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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에 꼭 알아야 할 돈 관리법 30가지
정경애․임동하 지음
매일경제신문사/2003년 1월/214쪽/9,800원
▣ 저 자
정경애
프라이빗 뱅커로 골드클럽 최우수 프라이빗 뱅커상을 수상했다. 재무설계사, 선물거래사. 투자상담사 등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하나은행 본점 골드클럽 PB 팀장이다.
임동하
국제금융 MBA를 수료했으며, 국제공인재무설계사이다. 보험중개인이며 외환관리사, 선물거래사 등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하나은행 본점 골드클럽 부장이다. 주요 저서로 『돈 제대로 관리하는 29가지 방법 1, 2』와 『프라이빗 뱅커』가 있다.
▣ Short Summary
30대는 아직 젊은 나이다. 따라서 30대부터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최근 노령화사회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30대를 넘어서 노후준비를 시작하는 건 너무 늦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이 책은 최근 이 같은 분위기에 맞춰 쓰여진 책이다.
30대의 돈 관리는 우선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다. 빚보증을 선다거나, 과도한 카드 현금서비스를 받는다거나, 데이트레이딩에 심취한다거나, 도박을 한다거나 하는 건 금물이다. 먼저 빚부터 청산하고, 금리 등 금융지식에 촉각을 세우고 살아야 한다.
개인연금 상품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고, 자녀가 있다면 되도록이면 빨리 금융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신용카드는 여러 개를 사용하기보다는 집중적으로 한두 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건강에 투자하는 것이다.
▣ 차 례
1. 30대의 착각
386세대여 재산 상속은 꿈도 꾸지 말라
30대에 앞으로의 인생을 계획하라
건강에 저축하라
불효는 재산 손실이다
2.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단지 오늘과 빚만 있을 뿐!
빚보증 서다 주저앉는 법
현금 서비스 돌려 막다 망하는 법
데이트레이딩하다 재산 잃는 법
채권 투자 잘못하다 환장하는 법
도박하다 인생 망치는 법
환율로 왕창 손해 보는 법
3. 돈을 굴리려면 제대로 굴려라
먼저 빚부터 청산해라
대출을 받느냐 적금을 깨느냐
금리 1%에도 연연하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4. 제대로 주택에 투자하라
살고 있는 1가구 1주택, 집값이 올라봐야
저층 아파트에 투자하면 인생이 편안하다
분양 아파트 중도금을 미리 내라
집 값을 계산해보면
집 규모 줄이기
펜션 투자
5. 보험과 연금만 챙겨도 부자가 된다
연금으로 앞날을 준비하라
금융기관의 개인연금 상품에 관심을 가져라
투자와 보험을 하나로, 변액연금보험
내 몸에 맞는 보험을 찾아라
종신 보험에 가입하라
여행할 땐 여행보험을 계획하라
6. 자녀에게 돈 교육을 시켜라
부모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자녀를 위해 돈 교육을 시켜라
이왕 할 증여는 빨리 하라
유언 신탁하기
30대에 꼭 알아야 할 돈 관리법 30가지
정경애․임동하 지음
매일경제신문사/2003년 1월/214쪽/9,800원
1. 30대의 착각
30대에 앞으로의 인생을 계획하라
2002년 여름 휴가를 동해바다에서 가족과 보낸 뒤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에 잠긴 모 중견기업의 영업부 김 과장. 그는 과연 앞으로 가족을 제대로 부양할 수 있을까, 두 아이를 무난히 교육시키고 결혼까지 하게끔 한 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앞길이 막막해지는 느낌이다. 대략 20년 이후를 은퇴 시기로 잡는 것은 요즘 직장 분위기나 사회 분위기로 봐서는 이룰 수 없는 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전에 은퇴(隱退)는 ‘직임에서 물러남’ 또는 ‘물러나서 한가로이 지냄’이라는 말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전문직 종사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넉넉한 여건도 아니고 월급을 받아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인데, 이 추세로는 대책을 세우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나마 현직에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아울러 이것은 비단 김 과장에게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 나라의 평균수명은 남자는 72.3세, 여자는 80.9세이다. 앞으로 고령화 정도는 더욱 더 심화될 것이라고 한다. 최근 신문지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노후 생활과 관련한 각종 조사분석 자료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중은 전체 인구의 7% 가량이지만 2020년 이후에는 인구의 고령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선진국 수준인 15.1%로 예상된다고 한다.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은 퇴직 이후 사망까지의 노후생활 기간이 점점 늘어남을 뜻하는 것이다. 반면에, 한 헤드헌팅 회사에서 ‘직장에서 느끼는 체감정년’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2%인 303명이 37~41세라고 답했다. 결국 평균 입사연령 27.5세에서 38.8세에 이르는 11.3년 동안의 소득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이다. 물론 직장을 그만두고 자영업 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아버지 세대의 상황과는 사뭇 달라진 풍경이다.
