5마력 이상의 연삭기 2대 이상 4) 석재 절단기(동력을 사용하는 것은 10마력 이상으로 한정한다)
2. 진동배출시설(동력을 사용하는 시설 및 기계·기구로 한정한다) 가. 20마력 이상의 프레스(유압식은 제외한다) 나. 30마력 이상의 분쇄기(파쇄기와 마쇄기를 포함한다) 다. 30마력 이상의 단조기 라. 30마력 이상의 도정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 마. 30마력 이상의 목재가공기계 바. 50마력 이상의 성형기(압출·사출을 포함한다) 사. 50마력 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 아. 4대 이상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참고 1. KW를 마력으로 환산할 때에는 KW×(3분의 4)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2. 소음배출시설 및 진동배출시설의 시설 및 기계·기구의 마력은 1개 또는 1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
<폐수배출시설 시행규칙 제6조 관련 별표4> | ||
1.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가. 폐수배출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로 한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ㆍ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 1일 최대 폐수량이 0.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출판ㆍ인쇄시설,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은 모두 폐수배출시설로 하고, 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그 밖의 폐수배출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2) 특정수질유해물질ㆍ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 1일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 및 82) 그 밖의 폐수배출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1세제곱미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가)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광유류(鑛油類)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나)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그 시설에서 방류하는 하천의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말한다) 이내로 유지된다고 허가ㆍ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다) 1일 최대 폐수량이 1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원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 항목의 수질오염물질만 배출되고, 그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항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가ㆍ신고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나. 가목에서 “1일 최대 폐수량”은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위탁처리ㆍ재이용하거나 폐수배출공정 중의 방지시설에서 처리되는 폐수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두부제조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두부제품을 식히거나 담근 폐수를 1일 최대 폐수량에서 제외한다. 다. 가목 1)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ㆍ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란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된 원료(용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원료 또는 첨가물을 사용하는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검출한계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원료로 사용되거나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용수에만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용수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 중 수돗물의 수질기준 이하인 폐수배출시설은 가목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ㆍ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서 제외한다. | ||
2.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 ||
폐수배출시설 |
표준산업 분류 |
포함 또는 제외시설 |
1) 석탄 광업시설
|
101
|
○채탄능력 8천 톤/월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
2) 금속 광업시설(채광된 광물의 가공처리시설) |
11
|
○103 우라늄 및 토륨광업시설을 포함한다.
|
3) 비금속 광물 광업시설
|
12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업 및 채석업 시설을 포함한다. ○연료용 광물 광업시설과 121 토사석 광업(채취ㆍ가공)시설로서 폐수를 해당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4) 도축, 고기ㆍ수산물가공 및 저장ㆍ처리시설
|
1511 1512
|
○1511 각종 육지동물을 자영 또는 임가공 방식으로 도축하여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상태의 고기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가축ㆍ가금ㆍ조류ㆍ고래 및 수렵물 등의 도축시설을 포함한다. ○1512 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 중 해상에서 작업하는 시설과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
5)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ㆍ처리시설 |
1513
|
○단순 물세척만 하거나 수송ㆍ보관을 위하여 소금절임만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6) 동ㆍ식물성 유지제조시설 |
1514 |
|
7) 낙농제품 및 아이스크림 제조시설 |
1520
|
○조류의 알 세척시설은 제외한다.
|
8) 곡물 가공품 제조시설 |
1531 |
|
9) 전분 및 당류 제조시설 |
1532 |
|
10) 사료 제조시설 |
1533 |
|
11) 설탕 제조시설 |
1542 |
|
12)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시설 |
1545
|
|
13) 기타 식품 제조시설
|
1541 1543 1544 1549
|
○두부 및 그 유사식품, 빵, 곡분과자, 국수 및 그 유사식품, 코코아 및 설탕과자제품, 커피ㆍ차류 및 조제 스프, 인삼제품, 건강식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제조시설을 포함한다. ○국수 및 유사식품제조시설 중 자체 조리판매용시설은 제외한다. ○1541 빵 및 곡분과자 제조시설 중 100제곱미터 미만의 제과점ㆍ방앗간은 제외한다. |
14) 주정제조 및 주조시설
|
1551 1552 1553 |
○증류주ㆍ합성주, 발효주, 맥아 및 맥주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15) 비알콜성 음료 및 얼음 제조시설 |
1554
|
|
16) 담배 제조시설 |
16 |
|
17) 제사 및 방적시설
|
171 172 173 |
○직물직조 및 편조시설을 포함한다.
