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 규격은 높이 70 cm이하 - 30 cm 이상으로 하고, 넓이는 직경 9m 원형으로 하며 수평이어야 한다. 또한 선수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장 밖 2m이상의 보조 경기장을 두어야 하며 주 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의 높이의 차이는 10cm-20cm 이내로 한다. 단, 매트(자리)로 시설할 경우는 수평으로 하며 선폭은 5 cm로 한다.
제 3장 경기용구
제4조
초등부 60kg 이상 학생부, 일반부의 "샅바"는 청,홍색 광목(16수)전폭으로하며 길이는 본협회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단,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5조
국민학생의 "샅바"는 광목(16수)반폭으로 하며 길이는 본협회의 규정에 따른다. (단,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4장 선수자격
제6조
단체 및 개인선수는 매년 3월말일 내로 각 시,도지부를 경유하여 소정의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제7조
등록된 군인 선수는 본적지로 참가할 수 있으나 주둔지 일반팀(단체전, 개인전)및 제적학교팀에 참가할 수 없다.(단, 군인선수의 전국체육대회 참가자격은 대한체육회 참가규정에 따른다.)
제8조
신인 선발대회 참가자격은 전년기 1월이후 등록자로서 단체및 개인전에 전년기 각종 대회에서 3위이상 입상자는 출전 자격이 없다.
제9조
본 협회에서 주최 주관 및 후원하지 아니한 대회에 참가할 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선수가 등록지를 변경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등록지 소속단체의 전출중을 본 협회에 제출함으로써 신등록지 선수로 출전할 수 있다. 단, 미비된 사항은 대한체육회 규정에 준한다.
제 5장 체 급
제 11조
체급은 초, 중, 고, 대학, 일반 각 7체급으로 구분하여 단체전의 정선수는 7명으로 하고, 후보선수는 각 체급에 1명 이내로 한다.
제 12조
당일 경기종목 해당선수는 경기개시 3시간 이전에 계체를 완료하여야 하며, 계체순서는 당일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13조
모든선수는 자기체급 이상에서 참가할 수 있으나, 자기체급 이하체급에는 참가할 수 없다.(단, 이중출전할 수 없다.)
제 6장 경기복장
제 14조
선수의 경기복장은 본부에서 인정하는 경기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소속표식은 좌측 재봉선에 부착하고 대진표의 청,홍 샅바와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단, 착용복장은 단체전에 한한다.)
제 7장 경기종별
제 15조
단체전
가.시,도 대항전
나.직장대항전
다.도시대항전
라.각급 학교대항전
마.군경 및 예비군 대항전
제 16조
개인전
가.전국 장사씨름 대회는 체급에 제한 없다. 단,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체급별로 할 수도 있다.
나.선수권대회는 체급별로 한다.
다.각종 대회 학생부는 체급별로 또는 체급 제한 없이도 할 수 있다.
제 8장 단체경기
제 17조
단체경기는 정선수 7명으로 구성하여야 하며,출젼선수가 1회전 계체과정에서 실격이 되어 정선수로 팀이 구성된후 계체과정에서 실격선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선수에게만 실격패를 선언하고, 부상 및 사고로 인하여 시합을 못하는 선수가 생긴 경우에는 출전자격을 갖춘 후보선수로 교채하되 교채할 후보선수가 없으면 해당선수에게만 실격패를 선언하다.
제 18조
국,중,고,대, 일반팀 선수는 이중 출전할 수 없다.
제 19조
가.단체경기 승부는 승자수로 결정한다. 단.대회본부의 결정에 따라 7전 4선승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
나.출전순위는 경장급부터 장사급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본부방침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다.
제 20조
단체경기는 참가신청한 체급외에는 출전할 수 없다. (후보선수도 동일함)
제 21조
단체전경기에 출전하는 선수가 매해당 경기전에 교체된 출전 순위표를 제출한 후 해당경기를 갖기도 전에 본 협회가 인정하는 부상사고로 인하여 해당경기에 출전하지 못할 경우 임원장의 확인하에 부상선수는 제출된 출전순위에 의거 출전자격을 갖춘 후보선수로 교체하되 국,공립병원장 발행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출전선수가 경기도중 본협회가 인정하는 부상사고로 인하여 더이상 경기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개최되는 경기장에 상주하는 상임이사들이 합의 신속하게 처리결정한다.