이와 같이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벌 수 있는 기간은 줄어든 반면, 노후생활을 해야 하는 기간이 늘면서 소득 없이 너무 오래 사는 위험이 발생한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뿐 아니라 사회 및 개인 단위의 준비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과거 20세기에는 정년시기까지 열심히 일하고 퇴직 후에 받은 돈과 예전에 모은 돈을 합하여 대략 15년에서 20년 정도의 노후 자금에 충당하면 될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오늘은 어떤가? 실질정년이 줄어드는 가운데 수명은 늘어나므로 예전의 두 배에 달하는 은퇴 후의 생활기간에다 금리마저 절반이 되어 개인연금의 실질 수령액이 절반에 그치고 있으니 이중고를 겪게 되어 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 제도는 현재의 경제활동 인구가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에서 관리하여 노후를 맞은 사람들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므로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2년 5월에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는 10명의 청장년이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17년 후에는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또한 IMF 전, 기업에서는 장기 근속자에 대한 퇴직금 제도를 시행했었다. 하지만 IMF 이후 퇴직금의 개념이 연봉제의 도입으로 사라졌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중간 정산제로 인해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노후대책으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격감하였다.
이러한 사회 상황에서 정부는 선진국과 같이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위한 사회보장 측면에서 국민연금을 무리하게 시행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국민연금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현실을 인정하고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수립과 실천이 필요하다. 특별한 대책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대책, 즉 오래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관점과 연금보험 및 종신보험, 연금신탁과 함께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는 기본적인 자산관리 설계와 이에 따른 실천이 필요한 것이다. 오늘날 적당한 목돈을 모아 이자소득으로 편안하게 살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차라리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좋다. 평생직장의 시대는 가고 평생직업의 시대가 왔다. 전직이나 재취업에 대비해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자.
2.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단지 오늘과 빚만 있을 뿐!
빚보증 서다 주저앉는 법
서울 한남동의 부자인 유명인 씨의 운전기사 겸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 채무증 씨. 한 때 종합상사의 수출 역군으로 일하다가 임원의 반열까지 올랐던 그는 유능한 사람이었다. 그의 월급은 현재 250만 원. 하지만 정식으로 유명한 씨의 회사에 직원으로 일하게 되면 300만 원을 받더라도 월급의 절반이 가압류 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그가 곤란한 위치에 이르게 된 것은 입사 동기의 4억 원 이상짜리 빚보증을 서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IMF때 구조조정의 여파 속에서 퇴직하게 되고 엎친 데 엎친 격으로 친구의 사업체까지 망해서 집이 압류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와 비슷한 사례들은 부지기수다. 그래서 어른들 말씀에 보증은 부자지간에도 서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는듯 싶다. 보증을 부탁하는 사람이나 서는 사람이나 좋은 뜻에서 시작된 일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보통 연대보증의 경우 금융기관은 돈을 빌린 사람이 제대로 돈을 갚지 않으면 그 사람과 관계없이 바로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보증인이 아무리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증거를 들이대도 소용이 없을 수 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채권행사를 할 경우 보통 보증인의 재산을 조사한 뒤 가압류를 한다. 이렇게 되면 보증인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재산을 팔아넘길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바꾸어 놓을 수도 없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금융기관은 재산을 경매해 버린다. 월급 생활자인 경우 월급 및 퇴직금의 절반까지 압류하여 매달 적립하여 가져간다.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해 책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보증인데, 민법상 최고(催告)의 항변권이 없다. 따라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연락 한번 하지 않고 만기일 이후 보증인에게 변제하라고 요청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또한 연대 보증의 경우에는 점색(檢索)의 항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채무자의 재산이 있는데 잘 찾아보지 않고 보증인에게 먼저 갚으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빚보증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거절할 수 있을까? 우선 다니는 회사에서 보증을 금지한다고 얘기한다. 아니면 보증한도가 다 찼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사실 보증 부탁을 거절하기가 쉽지는 않다. 특히 친척이나 친구, 직장동료의 보증 부탁을 거절하자니 너무 냉정한 것 같고, 들어주자니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다. 부득이하게 보증을 서야 할 경우라면 꼼꼼히 따져보고 서야 한다. 우선 보증한 금액 전체를 본인이 갚을 각오가 있을 때만 보증을 서야 하고, 보증 내용 등을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해야 한다. 또 대출 금액이나 보증 금액은 당초 약속한 금액인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보증을 서주기 전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체크해야 한다.