|
18)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
174
|
|
19)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
179
|
|
20) 가죽ㆍ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
|
182 191 192 |
○18201, 19101 원모피ㆍ원피가공시설을 포함한다. |
21) 신발 제조시설 |
193 |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시설 |
20
|
○202 가구제조시설, 코르크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23) 펄프ㆍ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
21
|
|
24) 출판ㆍ인쇄ㆍ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
22 7491
|
○치과용 X-Ray, 수표촬영용 마이크로필름 처리시설 및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25)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
231
|
|
26)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
232
|
○석유저장, 석유증류(상압ㆍ감압), 석유전화(분해ㆍ개질) 석유정제, 윤활유 및 그리스제조,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정제 및 석유정제 부산물 재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정제ㆍ저유소로 한정한다. ○가스회수ㆍ탈염ㆍ탈황ㆍ탈납ㆍ스트리핑ㆍ스테빌라이즈ㆍ개질ㆍ접촉분해ㆍ수첨분해ㆍ이성화ㆍ알킬화ㆍ중합시설을 포함한다. |
27)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
|
2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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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틸렌 및 프로필렌계, 부틸렌계, 부타디엔계, 사이크로펜타디엔계, 이소프렌계, 방향족탄화수소계, 사이크로헥산계, 아세틸렌계,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28) 석탄화합물 제조시설 |
2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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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시설 |
2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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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
2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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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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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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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 질산, 염산, 소다회, 가성소다 및 알칼리, 암모니아 합성 및 유도제품, 무기안료, 금속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염, 화학원소 단체물질, 인산, 비금속의 산화물, 황화물, 할로겐화합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32) 산업용가스 제조시설 |
24121 |
○4020 가스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33) 합성염료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
2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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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성 염료엑기스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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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
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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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합성고무 제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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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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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36)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
24152 24153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37) 의약품 제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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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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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38) 살충제 및 기타 농약 제조시설 |
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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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도료ㆍ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
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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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계면활성제ㆍ치약ㆍ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시설 |
24331 2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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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화장품 제조시설 |
24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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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시설 |
2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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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스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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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시설 |
24341 2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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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95 전자카드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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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가공염 및 정제염 제조시설 |
2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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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
2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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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시설 |
2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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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시설 |
2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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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시설 |
2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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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화학섬유 제조시설 |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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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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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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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시설 |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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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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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차량은 관련 시설로 포함한다. ○수증기 양생공정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54)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시설 |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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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금속 광물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55) 제1차 철강산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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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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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 제강, 열간압연, 냉간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 철강선, 강관, 철강압연, 주철강관, 연신 및 제관시설을 포함한다. |
56) 합금철 제조시설 |
27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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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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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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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ㆍ알루미늄ㆍ납ㆍ아연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철금속 제련 및 정련시설을 포함한다. |
58) 동 압연ㆍ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시설 |
2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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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알루미늄 압연ㆍ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
2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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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
2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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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업시설 |
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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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금속주조시설 |