제 9장 당일결승전
제 22조
당일 결승전이라 함은 씨름 경기의 보급발전을 위하여 당일에 참가한 선수및 일반인이 실시하는 경기를 말한다.
제 23조
당일 결승전의 참가자격은 누구라도 당일 경기장 내에서 본부에 경기신청을 함으로서 참가할 수 있다.
제 24조
당일 결승전은 체급 및 노소를 구분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10장 경기임원
제 25조
대회의 경기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명예대회장 1명
대회장 1명
부대회장 약간명
임원장 1명
총무부 약간명
경기부 약간명
심판부 약간명
재무부 약간명
섭외부 약간명
시설부 약간명
경비부 약간명
의무부 약간명
으로 하되 대회효율화 방안을 위하여 대회장의 권한으로 조정될 수 있다.
제 26조
대회장은 대회를 대표하며 대회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임원장에게 지시하여 대회를 통괄한다.
제 27조
부대회장은 대회장을 보좌하며 대회장이 유고시는 이를 대행한다.
제 28조
임원장은 대회를 지휘하며 임원들에게 규칙을 시행하게 하여 그들의 임무를 감독지휘한다.
제 29조
총무부는 대회전반에 걸쳐 총무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며 특히 경기의 제반사항을 자세히 기록한다.
제 30조
경기부는 대회전반에 걸친 경기운영과 각종 경기방법에 대하여 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실행한다,
제 31조
심판부장은 심판원을 배정하며 심판원은 각 경기의 심판을 담당한다.
제 32조
재무부는 대회전만의 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며 금전출납은 별도로 본부의 사무규정에 의한다.
제 33조
섭외부는 대회전반에 걸쳐 외부와 유댜를 더욱 공고히 하며 대회시 대회에 따른 일정의 섭외를 관장한다,
제 34조
시설부는 대회장 전반에 걸친 경비와 정리를 담당한다.
제 35조
경비부는 대회장 전반에 걸친 경비와 정리를 담당한다.
제 36조
외무부는 선수 및 임원들의 부상과 치료를 담당한다. 그리고 심판및 경기부와 합의하여 부상자의 출전여부를 결정한다.
제 11장 경기방법
제 37조
단체경기의 대전방법은 맞붙기 혹은 돌려붙기전으로 실시하며 대전방법은 경기부의 의견을 청위하여 임원장이 결정한다,
제 38조
개인전 경기방븝은 맞붙기 혹은 돌려붙기 전으로 한다. 맞붙기 대진표 및 결승전 인원은 본부의 의견을 청취하여 임원장이 결정하고 돌려붙기 전 대진표는 선수가 직접 추첨한다.
제 39조
당일 결승 경기방법및 대진표는 본부의 의견을 들어 임원장이 결정한다.
제 40조
모든 경기는 선수의 완전한 실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하여 3전 2승제로 한다. (단, 대회본부의 결정에 따라 단판제로 할 수도 있다.)
제 41조
경기시작은 심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양선수는 본부및 상호간에 경례를 한후 앉아서 "샅바" 를 잡고 경기자세를 취했다고 인정하였을때 주심의 신호에 따라 시작한다.
제 42조
가. 양선수는 무릎간격을 30cm이내로 하고 오른쪽 무릎이 상대선수 무릎과 무릎 중앙에 있어야 하며, 다리샅바를 먼저 잡고 어깨를 대고 허리샅바를 잡을수도 있으며, 한번 잡은 샅바는 다시 추려잡을 수 없다.
나. "샅바"의 고는 우측대퇴부 중심선(제봉선)중앙에 있어야 한다.
다. "샅바"고는 중심선(재봉선)중앙에 위치하고 "샅바"잡는 부분은 재봉선을 기준으로 잡는다.