첫째, 재산상태와 수입 및 부채현황 상환계획을 상세히 적으라고 한다. 대출 보증 부탁을 받았을 경우, 친구의 신용도도 중요하겠지만 친구의 직업 및 재산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친구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적다고 할 수 있으나, 언제 부도날지 모르는 위험한 직장일 경우엔 물어줄 각오가 있어야 한다. 둘째, 금액 및 돈의 쓰임새를 확인해야 한다.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증을 선다. 최악의 경우 대신 갚아 줘야 하므로 책임지지 못할 과도한 금액에 대하여 보증서는 것은 위험하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친구가 어디에 돈을 쓰려는 것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주식투자 등의 용도라면 확률적으로 거절하는 게 상책이다.
셋째, 그 어떤 친구가 부탁을 해도 보증은 함부로 서지 말라. 그 친구 때문에 당신 가족이 눈물을 흘리게 될 수도 있다. 넷째, 친구가 급히 큰 돈이 필요하다고 보증을 부탁할 때 그가 설명하는 말을 절대로 액면 그대로 믿지 마라.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황이 거짓말을 낳는다. 친구를 믿는 것은 좋지만 친구가 처한 상황은 믿지 말라. 그 친구도 미래상황은 모른다.
다섯째, 대출금액이나 보증금액을 확인하라. 또한 분쟁 발생 등에 대비해 보증계약서의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등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도 피해야 한다. 여섯째. 어떤 종류의 보증인지 알아본다. 금융기관 대출에 대하여 보증을 서려고 하면 보증서를 작성하게 된다. 그러나 보증서의 종류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종류 및 책임범위를 정확히 확인하여 본인의 의사에 맞는 보증을 서야 한다.
일곱째, 보증기간은 짧을수록 좋다. 친구의 직업이나 재산상태가 양호하더라도 보증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므로 보증기간은 단기로 하라. 또한 보증기한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도 확인하고 보증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담보를 제공할 경우이다. 친구의 빚에 대해 자신의 주택 등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에도 위에서 열거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담보를 제공해야 할지를 결정한다. 유의할 점은 담보제공 범위를 확정하는 저당권 설정금액을 반드시 자필로 기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담보 제공 외에 별도의 보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빚보증은 대개 보이지 않는 공포이다. 또한 앞날에 대해 계획해 놓은 많은 일들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다. 안전한 돈 관리를 위해 빚보증에 대처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 일이다.
데이트레이딩하다 재산 잃는 법
결론부터 말하자면 데이트레이딩은 돈을 버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IT 혁명이라고 불리는 사이버 트레이딩이 정착된 이후 세계적으로 데이트레이더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는데, 특히 우리 나라는 젊은 사람들 중에 꽤 많은 편이다. 하지만 1,0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사고 팔기를 한 번만 하는 경우와 매일 매일 1년 365일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세는 감안하지 않고 수수료를 얼마나 부담하게 될까?
1년 내내 매매를 하게 되면 가장 수수료가 싸다고 하는 사이버 트레이딩인 경우에도 원금에서 73%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최소한 73% 이상의 수익률을 시현해야 최소한 본전을 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일 년에 73%의 수익률을 시현하는 펀드매니저는 초특급으로 분류된다. 그러니 일반 투자자가 주식으로 돈을 번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최근 사이버 트레이딩의 경우 일부 증권사에서 수수료를 기존 증권사의 10분의 1까지 내렸다고 한다. 그렇다 한들 365일 매매하는 사람은 수익률이 최고한 연 7.3% 이상이면 원금이고, 정기예금과 비교해볼 때 두배의 기대 수익률까지 합한다면 17.3%를 초과한 수익률이 기본이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 원리이다. 또한 여기에 증권 거래세를 빠트릴 수 없다. 확률적으로 개인 투자자의 회전율이 높으면 증권사와 정부는 돈을 벌기 쉽고 투자자는 돈을 잃기 쉬운 것이다.