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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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표준산업분류 28부터 35까지의 제조시설)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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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공정의 일부로서 공통시설의 도금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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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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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축전지 및 1차 전지 제조시설 |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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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시설 |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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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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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95 전자카드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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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ㆍ음향기기 제조시설 |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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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기타 제품 제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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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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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악기, 운동 및 경기용구, 귀금속(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금은 판매점의 세공시설은 제외한다)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장난감, 장식품 및 일용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70) 발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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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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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시설로 한정한다. ○10만 킬로와트/시간 미만의 시설을 제외한다. |
71) 수도사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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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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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逆洗)를 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만 처리하는 수도사업시설은 제외한다. ○정수능력 1천 세제곱미터/일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
72) 먹는샘물 제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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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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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병 및 세척시설이 없는 먹는샘물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취수능력 10세제곱미터/일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
73) 수산물 판매장(면적 700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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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13 5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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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어물ㆍ젓갈류를 판매하는 곳이 별도로 구획된 경우 또는 활어를 판매하는 시설, 수산물소매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74) 병원시설(병상의 수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규모 이상인 시설) |
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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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ㆍ처치실 및 병리실이 없는 병원과 한약을 끓이는 시설이 없는 한방병원은 제외한다. |
75) 폐수처리업의 폐수저장 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 |
9021 9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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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76) 세탁시설(용적 2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용수 시간당 1세제곱미터 이상) |
9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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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 안에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한 폐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은 제외한다. |
77) 산업시설의 폐가스ㆍ분진, 세정ㆍ응축시설(분무량 또는 응축량이 시간당 0.01세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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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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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세정ㆍ응축수를 당해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정수능력이 1일 당 100세제곱미터 이상) |
공통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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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를 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만 처리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수영장의 정수시설은 제외한다. |
79) 이화학 시험시설(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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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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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실험폐수를 당해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와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실험실은 제외한다. ○실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 |
80) 도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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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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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정이 도금공정인 시설을 말하며 다른 공정의 일부로서 28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81)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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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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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ㆍ건설기계ㆍ열차ㆍ항공기 등 운송장비를 수선ㆍ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소에서 분뇨 및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세척 과정 중 배출되는 폐수를 당해 처리시설에 유입ㆍ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건설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세륜(洗輪)시설은 제외한다. |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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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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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시설과 3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시설은 원 생산 제품제조시설 분류와 같이 분류하되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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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의 숫자는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경우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를 말한다. |
다.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종류<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관련 별표 1>
1. 소음배출시설 가. 마력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1) 10마력 이상의 압축기(나사식 압축기는 20마력 이상으로 한다) 2) 10마력 이상의 송풍기 3) 10마력 이상의 단조기(기압식은 제외한다) 4) 10마력 이상의 금속절단기 5) 10마력 이상의 유압식 외의 프레스 및 30마력 이상의 유압식 프레스(유압식 절곡기는 제외한다) 6) 10마력 이상의 탈사기 7) 10마력 이상의 분쇄기(파쇄기와 마쇄기를 포함한다) 8) 30마력 이상의 변속기 9) 10마력 이상의 기계체 10) 20마력 이상의 원심분리기 11) 50마력 이상의 혼합기(콘크리트프랜트 및 아스팔트랜트의 혼합기는 20마력 이상으로 한다) 12) 50마력 이상의 공작기계 13) 30마력 이상의 제분기 14) 20마력 이상의 제재기 15) 20마력 이상의 목재가공기계 16) 50마력 이상의 인쇄기계(활판인쇄기계는 20마력 이상으로 한다) 17) 50마력 이상의 압연기 18) 30마력 이상의 도정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 19) 50마력 이상의 성형기(압출·사출을 포함한다) 20) 30마력 이상의 주조기계(다이케스팅기를 포함한다) 21) 20마력 이상의 콘크리트관 및 파일의 제조기계 22) 20마력 이상의 펌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하며, 「소방법」 제42조에 따른 소화전은 제외한다) 23) 30마력 이상의 금속가공용 인발기(습식신선기 및 합사·연사기를 포함한다) 24) 30마력 이상의 초지기 25) 10마력 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 26) 위의 1)부터 25)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장으로서 위 각 항목의 동력 규모 미만인 것들의 동력 합계가 50마력 이상인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의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참고: 위 26)에서 동력 합계 50마력 이상인 경우란 마력기준이 10마력인 시설 등은 1, 20마력인 시설 등은 0.9, 30마력인 시설 등은 0.8, 50마력인 시설 등은 0.7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동력의 합계가 50마력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나.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1) 100대 이상의 공업용 재봉기 2) 4대 이상의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3) 자동제병기 4) 제관기계 5) 2대 이상의 자동포장기 6) 40대 이상의 직기(편기는 제외한다) 7) 방적기계(합연사공정만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5대 이상으로 한다) 다. 그 밖의 시설 및 기계·기구 1) 낙하해머의 무게가 0.5톤 이상의 단조기 2) 120KW 이상의 발전기(수력발전기는 제외한다) 3) 5마력 이상의 연삭기 2대 이상 4) 석재 절단기(동력을 사용하는 것은 10마력 이상으로 한정한다)
2. 진동배출시설(동력을 사용하는 시설 및 기계·기구로 한정한다) 가. 20마력 이상의 프레스(유압식은 제외한다) 나. 30마력 이상의 분쇄기(파쇄기와 마쇄기를 포함한다) 다. 30마력 이상의 단조기 라. 30마력 이상의 도정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 마. 30마력 이상의 목재가공기계 바. 50마력 이상의 성형기(압출·사출을 포함한다) 사. 50마력 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 아. 4대 이상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참고 1. KW를 마력으로 환산할 때에는 KW×(3분의 4)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2. 소음배출시설 및 진동배출시설의 시설 및 기계·기구의 마력은 1개 또는 1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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