라. "샅바"를 잡을때 오른다리를 뒤로 물리지 못한다.
마. "샅바"를 완전히 잡았을때 어깨를 같이 맞대고 신장선수는 어깨가 수평되게 경기자세를 취한다.
바. "샅바"를 잡는데 있어 상대선수에게 방해하지 못한다.
사. 경기진행중 선수가 "샅바"를 완전히 놓아 고의로 경기를 기피하지 못한다. (단, 경기진행중 양선수가 "샅바"를 놓았을때는 재경기를 한다.)
아. 경기진행중 고의로 경기장 밖으로 나가거나 밀어내지 못한다.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시는 주의와 경고를 주며 2회이면 경고1회 된다. 또한 경고 2회에는 1패로 하고 3회시는 실격으로 한다. 경고 3회를 받아 실격한 선수는 단채전 및 개인전에 모두 해당된다. (단, 주의는 해당시합에만 적용하고, 경고를 받을 경우에는 주의의 효력을 상실된다.)
제 43조
"샅바"는 "고리"를 오른다리에 걸고 "간띠"를 뒤로돌려 "고"에 끼워맨다. 이때 허리의 "띠"를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신축성 있게 매어야 하며, "띠"와 "고"의 교차점은 우측 대퇴부 중심선에 있어야 한다.
제 44조
경기시간은 아래와 같다.
제 45조
3전 2승패중 1승부는 결정되고 2회전에서 경기시간이 경경과하면 선승한 선수가 승자가 되고 1회전 무승부이면 2회전 경기의 승자가 승자가 된다. 그리고 1:1 동점이고 3회전시 경기시간이 초과되거나 3회전 모두 무승부이면, 주위나 경고를 받은 자가 패자가 되고 주의와 경고를 받은 선수가 없을 경우 경체자가 승자가 된다.
제 46조
돌려붙기전 채점방법은 2명이 동점일 경우 승자승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3명이 동점일 경우는 매시합 종합승패수에 의한 득실로 하며 득실이 같으면 경체자 순서로 승자를 결정한다.
제 47조
경기부에서 3회이상 호명하여도 출전하지 않은 선수는 기권으로 선언한다.
제 48조
단체전 출전순위표는 당해대회 최초계체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선수를 교체하고자 하는 팀은 매해당 경기전에 교체된 출전순위표를 경기부에 일괄제출하여야 하며,변경된 출전순위표에 의해 해당 경기를 진행한다. (단, 교체된 출전 선수 순위는 해당경기가 끝날때까지 변경할 수 없으며 그 순위를 변경하였을시 해당되는 선수는 패로하고 그 효력은 해당대회에 한 한다.)
제 12장 반 칙
제 49조
다음과 같은 행위를 반칙으로 인정한다.
가. 목을 조르거나 비틀어쥐는 행위
나. 팔을 비틀거나 꺽는 행위
다. 머리로 받는 행위
라. 발로차는 행위
마. 주먹으로 치는 행위
바. 눈을 가리는 행위
사. 기타 경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 50조
제 12장 제 49조에 해당행위자는 해당대회의 선수자격을 박탈한다.
제 13장
제 51조
모든 이의는 대표자가 대회기간전 대회요강에 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대회시 건수자격 및 심판판정에 대한 이의는 제기할 수 없다. (단 심판판정에 관한 이의는 부심만이 제기할 수 있다.)
제 52조
(대회본부) 대회본부에서는 전무이사 및 상임이사로 구성된 실무집행부가 경기규칙의 범위내에서 경기방법, 경기일정등 제반대회 운영사항을 결정한다.
제 14장 표창 및 징계
제 53조
(표창) 본 협회 구약 제 11장 39조에 의거 표창하며 세부규정은 대한체육회 및 대한 씨름 협회 상벌위원회 규정에 준한다.
제 54조
(징계) 씨름 경기의 제반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두며 심판위원회에서 결정처리한 사건 혹은 각 위원회의 징계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징계처리한다.