3. 돈을 굴리려면 제대로 굴려라
먼저 빚부터 청산해라
나는 강연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훌륭한 자산관리 방법은 돈이 생길 때마다 빚을 갚는 것이 그 어떤 세금혜택이 있는 상품에 가입하거나 불입하는 것보다 낫다고 힘주어 강조한다. 이것은 돈을 버는 요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이유를 살펴보자.
먼저, 어떠한 예금상품 이자도 대출 이자보다 높기 어렵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은 기본적으로 예대마진(예금과 대출의 이자 차이)으로 먹고 살기 때문이다. 손해 보는 짓을 해서 언제 돈 벌어서 부실채권을 없애고 임직원에게 월급을 주고 전산에 투자하고 주주에게 배당을 주겠는가? 그러므로 예금할 여력이 있으면 빚을 갚는 게 순리다. 둘째 세금효과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대출이자가 연 7.5%이고 정기예금 이자가 연 6%라고 한다면 일부 소득공제가 되는 주택관련 대출이 아닌 일반대출의 경우는 이자 지급액에 대해 세제혜택이 없다. 또한 비과세 상품을 제외한 예금 이자에는 당연히 이자 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결국 대출을 갚게 되면 비과세 7.5% 이자에 해당하는 저축을 하는 셈이다.
셋째, 실질이자율 효과 부분이다. 위의 예에서 대출이자는 보통 매월 이자를 내는 것이고 예금이자는 만기에 지급하는 것이다. 매월 이자는 복리효과를 감안하면 연 실효 수익률이 약 8%에 해당하고 예금은 세금을 떼고 나면 연 5% 정도에 불과하다. 표면적으로는 1.5%차이지만 실제로는 1년에 3% 정도 차이가 난다. 연 복리 3%차이는 5,000만 원 기준으로 20년 후에는 무려 1억 원의 차이를 발생시킨다. 또한 위의 대출을 갚게 되면 일반 정기예금 1년짜리 세전 9.5%짜리에 가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넷째, 부채상환으로 인한 재무적인 안정성 성향이다. IMF 이후에 구조조정에 성공하고 주가가 오른 기업들을 살펴보라. 대부분 부채비율이 낮거나 빚을 갚아서 금융 비용이 줄어든 기업들이다. 개인도 마찬가지이다. 부채는 여러 가지 다른 관리 비용을 발생시킨다. 다섯째, 가족 전체의 심리적 안정이다. 어떤 형태로든 빚을 지게 되면 가족들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안기게 된다. 이는 어쩌면 계산하기 어려운 가장 큰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혹시 잘못되어 연체된 경우 집으로 날아오는 변제 독촉장을 가족들이 대신 수령해서 읽어보는 경우를 상상해 보라.
하지만 금융부채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다. 내집 마련을 위한 세제혜택이 있는 장기 저리의 대출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이 빚은 꼭 필요할 때 짧게 쓰거나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쓰면 유용할 수 있다.
금리 1%에도 연연하라
금리 1%의 차이. 별 것 아닌 것 같고 그게 그것인 것도 같고 대세에 지장이 없다고 대범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간을 두고 떠져보면 목숨을 걸어야 할 사안일 수도 있다. 거액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는 무난한 투자 금액인 5,000만 원을 놓고 따져보자. 이론적인 수치이긴 하지만, 세후 금리 5%로 운용하는 경우와 세후 6%로 운용하는 경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략 8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아무리 계좌를 관리해주는 금융기관 직원이 이뻐도 800만 원을 희생할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우리가 쫀쫀하다는 말로 금융 분야의 사람들을 지칭하거나 금리를 따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시간의 화폐가치 차원에서 접근해보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쫀쫀하게 보일 정도로 철저하지 않으면 결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작지 않은 금액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이다. 대박만 터트리면 되신다고? 만약 대박이 안 터지면 어떻게 하는가? 가랑비에 옷 젖는 법인데, 이도 저도 안 되는 빈곤의 사슬에 묶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셈이다. 더욱 무서운 것은 습관이다. 현재의 상태보다도 본인의 마음가짐이 금전적 차원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결정할 수도 있다.
4. 제대로 주택에 투자하라
분양 아파트 중도금을 미리 내라
이른바 모범생 회사원인 K기업 차장 주택구 씨. 부모님의 별다른 경제적 도움 없이 15년 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여 자립한 ‘이 시대의 성실한 가장’이다. 그는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번 소득으로 차근차근 적금을 부어 목돈을 마련하였고, 10년 전에는 무주택 1순위 세대주로서 24평형 아파트(당시 분양가 6,500만 원)를 분양받아 내 집을 장만한 바 있었다. 오래 살다 보니 세간이 늘어나고 집이 좁게 느껴져서 아껴둔 청약통장을 써서 서울시 동시 분양 34평형 S아파트(분양가 1억 8,000만 원)에 당첨된 바 있다. 다행히 빚을 지지 않고 모아둔 예금과 적금 등으로 계약금과 1차, 2차 중도금을 내고 마침 살고 있던 집값이 무려 1억 8,000만 원까지 올라주어 새로운 집에 입주하는 시점까지 전세 1억 2,000만 원에 사는 조건으로 팔았다. 덕분에 필수적인 비상 예비자금을 제외하고 여유자금이 6,000만 원이 남게 되었다. 중도금을 내야 할 시점까지 여유가 있어서 늘 그랬던 것처럼 은행에 단기 정기예금(세전이자 연 4.5%수준)에 넣어둘까 아니면 다른 이자가 비교적 높은 2금융권 예금에 투자할까 고민 중이다. 그러나 아파트 중도금을 미리 내면 여러 모로 이점이 많다.
첫째, 중도금을 미리 내면 아파트 값을 깎아준다. 먼저 분양하고 잔금을 미리 내는 계약자에게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2001년에 신용도가 높은 우량 건설회사인 경우 대개 연 7%의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7%에 할인해 준다는 것은 7%의 선이자를 준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인데, 정상적인 예금 이자로는 7.5%에 해당되는 것이다. 정기예금보다 무려 3%의 이자율이 높은 셈이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어차피 낼 돈이므로 은행에 예금하지 말고 중도금과 잔금 일부를 먼저 내는 게 좋다.
둘째, 깎아낸 금액은 세금이 없다. 이렇게 미리 낸 중도금과 잔금에 대해 깎아준 금액은 분명 이익이 발생한 것이지만, 웬일인지 세금을 내라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세금을 내는 이자소득 9%와 맞먹게 되는 셈이다. 즉, 앞서 이야기한 정기예금보다 이익이 두 배나 된다는 말이다.
셋째, (깎아준 금액만큼) 분양가격의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또 한 번 세금이 절약된다. 이익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가령 1억 8,000만 원짜리 아파트에 대해 깎아준 금액이 420만 원이라고 한다면 집을 살 때 드는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등 각종 비용(대략 집값의 5.8% 정도)도 함께 할인된 금액의 비율만큼 낮아지게 되어 또 한 번 세금이 절약되게 된다. 또 하나의 보너스인 셈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건설회사를 믿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눈앞의 이익을 보고 흥분하는 것은 너무나 인간적인 것이지만, 막상 안전하지 않다면 모래 위에 지은 성이나 진배없다. 뭐니뭐니해도 안전도가 최우선이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미리 내려거든 믿을만한지 꼼꼼하게 신용도를 점검한다.
더불어 유사시에 대비한 비상 예비자금이 충분치 않게 되면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게 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집값을 미리 내서 혜택을 받고 싶다면 그 자금이 반드시 여유 자금이거나 미리 계획된 자금이어야 한다. 아니면 할인율보다 더 비싼 이자를 물고 대출을 받아야 할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집 규모 줄이기
분당에 사는 안심해 씨. 명예퇴직 후 부부 둘만 생활하는 60평 아파트가 너무나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한 때 이자로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했던 것은 고금리 덕분이었는데 이제는 금리가 오른다는 것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 1999년부터 불어닥친 저금리 추세로 퇴직금으로 받은 3억 원을 금융자산으로 운용 중인데, 부부의 평균생활비는 월 300만 원 정도이다. 평균이자가 세금 떼고 월 120만 원 정도이니, 이제는 연금 이자로 생활한다는 것은 꿈에도 어려울 정도여서 원금에 손대야 할 처지이다.