제 55조
대회 기간중 선수 또는 참가단체 임원이 경기진행상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대한 체육회 상벌위원회 규정 및 협회규약에 의거 장계처리 한다.
가. 심판 판정에 불복 항의하는 자
나. 심판에게 폭언, 폭행하는 자
다. 경기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자
라. 심판 판정을 오심한 주,부심에 대한 징계
마. 경기진행중 고의로 패하는 자
제 56조
대회기간중 선수 및 참가단체 임원외의 팀 연고자가 폭언등의 행동으로 경기진행을 방해하거나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팀에게 주의 및 경고를 줄 수 있으며, 상벌규정에 따라 출전자격을 제한 할 수도 있다.
제 15장 심판
제 57조
심판은 주심1명과 부심 2명으로 구성하며 경기의 승부판정을 관장한다.
제 58조
주심은 경기장 내외에서 경기진행과 승부의 판정을 선언하며 부심은 주심을 보좌한다.
제 59조
심판은 본회의 심판복장을 필히 착용하여야 한다.
제 60조
주심은 경기장 내외를 유동적으로 위치하며 부심은 경기장 밖의 좌우에 위치한다.
제 61조
경기장에는 해당선수 이외의 타인을 출입을 금한다. (단, 임원장의 허락을 얻어 출입할 수 있다.)
제 62조
주김은 경기중 선수가 부상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때 즉시 경기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부심도 위와같은 상황을 주심에게 견의할 수 있다.
제 63조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제반 사건중 주심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울때 부심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 64조
경기진행중 무릎이상의 몸체가 지면에 먼저 닿은 선수를 패자로 한다.
제 65조
경기를 포기하고 경기장 밖으로 나가면 기권으로 판정한다.
제 66조
경기진행중 경기장내에서 기술이 성립되어 경기장 밖에서 승부가 결정되었을때에는 유효로 판정한다. (단, 두발이 주 경기장 내에있는 선수가 공격하여 승리하면 유효하나, 공격선수의 한발이라도 주 경기장 밖에 있을 경우에는 승패에 관계없이 무효로 인정한다.)
제 67조
경기도중 사고로 인하여 경기불능일 경우에는 임원장 및 심판부장에게 보고하여 결정한다.
제 68조
주심은 시작 신호이전이나 중지신호후의 승부는 무효로 한다.
제 69조
주심은 경기진행중 승부가 결정되었을대 호각을 1회불고 신속한 동작으로 주심위치로 돌아와 판정하며 주심의 판정은 청, 홍색 "샅바"방향으로 좌우 팔을 승자쪽으로 들어 판정을 선언한다.
제 70조
주심이 경기후 양선수에 대한 승부를 단독으로 결정 하기 곤란하여 부심과 합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2부심이 합의하여 결정하며, 주심 판정후 부심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주심과 2부심은 경기장 중앙으로 합의판정을 하여 주심이 그 내용을 심판부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심판부장이 합의판정 내용을 발표한 뒤 주심이 판정을 선언한다.
제 71조
본 경기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에서 처리한다. 상임이사는 개최되는 경기장에 상임하는 상임이사들로 구성한다.
부 칙
제 72조
본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 73조
본 규칙은 제정일로 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1970년 5월 9일 제정 1984넌 2월 6일 개정
1972년 1월 1일 개정 1986년 4월 2일 개정
1974년 11월 25일 개정 1986년 12월 16일 개정
1977년 4월 15일 개정 1987년 3월 3일 개정
1979년 12월 15일 개정 1987년 12월 18일 개정
1981년 4월 11일 개정 1988년 10월 9일 개정
1983년 2월 19일 개정 1990년 12월 20일 개정
1983년 9월 21일 개정 1991년 8월 1일 개정
1992년 7월 14일 개정
심판임무, 준수사항, 자격 및 급수
심판임무
제 1조
본 규칙은 대한 씨름 협회 심판임무라 칭한다.
제 2조
심판원은 공명정대하여야 하며 규칙에 따라 공정한 판정을 하여 씨름 경기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제 3조
각종 대회 김판원은 본 협회의 소정과정에 의하여 강습과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 4조
심판은 주심 1명과 부심 2명으로 구성한다.