이럴 경우 대출을 받는 것이 두드러기가 날 정도로 싫다면 살고 있는 집을 줄여가거나 동일 평형보다 값이 저렴한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도 선택할 만한 방법이다. 인접 지역에서 60평을 팔고 50평으로, 50평을 팔고 40평으로, 40평을 팔고 30평으로, 20평으로 평수를 줄여 가면 현금 흐름은 당연히 좋아진다. 현재 금리 및 물가 수준에서 안심해 씨 부부의 확보된 노후 자금은 8.3년 정도이다. 하지만 평균 기대 수명을 80세라고 해도 12.7년치의 생활자금이 모자란 셈이다. 이 경우 25평형 아파트로 옮길 경우 모자란 생활비가 추가로 확보될 수 있다. 아울러 80세에 도달하더라도 25평형 아파트와 계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국민연금 등이 활용 가능하므로 이 계획은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런 모든 계산은 상속을 하지 않고 다 쓰고 세상을 떠난다는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5. 보험과 연금만 챙겨도 부자가 된다
연금으로 앞날을 준비하라
한성실 씨는 ‘가장’의 의무를 당연시하며 살아온 이 시대의 전형적인 가장이다. 항상 성실했던 그에게 어느 날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의 화살이 떨어졌다. 누구보다도 회사생활에서 성실했던 그였기에 그 충격은 무척 컸다. 막막한 미래. 강북 지역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해서 전세로 옮긴 후 남은 돈을 은행에 넣어 둔 채 이자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2000년부터 초저금리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제 이자로 생활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 앞으로의 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막막하기만 했다.
이제 연봉제를 택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중간정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퇴직금 부담을 줄여가고 있다. 노후 자금으로서의 퇴직금은 이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 버렸다. 또한 정부에서 얘기하는 국민연금은 너무나 아름다운 이상일 뿐이다. 현 상황을 분석하면, 연금수령 시기는 점점 늦어지고 국민연금 납입액은 점점 늘어갈 것이며, 수령액은 점점 줄어갈 것이다.
현재의 30, 40대는 아마도 부모에 대해 경제적인 부담을 지는 마지막 세대일 것이라고 말해진다. 그래서 은퇴 이후의 경제적인 준비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자녀들에게 기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노후 준비를 얘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축과 투자, 국민연금을 떠올리는데 재테크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이 훌륭한 노후대책이며 연금상품은 일찍 가입할수록 절대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 보험권 노후연금 : 최소 연금개시 연령인 45세부터 다양한 연금개시 연령을 설정하여 필요한 시점에 노후 생활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다. 노후 생존에 필요한 연금을 충족하기 위해 납입 보혐료가 클수록 연금 지급률이 높아지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 확정 연금형과, 상속 연금형, 그리고 종신 연금형이 있다.
- 일시납 즉시 연금보험 : 이 상품은 가입 후 10년이나 20년씩 기다려야 연금을 받았던 기존 연금과 달리 가입 즉시 매월 또는 매년 연금을 탈 수 있다. 그 동안 나이 때문에 보험가입을 외면당했던 고연령층만 가입할 수 있는 실버 세대 전용 상품이다. 최저 가입금액은 1,000만 원이며, 가입은 최저 50세부터 최고 85세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연 3%~6.5%가 보장된다. 또 7년 이상 연금을 수령하면 이자 소득세가 면제된다. 이 상품도 확정 연금형과, 상속 연금형, 그리고 종신 연금형이 있다.
- 노인들이 활용하는 ‘즉시 연금신탁’ : 이미 50대, 60대에 들어서 개인연금 가입시기를 놓쳤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이런 사람의 경우 목돈을 한꺼번에 넣은 뒤, 매달 원리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즉시 연금신탁’을 활용한다. 즉시 연금신탁이란 1,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넣은 뒤, 바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신탁 상품이다.
종신 보험에 가입하라
대기업 과장인 김종신 씨는 동료들보다 일찍 진급했고 회사도 탄탄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7살짜리 아들과 1살짜리 아들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자신에게 혹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이들의 앞날이 걱정이 되어 종신보험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종신보험이란 말 그대로 평생 보장하는 보험으로 사고든지 아니면 천수를 다 누리고 사망하는 자연사든지 원인에 관계 없이 사망과 동시에 약속된 보험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 다른 상품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이다.