제 5조
주심은 경기장 내외를 유동적으로 위치하며 부심은 좌우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 6조
주심은 경기장 내외에서 경기의 진행과 승부의 판정을 선언한다.
제 7조
가. 부심은 주심을 보좌하며 주심의 요청이 있을시는 합의 판정한다.
나. 경기도중 주심의 판정이 어려울때 부심은 판정에 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다. 부심은 주심판정에 이의가 있을시 즉시 팔을 들어 이의를 전달할 수 있다.
제 8조
심판은 규정된 심판복장을 필히 착용하고 경기장에 임하여야 한다.
제 9조
주심은 승부가 결정되면 1회의 호각을 불고 신속한 동작으로 중심부 주심위치에 돌아와 팔을 승자쪽으로 들어 판정을 선언하다.
제 10조
주심은 무승부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양팔을 들어 엑스자(X) 비김을 표시한다.
제 11조
경기중 무릎이상 먼저 지면에 닿은 자를 패자로 한다.
제 12조
경기도중 주심의 허락없이 경기장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경고를 준다.
제 13조
주심의 신호전에 고의로 공격한 선수에게는 경고를 준다.
제 14조
주, 부심 합의판정방법은 경기장 중앙에 모여 결정한다.
제 15조
주심은 양선수를 경기장 중심부에서 "샅바"를 잡게한 후 경기를 진행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6조
심판이원회는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제 17조
씨름경기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1)선수입장(호각사용)
2)본부석을 향하여 경례(호각사용)
3)선수 좌우향우(호각사용)
4)선수앉아
5)샅바잡아
6)왼무릎세워
7)일어서(샅바 맨 다리를 뒤로빼면 주의)
8)준비(완전히 경기할 공격자세가 되었는가 확인후 경기시작)
9)경기시작 신호 (호각소리를 크고 짧게)
10)한판의 승부가 끝난 수에는 휴식하러 내려갈 수 있으나, 한판의 경기가 계속 도중 주심의 허락없이 경기장을 이탈할 수 없다.
11)경기가 끝난 신호는 길게 분다.
12)경기도중 무효, 또는 재경기 해야할 시 신호 짧게 2회이상 분다.
13)주심의 지시에 불응할 시 바로 주의 또는 경고를 준다.
심판준수사항
심판은 항상 복장 단정하며 임원, 감독, 선수, 관중에게 예의바르며 모범이 되어야 한다.
심판은 사심없이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당일의 경기결과를 반성, 토의하며 오심으로 인하여 단체 및 선수에세 선의의 피해를 주어 심판을 불신하는 불명예스러운 심판이 되지 않도록 한정에 최선을 다한다.
심판은 공정한 판정을 위해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해야 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금지하며 항산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행동하며 심판의 품위를 격하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심판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솔선수번해야 하며 항상 겸손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가지며 바른 판정을 내리는 정신적 자세가 확립되어야 한다.
경기에 대한 판정은 신속, 정확하고 공명정대해야 하며 자긴을 반성하고 올바른 판단태도를 가지는데 힘써야 하고 규칙을 준수하고 씨름 기술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항상 연구한다.
감독과 선수로 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인격체로 승화하는데 노력해야 하고 항상 언어와 행동이 모범적이어야 한다.
씨름 경기규칙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신속 정확한 판단과 통찰력, 주의력이 있어야 한다.
실질적인 경험과 강한 정의감 및 용기있는 정신력이 필요하며 항상 판정에 대한 연구 및 자신감을 갖고 판정을 내린다.
부심은 샅바 점검시 고리공간 8cm-10cm. 띠 공간 3cm-5cm되어 있는지 점검확인하여 경기장에 출장시킨다.
심판자격 및 급수
(목적)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과 기량이 우수한 심판을 양성함으로써 합리적인 경기운영 및 명랑한 경기장 질서와 경기력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심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며, 아울러 심판의 급수쳬계화에 그 목적을 둔다.
(자격) 심판자격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경력 3년 및 지도자 경력 3년이상인 자라야 한다. (단, 타 경기종목 출신자는 대졸이상인 자로 각 시, 도지부장이 추천한 자라야 한다.
(3급심판) 3급과정의 심판 및 지도자 강습회(연수회)는 본 협회의 승인을 받아 각 시, 도지부에서 실시하며 그 결과를 본 협회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3급자격은 본 협회에서 자격유무를 확인한 후 부여하며 3급자격자는 각 지부가 주최하는 대회의 부심만이 할 수 있다.
(2급심판) 2급과정이상의 강습회(연수회)는 본 협회주최로 실시하며 3급자격 취득후 심판경력 2년이상인 자로 각종대회의 실제심판경력을 참고하여 본 협회가 심의하여 승급한다. 2급이상 자격자는 각 지부가 주최하는 각종대회의 주, 부심을 할 수 있다.
(1급심판) 본 협회에서 실시하는 강습회(연수회) 에 참가수료한 자로서 2급자격 취득후 3년이상인 자로 각종대회의 실제 심판 경력을 참고하여 본 협회가 심의하여 승급한다.
(중앙심판원) 중앙심판원은 본 협회에서 실시하는 강습회(연수회)에 참가 수료한 자 중에서 1,2급 자격자로서 본 협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중앙심판원은 전국규보대회의 주, 부심을 할 수 있다. 단, 2급 자격자는 경기경력 5년 및 지도자 경력 5년이상인 자라야 하며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강사초빙) 중앙심판원은 각 지부에서 실시하는 3급과정 강습회(연수회)시에 본 협회의 추천을 받아 강사로 초빙될 수 있다.
(보수교육) 자격급수 경과중 매년 1회이상의 보수교육울 받아야 하며 각종 대회의 주, 심판 과정에서 오심 및 보수교육성적, 실제심판경력, 급수경과기간 드응ㄹ 본 협회에서 종합심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승급할 수 있다. 보수교육운 년 1,2회로 실시하며 본 협회사 주최주관한다.
(여자심판) 여자심판자격은 체육관련학을 전공한 자로 본 협회가 적극 육성하며, 전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상벌위원회 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설치근거) 상벌위원회(이상 본 위원회라 칭한다.)는 대한 씨름협회 정관 제 11장의 규정에 근거설치한다.
제 2조
(목적) 정관 제 11장에 의하여 씨름계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비위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징계하므로써 건전한 체육풍토를 구성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 3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회 각 시,도 지부 및 관계자와 임원, 선수에게 적용한다.
제 4조
(직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표창에 관한 사항
징계에 관한 사항
체육회 추천에 관한 사항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본회 우수선수 및 단체표창자 심의에 관한 사항
제 5조
(임원회 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임원장 1인
위 원 4인이내
위원장은 본회 이사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 6조
(회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안을 처리한다.
위원이라 할지라도 계류중인 포상 또는 징계의 심의 대상자가 되거나 직접 관령이 있는 위원은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 2장 표창
제 7조
(종류) 본회의 표창 종류는 다음과 같다.
공로상
연구상
지도상
경기상 (감투, 인기, 수훈, 기능)
제 8조
(절차)
모든 표창은 각 시도지부장 추전에 의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본회 임직원의 경우에는 직접 심의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 9조
(표창시기)
표창의 시기는 정기 표창과 수시표창으로 나눈다.
정기표창은 다음의 경우에 한 한다. 대회 우수선수 및 단체표창 년 1회
수시표창은 다음의 경우에 한 한다.
씨름 발전에 공이 있는자
국내외 각정 경기대회 등에서 특별히 공을 세운 자
제 10조
(구비서류)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추천자 명단과 공적 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장 징계
제 11조
(종류)
징계는 비위의 정도에 따라 다음의 종류로 구분한다.(경고, 근신, 자격정지, 재명)
1항의 징계이외에 특별한 사고가 발생하여 본 협회 밍 각시, 도지부 이사회가 필하다고 인정할 시는 별도의 재재를 할 수 있다.