입사 10년째인 대기업 과장 김종신 씨는 수입이 연봉 4,000만 원이며 시가 1억 2,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으나 은행대출(4,000만 원) 이자 및 적금(2,000만 원) 납입을 위해 매달 70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 이에 김 과장의 가용재원은 230만 원 중에서 24%를 재테크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다시 이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8%(18만 원)를 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권유했다.
김 과장이 50세 이전에 사망 또는 1급 장애 시 김 과장 가족은 1억 5,000만 원의 보험금(주계약 5,000만 원 + 정기특약 1억 원)과 가족 생계비로 월 135만 원을 김과장이 55세 되는 시점까지 수령하게 된다. 50세 이후 사망 및 1급 장애 시에는 5,000만 원의 보험금과 동일한 수준의 가족 생계비 혜택을 보게 된다. 만약에 김 과장이 70세 이전에 재해로 인한 사망이나 1급 장애 시에는 추가로 1억 원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김 과장이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는 월 16만 원 정도이다.
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중소 사장은 상속세의 절세 효과를 보려고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그래서 자녀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자신이 피보험자가 되어 일시금으로 2억 원을 납입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자신이 사망했을 때 자녀들은 5억 원씩의 보험금을 탈 수 있다. 사실 10억 원을 상속하는 셈이지만 세금은 2억 원에 대해서만 물게 된다. 3,000만 원까지는 상속세 없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7,000만 원의 10%인 700만 원의 증여세를 내면 된다. 만일 현금 5억 원을 자녀들에게 증여했을 경우, 9,000만 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한다.
6. 자녀에게 돈 교육을 시켜라
부모 돈은 내 돈이 아니다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고 컴백홈. IMF 시절 대학가에서는 ‘캥거루족’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취업 빙하기’를 비켜가기 위한 수단으로 휴학을 하든 대학원에 가든 가급적 학생 신분으로 남기 위해 발버둥치거나, 졸업 후에도 취업을 못한 채 부모 신세를 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신조어였다. 물론 대학생 취업난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캥거루족’이 유행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더 심해질지 모를 이 현상을 지금부터라도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어려서부터 돈 관리에 대한 금융 IQ를 만든다. 보통 우리 나라 청소년들은 돈을 벌고 관리하는 일보다 입시공부에만 빠지게 되어 있다. 성장하는 동안 돈 관리와 돈 버는 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부모들의 돈과 관련된 교육에 대한 시각이 편파적임을 알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차피 필요한 ‘돈’을 벌고 배울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금융 IQ를 높이는 길이다.
둘째, 부모들의 노후생활자금에 대해서는 한계를 분명히 한다. 장수의 시대로 접어든 만큼 그 누구도 노후자금이 충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필수적인 비용인 노후자금에 대해서는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부모나 자녀 서로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의 노후생활자금을 위한 집, 노후연금, 개인연금, 의료보험, 퇴직금 등의 생존형 자금은 절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예금 원금과 집도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자원이다. 집과 예금 원금이 자식에게 꼭 물려주어야 할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노후 대책에 대한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 이는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의존도를 눂여 자립의지를 약화시키기도 한다. 자녀들한테 물려주려고 허리띠를 졸라매지 말자.
이왕 할 증여는 빨리 하라
미리 자녀에게 일정한 자금을 증여하고 자녀는 그 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지불하면 시간의 화폐가치를 활용한 효과적인 증여가 가능하다. 이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이점이 있다. 부모의 초기 투자액은 해를 거듭할수록 복리로 이자가 계산되어 장기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자금으로 모을 수 있다.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증여세 면세점 범위(10년 동안 1,500만 원)로 증여하고 10년 후에 다시 면세점인 원금 1,500만 원을 증여하게 되면 만 20세가 되면(연 수익률 5%가정) 모두 합해 64,232,885원이 됨을 알 수 있다. 즉, 증여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고 미성년 자녀에게 20년간 64,232,885원을 증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증여세는 이렇게 계산한다. 5,000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세율은 10%로 친다. 산출해보면 세액이 500만 원이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50만 원(산출세액의 10%)이 공제된다. 그러므로 납부할 세액은 450만 원이다. 결국 5,000만 원을 증여할 경우 세후 증여 금액은 4,550만 원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간의 화폐가치를 감안하여 되도록 빨리 증여하게 되면 이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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