대회중 발생하는 경기장 질서문한 행위에 대한 징계세칙은 이를 따로 둔다.
제 12조
(절차)
모든 징계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 협회 및 각 시도지부에 상벌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본 협회 및 각 시,도지부 상벌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징계사항은 해당 이사회가 확정하므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징계가 확정되면 본 협회 및 각 시, 도지부는 즉시 본인 믿 소속단체에 징계내용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확정된 징계의 해재 또는 경감은 제 12조 2항의 절차에 따른다.
징계가 확정되면 각 시, 도지부는 즉시 본 협회에 문서로 보고하여야 하며, 본 협회도 즉시 대한 체육회에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13조
(의견진술)상벌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 징계대상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4조
(제심청구)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 단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항의 재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결과통보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한 체육회에 직접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심의 결정하여 본인 및 소속단체와 징계단체에 통보한다.
재심청구에 대한 대한 체육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며, 그 효력은 결정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부칙
제 15조
(조치사항) 본 협회 각 시, 도지부는 본 규정에 준하여 상벌규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
제 16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0년 11월 23일)
대회중 경기장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세칙
제 1조
(근거 및 목적) 본 세칙은 대한 체육회 번제상벌위원회 규정 제 12조 3랑 및 본협회 상벌위원회 규정 제11조 3항에 의거 제정하며 대회중 경기장 질서확립으로 건전한 교육풍토를 조성하여 선진질서를 조기에 정착하고 전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는데 그 복적이 있다.
제 2조
(적용범위)본 세칙은 본 대회 및 시,도지부 산하 모든 조직(이하. "해당단체" 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대회중 발생하는 경기장 질서문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조
(징계대상)
단체 임,직원(심판포함)
시, 도협회 및 산하단체 임직원(심판포함)
등록단체(팀)
등록단체의 임원및 선수
제 4조
(징계절차)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기장 질서문란행위자는 사건발생 직후부터 상벌위원회의 징계확정시 까지 해당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
해당단체는 사건발생 즉시 상벌위원회 개최를 통보한 후, 48시간 이내에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5일 이내에 상벌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한다.
상벌위원회는 징계대상자 및 관련해당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징걔가 확정되면 본인 및 소속단체에 징계내용을 직접 송달하거나 등기우편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징계처분 단체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재심청구에 대한 의결은 해당단체 이사회에서 하며, 재심청구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심의결정한다.
제 5조
(징계해제 및 경감)
징계처분을 받은자가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체육발전에 기여할 자세가 인정될 경우는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조치를 할 수 있다.
자격정지의 경우는 징계기간의 1/2이상이 경과되어야 하며,무기한 자격정지의 경우는 징계후 3년이상이 경과 되어야 해제 및 경감조치를 취할수 있다.
제 6조
(유형별 징계기준)
유형별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본 세칙은 1990년 11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유형별 징계기준
별표
심판 및 임원
심판배정상 불공정 행위 : 자격정지 1년이상
과실 및 경기전행 미숙: 자격정지 1년이하
불공정한 심판행위 : 무기한 자격정지 (고의적 부정행위)
선수
심판판정 불복 폭언 : 차기 1개대회 이상 출전 금지
심판에 대한 폭행 : 출전정지 1년이상
부정출전선수 : 출전정지 6월이하
선수상호간 폭행 - 주동자 : 출전정지 1년이상, -가담자 : 출전정지 6월이하
지도자
심판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 자격정지 3개월 이상
심판 및 선수등에 대한 폭행 : 자격정지 1년이상
부정선수를 출전시킨자 : 자격정지 1년이상
선수지도 감독 소홀에 의한 물의를 야기한 자(교사):자격정지
물의야기를 방조한 자 : 자격정지 1년이상
경기장 집단폭행사태 가담행위 -주동자 : 무기한 자격정지, -자격정지 1년이상
단체(팀)
심판불복 경기방해 : 출전정지 6월이하
경기장 폭행난동 : 출전정지 1년이상
상기 징계사유가 경합되거나 사인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명할 수 있다. 다만, 이경우에는 해당단체 상벌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